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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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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18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보건소 소관
  4.    다. 의무과 소관 라.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5.    마. 사적지관리소 소관 바.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6.    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사적지관리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다. 보건소 소관 라. 의무과 소관
  5.    마.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바.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6.    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장님은 지금 해외에 출장중이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오늘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여기 못나오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어제 저녁에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가 먼저 있습니다마는 사적지관리소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지금 휴가중이므로 사전에 협의한 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하여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적지관리소장이 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p~110p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예산서 189p~191p, 193p, 195p~200p, 204p~206p 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심신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농업발전에 노력을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지원 해서 2,000만원씩 6개소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산하에 위탁영농회사가 몇 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처음에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6개 법인은 유명무실해져 있고 6개 회사가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인 위탁영농회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만 6개소를 골라서 이렇게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는 자본보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개인화됐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입는 어떤 예산 수혜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보면 예산안이 수반되어서 항상 예산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인의 어떤 예산 수혜가 과연 적당한지 저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실질적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예산 수혜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행형관리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농민들이 농업에 관한 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가 개인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은행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특화작목으로 도에서 선정된 것이 은행란하고 오이하고 고추 이렇게 세 가지가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특화작목에 대하여 국도비를 특별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년 차로 은행란을 지원해 주는데 탄천 양계조합은 지금 공주의 명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양계조합의 알 생산량에 한 20에서 30%정도 점유할 정도로 많이 규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산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형관리기는 당초 농업부분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업무가 변동이 돼 가지고 원예특작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수를 하는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아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가 이번에 5,6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시비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 부담비율입니다.
○심재정 위원   
  아,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시비부담만 편성이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소 부루세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소 부루세라로 해서 농가에서 피해가 된 두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소 부루세라가 작년도에는 72농가에 654두를 매몰했고요. 금년도 현재 상태로는 80호에 516두를 매몰처리 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몰처리가 된 것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보상 관청이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보상은 농림부에서 축발기금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심재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부루세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서 보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보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발생 두수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약간 지연되는 상태이지 보상은 해 드립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곳에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소를 매장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부 산하에 있는 곳에 많은 로비를 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 부분도 우리시는 다른 타도 시ㆍ군보다 전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전 두수에 대한 부루세라 채혈검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공주시 관내 전체로.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두수에 대해서도 다른 시ㆍ도보다도 자금이 나오는 것도 더 먼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림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일환으로 부위별로, 걸린 소의 부위별로 부루세라균 분포비율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 그리고 바로 뒤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공주시 농민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하에 한군데, 한군데 이렇게 전체 17개 읍ㆍ면ㆍ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우리 정기 예산편성시에 농업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 우리 직원들이 많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쫓아다니고 그 산하 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따오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심사과정에서 조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   
  193쪽에 폐비닐수거 지원 해 갖고 4,500만원이 있는데 폐비닐수거를 해 보면 톤당 300원 친다고 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Kg당 30원입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에도 1억1,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근데 이걸 수거해 갖고 와서 우리가 돈을 주고 또 그걸 어떻게 판매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게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1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70원은 정상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 30원은 보상으로 농림부에서 보상으로 추가로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낸 물량의 70% 대금을 그쪽에서 받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30원은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이중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보상을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계주 위원   
  원래 100원을 줘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00원을 안 주고 70원을 주고 기술센터에서 30원을 주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렇지요.
○이계주 위원   
  그런데 수거는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시에서 합니다.
○이계주 위원   
  차량 들어갈 때까지만 운반이 되면...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제 설명하시는데 재활용센터인가 거기에서 와서 가져가 갖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자원봉사에서 수집을 해서 물량이 나오면 환경보호과에서 7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저희가 30원을 kg당 주는 겁니다, 그 물량에 대하여.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아마 서비스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면 아까도 심재정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육묘운반기하고 경운기개량로타리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게 깎여서 또 올린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깎인 게 아니라 시ㆍ군비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시ㆍ군비 보조를 올리는 겁니다. 국ㆍ도비는 섰는데...
○이계주 위원   
  이게 육묘운반기나 경운기개량로타리 같은 경우는 개인농가에도 공급되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직 안 됐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계주 위원   
  육묘운반기는 어떤 종류의 운반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벼 육묘운반기입니다.
○이계주 위원   
  벼 육묘운반기면 지금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내년도라도 써야지요.
○이계주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니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럼 시비보조는 추경에 하자 이렇게...
○이계주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필요해서 쓰는 것이 예산인데 지금 모 다 심고서 예산 세워서 지금 사다놓고 뭐 처마 밑에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게 육묘용으로만 벼농사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원예용이나 이런 것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틀이니까 그거는 경운기에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본예산에 이걸 꼭 세워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계주 위원   
  육묘운반기가 몇 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50대입니다.
○이계주 위원   
  개량로타리는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48대이고요.
○이계주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니에요. 시비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계주 위원   
  예, 알았어요.
  농ㆍ특산물 직거래장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게 경영인 거기 사업입니다.
○이계주 위원   
  이게 작년인가 언제도, 이게 천막 사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닙니다.
○이계주 위원   
  뭐예요, 이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별도로 냉동차 운반 그거 하는 겁니다.
○이계주 위원   
  저기 운반차량?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이계주 위원   
  그리고 신풍지구 고추 연작피해 토지개량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신풍 지역에 지금 풋고추를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작을 계속 하다보니까 토양이 기지현상이 나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기계를 두 개를 사줬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건 심토 파쇄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심토 파쇄기 그것보다도 토양에 개량제를 넣고, 유기물을 넣고 하는 종합적인 개량사업입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농가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풍...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다.
○이계주 위원   
  그렇다면 신풍작목반에만 이걸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정안이나 우성 같은데 오이 같은 거 연작피해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특화작목으로는 고추가 신풍에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하고...
○이계주 위원   
  아니 돼 있는데 고추 연작피해보다는 오이 연작피해가 더 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게 더 급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오이가 급해요, 고추가 급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급하고 안 급하고는 지역이나 작업 재배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를 두 대 샀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두 대 샀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보관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도 또 이게 민간적자본으로 해 갖고 연작피해 예산을 세워주고 지역특화 오이, 고추명품화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시비는 없어요?
○김응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건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이계주 위원   
  가만 있어봐요.
○김응수 위원   
  이것이 도비 1,500만원이고 시비 1,500인데 도비가 1,500 섰기에 제가 작목반에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하우스가 약 1,000동인데 흙 한 차씩을 갖다 하우스 한 동에 붓는데 흙 한 차에도 이게 상토를 사려면 45,000원에서 50,000원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에 30,000원씩 민간보조를 받는 것이고 자부담을 한 40%에서 50%를 넣어서 흙 한 차씩 하우스 안에다 넣는데요.
○이계주 위원   
  황토 같은 거요?
○김응수 위원   
  예, 황토.
○이계주 위원   
  그리고 196쪽에 지역특화 오이, 고추명품화 사업에 8,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시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건 균특회계로 도비지원이 확대되어서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이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198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이 나왔는데 이 우유급식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불우학생에게 시장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유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된 걸로 보면 초등학교가 38개교에서 940명, 중학교가 14개에서 43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울, 남양, 연세, 매일우유 4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지역은 아니고 농촌지역 학생들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니 다 해당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아까 204페이지 보면 농촌테마마을 해서 3,000만원 1개소 됐는데 1개소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촌테마마을이요?
○고광철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 이거는 신풍 동원리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동원리에다 테마마을을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주요내용은 원래 전통테마마을이 농림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년에 걸쳐 2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1년에 1억원씩입니다.
  사업내용은 그 마을에 독특한 전통지식과 문화 이런 것을 발굴해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또는 알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 부락민하고 조화를 갖추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원리 마을은 “예술과 마을”이라는 기존 행사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이 타 마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문화관광과 뭐요?
○고광철 위원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이런 데에는 아까 얘기한 볼거리, 알거리, 지식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농업기술센터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하고 각 부처에서 다 합니다, 이런 사업을.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농업전시관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10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지금 뭐 설계하고 부지하고 이걸 협의중입니다.
○고광철 위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고광철 위원   
  본예산 선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들어갔다면 너무 느린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다른 데보다 좋게 지으려고 벤치마킹도 돌아다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적은 돈으로 효과를 최대한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빨리 이런 거 예산이 서면 되도록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그 전에 사전답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예산은 그때그때 안 쓰면 자꾸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불용예산이라든가 사고이월예산 뭐 이런 것이 우리 공주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1개소에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것은 탄천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고광철 위원   
  탄천?
○고광철 위원   
  예.
○고광철 위원   
  그럼 이 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 방법 좀 얘기해 주시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거는 마을에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고 건강생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고 또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을 정비해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농촌 건강 장수마을 같은 거 선정을 할 적에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읍ㆍ면으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섭 위원   
  신청을 받는데 농촌 건강 장수마을 같은 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80세 이상이 몇 명이라든지 글자 그대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탄천에 책정이 된 것이 어떠한, 왜 여기에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아, 거기는 당연히 책정될 수 있었구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책정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 기준은 문화혜택을 좀 덜 받는 그런 마을로...
○이동섭 위원   
  그럼 이 타이틀 자체를 고쳐야지요. 어떻게 해서 건강 장수마을이라고 해 놓고 문화혜택을 덜 받는 데에다 준다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글쎄 덜 받고 노인들이 많은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 있을 적에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서 이게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거기에는 당연히 그 기준에 맞아서 이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게 필요하면 선정한 기준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그리고 과수원 정비를 196페이지에 보시면 29.8ha라고 해놨는데 이게 아주 ha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거는 각 12개 읍ㆍ면에 사전에 폐원을 할 농가를 보고를 받아서...
○이동섭 위원   
  이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신청 받은 겁니다.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이동섭 위원   
  그 밑에 과원 폐업지원 5,000만원은 또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게 복숭아 폐업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과수원 정비를 해서 2억420만원이 있고 과원 폐업지원이 5,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원 정비는 사과나 배, 포도 과수원을 방치했거나 또는 병충해가 잔뜩 나서 관리를 못하겠거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거나 아주 폐원을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돈이고 그 밑에 있는 과원 폐업지원은 복숭아 하나입니다.
  복숭아 하나로 폐원하는 복숭아 과원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먼저 추진되다가 다른 문제점이 나와서 과수원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계룡에 가시다보면 옛날 한남균씨 과수원이 있었는데, 사과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런 데도 이게 과수원 정비에 들어가서 지원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신청을 한다고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잘 하다가 그냥 제일 먼저 아주 내박친 덴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준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다가 안 됐어야지 아무리 뭐 2억42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그렇게 내박친 데를 갖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내박쳐서 페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를 분석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이동섭 위원   
  하여간 그런 거는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190페이지 특별고압 인입주 피뢰침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전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한전에 의뢰를 해야지요.
○이동섭 위원   
  아니 당연히 위험하면 한전에서 피뢰침을 안 달아줍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안 해 준답니다.
○이동섭 위원   
  그 조건이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이동섭 위원   
  그 조건이 뭐냐고, 한전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하던데요.
○이동섭 위원   
  필요해서 하는 거라니, 자기네들이 한전에서 관리를 해서 위험하면 자기네들이 여기에다 이런 걸 해 주십시오 해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 달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전기 팔아먹는데 위험하면 이만큼 위험하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해야지.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피뢰침 설치하는 거라 안 해 줍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건물주가 합니다.
○이동섭 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특별고압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한전에서 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요. 190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10억1,753만2,000원인데 이게 중ㆍ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학교도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한 학생에 얼마정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162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섭 위원   
  1년에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학기별로.
○이동섭 위원   
  학기별로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이동섭 위원   
  중ㆍ고등학생들이 무슨 162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학기별로?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학비가 분기별로 나가게 되면 분기별로 해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전액 보조를 해 주는데 중ㆍ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고등학교도 내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안 내고.
○이동섭 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 나는 농업인자녀를 갖다 돈 보태줘서 나쁜 게 아니라 과연 얼마씩 혜택이 되고 이게 고등학교까지냐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는데 중학교도 이 돈을 주는 거냐.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수업료 내는 사람만 줍니다,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안 내면 당연히 안 줍니다.
○이동섭 위원   
  이것은요, 2004년도에 지원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이동섭 위원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테마마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신풍 동원리라고 하니까 거기는 뭐 또... 이게 애초에 뜻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체험 및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림부니, 해양수산부니, 환경부니, 문화관광부니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농상정책과라든지 관광개발과라든지 해양수산정책과로 제각각 어떤 일관성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2002년도부터 한 것은 7개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관광 기본 시설계획에 의해서는 올해부터 2천년대까지 2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농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이걸 한번 과장님 따져보셨어요? 이걸 무조건 한다고 해도 이거 해 가지고 동원리에다 올해 예산이 1억 섰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이동섭 위원   
  올해 예산이 1억 섰는데 과연 그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얼 갖다가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별도로 행사니 뭐 이런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놀거리를 어떻게 할거냐, 또 동원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도시민에게 팔 것이냐, 가공을 할 것이냐 이런 세부계획은 있고 또 만약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체험놀이를 할 때 일인당 얼마씩 받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글쎄요, 2억을 들여서 어떤 데를 떠나서 과연 돈 2억을 들여서 이러한 뜻대로 애초에 계획된 대로 뭐라도 다만 소득증대가 된다든지 뭐가 돼야지 행사성이나 되고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이러면 더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남 일하는 데 와서 놀기나 하고 그러면 농촌사람들은 대간해 죽겠는데 와서 놀면 기분 나쁜 건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역효과가 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당연히 효과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남해인가 다랭이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치로 해서 소득이 굉장히 많고 각 시ㆍ도별로 보면 우수한 곳이 충남을 예로 든다고 하면 서천에 테마마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지...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문화체험이니 뭐니 이런 행사보다는 다만 우리가 지금 농촌이 어렵고 또 위화감조성도 안 되고 해서 정말로 농촌체험이라면 도시민들이 와서 감자 심어서 감자라도 한번 캔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지 어디에다 집이나 지어놓고 뭐나 하고 와서 있고 어쩌고 하면 좋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설정을 물론 아까도 애기했지만 4개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말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올 6월말까지로 이야기가 되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윤찬중 위원   
  지금 농가들이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뭐 이런 말씀만 드려도 대충 아시겠지만 어떤 예를 들면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손을 볼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융자를 좀 8월까지로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6월말까지 완료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종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가 서둘러서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기가 부족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대로 하면 도저히 6월말까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기간을 더 연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고 각 시군에서 올린 결과 8월말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고 저희는 8월말도 너무 짧다, 금년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금년말까지 하고 더 이상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금년말까지도 좀 해 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어느 지역 쭉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직접적으로 제가 각 지역에서도 전화도 받고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연말까지라도 보류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테고 제가 볼 때도 최소한 두 달 정도만 연기를 해 준다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민원으로 접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기회에 예산에 관계없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예산서 116p~118p, 128p~129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범헌   
  아, 심위원님.
○심재정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가장 보건지소에 대해서 요긴하게 그리고 흥미있게 방문을 하는 곳이 보건지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는 한방치료라든지 그리고 치과계통의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 보건의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11군데 보건지소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다 근무를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여기 몇 군데 보면 치아에 대해서 몇 개 예산이 들어있는데 치아홈메우기라든지 노인의치보철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있는데 치아홈메우기(콘사이즈 외 15종)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약간 도비 약간 시비 약간 해가지고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서 치아홈메우기 예산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목표량 대비해서 가능합니다.
○심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치아홈메우기 진료사업이 각 보건지소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료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치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의치보철이라든지 그것을 만약에 진료를 하게 되면 소정의 대금을 받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심재정 위원   
  그것은 물론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예산 세입에 잡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그런데 보철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은 보철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보철은 못하고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각 보건지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장비부족 그리고 주변의 환경부족으로 인해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여기 몇 군데 보면 다시 보건지소를 건립을 하고 지역의 진료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안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보건지소를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진료를 하러 방문을 했다가 앉아있을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노인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안에는 다행스럽게 지금 복지회관 자리가 비어있어 가지고 그곳으로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정안면민들하고 대화시간에 특별하게 이 예산은 세워주겠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뭔가 의식있는, 의지있는 생각으로 해서 지역 면민들의 진료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향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정안면장이나 심재정 위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현지 복지회관을 방문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구조변경을 해서 그것을 보건지소로 이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그런 뜻인데 복지회관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ㆍ면장이 복지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의 관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사용자가 지금 읍ㆍ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장이 그런 건물을 구조를 바꾼다든지 무슨 협의를 해서 만약 보건지소로 하겠다고 하면 보건지소 시설을 해 주면 우리가 아, 보건지소로 쓰겠다 하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건소보고 예산요구를 해서 시설개소비를 세우라고 하면 남의 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치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면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가 신풍도 그렇고 또 의당도 그렇습니다마는 복지관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해당 부서에서 건물을 짓고 우리는 그냥 무상임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안면에서 개소를 해 주시면 우리가 쓸만하면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과장님이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관리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관리부서에서 어떤 확답도 받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보건지소가 우성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짓는데 약간의 넘는 그런 어떤 예산투자가 가능하다면 앉아서 쉴 곳이 없는 보건지소를 옮겨서 사용을 하자 그리고 면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시청 수뇌부에 전달이 돼서 수뇌부의 시장이 해 주겠다, 이건 틀림없이 특별한 사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에서 업무상의 어떤 문제 그리고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상필 과장님께서도 잘 연구하고 하셨겠지만 제 나름대로 꼭 해야된다는 명분을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예산서 120p~127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이게 참 의원으로서 아이러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한 5,119만6,000원이 들어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제일 세수 많은 게 담배예요.
  68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세수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담배를 지금 해서 클리닉 추진, 성공자 기념품, 체중계 뭐 해서 5,119만6,000원인데 담배 끊은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담배 끊는 사업이 끊도록 유도를 하고요, 끊었다고 확인이 되면 6개월 후에 이산화탄소 검사를 하고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이 검출이 안 되면 끊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6개월 후에.
○이동섭 위원   
  6개월 후에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이동섭 위원   
  그럼 6개월 전에는 검사를 한번 해야되겠네.
○의무과장 이장환   
  그렇지요. 와서 금연 상담을 할 때 사전에 검사를 하고 또 끊도록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완전히 끊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해서 오는 분들은 265명 정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공사례는 6개월 정도 더 지나야 정확히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아까, 의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9쪽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전염병관리 교육여비가 9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내여비 교육여비는 어떻게 몇 명에 대해서 성립이 된 예산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그게 방역예산으로 해가지고 방역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했는데 국비가 1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그런데 국비를 10만원 줄였다고 나머지 또 90만원 시비 보태서 했던 것도 삭감이 돼가지고 다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황교수 예산계장 계시니까 당초예산에 국비가 30만원, 시비가 120만원 해가지고 2대 8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국비가 10만원이 감액이 됐으면 당연히 시비도 감액을 1/3만 감액을 해야 되는데 왜 2/3를 감액했느냐 이겁니다.
  사실 방역요원들이 전염병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벽으로 일이 많은데 시비부담을 2대 8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계장님 그것 좀 한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 정도는 돼야지 왜 80만원을 싹뚝 자르느냐 이거예요. 국비를 1/3 잘랐으면 시비도 1/3 잘라야지. 아셨지요?
○예산계장 황교수   
  예,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p~89p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소장님이 아시려나는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예.
○김선태 위원   
  소방설비 관련해서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예.
○김선태 위원   
  웅진도서관에서 각종 공사를 하다가 화재가 몇 번 난 거 혹시 아시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번 난 것을.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소방설비는 반드시 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비하시고 각종 공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선정된 업자한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도서관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출동을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유의 좀 해 주시고 화재 소방설비는 반드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p~389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옥룡취수장 취수포 보강공사는 그게 공사한지 아직 2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돼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아니요, 이것이 하자보수가 아니고 매년 장마때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니까 그게 타이틀이 수해복구공사더라고.
  그리고 돌 자체를 갖다가 큰 돌을 놔야 되는데 돌 자체를 갖다가 작은 것을 갖다 놔가지고 유실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적에 하여튼 검수를 잘 하셔가지고 얼마 이상짜리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지금 옥룡정수장에 대해서는 도색도 좋고 그렇지만도 제일 급한 게 슬러지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지금 내 생각으로는 거기도 무슨 소각로를 하나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맞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도 어떻게 하셔가지고 정수장 슬러지 처리를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청물을 언제서부터 먹게 됩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계획상으로는 2008년 정도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도 연기ㆍ공주가 지금 행정도시로 됐기 때문에 기본도시계획 같은 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제일 급선무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거기는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께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공주시 상수도시설관리소의 예산편성은 상하수도과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상하수도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3쪽에 시설비로 옥룡정수장 배수지주변 조경공사 해가지고 1식 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388쪽에 보면 옥룡정수장 배수지 잔디 및 나무식재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을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조경공사하고 배수지 잔디 및 나무식재 공사의 상이점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7일자로 상수도시설관리소로 왔더니 예산이 3,000만원이 섰습니다. 예산이 서서 나무 식재하고 배수지 주변에다가 잔디를 깔려고 해봤습니다마는 그 정수지 위에는 레미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가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 주변은 놔두고 나무 식재를 해서 돈이 1,500만원 정도가, 설계하고 해서 남은 돈이 1,500입니다.
  그래 1,500을 가능한 한 침전지 밑에다가 떼를 입히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침전지가 가라앉을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건들지 말고 예취기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반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더니 이것을 차라리 우리 쪽에다 예산을 또 세워줬으면 됐는데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 이 관계를 제가 가서 담당과장하고 계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돈도 남겨놓고서 1,500을 반납을 했는데 왜 너희 쪽에서 돈을 더군다나 2,500을 세우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지금 잔디 같은 거나 심으면 되지를 않아요. 레미콘으로 돼갖고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잔디가 산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무 식재는 살지를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짚고 넘어갔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공주시 상수도시설관리소도 일개의 기관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김선태 위원   
  기관운영을 하시면서 조경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과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관리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같이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짜 훼손이 안 되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엊그저께 갑자기 소나기가 오던 날 상수도시설관리소 입구를 제가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아직도 흙탕물이 막 길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주변을 이번에 조경공사할 때 잔디나 이런 것을 식재해서 비각 있는 데 있지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김선태 위원   
  상당히 흙탕물이 내려오고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거기 좀 언제 비 올 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p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저께 예산심사를 하면서 론볼릴장 운영에 관련돼서 이계주 위원님과 윤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으셨나는 모르지만 론볼링장 시설 자체가 당초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인이 외면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쓰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있다.
  그러니까 론볼링 협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장애인이 라인 몇 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왔다가도 그냥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 의회 업무심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라 저도 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론볼링 협회 회장님하고 해서 현재 론볼링장이 7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레인 정도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론볼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론볼링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45명.
○고광철 위원   
  45명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도 와서 하고 그러면 공이 지금 5조로 되어 있는데 5조 하면 공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공은 충분합니다.
○고광철 위원   
  충분하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충분합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고 지역의 시민들의 종합적인 체육구장으로 헬스장으로 변신한 데는 각 소관 부서의 직원님들의 많은 고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헬스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헬스장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하루 사용자수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평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이용시민요?
○심재정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많은 날은 70명 적은 날은 한 40~50명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제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헬스장이 대개 보면 6시부터 11시까지 개관을 하고 그리고 근무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든지 그때는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사용자수가.
  그런데 거기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는 개관을 못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저희 체력단련실도 개방시설로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에 8시 약간 안 돼서 직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개방을 해서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이나 휴일날에는 오후 6시까지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용을 할 수 있는 피크타임이 새벽 6시부터 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용직을 채용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체력 편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원이 적다보니까 많은 운영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개방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에는 다른 헬스장을 보면 앞에 영상TV 설치가 되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심재정 위원   
  그런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TV 설치가 안 돼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TV 설치는 안 돼 있고 카세트 녹음기...
○심재정 위원   
  경음악.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경음악 나오게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시설보강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금년에 체력 단련실에 천장에 부착하는 선풍기 4대를 부착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산 좀 편성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다른 타 헬스장에 가면 편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시민들의 체력단련에 커다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예,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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