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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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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1일 (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7. 6.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8. 7.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9. 8.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11. 10.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7. 6.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8. 7.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9. 8.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11. 10.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
  12. 11.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7일자로 공주시소비자보호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년 12월 11일자로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일반안건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중 12월 11일자로 제출된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은 법리해석 문제점을 이유로 12월 19일자로 공주시장이 철회하였고 또한 12월 18일자로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 건이 신동식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도 7월 16일 개정 공포되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맞도록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 국유재산 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대부.매각 허용규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의 설치근거에 대한 조항 을 삭제하였으며 시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준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개정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와 연체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고 수의계약 매각범위와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개정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사정비계획에 따라 관사의 구분을 조정하고 관사사용료의 면제규정을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3번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각각설치되어 있어 기구정원의 조정시 각종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등 조례운용면에서 여러가지로 비효율적임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자치 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조직에 관한 각종의 조례를 통합한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모델안에 의하여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 공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공주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공주시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고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등 통합되는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4호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자치단체간의 조례의 균형과 통일 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조례표준 모델안에 의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에는 집행기관과 의 회사무기구로 대별하여 정원의 총수만 정하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번입니다.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개정 취지에 따라 개정 내용등을 동조례에 신설 또는 개정하고 동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용어등 일부 조항을 정비.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별정직 공무원이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권면직토록 하고 두번째 병역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함이고 세번째는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행정수요의 급격한증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므로서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보장, 소비자 피해의 규제, 소비자 단체의 등록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시험검사조사및내용공포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 법적 근거 를 두고 도의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의 권리와 역할, 소비자의 권리실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소비관련 정보제공과 교육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해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계량의 적정화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규제를 위한 소비자보호 센타의 설치 및 기능, 운영과 신청방법, 처리기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등록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 청취, 검사와 지도단속등을 규정하고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등을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 15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그동안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동조례가 공주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흡수, 통합되어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공주시보건진료비및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 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이 정한 수가를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제증명수수료를 별표로 정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가산료 산정기준및 검사항목을 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가 징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진료비및 수수료감면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그동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공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 행정조직관련조례 통합제정 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관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세번째로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운영위원 20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진웅입니다.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는 행정기구개편으로 수도과가 폐지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과 관련 사업의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10시 20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9항,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세의 필요경비율은 전년까지만 해도 농지소득 금액 필요경비조서를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서 충청남도의 권형조정작업 결과 조정승인사항을 시장이 결정 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4 규정이 행정자치부령제11호로 인해서 개정 공포되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98농지세필요경비율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난해 벼가 67%, 밤 68%, 배69%등 총 34개 작물의 필요경비율이 평균 67% 이던 것을 올해는 벼는 68%, 밤 69%, 배70%등 34개 작물의 필요경비율이 평균 68.4%로서 1.4%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본 필요경비율 적용이 곤란한 것은 시장 이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조사 결정하고 본 의결이외의 작물은 가장 유사한작물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본 필요경비율은 과세연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 

(10시 22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신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방문 현황청취및 격려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청취및 불우한 처지의 수용자 및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요원들을 위문, 격려하여 사기를 붇돋아주고 사회저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훈훈한 정을 베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전 의원이 벧엘영생원,명주원, 동곡요양원, 소망의집, 형제의 집, 애양양로원, 왕촌 어버이집등 7개 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신동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시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써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회복지시설방문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12월 22일부터 ’98년 12월 25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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