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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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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0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20일 제출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p~63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각 읍ㆍ면에다 지역사회개발비를 넣어주셨는데 지금 계룡면 같은 데는 갑사 신흥암 진입로 포장이라고 2,500만원을 넣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랑 상의도 해야 되고 이런 상의조차도 않고서 이런 데다 예산만 넣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먼저도 한번 거기 주차장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싣고 갔다가 2시간이 넘은 뒤에 토사를 해가지고 접착이 안 돼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이게 분명히 거기는 국립공원이라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넣어도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먼저 같은 경우도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했다가 상의가 안 돼서 3시간이나 있다가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접착이 안 돼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꼭 여기에다가 담지 말고 4,000만원을 주든지 3,000만원을 주든지 하면 가서 면장님하고 의원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데다가 예산을 넣어야지 이런 예산 자체가 나 여기 예산 넣으라고 한 사실도 없고 이런 예산이 또 상의도 안 돼가지고 거기는 특수지역이라 국립공원에는 상의 안 되면 절대로 흙 한 삽도 못 파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얘기가 돼 왔길래 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넣은 겁니다. 협의를 하고 이위원님께 사전 보고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절차가 선행이 안 돼서 했을 경우는 다른 명목으로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63쪽에 유구 하수처리 장 체육시설 증설이라고 했는데 뭘 하길래 1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패턴이 지금 혐오시설로만 인식이 됐던 것을 ‘야, 정말로 혐오시설이 아니고 여기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테니스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하수처리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유구 가시다 보면 약수터 전면입니다, 그 앞에.
○이동섭 위원   
  약수터 어디요?
○김응수 위원   
  신풍하고 유구 경계선.
○이동섭 위원   
  경계선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신영리인가요? 약수터 전면.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럼 신풍 지나서 유구 가다 왼쪽에 있는 약수터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왼쪽 맞은편이지요. 가시다 보면 우측.
○이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유구 읍민들이 활용하기도 아주 구석진 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데 그 위치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유구 읍민들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어느 한 모서리에다가 해 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체육시설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다른 체육시설도 그렇잖아요. 나는 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 활용 자체를 갖다가 1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유구 읍민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갖다가 유구 읍민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해 주는 게 좋지 무조건 하수처리장 시설에다가만 체육시설을 갖다가 증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고요.
  또 제민천 유수용지 확보 실시용역 3억1,200만원인데 과연 용역을 이렇게 3억1,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할거냐.
  내가 용역심사위원회도 벌써부터 하라고 했는데 이 자체도 안해 가지고 2004년도에 108억이라는 용역비를 썼는데 이런 자체를 해 가지고 용역비에다가, 사업비가 90억인데 용역비가 3억1,200이면 설계비용이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과연 3억1,200만원이라는 게 이 용역 자체가 정말 필요한 거냐.
  내가 지금 공주도시기본계획법도 36억1,000만원인가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에서 항측비가 지금 11억6,000만원 드는데 그거 가지고도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이 용역비 자체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어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이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의 한 3% 정도가 용역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5억인데 3%로 계산을 했고 앞서서 사본도 하나 공문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용역이 선행돼야 사업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절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인면 사업에서 초봉리가 변경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
○윤구병 위원   
  263페이지 목 변경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263페이지 말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 사항은 도로교통과에서 요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윤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도로교통과로 삭감내역을 내라 했는데 안 냈어요.
○윤구병 위원   
  그래서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윤구병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분명히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했던 실ㆍ과에서 들어온 것을 임의로 삭감은 못합니다, 삭감도. 거기서 요구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구병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는 예산계에서 올리라고 자기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제가 규명을 했습니다.
○윤구병 위원   
  임의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분명히 규명을 했고...
○윤구병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못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김규태라는 직원이 예산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자기네들이 올렸다 이렇게 규명이 됐습니다.
○윤구병 위원   
  이게 이장님하고 불필요하다고 하고 다음에 한다고 하고 초봉 이장님하고 주민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업을 다음 번으로 미루고 다른 데로 결정을 지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굳이 고집 피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저희가 고집 피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어거지로 깎아서 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부서의 의견도...
○윤구병 위원   
  이거 뭐 서로 도로교통과는 예산계에 밀고 말이야 예산계에서는 도로교통과에 밀고 이게 어떻게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분명히 저희 예산계에서...
○윤구병 위원   
  도로교통과는 분명히 예산계에서 사업을 올리래서 올렸다고 하고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정 저기 하시면...
○윤구병 위원   
  아니 의원을 갖다 어떻게 보고 이게 뭡니까?
○위원장 권태욱   
  저기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위원장 권태욱   
  과장을 보자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계원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윤구병 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권태욱   
  담당계장을 잠깐... 그런데 실은 이게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윤구병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는 성격은 사실은 못 돼요.
  기획실장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신뢰성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구병 위원   
  예.
○위원장 권태욱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것으로...
○윤구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그때 계수조정하면서는 우리가 정회하고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꼭 기입해 놨다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 비공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24페이지 보시면 귀산초등학교 조명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 말고도 조명시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조명시설을 학교 내부에다 해 주는 건 학교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밤에 운동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료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전기료는...
○조민동 위원   
  이게 협의가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학교시설하고 별도로 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내기로...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체육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조민동 위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체육 동호인들이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은 저는 찬성을 하되 이런 시설을 하고서는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그러고 과연 활용을 할거냐 말거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조기축구회가 구성이 돼갖고서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기 조명시설을 다른 데 한다니까 우리도 해 주십시오” 했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도 전기세 안 내고 그 모임체가 예를 들면 해체됐다든가 뭐 해서 전기세를 낼 수 없을 때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 그것이 얼마나 약속이 탄탄한지 사실 검토해 보고 이것은 추진해야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데 했다니까 그리고 사곡 같은 경우도 저한테도 요구가 “어디도 조명시설 했다는데 우리 쪽 좀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그럼 앞으로 전기세 낼 것이 확실하냐. 예를 들면 1년동안 하다가 유야무야 돼갖고 전기세 안 내게 되면 이것은 흉물스러운 시설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걸 답변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곡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거 면에서 올렸는지 어떤 측면으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귀산초등학교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해 갖고서는 종합적으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주 흉물스러운 무용지물이 안 되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선 수정예산 거 사곡 거만 제가 물어볼게요.
  사곡에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 했던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서 창고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창고를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대동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정자가 없으니까 정자로 그럼 바꾸자 그래 갖고서는 정자로 왔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니까 동네에서 일할 사람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민동 위원   
  그러고서 설계니 뭐니를 다 했어요. 다 해 놓고서 허가를 득하려니까 지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것이 우리가 많이 이것을 많이 하잖아요. 사찰 같은 데도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시설비로도 넣고 시설비로 했다 민간자본보조로 넣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민동 위원   
  그래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이것을 추진하는데 원활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넣어서 내가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그 사항은 이게 전부 시설비로 됐습니다, 정자가 지금까지도.
○조민동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건간에 회계규정상 불가능하다면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회계규정상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줘야 마땅하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해서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조민동 위원   
  금액이 변화 없으니까 그렇게 좀...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일 추진이 상당히 원활해요.
  여기에 또 하나 있네요. 이번 수정예산 35페이지 보면 사곡 복지회관 기능보강 그랬는데 이게 사곡 복지회관이 아니라 사곡 호계리 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30몇페이지죠?
○조민동 위원   
  3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민동 위원   
  사곡 호계2리 회관 기능보강인데 사곡은 복지회관이 없어요. 호계2리 회관 기능보강인데 이게 우리 최운용 도의원이 아마 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
  이것도 시설비로 하면 안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4,000만원 갖고 여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이것을 지금 다시 바꾸려면 한 5,000~6,000 가져야 되는데 동네 회에서 여기다가 돈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로 해 놓으면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예산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36페이지 정안 복지회관 기능보강 해갖고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민동 위원   
  이것은 이쪽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이것은...
○조민동 위원   
  그거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건 도비가 2,000 붙을 겁니다.
○조민동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정예산서 말고 본예산에 보면 사곡면분 301페이지 하단부에 운암2리(샘골) 포장이라고 그래 갖고 1,500이 있거든요. 그것을 수정을 해야 돼요. 운암2리(샘골)이 아니라 운암2리 (토굴암 입구) 포장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샘골이라는 데가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 서갖고 그 사업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여기에는 더 이상 공사를 하려면 마곡사 주지스님이 먼저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켰었어요. 전부 마곡사 절 땅인데 여기에는 더 이상 공작물이나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승인을 받으라고 그래 갖고 샘골로 하고... 지금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할 때 토굴암 쪽의 진입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 갖고 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변경을 시켜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그래서 그 사항은 조위원님 그쪽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 선행이 안 되면 그냥 돌려쓰시면 돼요.
  부기는 뭐...
○조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를 아주 변경해야지 말이 없지 거기가 또 그렇게 되는데 절에 관련없이 그냥 또 개인별로 개인이 자꾸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먼저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물론 저도...
○조민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토굴암도 샘골이고 말하자면 리의 조그만 동네예요. 한 10여호 사는데 토굴암도 샘골이고 거기도 거기인데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데 또 말썽이 생겨요. 그래 갖고 토굴암 입구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글쎄 저것을 또 면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물론 본예산 들어가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족분으로 해서...
○조민동 위원   
  부족분은 더 할 수가 없어서 절에서 마곡사에서 이번에 공사를 중단을 시켰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냥 돌려쓰시면 돼요.
○조민동 위원   
  어디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부락만 같으면 되니까 부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락이라면서요.
○조민동 위원   
  그렇게 부기를 아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선행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조민동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것은 말썽이 없어요. 이것은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부락 이장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조민동 위원   
  이장도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바로 거기에 이장네 집이 있는데 이장네 집 마당까지 했습니다. 마당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러면 메모를 해요.
○조민동 위원   
  마당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장네 집 마당 조금 지나가 갖고 퇴비장까지 완성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제가 24페이지에 대해서 조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귀산초등학교 조명시설에 보면 1,5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수년 전에는 1,0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가지고 기능을 그대로 끌어나가면서 시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안 석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본예산시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왜 못 쓰고 있느냐. 제가 유구에 가봤습니다. 유구에 우리 형님들하고 여러 번 가봤고 그쪽에 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1,000만원이 부족하다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1,000만원 시설을 가지고서 그대로 시설을 하게 된다면 어두워 가지고 축구라든지 밤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수 번 부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 됐네요.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주십시오.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글쎄요, 설치사업비라는 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운동장도 크고 작은 게 있거든요.
○심재정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딱 1,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심재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러나 저는 또... 그러면 메모를 해 놔요.
○심재정 위원   
  면사무소에 확인 한번 해 봤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획실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나는 어느 기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초등학교 조명시설이 1,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 귀산초등학교는 1,500만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관 금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섰는데 우리 계룡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 해야 4,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느 기준을 두고 예산을 넣어야지 기준 자체를 두지 않고 예산을 넣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같은 예산을 하고 같은 조명시설을 하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 하고 어떤 데는 500만원짜리 하고 이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지금 회관 짓는 데도 무조건 5,000만원 준다 어떤 데는 1억도 주고 7,000만원도 주고 8,000만원도 주고...
  그래 내가 규정을 건설과보고 만들라고 해서 50가구 이상은 얼마 100가구 이상은 얼마 200가구는 얼마 이러한 어느 기준을 둬야지 그냥 누가 어떻게 하면 1억도 들어가고 1억5,000도 들어가고 5,000만원도 생각해서 주는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어느 기준을 둬야지 기준없이 그냥 무조건 대고 하면 이게 기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본예산에 1,000만원씩 하다 여기는 어떻게 또 500만원을 더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간에 불신의 소지도 생기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1,000만원 줬으면 1,000만원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500만원이면 또 500만원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기준을 해서 예산을 넣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다가 1억도 주고 또 5,000만원 가지고 못 짓는다고 하면 몇 천만원 더 준다는 소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기준에 맞게 해야지 이러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부서별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마련됐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능동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지금 인구 몇 명 이상은 5,000만원, 몇 명 이상은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위원님들께서 더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동섭 위원   
  아니 더 요구한다고 그래서 줘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떤 회관 하나는 1억도 넘어가고 1억5,000도 주고 그러는데 어떤 회관은 5,000만원 주고서도 더 달라고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더 주는 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모자란다고 떼쓰는 의원들한테는 더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5,000만원 가지고도 너 그래 자부담 해가지고 지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앞으로는 뭔가를 갖다 기준을 두고, 왜냐 하면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의원들도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달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기준을 항목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 권태욱   
  예,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협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몹시도 화가 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단위의 면적 내지는 인구분포에 근거를 둬서 지역에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돼야지 애당초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근본적이고 일관성있는 그러한 예산요구를 앞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권태욱   
  이번 소규모사업비라고 읍ㆍ면ㆍ동으로 주는데 나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 안 하려다가 세상에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금학동에 400 해 주신 거 고맙게 아는데 풀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또 두 군데 맡은 데는 밤낮 불이익을 받았지요?
  읍ㆍ면ㆍ동으로 가면 읍ㆍ면ㆍ동으로 다만 1,000만원씩이라도 주려나 했더니 금학동은 안 줬어요. 못 줬어. 기억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위원장 권태욱   
  중학동만 금년 예산에 거기 지금 추경에 중학동만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두 군데 넣으라고 했는데 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금학동에 영우마을 3,000만원이 건설과에서 왜 들어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소규모사업 남 주는 동 2,000을 주든지 어렵다고 해서 그까짓 거 그만 두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영우마을 3,000만원이 건설과에서 왜 들어오느냐 이건 조금 장난이 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앉혀놓고 이건 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나 한마디라도 얘기만 들었으면 아니 기획실장 말이야 내 참 죄송한데 여태까지 풀사업이라고 해서 의원 몫이라고 해서 의원 두 군데 맡은 데는 소외를 당했으니 이번만은 읍ㆍ면ㆍ동으로 주니 그저 2,000이고 1,000이고 3,000씩 준다면 금학동도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선인데 없다가 왜 이게 들어왔는지 말이지. 왜, 거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3,000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 하수도 이것은 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솔직히 얘기할까? 거기 1억6,000 공사하다가 그 밑에가 수도과에서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지금 몇 억을 가져야 하는 것을 3,000 갖다가 의원 못하니까 내가 어떤 놈이 가져왔다고 이 소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95억 얘기 좀 할까요? 공주시내 벌써 다 파다해. 한 달, 두 달 전에.
  그런데 그까짓 거 큰 건 상관없는데 내 동네에 3,000이 왜 들어왔어요? 내 이것은 물론 의원이 깎을 권한이 있어. 물론 건설과에서 넘어왔지요.
  이상인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놈 나 같으면 체면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3대 의원을 생각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소규모사업 3,000이라도 쪼개서 넣어줘야 최소한 아닙니까? 동은 하나도 안 주고 건설과에서 그냥 세워 가지고 해 놓으면 참 납득이 안 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범헌 간사님은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범헌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바 일반회계 세출 중 16건에 9억9,910만원, 특별회계 세출 중 3건에 5,700만원 등 19건에 10억1,62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범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   
  지금 계수조정을 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아까 전부 계수조정했는데 또 좀 꼭 살려주실 부분 상의하신다는데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하셔.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정회중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금강 배다리 설치는 51회 백제문화제가 10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우리가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백제문화제를 좀더 훌륭한 문화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역사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연문광장에서부터 무령왕릉을 통해서 무령왕릉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그 나름대로의 구간에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풍족치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가 1억5,000이 배다리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1억5,000을 삭감을 하지 마시고 배다리는 안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을 살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도하고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제 전에 멋있는 역사의 거리를 조성토록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민동 위원님께서는 아까 1억5,000을 삭감을 해야 도에서 승인해 준다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가지신 생각 같으시고 1억5,000이라도 해놓아야 부기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론볼링장 편익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게 도비도 2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억 가지고 전천후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천후 시설하고 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시설하고 여러 가지 앰프시설 그런 것을 설치할 예산이기 때문에 4억 가지고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규모 대회라든지 아시아ㆍ국제대회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만 세워놓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인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론볼링장 우리 장애인과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이 예산은 부득이 꼭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말씀하실...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위원장 권태욱   
  예,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   
  저도 김선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보전산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쓰려고 하는 500만원을 이것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획실장님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누누이 서로 얘기도 들었고 지금 같이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서로 못 들은 것도 같은데 어쨌든 계수조정이 끝났고 이미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고사항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계수조정 끝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김선태 위원   
  여기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권태욱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조정하셔도 좋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의가 들어왔는데 또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순서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실 말씀들 하시고 없으면 없고.
  지금 김선태 위원하고 고광철 위원하고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여태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의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 이의를 받아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이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조한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간사가 보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다시 삭감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순서상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욱   
  아니지요. 토론이기 때문에 의견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만약 여기에 대한 삭감조서에 이의가 있을 적에는 본회의 통과시에 이의가 있으면 그때나 삭감에 대한 발의를 하지 지금은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욱   
  저기 지금은...
○김선태 위원   
  저기 조한구...
○위원장 권태욱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발언권을...
○조한구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전문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연행   
  두 개가 다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권태욱   
  기타 토론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이니까.
○조한구 위원   
  아니 그러면 토론시간이 끝나고 계수조정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위원장 권태욱   
  아니지, 순서는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한구 위원   
  수순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태욱   
  아니 회의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토론순서...
○조한구 위원   
  계수조정이 끝나서 간사가 보고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이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권태욱   
  아니 토론입니다, 이의를 물은 게 아니고.
○김선태 위원   
  그런데 조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결특위가 종료되지도 않았고 계수조정도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건데 심의 도중에 당해 위원이라든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께서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를 하고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로 이송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확실하게 계수조정이 됐다 하는,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났으니까 간사가 보고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김선태 위원   
  아니요,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순서지요.
○조한구 위원   
  질의ㆍ토론이 사전에 있었어야지요. 사전에 질의ㆍ토론이 있었어야지 간사가 보고한 뒤에 질의ㆍ토론이 있을 수 있느냐.
○위원장 권태욱   
  양해해 주세요.
  왜냐 하면 관행상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조한구 위원   
  아니...
○위원장 권태욱   
  법상으로는 사실은 가능합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두 분의 얘기가...
○이계주 위원   
  앞뒤가 바뀌었다...
○위원장 권태욱   
  아니야, 아니야.
  간사가 보고한 뒤에...
○조한구 위원   
  두 분의 얘기가 삭감을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순서상으로 봐서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김선태 위원   
  아니 그런데...
○조한구 위원   
  그래서 가만있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두 분이 꼭 주장하는 것이 삭감이 돼야 되겠다고 위원님들이 동감이 간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한번 반려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시 얻어가지고 거기서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나는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두 분의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들 똑 떨어지게 얘기 좀 해 보세요.
○김선태 위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는 듣겠습니다.
  알아듣겠지만...
○위원장 권태욱   
  잠깐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무슨 이유냐 하면...
○위원장 권태욱   
  꼴이 안 되는...
○김선태 위원   
  제가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딱 끝나면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그게 곧 지금 간사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내역을 가지고 위원끼리 다시 심사를 해서 심사ㆍ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본회의로 넘겨주는 것이...
○조한구 위원   
  기획실장한테 이의가 없느냐 있느냐 통과전에 그렇게 물었어요.
○위원장 권태욱   
  잠깐요, 이거 위원님들 다 나가네.
  사실은 우리 관행이에요. 관행도 법입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거의 그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통과된 것이 1대부터 여태까지의 관행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나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권태욱   
  가만있어. 딴 위원님, 또 딴 위원님은 없습니까?
  예, 고광철 위원 한말씀 하세요.
○고광철 위원   
  지금 토론관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토론관계에서 제가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배다리 설치관계가 나왔는데 배다리 설치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본 다음에 그것도 한번 재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특위 위원장으로서 재심은 없고요, 이미 위원끼리 합의되고 다 노출되고 양해사항으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구두나 뭐나 어느 정도 양해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권태욱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욱   
  예.
○김선태 위원   
  토론종결하기 전에요...
○위원장 권태욱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또 뭐...
○김선태 위원   
  어디가 합의된 게 어디가 됐습니까?
  됐으면..
○위원장 권태욱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고, 이제.
○김선태 위원   
  아니 토론합니다.
○위원장 권태욱   
  종결을 선포했으니까.
○김선태 위원   
  자, 그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김선태 위원 짧게 해 주셔.
○김선태 위원   
  차라리 론볼링장 확충 2억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계수조정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참 개탄스럽습니다.
  ‘관행상, 관행상’ 말씀 자꾸 하시는데 나는 전체 위원이 의장님 빼놓고 다 예결위원 된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상임위원회 운영도 운영되는 것을 보면 또 이상하고 예결위원회도 의장님 빼놓고 다하고 계수조정에는 전부 다 해서 삭감조서 내고 하는 것도 저는 참 제 회의진행 상식으로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장 와 계시니까 우리가 역사의 거리에 2억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다리 설치 예산을 잡아놓고 차후에 배다리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도 현재 솔직히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성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도 계속 해 보고 안 되면 51회 백제문화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더 백제문화제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역사의 거리 조성하는 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를 놔둬야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준 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론볼링장에 대해서는 2억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광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천후시설인데 노인양반들하고 장애인이, 어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듯이 7레인 중에 2레인 정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나머지는 의당, 시내 쪽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서도 못하고 비 와서 못하고 눈와서 못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전천후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모래를 정지작업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시설에 대한 보완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처럼 처음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2003년에 우리 공주시로 관리전환은 되어 있지만 이왕 다시 또 사정해서 얻어온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삭감을 하려면 도비를 반납해 버리고 아니면 2억을 살려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사업 못하게 하면 그거 뭐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규모 대회, 아시아규모 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지금 하려고 계획도 나름대로 협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의ㆍ토론 순서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면 수정안을 받아들이셔서 방망이를 치시면 되는 거고 꼭 간사가 보고 끝내서 전부 다 의결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욱   
  됐어요. 기획실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선태 위원   
  아니 참고해야 뭐 합니까?
○위원장 권태욱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욱   
  뭐야!
○김선태 위원   
  뭐라니요? 참고만 하라니요?
○위원장 권태욱   
  참고하라면 되지...
○김선태 위원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청취하셨습니까?
○위원장 권태욱   
  이거 봐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아까 조한구 의장 말씀했네.
○김선태 위원   
  그럼 의사진행을 발언했으면 이 의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위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권태욱   
  소리 지르는 의원한테 뭐가 있어. 그냥 순리적으로 풀어야지.
○김선태 위원   
  왜, 회의를 막으니까 제가 소리가 나오지요.
○위원장 권태욱   
  뭘 막았어? 지금 다 발언 드렸지.
○김선태 위원   
  아니...
○심재정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욱   
  지금 딴 위원 들고 얘기하길래 나는 막았어. 왜 이러셔.
○심재정 위원   
  여기는 지금 싸움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욱   
  지나치구만 그래, 정말로.
○심재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김선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눈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떠나가고 현재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중시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결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해 주시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어떠한 생각이 그리고 의결 직전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저기 그러니까 아까 조의장 말씀대로 여기서 결의되고 우리가 협의된 것은 하되 정 문제가 있고 하면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절차상.
  지금 말씀한 것은 실ㆍ과장들한테 참고자료밖에 내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의는 진행해야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서 혼자 얘기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권태욱   
  의사진행발언밖에는 이제는 못 주는 거야.
○김선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제가 언성이 조금 높았던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수정안을 낸다손 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습니까?
  본회의를 깔끔하게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진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는 무슨 사업비라든지 이것,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그 사업비입니다.
  나는 동네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도 없습니다.
  없으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수정안을 낸다손 치더라도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망신당하는 입장에서라도 기획감사실장 론볼링장 확충 2억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노인양반들한테 얘기합시다.
○조민동 위원   
  진행하세요.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만 딱 할게요.
○위원장 권태욱   
  됐어. 아니 본회의장하고 이거 끝나고도 의장도 있고 상의할 수가 있잖아.
○고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권태욱   
  아니 왜 여기서까지 그래.
  저기는 본인이 얻어왔다니까 이해가 가서 나도...
○고광철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얘기 한번, 배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는 설명을 듣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욱   
  지금 무슨 설명을 들어요?
  우리끼리 지금 했는데.
○고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그거 해서 제가 듣겠다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게요?
○위원장 권태욱   
  안되지, 지금
○고광철 위원   
  왜 안 됩니까?
○위원장 권태욱   
  이미 다 끝나고...
○고광철 위원   
  일단 얘기나 들어보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어떻게 하든...
○위원장 권태욱   
  뭘 얘기를 들어봐, 실ㆍ과장한테 별도로.
  아니 답답하시네. 됐어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안돼요. 의결이 8분이어야 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태욱   
  회의결과는...
○조한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이나 고광철 위원이 얘기하신 거 집행기관한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2회 추경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촉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욱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제가 내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얘기할 때 그 말을 넣을게, 보고할 때.
  어떻겠어요, 그럼?
○조한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그게 나을 거 아니야. 기획실장님 말이야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그것을 참작해서 다음 추경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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