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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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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9월 17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문순서는 일정표에 의해 질문하되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분 의원당 20분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두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신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한분 의원당 10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회이상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대로 이계주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의당출신 이계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공주시장을 대리한 백남훈 부시장님과 국장님, 실.과장님, 방청석에 계신 담당 공무원께 수고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도중 어긋난 어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당에 설치하려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 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들어 보지도 않고 환경에 관계되는 것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납득이 가게끔 이해를 시킨후에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류상의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하여 주셨다고 주장하시는데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으면서 대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행정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시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도시 인접 시.군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안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승인하여 주었더라도 관계자를 설득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지역같이 주택과 3, 4km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안천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엄청난 토사가 떠내려와 하천바닥에 쌓이면서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집단적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130 내지 177㎜정도내리는데 올같은 경우를 보면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을 경우 정안천은 시급히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잔디를 식재를 하여서 경영수입을 추진 코자 시의 방침인데 잔디를 심기위해서 7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평당 잔디를 심기 위해서는 8, 9천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약 9천평정도 심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38,000평 정도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며 잔디사업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수입을 가져 올수 있는데 비해 정안천 하천부지를 농민단체나 축산농가한테 1년계약식으로 임대를 하였을 경우 농민들 한테 큰 소득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하천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의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신품종 종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종자의 신청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여기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놓고 종자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농사의 계획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특히 감자종자같은 경우는 씨감자로 많이 심어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올같은 경우 우리 시가 확보한 량은 27,000㎏인데 신청량은 10만㎏이 넘고 있는데 나머지 물량을 확보하려고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신청하신 분께 사전 통보제를 실시하여 종자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사전 통보를 실시하여 종자를 사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구조조정때 효의 고장이라고 복지행정만은 흔들림없이 구현하겠다는 시측의 구호는 구호뿐이고 현재 보건진료소가 공석인 곳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한명이 보건진료원이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마을에 상주하면서 몇백명 많게는 천여명이 넘는 동네병원입니다.
  진료소 운영을 안한다면 농민의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농어민들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지역을 보면 보건지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검진을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는 못하며 보건진료소를 공석으로 두지 말고 보건지소, 직원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자를 사회복지 사를 신청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 폐공 현황과 도로변 가로수 관리, 영농조건 불리 지역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이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정안면 출신 심재정 의원입니다.
  14만 공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최선을 다 하시는 전병용 시장님을 대신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백남훈 부시장 님,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적 사업아래 불편한 심기속에서도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공직자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주시는 시민 중심의 신경영행정체제를 구현하고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윤택한 고장조성 및 지방자치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공직자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행정적 풍토는 21세기 공주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가 공주시 행정분위기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시정질문을 각실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소관 질문입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최일선 행정기관의 직무의 범위는 과다한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가 절실히 요구되며 항상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절과 신뢰를 우선하는 공직자상이 필요한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발생의 요인과 범위를 요약해 보면 구시대의 산물인 공무원 권위의식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기피현상과 주민숙원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자의 감리활동에 많은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선 행정기관의 과다한 업무의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시민편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을 보았고 권위를 앞세우고 민원불편사항의 신속한 대처는 뒤로 둔채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를 부채질하는 공무원 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행정관행은 과감히 제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 프로 정신을 발굴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비리색출을 감사활동 방법과 시민이 소망하는 공무원상에 발굴을 병행하는 ’99년도 기획실감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99년도 현안사업으로서 부진사업 위주의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일선 사업부진 현장확인을 해보았는지, 해 보셨으면 현장확인평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실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대비하는 감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계약행정실현을 위한 수의계약 사전 공사 적격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7월말 현재 입찰계약 35건에 51억 34백만원, 수의계약 158건에 125억 9천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수의계약건을 전체 공사액의 약 70% 정도가 되는 수치이며 천문학적인 숫자인 126억의 수치는 많은 시민들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그 사용방법의 투명성의 시비는 날로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민들에 크고 작은 의혹을 해소키 위해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사전 적격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같이하는 공사계약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들에 평가를 자신있게 기다리는 그러한 성공 사례 또한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평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훗날 증명해준다는 사실과 부서 부하직원들의 순간의 무소신이 최고 책임자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조언과 아울러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준비되어 있는 양질의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사 적격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임부서의 견해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체적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어려워진 각 실.과의 인력난을 조절하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활력소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주변에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챙기는 주변의 분위기가 자칫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책임, 무소신의 발생의 여지도 줄 수 있다고 걱정을 하면서 ’99년도 잉여인력의 분담된 역할과 실적, 장기 연수나 장기교육등 사무분장을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그동안의 구체적 배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원칙의 공정성과 순환전보의 모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약과 연계한 인력감축등 어려운 조직정비에 일선 최선봉장으로써 소임을 다하시는 관련부서 과장님에게 고생 많 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3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인사, 행정에 공정성, 형평성 시비등 많은 불만의 사례가 도출하고 적지않게 시중의 화제 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현실 인사 여건으로 보아 원칙적인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해치 못할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인사관리규정 제4장 9조에 의하면 당해 부서에 1년이상 근무한 자는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부서의 장기간 근무는 전문성을 살리는 장점도 있겠지만 비리와 민원을 키우는 온상의 구실도 줄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기간 부서근무에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지혜가 매우 요구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순환전보의 원칙을 적용 시기에 맞는 전보는 시민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 특정부서는 1년여동안 다섯명의 과장이 바뀌는 졸속 인사행정을 한 곳에 퍼부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인사 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 대책방안 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무과에서는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납부 동의와 채권확보 공매 처분등 체납방지대책에 세심한 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 지방세 납부가 정착이 되도록 주민들 스스로 독려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상품을 개발,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주무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가 된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느끼면서 세무행정에 잘못된 그동안의 관행과 모순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세무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정안면 체납액의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 현재 체납액은 약 7억 3천만원정도이고 성격 분류를 해보면 신풍 산업개발이 2억 2천만원, 골프장을 준비하는 공주개발이 약 4억 5천만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주개발과의 세금문제는 공주시와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풍산업개발 2억 2천만원은 채권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문제로 계류중인 1건과 채권 확보관리와 공매처분이 가능한 골프부분은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짓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일선 행정 기관의 징수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는 방안과 세무과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와 천안 논산간 확.포장 사업으로 인한 대농민 민원 사전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초기부터 아직 파악치 못한 도로교통과 민원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으로 기존의 농로가 유실되고 심지어 농로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사업자로부터 소외시되어서 농토로 진입하는 진입로도 확보를 못하는 사례가 시골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공사 시공 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주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각종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각종 안전을위한 시설물 설치 보강을 위한 시차원의 안전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해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건강관리에서부터 성인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성인병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보건 업무부분에 많은 할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성인병 환자의 증가추세는 이제 예방차원의 보건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앞둔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특별 보건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물의 안전 장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신 결과가 대부분이 시민들이 질 좋은 식수를 제공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적과 성과에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의 주변 안전에 대해서 수집된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물을 보면 집수탱크 시설물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집수탱크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시설물에 접근할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사항은 쓰다버린 농약병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 생각이 덜한 사람들에 의해서 식수탱크에도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고한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집수탱크의 안전에 대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한 5일장터 개정방안은 서면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생활민원 지원현황, 딩동카 지원현황, 개량물고 지원현황, 못자리상포 지원현황 답변은 서면자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가능한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실,과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심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이 기제출한 질문서에 대해서 집행부의 직재 순서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질문에 답변시는 질문의원님과 질문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원님 그 공보정책실 답변은 답변서로서 확실하게 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까?
○沈載正 의원   
  예.
○의장 崔仁根   
  공보정책실 소관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 최범수입니다.
  심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일선 기관에 비리 제거 활동 감사활동과 두번째로 현장확인평가에 대한 여부, 세번째로 앞으로 감사활동 계획에 대해서 세가지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공무원 비리 제거활동 사항 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7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10개 읍면동에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결과 비리등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 업무처리 과정등에서 사무착오등 또 실수로 인한 단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의지로 처리를 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감사요원들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연찬등으로 해서 감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일선 기관에 대한 밝고 바른 행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현장 감사활동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동안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특히 봉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등에서 감사를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공사상에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시 부족시공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공무원이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 주었고 따라서 정리해야 될 액수를 정비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견돼서 즉, 과다 지급한 사항이 발견돼서 이런 것을 적발 회수 조치한 사항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교육등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에 의한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 한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도서라든지 시방서에 의한 그런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관계에 대해 우리 감사 공무원도 자질 향상을 스스로 하면서 앞으로 엄정한 감사활동, 지도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앞으로의 감사활동 방향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감사 활동은 연초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철저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는 한편 민원이라든지 또한 여론촉구에 의한다든지 이런 어떤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비리사항이 접수되면 그것을 추적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교정하고 또 비리를 발견하는 그런 감사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책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선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 적극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인 모두가 바른 기강속에서 투명한 행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감사실 소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부실공사 방지책의 일환으로 수의계약등 사전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리관이 계약 참가자를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지 않고 임의로 특별인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하는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하여 일반 공사 1억원, 전문 공사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므로 경리관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본청에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는 법률을 근거로 설치한 위원회가 29개, 조례규칙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4개, 훈령.지침으로 조직된 위원회가 4개해서 총 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자는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한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운영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과 많은 폐단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 결정시 이행능력등을 심사하여 배점을 주도록 규정한 행정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 금년도 9월 1일날 공포됐습니다.
  이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앞으로 부실업체의 도태및 우수업체 선정등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시행하는 것은 9월 9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 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하여 이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주민들의 대화없이 승인한 이유와 주민진정서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읍면동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당면 요룡리 44와 45번지에 사업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완전 밀폐된 공정에서 발효시켜 습식사료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폐기물관리법등 타법 저촉사항이없으며 사업계획의 적합으로 동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이 적정 통보된 사항으로 주민들의 동의서 첨부등은 관련법등 규제완화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징취 요구사항이 아니고 주민 반대를 이유로 중단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2회에 걸쳐서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위 내용을 통보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타법규정의 이행사항 완료후시설준공 운영시 환경오염 피해 발생이 없도록 관련법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에철저를 기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서 제출전 2회에 걸쳐서 주민 현장견학도 한바 있으며 위 시설은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감량재활용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1차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관련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지원이나 권장되어야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 생활쓰레기처리는 그동안 폐기 물처리 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승인을 득하지 않은 비위생 매립시설로서 유구읍외 7개소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금흥동 매립장을 비롯하여 유구읍, 이인면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9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폐쇄조치 되었으며 금번 검상동 위생매립장 준공으로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 폐기물이 검상동 매립장에 반입될 계획이며 폐쇄조치된 비위생매립장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반포면과 계룡 매립장 2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전 광역시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에 한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제한 또는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시설은 폐기물 중단처리시설로서 영업구역제한 사항이 아니며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이가능토록 되어 있어 제출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환경보호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계주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李啓周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시에서 ’99년도 4월 14일날 모든 것이 결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이후에 두군데에 걸쳐서 현장 답사를 하셨어요.
  일단 승인을 해준 다음에 그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 답사를 한 것도 잘못이고 이런 환경관계에 대하여 오염 이 되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너무나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4월 14일날 결재가 나기 이전까지는 이 업자와 우리 시측과 대화가 많이 오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재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이라고 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이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계획서 제출하기전에 의당면 요룡리 주민들하고 그 사업자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대화도 하고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현지도 방문도 하고 견학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주민을 태워갖고 관광한 날짜와 일수는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한 이후가 될런지 이전인지 그것은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전에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 의당면 요룡리 주민들하고 현지도 답사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일단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난후에 주민들과 대화가 됐어요.
  됐고 지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에 계속 반대를 하고 저지를 했을 경우 시에 서는 어느 방침이 없다고 법과 규정만 갖고 따지는데 법과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민들과 어느 방향을 업자간에 선택을 하고 회의를 한번 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삼자 만나셔 갖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주민들하고 현지 간 것은 주민들과 대화는 먼저 시청에서도 한번 하시고..
○李啓周 의원   
  그것은 과장님 우리 주민들만 오셨을 때 과장님이 하신거고 공사하시는 사업자하고 그렇게 주민하고 과장님하고 셋이 한번이라도 만나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사업자하고 의당면 주민들이 1차적으로 현지를 갔다온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두번씩이나 저희 사무실 와서.
○李啓周 의원   
  세분이 같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세분하고 먼저는 제일 처음에 다섯분....
○李啓周 의원   
  그런데 따로따로 만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따로따로 만난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 실에서 만났죠. 제 책상앞에서.
○李啓周 의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계주의원님께서 의당면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업자와 한번 권고도 하고 다시한번 상의해서 의원님 뜻에 맞도록 추진해서 한번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다 안이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과 위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곳을 의원님들 다 가셨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다른 사람 말 다 믿을수 있나요, 하고 싶은대로 다 얘기하는 것을, 그날도 그랬잖아요?
  그분 얘기하고 싶은대로 말씀하는 거지.
○李啓周 의원   
  알았어요, 말씀을.
○의장 崔仁根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법, 시행령 규정등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 앞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그 사항이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민들과 그 업자와 모든 것이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崔運鏞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주민들에 협오시설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합법저촉 사항이 없고 사업계획이 적정하므로 그것을 인가를 해주셨는데 공주시에는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에 공주시 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주시에는 각 계별, 과마다 과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집단 민원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주시에는 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집단민원해결전담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늘 상의하면서 이게 환경보호과 문제만 아니고 우리 공주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가보았을때에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음식물쓰레기가 동네를 지나 가면서 흘리면 냄새가 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통행방법을 정안천변으로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또 그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진입로를 해주면 어떨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 민원해결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 자리 에서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의 잘 운영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면 그래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집단민원해결전담반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오늘 오후 3시에 사업주하고 우리 이계주의원님하고 저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번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업주와 상의가 잘 돼서 의당 요룡리에 주민들이 반발이 없도록 이의원님과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鄭漢錫 의원   
  김두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당면에 들어가다 보면요 도계장하고 도축장이 있죠.
  거기를 지나갈려면 차문을 못열어 놓고 지나갈 정도로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거기 폐수 시설이 용량이 어느 정도 물론 뭐 규정대로 하루에 도축을 몇마리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충분하게 했겠지만은 지금같은 대목때 도축장에서 처리용량 시설에 엄청난 오바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소를 10마리를 잡던 것을 대목때는 10배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 용량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전부 다 정안천으로 흘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흘러내려서 거기에서 그냥 마르고 썩다 보면 부패해서 엄청난 악취를 유발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대목도 며칠 안남았는데 아마 오늘정도부터는 아마 엄청난 도축량이 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시설 용량과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내보내는 폐수 이런 감시체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崔仁根   
  잠깐 강환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姜煥敦 의원   
  예, 과장님 공주시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해주실 때에 문제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당연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집단 여론이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을때는 그 사업이 종종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봤습니다.
  과장님은 공부상에 허가가 날때에 지장은 없지만 사전에 좀 주민과 협의를해서 또 사업자체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꼭 필요해서 이곳에서 해달라고도 하겠고 또 어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사전에 좀 우리 공주시에서는 특히 과장님께서 주민과 대화를 꼭좀해서 추후에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이라는 그런 과정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에 일이 잘 되고 주민과 또 행정과 신뢰를 쌓을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좀 해주실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장 악취 및 폐수는 특별 지도.선정해서 폐수률을 낮추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鄭漢錫 의원   
  저기요 제가 보충질문할께요.
  제가 언젠가 탄천에 남산리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견학을 간적이 있었는데요 도축장 거기 남산리에 도계, 닭기르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어느정도 악취가 나든지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게 있어요.
  참 나는 공원밑에서 산다는게 참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냄새없는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 자체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악취를 24시간 맡아가면서 산다는 자체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의당면이 뭐 이렇게 별로 협소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내권 인접 면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서 살려고 하고 또 거기 살기좋은 동네로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가서 전원주택도 짓고 살고, 들어가는 입구에 악취가 지독하다 보니까 그 동네 자체가 협오스러워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그런 정화를 예를 들어서 하루 정화능력이 50톤밖에 안되는데 이런 대목, 추석이라 든지 명절, 설이라든지 이런 대목때는 엄청난 양의 폐수가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정화처리가 않고 그런 것이 전부 악취가 됩니다, 썩어서요.
  좀 강력히 단속을 좀 하시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가급적이면 뭐 딴데로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사업주하고 논의를 해서 유도를 하는 방향 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사업장 이전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배수구에 나는 폐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냄새나는것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리고 남산리 양계장관계, 악취관계는 저희들이 농림축산과랑 한번 협의해서 양계장도 한번 현지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원님, 환경관계 한번 관심 사항이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있으면 말씀들 해보시죠.
  더 질의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정안면 출신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방안과 체납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속에서 체납액의 증가로 정상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확한 부과와 납기내 징수를 원칙으로 자진 납세 홍보와 다각면의 납부독려 및 조기 채권 확보로 강제 집행등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각종 규제등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체납자의 피부로 느끼도록 강력하게 지금 행정 능력으로 제지를 하고 있고 집행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에 정안면에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질문사항은 현재 5백만원이상 체납자가 정안면에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풍 산업개발은 2억 23백만원인데 현재 공매추진중에 있고 공주개발은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심이 나면 바로 우리가 결손을 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징수를 하든지.
  그리고 대광과 대성강화 주식회사는 현재 부도가 나있어가지고서 그것이 공매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후순위 압류하는 바람에 그것이 공매청산금을 우리가 받는대로 거기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면 되겠고 김동준이는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한 7억원의 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안면에 나머지 체납액이 8천만원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안면에서도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난주에서부터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金鍾完 의원   
  반포면 출신 김종완입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한상필 과장님,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얼마나 밤에 잠도 안오시고 걱정 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반포면, 장기면, 정안면 이런 식으로 큰건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부도율이 높아서 이렇게 발생된 거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저희 정안면같은 경우는 농단지 와 공주개발이라고 골프장 하는 그런 거기가 되겠고 반포는 지금 온천, 동학사에 제2 집단시설이라고 해서 온천개발하던 그 지역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金鍾完 의원   
  그런데 내역서안에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인 논산이나 그쪽에 살다가 거기에서 전부다 팔어버리고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입니다.
  반포로 오면 그 세금을 다갖고 이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면에서 덤탱이를 써요.
  그리고 또한 지금 사망자가 있으면 전혀 지금 가족도 없고 사망자 빨리 이런 것을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세금만 부풀려서는 나는 우리 한과장님 반포면에 오셔서 직접 그냥 도청에 과장하고 같이 오셔서....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金鍾完 의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참 제가 괴로울 정도로 고맙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우리 공주에서도 결손처리를 해서 처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전체에 맞추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정안면 출신 심재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세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잉여인력은 38명입니다.
  그중에 시정발전연구단에 40년생 5급 1명, 43년생 6급이 2명, 41년생 5급 1명해서 4명이 시정발전연구단에 명령이 나있는데 이분들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으로서 사회적응 준비를 하는 분들로 특별한 업무를 분배했다든지 현재 하고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민원실에 5급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 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화 민원, 관광안내, 민원상담 안내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추진반에 6급 1명이 배치가 돼서 호적부 복사를 완료를 했고 호적부 전산입력, 공공근로자 사역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젝트팀에 6급 1명이 배치가 돼서 자원봉사단체 등록을 확대를 했고 우수 효도마을 선정 육성, 효실천시범학교 지정육성, 효심의 광장지 발간, 무의탁노인과의 자매결연 사업전개, 효자.효부 효행록 발간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프로젝트팀에 6급 1명이 배치가 돼서 최고서및 조세공과금 교부청구를 하고 있고 법원에 대금기일 소환장접수 및 조세공과금 수령업무를 보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팀에 6급 1명이 배치돼서 35명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했고 각종 행사 참석 및 회의개최,교육 홍보물 제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성시장프로젝트팀에 6급 1명이 배치가 돼서 ’98년 5월 26일에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완료를 했고 중간 보고회를 두번 개최했으며 용역결과 설명회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가 재건축하셔야할 분 25분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고 매월 8일날 토지 소유자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추진반은 6급 1명이 배치가 돼서 3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미 28억 44백만원을 집행을 한 일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상황실에는 6급 2명이 배치가 돼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건 사고 처리접수를 맡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추진단에 6급1명과 7급 건축직 1명이 배치가 돼서 건물번호를 7천동을 완료를 했고 길이름짓기, 전산시스템 개발및 지도제작, 도로명판을 이미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유구읍 도시계획지역 및 반포면 학봉리에 대해서 건물 출입구 조사를 완료했고 도로구간 설정도 이미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유통프로젝트팀에 5급 1명, 6급 1명이 배치가 돼서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공주 농산물을 전국에 소개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대전 샘머리 아파트에 공주장터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송파구에 공주장터를 시범 개설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실.과에 7명이 배치가 돼서 실.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주무로 6명이 종전에 사무장 역할을 동사무소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3명은 현재 장기 교육중에 있고 공로연수중인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두번째 인사의 형평성, 공정성,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순환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각종 임용시에는 개인의 능력과 학력, 전공분야, 연구직, 적성, 근무성적 객관성등을 고려함이 기본원칙입니다.
  우리시에는 천여명의 공무원의 인사를 관리하면서 일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근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승진이 적체되고 이로 인하여 인사요원의 폭이 계속 좁아짐에 따라서 더욱 심화 될 전망에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등 각종 인사시 모든 공무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승진요원이 1명이 있고 승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다수일 때 승진하는 1명을 제한 나머지 공무원은 불만을 가지고 원칙이 없는 인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1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부임한 이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원칙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다소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99년도 6급이상 인사내역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불요불급한 24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농업지원과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됐다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농업지원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능률적인 답변과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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