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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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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6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7.   6.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8.   7.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9.   8.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7.   6.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8.   7.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9.   8.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4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8건과 일반안 1건중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의 심사결과가 12월 22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회부되지 않은 조례안 1건은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중 연구 검토가 더 요구되고 의원간담회등을 통한 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처리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공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6.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11시 43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민동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장 조민동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책임성제고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조문의 현행조례와 통일성 유지와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조례개정시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자치단체간 조례의 규정방식이 상이하여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안으로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위치부분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식으로 운용되는 조례의 통일성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 모델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공주시 보건소 설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통일성 유지와 일부 오류된 사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 농지세 평균 필요 경비율 조정안은 농지세의 필요 경비율에 대한 결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 심사결과 보고된 6건의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조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8.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1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건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및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2월 22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 절차를 거친 결과 공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날로 다양해지고 증대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회부된 공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중 제18조의 공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공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제20조 제3항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수도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수도사업의 담당부서가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건설도시국 산하의 수도과에서 부시장 산하의 상하수도 사업소로 바뀜에 따라 공주시 수도사업의 관리자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된 2건의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5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9항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沈載正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정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는 16인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182건과 질의 답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행정의 법규준수여부, 부문간, 집단간, 지역간의 형평성 여부등 합법성 및 형평성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당초 목적대로의 집행여부 전시행정의 여부, 예산의 낭비 여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가의 여부, 계획성의 여부, 수단의 적절성 여부, 부문간 재원, 인력배분의 우선 순위 적정 여부등을 집중 분석하여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시정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시정요구 50건, 처리요구 24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 및 집행에 있어 잘못한 점은 없으나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위해 건의사항은 45건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양 강좌시 중요 인사 또는 박식한 강사를 초빙하여 시민에게 강좌하는 사례와 공장 선승인제로 3일이내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제도등 좋은 시책들은 격려하였고 시정요구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서와 같이 작성 행정수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부서의 자료작성 소홀 및 일부 실과장의 업무 미숙으로 성실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점이 있어서 아쉬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어느해보다 질적인 향상을 기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행정사무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심재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2일간에 걸친 정기회 기간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번 정기회는 경제위기속에서도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알차고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큰 보탬이 되었다고 자평하겠습니다.
  항간에서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평가되는 시민의 소리를 들었을때는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것이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남몰래 공부하고 연구하여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격동기속에서도 묵묵히 한해동안 시민과 시정을 위해 애써 오신점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관망할수 없는 경제적 어려운 고통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때 우리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든것을 땀 흘린만큼 성과를 얻는다는 점에 촛점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절약하고 시민을 위해 최대한 서비스를 베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암울했던 무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기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것으로써 1998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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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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