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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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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4.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4. 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 오형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자로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회부됐습니다.
  이상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며 노인들의 자조, 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96년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 기금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목적 안 제1조에 개재돼 있고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서 나오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게재돼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전통문화선양, 각급 노인회 관리 운영지원,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제4조 내지 5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안 제3조에 게재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를 한다는 데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감을 하며 지역적이나 편중된 기금지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조성은 자체재원이 열악한 사항을 고려할 때 관내 뜻 있는 독지가로부터 기부 받아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공주시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노인 어르신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아주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이런 복지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금의 조성이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만 단순히 그렇게 돼 있는데 조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얼마나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얼마씩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예를 한번 올려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 예는 기히 나와 있는 첨부 자료에 있습니다.
  각 도내 복지기금조성 현황이요.
○위원 최운용   
  아니, 우리 공주 목표가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 목표액 설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은 2억 정도 이상은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한 2억 이상은 우선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청남도에서는 9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각 시군에 빠르면 94년도,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금년도에 제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기금의 조성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형편이고 충청남도도 지금 8천만 원의 기금밖에 조성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는 조금 법적인 검토를 해서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조례의 목적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해서 특별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한 것은 저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 이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아직 사업하는 데가 없습니다.
  9개 시군은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실정이고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제4조에 제4조 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분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한분은 민간인으로 선정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제 생각으로써는 위원님들 중에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리고 제5조에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모든 것을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반 노인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 같이 심의해서 앞으로 그 기금의 운용을 관리하실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조례 계획에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운용도 심의를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운용에 관한 것도 심의를 거쳐야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운용에 관한 것 결산액까지 전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조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래서 제5조 1호를 계획의 수립에 또 거기 심의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심의까지 그런 부분까지 심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5조 1호를 기금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기본계획수립을 했을 때에 전부 심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수립 자체를 위원회를 통과가 돼야 계획수립이 되지 않나.
○위원 최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용기금, 그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금을 필요로 합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에 그것은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운용을 하는 것을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2항에 조성 적립 및 운용까지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이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심의를 받도록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원 최운용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2항에 운용과 결산까지도, 관한 사항을 심의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김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종관   
  금액을 아까 말씀대로 약 2억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10%라는 게 얼마의 기금이 섰고 얼마 정도의 기금인지 안써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지금 조례에다 목표액은 넣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목표액이라든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자체에다 몇 억의 목표를 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종관   
  예금을 해서 이자로 운영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외국은행도 들어온다든지 금리인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려나, 걱정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높은 이율의 적금을, 기금을 적립식으로 1년 계획으로 장학금 기금 같은 것은 12.5% 최고를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 같은데 10%선 이렇게 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부적인 것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목표액도 설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일반기금에서도 일반 뜻있는 분들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목적은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잘될까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에 지금 돼있는 어떤 사항이나 이런 회의규정이나 여기하고는 상반되는 사항은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대한노인회 규정하고 저희 조례안하고 큰 상반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다만 조례까지 기금까지 조성해서 노인들 복지증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예.
○위원장 배상욱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안이 노인들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10조 기금의 지원을 보면 1항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쭉 다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다 좋은 복지부분에 쓰여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3호, 4호에 노인회시지회운용지원 4호는 산하노인회 지도육성이라고 하는 사무실 운영적측면의 지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이런 운용기금 지원범위를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운영회는 연 4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분회는 연 80만원, 참 지회는 연 80만원, 분회는 연 1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 기준은 노인회는 1개소당 월 3만원으로 내무부 지침상에는 예산 지침상에는 3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만원씩 그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2만원을 더 지원해서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조성이 돼서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조례로 규정이 돼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과 운용, 결산까지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연 예산을 운용할 수 ㄹ있는 그런 운용 방향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정말로 인생의 정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사회에서 쉬시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기금이 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하여간 위원님들 운영회를 구성해서 사업목적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금방향,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한구   
  문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3항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로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출연금을 안 할 수도 있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 조한구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장이 임의대로 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면 한다, 안하면 안 한다 이렇게 아주 확정을 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상할 수 있다, 필요하면 계상하고 불필요할 때에는 계상안할 수도 있다, 시장 임의대로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못 박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지금 법령이 거의 의무로다 딱 박혀진 그런 법령은 많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노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도비가 노인복지증진에 거의 계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 조한구   
  아까 저,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셨죠 결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조한구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그냥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 공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하고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구수정해서 다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도의 조례와 시조례안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상할수 있다라는 것보다 계상해야 된다라든지 또 9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도 시장님의 결심이 나있다면 기금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거의 시장님, 산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필요 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도 도위원회 조례안문안은 무엇인가, 시군의 적당하고 알맞은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가만있어 봐요.
  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배상욱   
  그렇게 하시죠.
○위원 조한구   
  지금 설명하신 대로...
○위원장 배상욱   
  지금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죠.
○위원 조한구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겁니다.
  계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세출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여기에는 융통성을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한구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재정형편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
○위원 조한구   
  재정이 많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으면 계상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조 위원님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조한구   
  자산이 2억이나 목표대로 1억이나 된다고 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입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편입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 조한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2억 목표 거기에 계상이 되면 계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배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있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재해사전 준비 및 재해발생시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하고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자 96년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안제2조에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 실무반은 시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돼 있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는 중령급 장교, 경찰은 총경급 이상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기간 및 우심피해 발생 시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도 안 제5조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예견되며 그 중에서 안제3조를 보면 공주시 관내 본부회의 인원구성에 있어 기관장으로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인 재해대책은 실무책임자인 각 기관 실. 과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신속 대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재해발생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공주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관한조례안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자연재해의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이 개정되고 동법 제63조에서 재해 사전대비 및 제해긴급 복구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액 이상 매년 적립토록 규정됨에 따라 공주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 관리하고자 96년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해대책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적립액은 전 3년까지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연 평균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자연재해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에 의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제4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입니다.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점검,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요하는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비, 안제7조에 재해대책기금의 결산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 3월 말까지 결산하는데 시의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풍수해 대책법으로 재해발생 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발생시 아무리 능동적인 대처를 한다 해도 재해복구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금번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긴급복구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 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액 이상 매년 적립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기존 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의 모법인 풍수해 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하여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96년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은 재해의 사전 대비 점검, 정비, 재해응급대책, 재해의 예찰 및 경계, 주민대피유도 등을 주입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토록 돼 있고 수방단장은 읍면.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재정됨은 보편타당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제반 법규가 수방단 운영에 적정한 규모로 개정되었다고 보며 95년 12월 6일 개정된 법규를 이제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보건소에서도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5년도 12월 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96년도 12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건설과장 윤진웅   
  23일입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1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말씀하신 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된 것은 지금 95년도에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령이...
○위원 조한구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요, 잘못됐다는 얘기요?
  간단히 해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
○위원 조한구   
  타당성이 있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조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늦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95년 12월 6일 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그 뒤로 저희들이 96년도 6월 22일자로 시행령이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위원 조한구   
  6월달요?
○건설과장 윤진웅   
  금년 6월입니다.
○위원 조한구   
  금년 6월이면 지금이 12월인데 6개월 동안 묶어놨다는 것 과장님 얘기대로 하더라도, 그렇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6개월 걸렸습니다.
○위원 조한구   
  잘못된 것 아닙니까?
  6개월씩이나 1년씩 지난 뒤에 조례개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법 조항은 없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앞으로...
○위원 조한구   
  시행령이 내려오면 바로 조례로 제정해서 실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앞으로...
○위원 조한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해대책 기금조성 제2조라고 했는데 매년 적립액은 전 3년까지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럼 이 세금에서 8/1,000이라는 것을 재해대책 기금을 세운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관   
  그러면 8/1,000이라는 것은 보통세에 부과가 되는 겁니까?
  세금을 걷는 대로 8을 뗘다 수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보통세 우리 수입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겁니다.
○위원 김종관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김종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조 위원님.
○위원 조한구   
  토탈 세 가지에 대해서 아무거나...
○위원장 배상욱   
  예. 토탈 같이 상정됐으니까요.
○위원 조한구   
  공주시 수해대책 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실질적인 재해대책에 실무자들은 모두 빠지고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문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요, 일단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을 기왕에 해야 되느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신 것처럼 일단 실무자로 하는 것이 더 실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4급으로 해서 그냥 하고 군인들이 중령급 이상이고 경찰은 총령급 이상이라면 총경이고 경찰서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넣은 것은 일단 재해대책본부에 그 지위를 높이고 그 사람들이 기관장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도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러면 그 기관의 실무자, 책임자인 실과장으로 구성해도 됩니까?
  그렇게 구성하면 법에 위배가 됩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닙니다.
○위원 조한구   
  그러면 본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실제 실무 책임자와 각 기관장의 구성원이 도고 지금 과장님의 설명하신대로 그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높은 분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래도 기관장으로써 이 위원으로 하고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회의하는 과정에라도 지금 검토라든지 모든 운영자체는 일단 실무과장들이나 간부급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연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더, 위원님 질의하상 있으십니까?
○위원 최상구   
  예.
○위원장 배상욱   
  예.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상구   
  그 재해를 그러니까 심사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피해를 입어도 이것은 재해다, 아니다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죠?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천재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겁니다.
○위원 최상구   
  그러니까 조그만 피해도 천재는 천재인데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클 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받아서 했고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돈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붙이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정금을 계속 지방세에서 8/1,000을 떼어 놨다가 예치를 해 놨다가 쓰는 것인데 그것이 소소한 사업으로 판단이 됐거나 조그만 피해도 그것을 꺼내다 쓰기가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실제 예방차원에서라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에 기금을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3년 평균 보통세에 8/1,000하니까 얼마냐면 1억 200만원이 나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년에, 그런데 1억 200만원 나오는 데서 지금 3조에 보면 50%에서 70%를 우리가 딴 유가증권이라든지 다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재해대책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5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하다고 쓸 때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년도가 오래되고 이것이 장구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재해대책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무척 미비한 실정입니다.
○위원 최상구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약해서 사업 올라와도 다 못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돈을 예치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묵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아까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에 8/1,000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관리조례를 제4조 3항에 보면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해예방, 재해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응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한다면 재해를 떠나서 정상적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재해대책 기금을 가지고 이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할, 어디인가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재해대책예방 차원이라면 우리가 각 지역에 따라서 수해상습지역이라든지 대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 이것까지는 아직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지금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넣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조례안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이 돈을 쓸 기회가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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