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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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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4일 (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면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 면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양동호 의원님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동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의원   
  장기면 출신 양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국.실과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시정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보시기 위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목예산 전용사례 유무와 변경내역, 둘째 시장전용차량 사용 유무와 관리 향후대책, 셋째 김종서 장군 묘역 정비사업 세부 추진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염병 예방 실태와 발생에 대한 내역, 다섯째, 연막소독 실시 시기는 년 몇회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독하는가, 여섯째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내역, 일곱째 농촌지도소 특화사업 추진현황및 자금집행 현황,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이 지방자치와 참 행정을 구현한다는 뜻에서 진실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양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이계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IMF 구제 금융 경제 체제에서 모든 시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공주시는 전체 가구수의 34%에 해당하는 14,082 가구가 농업에종사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풍요의 기쁨을 나누어야할 결실의 계절에 , 수심이 가득찬 농민을 대할 때마다 차마 어떠한 위로의 말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수해에 이은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기도 전에 또 다시 큰 가을비로 인하여 벼 이삭이 싹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있으나 일손이 부족하여 우리 농민은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산농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사료값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송아지 값은 값이 아니고 젖송아지는 도태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자금 융자는 매우 적절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융자계획과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 제13조 제3항에 의거 농촌소득사업의 융자금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자금 한도에서 되도록 많은 국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할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본의원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의 농민을 정확히 실사하여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주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동호 의원님께서 세목예산 전용사유와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9조 예산의 전용을 할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나 시설비 목을 다른 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있고 세항이나 목간에 상호 융통은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정법 예산전용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도 그동안 여러건의 목간 상호 융통하여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습니다.
  이같은 뒤에 자료드린 그 현황은 위반사항이 없는 성실히 규정을 지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봉사실에서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일반보상금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량쓰는 관계로 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내용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용은 부족한 것을 보태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무엇인가 규정에 맞고 실효성이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더 폭넓은 이해를 해주 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梁東鎬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양동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원은 어느 재원입니까?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하면 시장이 시설하는 것은 타당하되 다만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과 관계된다면 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일부 부담토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지금 대행 사업..
○梁東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게 지금 세무과 전용사례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마이크가 잘 안들려서요.
  지금 언뜻 하기는 대행사업을 말씀을 하시면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하는 사업을...
○梁東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梁東鎬 의원   
  예, 계룡산국립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의중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어느 재원입니까?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하면 시장이 시설하는 것은 타당한데 다만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과 관계된다면 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일부 부담토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런데 지금 이 본건하고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梁東鎬 의원   
  같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국비로 해서 교부세 재원으로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이 온 것을 그쪽 사업으로으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東鎬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재원으로 전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국비로 받아서,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국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사업하라고 전해 준 겁니다.
○梁東鎬 의원   
  그렇다면 관리공단에서도 일부 부담토록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전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관리공단에 시설을 우리 돈만 말고 그쪽에서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梁東鎬 의원   
  지금 현재 이것을 국비로 한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梁東鎬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차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서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우리 시비로 관리요, 앞으로 운영관리요?
○梁東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쪽한테 줘서 시설은 하지만 운영비도 우리가 관리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梁東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온 것은 그쪽한테 사업을 주고 지금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관리하는 관리비도 우리가 주어야 되는냐 이 말씀 아닙니까?
○梁東鎬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분야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東鎬 의원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입니다.
  양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전용차량 사용 유무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2월초부터 단체장 관용차량 등급 낮춰타기 일환으로 시장이 전용으로 사용하던 포텐샤를 직원 업무용및 귀빈 접대용으로 전환,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차쟝유지비가 연간 약 600여만원이 소요되는등 그 활용이 비경제적인 측면 이 많아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정에 의하여 포텐샤를 매각할 방침 입니다.
  이는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시장께서는 앞으로 누비라나 겔로퍼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실것이며 ’98년도 시장 업무용으로는 차량을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사용빈도가 적은 차량과 비경제적인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매각 처리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 덤프트럭 또 굴삭기등은 내구연수가 경과되는 대로 매각할 것이며 필요시마다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의 신규구입은 기준정수 범위내에서 승용차나 승합차보다는 도로, 산림, 상.하수도등 사업용 위주로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의원   
  신풍에 이운영입니다.
  시장님의 포텐샤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포텐샤 자동차는 본의원이 알기는 신문지상에 몇번씪 보도가 됐는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보정책실 소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공보정책실 실장은 각 언론에 그 기자나 거기를 못해 주셔서 로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볼때는 이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그 예산을 그 실.과장님은 어디에 속해서 쓰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게 먼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마 공보정책실장도 그 점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많은 간담회도 갖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시장님이 그 차를 타게 된 동기는 일시적으로 차를 사용 했었는데 이게 간부들이 그 차가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탈 것을 권유해서 며칠간 타셨었어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타지 않기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단 며칠간 이용을 했다는 그것이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막지 못했느냐는 질책에 대해서 저로서도 송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云榮 의원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과장님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그맡큼 보필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李云榮 의원   
  앞으로 추후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민의 대표성을, 어쨌든 효의 고장이고 공주시의 남다른 그것을 갖다 폐를 끼쳐서는 안서는것 아닙니까?
  본의원 생각에 그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도 사전에 그러한 점들은, 물론 저 공보정책실장님이 거기 계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해서 기자 하나, 그 분야를 담당하시면서 그것도 못 다루어서 계속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과장님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물론 거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만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지금 이운영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 간부들 일동이 반성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李云榮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서병철의원님.
○徐丙喆 의원   
  예, 지금 대형 덤프트럭, 또 굴삭기 등을 내구연수가 경과하는대로 매각하고 필요시에는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의원들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를 살 때에는 상당히 임차비가 많이 나와서 매년 예산에, 이렇게 될 바에는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돼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필요시, 이것은 매각하고 내구연수가 경과되면 매각하고 또 필요시 임차해서 쓰겠다, 이것은 다시 몇년전에 구입할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인데 어떻게 그동안에 임차해서 쓴 예산과 또 구입해서 쓸 때와 그것을 비교해서 꼭 구입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구입해서 쓰고 지금 와서 또 다시 필요할 때는 임차해서 쓴다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이 필요한 것,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동안에는 많이 필요했고 앞으로는 이 대형 덤프트럭이나 굴삭기가 필요할 때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도로관리라든가 하는데에 필요한 덤프트럭, 이것은 꼭 필요한 대수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굴삭기등도 우리가 냇물가 같은데 이런데 항상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도로보수라든가 그런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는데 그건 항시사용을 하지 않는 외에 나머지 차량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정한석 의원님!
○鄭漢錫 의원   
  정한석 의원입니다.
  지금 서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저도 공감입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포크레인, 이런 중장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사장시켜 놓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 장비는 또 운영할려면 특수장비기 때문에 굴삭기 기사라든지 로드기사, 덤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도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지만은 거의 공주시 그런 장비들이 운영되는 사례를 거의 못봤어요. 수년동안.
  차라리 이런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건비, 또 장비를 구입한 장비 감가삼각비, 해마다 이게 떨어지잖아요. 사놓으면.
  또 이런 것이 차라라 이렇게 운영이 될 바에는 그냥 일반업자한테 아마 그때 그때 필요한게 있으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입찰을 주던지 해서 공사하는 편이 훨씬 시비가 절약될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따져 보셔서 1년에 진짜 그런 장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굴삭기 한대가 1억 6천만원이다, 로드 한대가 얼마다, 장비 한대가 얼마인데 거기다 그것을 운영하는 기사들은 몇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전부 따져 보셔서 우리가 1년 공사하는 것도 시 장비를 운영해서 공사한 것을 따져 보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 구입해서 하는것 보다 차라리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그때 그때 업자한테 주는 것이 훨신 저렴하다면 그런 쪽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梁東鎬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양동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시장 전용차량에 대해서 물었지 굴삭기니 덤프트럭이니 이거 물은 건 아닙니다.
  소신없는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IMF 체제에서 중형차의 가격이 아주 저하가 됩니다.
  매각할 경우는 시재정과 경제적 운영 차원에서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의전용으로도 필요하고 여가용으로도 참 사용이 필요한데 이 시장 전용차량을 매각할 경우 또 사야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다고 하면 부시장님 차도 지금 소나타2 , 1800CC인데 1800CC 지금 사자면 지금 아무리 못사도 한 1천 한 5,600만원은 주어야 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6백여 만원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연간 600만원이 들 것도 없고 또 차라리 산다고 해도 그 만큼 휘발류가 또 안들어 갑니까?
  그렇다고 시장님 전용차량을 갖다가 훼밀리나 짚차나 그것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6키통 이런 것도 타고 다니는데 우리 공주시 시장님께서 타고 다니는데 어디 회의를 가신다 든가 할 경우 뭐 타고 갈 겁니까?
  그렇다면 포텐샤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차를 계속 이용하기를 부시장님께서도 국장님들 각.실과장들이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다,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보이셔서 이것은 매각을 결정하고 공고를 거쳐서 오늘 11시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철회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金鍾完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김종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김종완 의원입니다.
  우습지도 않네, 의장님 차량은 매각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것 같으면 말하자면 아래는 한복입고 위에는 양복입은 거와 마찬가지인데 의장님 차도 이럴때 매각하면 좋잖아요?
  시장님은 누비라 타고 다니고 .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한 거지 의장님이 약속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金鍾完 의원   
  아니 그것도 관계 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해 보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나온 김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봄이죠.
  민원실에서 요즘 맡지 않아도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한복입기 운동이라고해서 상반기에 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金鍾完 의원   
  며칠하고 그만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한복은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샀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한복은 개인들이...
○金鍾完 의원   
  개인들은 얼마나 손실입니까?
  시정정책 잘못해서 개인들이 애꿋은 우리 공무원들만 한복 사입고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계속 입던지 며칠 입어갖고서 무슨 중앙일보에서 뭐에서 1등하고 신문이나 보도시키고 잘못된 거에요.
  이런 반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각 면단위 보건소에서 음료수 내지는 커피, 시장님이 효 강좌하는데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건소에 가시면 배고프신분 있으면 컵라면도 제공한다고.
  지금 한개도 없어요, 컵라면은 고사하고 차도 없어요.
  그것도 며칠하다 말고 친절도 1위, 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도 제가 분명히 본의원이 질타를 했지만 지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은 당연히 지금 칸을 막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장님들은 안해주세요?
  해 주세요, 국장님들도.
  가 보면 뭐 캐비넷으로 막아서 임시 막사되는 것 마냥, 수해입어서 어디 잠시 피해있는 것처럼 깜깜하고 우중충하게 앉아 계시고 하는데 당연히 해 주셔야죠.
  시장님 부시장님은 해 주시고 면장님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각 면단위 에서 지금 아.나.바.다도 처음에 취지 좋았죠.
  전국방송도 나오고, 지금 가 보세요.
  쓰레기로 변하고 있어요.
  거기다 옷걸이니 그런것 장비 구입하는데 돈 꽤 들어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실효성이 없어요.
  때만 되면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들 동원시켜서 저기나 하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잠깐 세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주 시민들이, 이제까지 공주시장이 그런 문제점은 지금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자전거도 나 지금 걱정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 꽤 잊어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다가 공주시민 자전거라고 그것만 떼면 탈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 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민원실 한복입기는 우리전통 살리기 우리의 옛것을 살리는 의미에서 설때 준해서 며칠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보건소에 차나 컵라면 이것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대접했었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지금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이런 것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실 칸막이는 이미 칸막이는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자전거, 그것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건병 의원 님.
○尹建炳 의원   
  아마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요, 포텐샤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포텐샤를 팔아서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너무 얄팍한 하나의 전시행정같이 말이지 적은 차 타고 그런다고 우리 시에 예산 절감은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 말씀을 안드리고 포텐샤 팔아도 얼마 받지도 못하고 적은 차 타신다고 해도 큰 절감은 안됩니다.
  그냥 타시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질문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고기간을 거쳐서 오늘 11시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민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우리시에 포텐샤에 관한 매스컴 보도는 시장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시민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입니다.
  옛 조선조 시대 우리 선비들은 왕이나 국민에게 누를 끼치면 석고대죄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잘못 보필한 또한 메시컴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책임자는 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포텐샤를 오늘 11시에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은 이것 파는것 자체가 재정운영이나 이런 거 보다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회 의장님도 포텐샤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켄샤 경매에 대해서 취소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경매를 취소시킨다면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李云榮 의원   
  아니 공신력이 떨어질 사람들이 어떻게 처세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전에 그러면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이런, 되는 겁니까? 공매를.
  깜짝쇼에 불과하지 이게 뭡니까? 깜짝쑈.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절차를 거쳐서 매각공고를 했고 또 매각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늘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쇼가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가 너무 소란스럽고 또 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고 또한 의제하고 상관없는 질문은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지금 공신력때문에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 16명은 개인 16명이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공신력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시민의 대표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철회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운용 의원 님.
○崔運鏞 의원   
  지금 시장님 포텐샤 문제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시장님의 의중을 잘못 읽고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포텐사를 안타실려고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시민들과 동화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잘 안타실 겁니다.
  지방자치 주민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적인 큰차를 타는 것을 시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같은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겠구나 해서 조그만 차를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잘못 판단해서 다시 포텐샤를 타십시오 하고 건의한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뜻을 잘 아신다고 하면 지금 포텐샤를 지금 공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주민들과 동화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보좌하시는 것이 오히려 공주 지역에 화합과 또 융화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과거의 권위적인 것을 떠나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좌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최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尹建炳 의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윤건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그 차를 원래 시장님께서 지금 최의원 말씀대로 적은 차를 바꾸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尹建炳 의원   
  다시 그 차를 다시 탈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서 다시 타실려고 했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尹建炳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번 이상 질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일단 우리의 의중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자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진행상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얘기만 본 질문에 대해서 두번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본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당부 도 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문점 보충질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질문도 안하고 말에 말꼬리 잡아서 보충질문하는 것은 의회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대 의회가 개원후 시정질문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문화관광과장 김갑동입니다.
  존경하는 양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김종서 장군 묘역 정비사업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충신이신 절재 김종서 장군께서 그 계신 묘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돼서 현재 유적으로는 묘소가 1기 있고 정려각 1동, 신도비 하나, 제실 1동이 있습니다.
  그 간 ’94년과 ’95년 2개년도에 걸쳐서 약 4억원의 돈으로 주차장도 조그만하지만 만들고 몇가지 묘소주변 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KBS대하사극 왕과비란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김종서 장군이 우리에게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이 많이 묘소를 참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묘소 주변이 상당히 초라하다고 해서 저도 바쁜 짬을 내서 현지를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김종서 장군 묘소 주변 정화사업을 시급히 해야 되다는데 대해서는 양동호 의원님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묘소주변 정화사업에 기본 플렌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김종서 장군묘 유적은 국가에서 국비를 끌어 올수 있는 사적지는 아니고 다만 충청남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한다고 할 경우에 약 3개년도에는 걸쳐서 해야 어느정도 묘소 주변 정화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종서 장군묘소 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강환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의원   
  김종서 장군 묘소를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소는 ’94년부터 이렇게 늘 의회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거기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정한 관리사 옆을 보시면, 물론 뭐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 관리인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축사를 지어놨죠?
  그러면 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들여서 관리사까지 지어놨는데 김종서 장군 묘소옆에 축사를 분명히 지어서 하고 있는데 이 축사 문제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고 지금 그 매스컴에 김종서 장군이 이렇게 나오시다 보니까 전국 각양각처에서 어린이들이 또 아니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거기에도 수차 오는 걸 봤습니다.
  거기 버스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약 한 2, 3km 후방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동네에 올라가시다 보면, 거기까지는 차가, 버스가 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주차장에 350평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승용차나 일반 조그만 차밖에 주차장에 갈 수가 없고 버스같은 것은 그 밑에 놓고 그냥 걸어 다녀요.
  그것을 과장님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6, 7년을 두고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할 때에도 진입로를 내지도 놓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만 우리가 만들어 놨지 길이 없이 대형차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길부터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주차장부터 만들었는지 이것도 참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주변 정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물론 행정에서 늘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보다도 금년도는 수해나 아니면 비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에 또 특히 벼에, 행정 공무원의 손을 쓸세가 없습니다만은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초라하고 주변이 글자 그대로 엉망입니다.
  돈만 들여서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치면 돈 들인 보람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주차장까지 가는 그 길에 그 길이가 약2, 3㎞,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km 이상되는 것으로 대략 짐작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또 하나는 관리사의 그 축사,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그간에 다녀 오신 이후로 소감이라고 할까요?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강환돈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군에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을때 여기 계신 몇분 의원님을 모시고 그 현장을 같이 수행한 기억도 새롭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장기면 대교리쪽에서부터 방앗간 있는 곳에서부터 직선으로 나있는 제방 쪽에 있는 도로는 버스가 진입이 가능합니다만 그 동네쪽에서 대형축사가 몇 군데 있는 이쪽에서부터는 사실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 주차장에 놀이터에다가 대기를 시켜 놓고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동호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전체적인 플랜이 없이 그때그때 임기웅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플랜을 마련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사, 옆에 축사있는 문제는 혹시 신도비옆에 있는 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마을 동네 에서 진입로 부분에 있는 대형축사가 그 젖소가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제실 부분에 있는 축사는 해결이 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연설명 드립니다만 김종서 장군 묘소 정화사업은 우선 전체적인 마스터플렌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해야 될지 결정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림축산과장 이우성입니다.
  이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융자 실적과 지금까지 지원실적,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농촌 소득사업의 융자금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민들을 정확히 실사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주시의 견해,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진흥자금 융자계획은 313농가에 27억 7,500만원으로서 이중 시설 자금은 160농가에 20억 3백만원이고 운영자금은 153 농가에 7억 7,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원된 실적은 193 농가에 14억 8,200만원이 지원이 되어 53%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에 융자신청이 완료된 29명을 포함하면 10월말까지는 71%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지급된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융자신청이 되는대로 우선 지급토록 하겠으며 시설 자금은 융자금이 회수되는 12월 24일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 상환이어려운 농민들을 정확히 실사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없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IMF체제하의 경제상황의 악화로 각종 융자금 사업이 농가의 의지와는 달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313농가에 지원계획된27억 7,500만원에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 회수액이 9억 3,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 ’98년도 대상자에게 대출되어야 하므로 상환기간 연장시 금년도 융자에 차질이 오고 98년도 상환금 기 납입자와 형편이 맞지 아니하므로 상환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계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현재 53%가 지출되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달수로나 모든 것으로 볼때 80% 이상이 지출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을 한 29명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올해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18억 4,100만원이라는 돈의 전액이 대출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진흥자금의 선정과정에서는 행정기관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회수될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선정된 농가에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인지 대책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자금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앞으로 100억 내지 1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먼저 그 농협에 신청된 29명이 미 지출된 것은 지금 사업완료가 아직 면에서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대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다 말씀 하신 거에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 농가에 14억 8,200만원은 융자가 기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그 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 신청절차는 읍.면에서 신청을 신청자한테 받아서 저희 시청으로 올리면 시청에는 농촌진흥자금운영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결정사항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고 또 농협에 통보를 해서 그 신청인이 농협에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질문하신 사항을 다 메모를 못했는데......
○李啓周 의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선정된 농가들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7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98년도에 융자계획이 서 있는데 올해 회수돼야 할 금액이 9억 3,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올해 회수해야 할 금액이 전액이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선정된 사람에 지급을 할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것은 할수가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자금이 저희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면 우선 농협에 저희가 대여를 해 줍니다.
  대여 연 이율은 1.04%를 받고서 1차적으로 저희가 농협에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대여를 해 주면 그 협약서에 의해서 상환이 안돼더라도 6월말과 12월말에 2차에 그 사람들이 상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李啓周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을 해 달라는 본의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7억 7,500만원 융자계획에는 금년도 상환을 해야 할 9억 3,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환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계획된 313명에 대한 27억 7,500만원을 융자 할 수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답변 끝나신 겁니까?
○李啓周 의원   
  또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李啓周 의원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본의원은 100억 내지 1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금액을 100억 내지 150억 정도를 할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조성된 금액이 61억 7,5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거기에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억이면 앞으로 10억 씩하면 한 9년 정도가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啓周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최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의원   
  이계주 의원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3조 3항에 천재지변이라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연장해 줄수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융자금이 회수돼야 그것이 다시 나갈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거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崔運鏞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96년도에 7농가에서 그때 장마피해가 있어가지고 연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崔運鏞 의원   
  그떄 장마가 있어서 연장하셨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崔運鏞 의원   
  이번에 그럼 벼가 도복된 것은 천재지변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저희들도 천재지변으로 봅니다.
○崔運鏞 의원   
  그러면 만약에 도복된 분이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런데 그 상환기간을 연장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환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융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崔運鏞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음 예산에라도 일반회계 전입을, 가용재원이 있으면 해서라도 우리 지금 농민들이 IMF라 어려운 실정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는 도복이 돼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수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의원님!
○尹建炳 의원   
  양축인들이 말씀이에요, 초지조성을 해 놓고 축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尹建炳 의원   
  그 초지조성을 해놓고 축사를 포기한 초지 조성에 대해서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일단 초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2회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해서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 여부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우선 해지를 받아야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농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양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 소 특화사업추진 현황및 자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98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시설채소 분야 1건, 과수분야 1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첫번째 하우스 환경관리시범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장소는 정안면 운궁리 배국환 농가로 이 농가의 하우스는 환기와 보온시설이 미흡하고 점적관수시설이 없었고 작목 재배 시설이 불량해서 노동집약적으로 품질 저하및 생산비가 증가되는 기존 하우스에 새로운 환경개선을 시설을 투입해서 노력을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하우스 시설 전체를 해서 1개 사업에 약 6천만원, 1억씩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만 시설 면적을 좀 억제를 지향하고 현재 기존시설에서 미홉한 시설을 개선하여 내실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8월 8일부터 9월 20까지 새로운 시설을 보완 설치했으며 새로운 사업내용으로 지중난방외 3개 시설물입니다.
  재배작목은 방울토마토 600평을 10월2일날 정식해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자금 집행내역은 국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융자 1천만원, 자담 706만원, 계획보다 자담을 206만원 더 소요했습니다.
  시설 보완내용은 지중난방 600평, 수평커텐시설 600평, 초미립방제시설 600평, 그러니까 연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기교반기 시설 4대를 설치를 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산성및 상품성 향상과 노력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트랙터 굴착 작업기 이용 과수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작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협력 재배 토양 물리성 개량및 유기물 공급, 전지정정, 인공수분, 접과, 병충해 방제등 품질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서 계룡면 죽곡리 박상진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설치시기는 4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설치했으며 사업내용은 SS분무기외 6기종을 설치를 했으며 작목은 사과가 됩니다.
  자금 집행내역은 국비 8백만원, 시비 8백만원, 융자 1,600만원, 자담 835만원해서 4,035만원 사업으로 농가부담이 계획보다 35만원이 더 소요됐습니다.
  시설 세부내역은 SS분무기 1대, 선별기 1대, 소형 트랙터 1대, 예초기 1대 ,침토 파쇄기 1대, 전지목 파쇄기 1대이며 역시 본 사업도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노력절감과 품질 향상, 토양 관리와 노력 절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沈載正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심재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심재정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특화사업 추진현황및 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사업을 정안면 운궁리에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안에는 방울토마토가 국내에서 품질을 인정받고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 수출길이 열렸고 앞으로 많은 물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별기가 있어야지만 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꼬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야지만이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 선별기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 차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형이 4천만원이고 중형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도비 보조로 선별기 구입과정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반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심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정안면하고 탄천면 일원에서 방울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정안면 쪽에서 일본에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방울토마토는 하나 하나 손길이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별기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농가 차원에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거의 물론 개인의 생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업 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얼추 지정돼서 내려오면서도 그 예산을 맟줘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선별기 사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사줌으로서 앞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안이 되기 때문에 그 선별기를 살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최대한 해서 그런 부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正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보조가 일부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작목반의 애로가 이 문제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알아 주셔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쪽으로는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가 그 지역에서 도비쪽으로 어떤 부서와 협의가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원차원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농촌특화사업하고 특화작목하고는 틀린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특화사업하고 특화작목하고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趙旻東 의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1마을 1특 화 작목을 개발해서 농촌 소득을 증대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1마을 1특화 작목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지금 조민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면 1특화사업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趙旻東 의원   
  1마을이라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1마을, 상당히 이 사업은 그전부터 지도소 쪽에서도 손을 대고 여러군데에서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쪽에서는 어느 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1마을 이 사업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사업한다고 할 때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1마을 1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서로 협조가 돼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서 해야지 지도소 기술보급과 차원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내도 같이 협조를 해서 1마을 1특화 사업추진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양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염병 예방실태및 발생현황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실태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사업은 일본뇌염등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내지 잔여소독과 음용수 소독을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에 관한 홍보물 배부와 교육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은 장티푸스 1명, 볼거리 1명, 말라리아 2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두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두번째로 연막소독 실시 시기는 언제 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모기성충 구제목적으로 실시하는 소독으로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梁東鎬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양동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의원   
  연막소독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 까지입니가?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6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를 합니다.
○梁東鎬 의원   
  몇 회 연막소독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10월....
○梁東鎬 의원   
  가만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2회이상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몇 회에 연막소독을 하며 읍면동은 몇 회 연막소독을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동에 시달된 것은 4월 27일 시달되었고 또 ’98년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서 있을때 읍면동은 6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9월까지 한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연막소독은 그렇습니다.
○梁東鎬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달에 네번씩을 소독을 한다고 하면 4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梁東鎬 의원   
  4, 4 16, 16회 밖에 못합니다.
  이게 숫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연막소독은 읍면단위는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구분 없이 저희가 주 1회 연막소독을 기간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역시 읍면과 시단위도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梁東鎬 의원   
  몇회 몇회를 하느냐, 이거하고 동 지역하고 읍면 단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그것은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횟수를 주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梁東鎬 의원   
  여기 공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읍면단위은 20회, 또 동단위는 50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하고 면단위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두는 그 이유가 뭔지 나는 ...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하러 나가는 횟수를 연간 50회로 잡고 있는데요, 한번 나가서 전 저희 시내 지역이든가 면 지역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는 횟수가 50회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1주에 한번꼴로 소독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梁東鎬 의원   
  글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면단위, 각 면부락 단위는 4, 4, 16, 16회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에 한번씩이니까 한달에 네번밖에 더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그리고 저희가 전 부락을 골고루 소독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梁東鎬 의원   
  의료원에 제가 7월 15일경에 상가집을 갔는데 모기가 들끓읍디다.
  옷을 입었는데 옷입은데로 모기가 막 들어 옵디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의회에 왔더니 소장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마침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나, 모기뜯겨서 혼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장님이 뜯기시는데 그대로 두느냐고 방역을 왜 안하느냐고, 그러니까 소장님 막 들어 오는데 그때서 빨리 실시하라고 그러니까 실시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도대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뭐 4월 1일부터는 시에서 하고 읍면동은 6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내려 놓고 그리고 연막소독 횟수는 동지역은 50회 면지역은 20회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은 누가 보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제가 그 공문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梁東鎬 의원   
  못했다고 하면, 아니 그럼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냈지 어디서 보냅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철저히 하겠습니다.
○梁東鎬 의원   
  읍면이나 동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차이를 두지 말고 동일하게 소독을 해 주어야지 아니 면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시 사람만 사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기준을 똑같이 둬서 하겠습니다.
○梁東鎬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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