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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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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발급요청 시 법적 제반규정이 없어 토지임야 대장등본 여백에 무료로 기재 발급하여 왔는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신설로 확인서 발급 및 열람을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96년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공시자가 확인 및 열람수수료 징수 근거가 삽입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1필지 400원, 1필지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더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 1필지에 200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토지등급 결정심사 청구신청 시에는 1건당 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신설 96년 8월 2일에 인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돼 있으나 본 법률에 의거 시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배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가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토지평가위원회를 재정비하고자 96년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 5인 포함 11인 내지 15인을 당연직 위원 4인 포함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안 제3조 제1항에 게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부시장을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안 제3조 제2항에 게재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 수는 변동이 없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장은 외부적인 행정에 중점을 두고 내부적인 행정은 부시장을 정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조례개정하고는 별로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지가는 평가위원회에서 매기나요?
  각 공주시에 토지지가 평가는.
○지적과장 송상규   
  지가의 산정은 표준지라고 저희 시 관할 3,655필지가 있습니다.
  그 5필지를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그것을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제출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침과 개별 특성조사해서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결정합니다.
○위원 조한구   
  그러면 혹시 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청구를 하죠?
○지적과장 송상규   
  예.
○위원 조한구   
  조정청구.
○지적과장 송상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이의 신청내죠?
○지적과장 송상규   
  예.
○위원 조한구   
  그럼 이의신청내면 어디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귀결을 짓나요?
○지적과장 송상규   
  이의신청을 받으면 읍면동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시에서 심의를 또 하고 2회에 걸쳐 심의를 합니다.
○위원 조한구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A지구라고 하는데 필지와 그 옆에 B필지, 같은 조건에 있는 이런 땅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기다린 후에 이의신청을 낸 사람은 혜택을 보고 바로 그 옆에 무식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못낸 사람은 평가된 대로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만약 A지구 전체에 대한 이런, 심의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포면 지구에는 상당히 지가가 부동산 경기 좋을 때에 지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매매가 일절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가져가라고 그대로 평가 매긴 대로 세무서나 시청에서 사가래도 안 사갈 정도로 지금 지가가 하락이 돼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적정선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모분이 이의신청을 내서 그분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았다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8월 13일자로 공주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여에서도 그랬듯이 공주에 와서도 느낀 것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느낀 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초창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경. 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경정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약 3,000여 필지에 대해서 경정을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평과세를 해서 주민의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제일 우려되는 국세의 과오납, 즉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변 여건에 의해서 읍면에서 호응을 해준 데도 있고 일부 미온적으로 한데도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은 못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문제는 지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이나 여건상으로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100%만족은 될 수 없고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할 때마다 평가사나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어디 이의신청, 즉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여건의 권역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표준지 관계로 모든 여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1개면, 자체 없는 데도 있고 부탁이 없는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타면 것 타리 것 표준지를 끌어다가 쓰는 경우, 지금 제일 저희 자체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광천지입니다.
  즉 온천, 온천물 나오는 데가 저희 나름대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는 적어도 5필지 이상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을 못하고 공주관할에 지금 온천공이 하나 있고 지금 몇 개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전 준비를 하는데 지침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발단이 된다면 온천공이 만약에 생긴다면 몰라도 그 전에 타 시군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얻듯이 지금 현재 제도상이나 여건상으로 완전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100% 만족을 못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의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반포면 토지에 투기 시절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누가 와서 땅을 사려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합니다.
  평당 몇 백만 원 달라고 몇 십만 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정사에 의뢰해서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지가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답변해 주신 데가 A지구에 어떠한 분이 이의신청을 냈다고 하면 그 주위도 역시 이의신청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감정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 다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조 위원님 말씀 저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개별통지를 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재조사 청구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통보를 하는데 귀찮아서 그러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그게 해야 될 것이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 조한구   
  몰라서 그래요.
○지적과장 송상규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좀 내용을 모른다면 홍보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 조한구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그래서 실은 오늘 오후에 2시에 상부지시는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 관할을 3개 구역으로 해서 26일, 27일 양 3일간 읍면직원이나 평가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직원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오늘서부터 사흘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시민에 대한 선의적인 피해는 다소라도 줄지 않겠느냐, 제 이런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기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의에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관계공무원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성숙된 의정활동을 펴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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