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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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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9월 11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3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7.   16.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7.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9.   18. 휴회의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의회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길행 의원외 6인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7일자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장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9월 9일자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일반안 2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에는 시정에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9년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1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趙吉行   
  조길행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중 주민여론을을 파악하여 시정 전반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느끼신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청취, 시정상황을 파악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장 및 각 국장, 사업소장, 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및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립 자활 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자활 사회참여 도모 및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용도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행사, 단체육성,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등 기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또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을 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고 지원금은 기금이자의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영, 지원,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계획을 첨부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및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 폭을 넓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수상 경력과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과학, 기술, 예술, 체육등 학예, 기타 기능이 우수하거나 효행심,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확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조례규칙에 관한 근거하는 단위 규정별 정비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사회진흥과장 정용희입니다.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폐지로 심의된 내용과 본문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시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폐지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사항이며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도비의 예산 반영이 된 후에 시비부담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도자수의 7%라는 숫자가 그 %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 인원이 확정되는 사항으로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으로서 장학생의 의무중 새마을 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만 존치하는 내용으로서 수정 정비코자 개정하는 개정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정부 100대 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자체 추진계획 수립후동계획에 의거 동조례 별표1의 수수료 요율을 원가분석액 대비 6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됨으로 인하여 변경된 수수료 종목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에 별표1에 수수료 요율표를 일제 정비해서 개정후에 52개 종목만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나번에 입찰 참가 수수료및 수의계약 견적서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무료발급증명 확인서의 징수근거를 마련했으며 라번에 기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5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번에 상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실효된 수수료 및 실질적 효력상실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해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폐지 및 완화로 행정낭비 최소화와 3년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사기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을 리.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리.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개정을 하고 리.통장 자녀장학생 선발시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개시후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하던 것을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학생의 보호자인 리.통장에게 지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지역의 인구증가 및취락구조 형태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에 따라 지역 여건과 현실에맞지 않는 현행 통.반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리.통 및 반의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행정구역조정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당면 신한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세대수 증가로 일정지역을 분구함에 따라 리의 명칭, 관할구역 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당면 청룡리를 당초 청룡 1리와 청룡 2리에서 청룡 1리의 일부를 청룡3리, 청룡4리로 분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이장 2인에서 4인으로 2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함에 따라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와 연계하여 현행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개정, 완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담배자동판매기는 공주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이중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을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을 정하고 같은법상 상대정화구역을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이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하는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단 상대정화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담배자동 판매기 설치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농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림축산과장 이우성입니다.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공주시도시 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 허가의 기준, 허가의 요건 및 예외규정을 정했고 안제4조에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과 허가의 기준, 허가의 요건등을 정했으며 안제5조에 공원녹지 점용허가의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사항을 정했고 안제8조에 공원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요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정하고 점용료의 징수방법,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제정이 ’95년 12월20일 공포되어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 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 1항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제2조 2항에 농지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안제3조에 농지관리위원의 추천 및 위촉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공주시 수수료 현실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보건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구강보건관련즉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등 진료비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번째로서 보건관련제증명발급수수료 원가분석액의 21% 내지 59%까지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조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강보건관련 즉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비를 신설코자 합니다.
  도내 아산시외 10개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치석제거 27,000원, 치아홈메우기 3,300원, 불소도포 3,300원을 책정코자 합니다.
  이 진료비는 현행 의료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25,000원 내지 3만원씩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시장이 급수공사 자격시험을 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은 국가가 행한다라고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등에 위반된다고 하는 충남도 의견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상수도 급수장치 권리의무 승계규정 또한 급수장치 사용 제한으로 인한 수도 사용자 손해발생은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시장이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둘째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변경되었을때에도 취득전에 수도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토록 한 규정을 삭제, 개정하는 겁니다.
  셋째로 수도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수도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부언을 한다고 하면 이물질 제거작업이라든지 관 노후로 인해 정상적인 수도물 공급에 피해를 입혔을때에는 적절한 사용료를 감액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3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개인소유 부지인 웅진동444-5번지외 1필지를 매입 웅비탑 주변 조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식회사 한빛주택건설에서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승인신청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2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잡종재산으로서 관리중인 유구읍 석남리 264-1번지외 5건을 매각해서 지방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대상 재산은 2필지에 1,328㎡가 되고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가 6필지에 1,392㎡ 건물이 3동 173.9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반안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사적공원내에 공예품 전시판매장 및 작업장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 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에서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주사적공원조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관광안내센터 1층은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고 또한 공방설치를 위해서 공예품 작업장 1동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인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공예품작업장을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무상사용할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용허가대상 공유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가 지상 1층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용도는 공예품 전시판매장이 약 4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허가를 해주는 사항이되고 관광안내소가 14.18평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추진이 끝난 다음에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예품작업장은 공방이 20평 규모로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 허가를 해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관광안내센터 활용계획은 지하1층은 영상홍보관으로해서 119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상 1층에는 공예품전시판매장과 관광안내소로 두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은 사용 허가를 해주고 관광안내소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층은 사무실로 해서 면적은 5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이제 왕릉이 재정비가 되면 사적지관리소 건물이 마찬가지로 관광안내센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관련법규 및 충청남도 보조금 교부조건입니다.
  이사항은 별도 부침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안건은 충남공예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무상사용 허가 여부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예품및특산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남공예협동조합의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0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장이 심재정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 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재정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님이 본회기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건 

(11시 41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례안 심사등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관계로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12일부터 9월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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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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