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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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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17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4.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5.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6.    사. 도시건축과 소관 아. 도로교통과 소관
  7.    자. 지적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4.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5.    마. 상하수도과 소관 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6.    사. 건설과 소관 아. 도시건축과 소관
  7.    자. 도로교통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비 등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p, 69p, 208p~210p, 250p, 461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p~144p, 213p, 215p~220p, 222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219페이지요,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임산물저장시설이라든지 포장디자인개선이라든지 해서 지금 5억1,765만8,000원이 섰는데 이것을 각 읍ㆍ면에다가는 어떻게 해서 예산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읍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읍ㆍ면을 통해서 소요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농림분과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순위를 죽 매겨서 중앙에다 내면 다음해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 결정된 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숲가꾸기 해서 3억6,011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에다가 지금 넣으신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1억1,394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갔으니까 입찰을 붙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동안에는 반은 시설비로 해서 산림조합 같은 데 위탁도 하고 반은 산주들이 직접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산주들을 통해서 했는데 산주들께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잘 해 주시는데 간혹 그냥 일을 부실하게 하시고서 돈만 청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참으로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공정하게 자격이 있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이 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있는 분하고 아주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공사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도청 같은 데서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아주 100% 시설비로 세워서 정식으로 발주해서 공사로 하려고 이렇게...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다 위탁경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입찰을 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반드시 산림조합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경리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자격자를 선정해서 아마 계약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내내 그것도 수의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면 이게 약 11억1,300만원 돈 되니까 정식적으로 한번 입찰을 붙여보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칡덩쿨 제거하는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또 천연림보육, 간벌 이렇게 사업이 많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때는 11억이지만 사업 쪽으로 조금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산주들한테 어떤 사람은 1정보, 어떤 사람은 2정보, 3정보 이렇게 조금조금 합쳐져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실 때는 대단히 큰데 실지는 개별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나는 왜냐 하면요, 어차피 민간자본적보조였다가 시설비로 넘어왔으니까 그만큼은 참 좋으신 문제인데 이왕에 시설비로 넘어왔으니까 더 투명하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 계약관계는 계약관계법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고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143페이지 보면 시내 상가지역 가로수 전정 했는데 시내지역은 도로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정을 한 게.
○산림과장 이희삼   
  시내지역 그냥 불특정, 꼭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 중심가라든지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고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상가를 가리고 피해가 가는 지역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또 한 구간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정해서 정비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상가지역에 영업에 방해되는 데를 전정해 준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시내 결식 가로수 보수 했는데 30주 해서 1,500인데 가로수 하나 심으려면 50만원씩 갑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지금 오래된 은행나무 가로수는 한 20㎝~30㎝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큰데 가로수 회초리 같은 것도 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놈하고 맞춰서 심으려면 현재 최소한도 5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고광철 위원   
  가로수를 심을 때요, 지금 가수로가 시내에 보면 가로수 내에 보면 잡풀이 엄청 많이 나있어요. 그다지 보기가 안 좋거든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20페이지 보면 친환경밤 생산지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오리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의당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밤 생산은 어떤 쪽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현재 저희시 관내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혀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농약을 안 쳐야만 농관원에서 품질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포충기라고 그래서 불이 켜져가지고 벌레가 탁 가서 하면 죽는 거 또 이것은 포충등인데 팬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벌레가 그 근처만 가면 전부 빨려들어가서 잡는 시설을 해가지고 친환경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포충등을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서 포충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7개 농가에다가 벌레 잡는 포충등을 해 준다는 게 1,600만원 예산을 세운 거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글쎄 이게 효과가 있으려나...
○산림과장 이희삼   
  아, 대단히 많습니다.
○고광철 위원   
  대단히 많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대단히 많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김선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143쪽 조금전에 고광철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시내 상가지역 가로수 전지작업 제가 그 옆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5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대개 보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지작업을 지금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첫째는 전지작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에 있는 시민의 민원 때문에 전지작업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의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무조건 막 와서 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공주에 있는 업자가 하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김선태 위원   
  또 교통안전시설을 반드시 하고서 전지작업을 해라.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은행이 열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김선태 위원   
  은행은 아무나 따가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은행이 원칙적으로는 아무나 따는 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응찰자가 별로 없고 또 해봤자 1년에 한, 작년에 90만원인가 얼마를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했는데 그거 뭐 현재 집 앞에 있는 것은 인식이 자기 거라고 그래서 터는데 또 그거 매정하게 왜 터느냐 저희들이 가서 또 말릴 수도 없고 그 나무를 손상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그냥 보고도 못 본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큰 수입보다 오고가는 시민들도 그것을 많이 줍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로수의 소유자는 우리 공주시지만 주민들이 은행 같은 거 주워가는 것은 그냥...
○산림과장 이희삼   
  예, 저희들이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모른 척 하셨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윤찬중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윤찬중 위원   
  친환경밤 생산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벌레 잡는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밤 생산농가에서 이야기가 너무 과밀하게 보조를 하다보니까 과밀하게 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원래 1정보당 10개를 달도록 산림청에서 됐는데 저희들이 한 사람을 10정보씩 100개 달라고 보조를 해 줬거든요. 한 40%밖에 보조를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은 밤 생산농가가 40개를 가지고 10정보에다 적절히 달으시면, 그렇게 또 달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10정보에 10개를 단다든지 지금 산림과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돈을 지원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윤찬중 위원   
  그런데 그게 돈보다도 어떤 면적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잡히는 벌레를 잡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올 같은 경우에 처음 실시하신 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밤나무나 밤에 미치는 벌레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잡아서 한 달 정도고 매일마다 체크를 하면 한 등에 몇 마리 정도가 잡혔다든가 물론 지역별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더 폭넓게 다른 분들한테도 아니면, 물론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윤찬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그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처음에 하는 입장이니까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성이 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계주 위원장님 말씀...
○이계주 위원   
  밤나무 친환경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공주에서 밤 생산해서 수입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산림과장 이희삼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밤금이 좋아서 한 500억 정도 됐고 작년에는 밤금이 싸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 작년에는 밤금이 반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3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과장님, 그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에 수출이 안 되고 또 재작년에는 남부지방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원체 물량이 높아서 현지가격이 한 4,000원 정도 돼서...
○이계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주시에서 가장 농산물이 많은 게 수도작이에요.
  공주에서 생산되는 벼 생산단가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밤이 400 내지 500억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 농가들한테.
  한 3,000여 농가가 지금 밤 재배를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밤’하면 ‘공주’예요. 그런데 지원은 꼴찌예요. 꼴찌라고.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충주를 가서 보니까 현지 답사한 형질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친환경비료 재배로 지금 성공단계에 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악조건이고 우리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밤농사를 지어가지고 40㎏에 길거리에서 10,000원씩 팔았답니다, 10,000원씩.
  홍보차원에서 10,000원씩 팔았대요,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10,000원씩 팔았는데 품값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충주시 적은 데에서 밤농가들한테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공해비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밤이 없어서 못 판대요, 밤을.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단가는 여하간에 밤이 없어서 못 파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공주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전국에서 ‘밤’ 하면 ‘공주’인데 지원은 제일 안 되는 건 뭐냐하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데 정부에 가갖고 산림청이나 어디 가서라도 국비 좀 많이 따오고 도에 가서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로비라도 해갖고 진짜 공주밤이 명실상부한 으뜸 갈 수 있는 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항시 보면 밤에 관계해서 어느 보조사업 무슨 저온창고라든가 농약살포 해준다든가 항공방제 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전혀 어느 루트가 없고 개발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처음부터 다는 안 되겠지만 벼농사에 700억이고 밤농사에 500억이라면 공주에는 엄청난 수입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도하고 연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밤농가 3,000여 농가들이 정말로 전국에서 야, 공주밤이 제일 우수성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위원님 질책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절대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다른 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농가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시청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 이런 감을 못 드리는 걸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주를 예를 들면 충주는 친환경퇴비 비료를 자부담을 통장에 넣으면 시에서 50%를 예산을 세워서 전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고보조 2억원에 부담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우리 집행부 국장님 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지금 이계주 위원님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질의ㆍ응답하는 부분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와 닿는 그러한 산림과 내의 행정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니면서 그리고 그 길에 직접 뛰어들어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전에 친환경밤 생산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례 같은 경우는 61정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19정이 나왔지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단보당 생산량도 전국에서 최고하는 데가 여기 공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어떤 지원이 없이는 공주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밤계의 계장님도 뭔가 다시 획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목표설정을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행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퇴비비료가 2,800원짜리가 600원만 농민이 내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주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인근에 전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원씩이면 퇴비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예를 밤계 직원분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우리 공주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리고 친환경밤 생산지원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밤을 정말로 가꾸고 계획적인 생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3,000여 농가 중에서 몇%나 될 것인가 그 이외의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친환경밤 생산지원을 해서 생산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살충등이라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그리고 친환경밤 생산지원 이것은 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포충등.
○심재정 위원   
  포충등이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포충등은 불을 켜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불을 켜는 것은 아니고 팬을 거꾸로 달아서 기구 위에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흡입 삭신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을 켜가지고 하는 것이 의당의 명률회, 그리고 우성의 어웅찬씨, 정안의 원종희씨라든지 몇 분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하시는 분들 그 주변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불을 켜가지고 해보니까 주변의 벌레란 벌레는 다 모인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살충등하고 포충등하고 달 수 있는 어떤 위치선정도 우리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책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산림청을 통해서든지 얻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충등이 필요하다 포충등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등을 달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것은 친환경밤 생산이 아니라, 명나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밤계 직원이나 아니면 산림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현지파악을 하시고 과연 이 사업이 계속적인 병행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으로 교체를 해서 포충등과 살충등의 효과적인 설치를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정안-마곡사 가로수 식재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안과 마곡사간에 그 주변에 벚꽃나무 식재를 한 거지요? 그리고 정안 소재지에서 어물리까지 식재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고사목 관리가 몇 년내에 A/S가 되는 것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금년 가을에 또 하자보수를 할겁니다.
○심재정 위원   
  금년 가을까지 하자보수가 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금년 가을까지 하자보수가 되는데 얼마나 지금 고사가 돼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나?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 봄에 거기를 고사목을 다 하자보식을 했는데 요새 날씨가 더워지면서 죽는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본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제가 그 장소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A/S 과정을 아마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A/S 관리차원에서도 바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 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월산리 쪽이 많이 죽은...
○심재정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를 못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한창 나무에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고 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A/S를 할 수가 있으면 A/S를 하시고 그리고 나무 식재를 하지 않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중간 중간에 벌레 먹듯이 다 나무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아, 이것은 죽은 나무를 보식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죽은 것은 하자보식으로 원래 심은 사람한테 시켜서 심고 이것은 안 심어진 데 심겠다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심재정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룡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과 내에서 농민들이 많은 예산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어떤 지도ㆍ감시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 감사시에 감사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인 어떤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소관이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그런데 나무뿌리 번식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왜냐 하면 시내에 그게 5년만 되면 올라와요. 그러면 밤에 만약에 사고가 생길 때 그 책임은 무슨 과가 지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그러니까 뿌리가 나와서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는 거 그런 거 말씀이지요?
○위원장 권태욱   
  그렇지요. 도로계에서 합니까? 산림과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거 확실하게 짚으세요.
  이게 사고났을 때... 아니 아직 신관동은 좀 덜할 거예요. 중동의 한복판은 구도심지니까 그게 5년만 되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동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고친 지가 3년째예요.
  그러니까 도로계한테 얘기해 봤자 딴전만 부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연구 좀 해 보십사...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위원장 권태욱   
  사고났을 때 대비.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p, 130p~139p, 483p~484p, 488p 설명)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130쪽 청소차 유류비(부족분)에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ㆍ면 그리고 시내지역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가 모두 몇 대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저희가 8대입니다.
○김선태 위원   
  면지역하고...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아니 우리시만, 면에는 12대입니다.
○김선태 위원   
  12대, 1억2,000이 12대 전체 유류비인가요? 아니면 6대분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면지역은 아닙니다. 8대 시관할하는 것만입니다.
○김선태 위원   
  동지역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유류 주입은 어떠한 계약절차를 밟아서 주입을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지금은 계약절차가 없고 카드로 해서 기사들한테 카드를 하나씩 발부해 줍니다.
  옛날에는 어느 주유소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청소구역이 다 각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주유를 하러 갈 때는 불편한 것이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수거를 하다보면 운행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유소 하는 업자들은 거의 다 우리 시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김선태 위원   
  특정업체에 치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131페이지 보면 1회용품 관련 신고 포상금이 나와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고광철 위원   
  이거 보면 주로 시민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노리는 파라치들이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게 작년에 보면 여기에 보면 1건당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해가지고 79건에 600만원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포상금을 예산을 세우면 되느냐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도 되고 또 우리 규격봉투를 사용하자는 그런 뜻이 되는데 사실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라 하다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본예산에 아마 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건가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상인들 앞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 사주고서는 봉지를 하나 줬는데 그것을 노리고서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상금, 아주 보상금 노리는 것이 직업화가 됐습니다. 전국적 망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을 300만원 했습니다만서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께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파라치들이 보면 공주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주로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타지역도 많고 우리 공주지역도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타지역 대전 분들이 80% 다 찾아갔다시피 했더라고요.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주를 보면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 상가 계신 분들이 하다보면 규격봉투를 쓸 때도 있지만 자기네 일반봉투에 사실 포장에 따라서 넣어줄 부분이 있고 안 넣어줄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심도있게 잘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해서 상왕동에 수질개선 전출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못할 것도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몇 쪽이시지요?
○고광철 위원   
  134쪽.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아, 여기 134쪽 이게 뒤에서 특별회계에서 보면 6,000만원인데 다른 것은 다 주면서 우리 공주시한테는 특별자원금을 주면서 시비부담 2,000만원을 하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2,000만원 부담을 안 하면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마을회관 거기 또 그 지역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꼭 2,000만원 가지고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2,000만원 시에서 보태야 도비를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그러니까 타시ㆍ군으로 잘못하면 뺏기니까 저희도 쉽게 얘기해서 로비해서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권태욱   
  예,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13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거업체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이것은 따지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어느 단체로 주면 단체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넣어줘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그것은 우리 지역에 특작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지역주민이 그것을 갖다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장님한테 저희가 연락이, 거기서 양이 많이 쉽게 얘기해서 몇 톤 이상 되면 저희한테 연락 오면 그래서 한국자원공사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직접 톤수 달아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대표, 쉽게 얘기해서 부녀회면 부녀회 이장이면 이장 거기다 구좌를 하면 거기서 보상금이 서로가 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예산을 1,470만원 세워놨다가 이번에 1억1,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1억2,670만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1,470만원만 세워놓고 지금 1차 추경에 1억1,200만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2004년도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5,000만원.
○이동섭 위원   
  예, 138페이지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아, 예.
  이것은 지금 내역을 보면 순수 시비로 우리가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도비를 3,30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위에서 5,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밑에서 다시 1억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와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별도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분리수거는 해놓고서도 수거체계가 안 돼가지고 실을 때는 그냥 한 차에다 다 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006년도에는 분리수거 체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들이시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이게 분리수거를 했으면 그것을 따로 수거를 해야지 지금은 수거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분리수거한 것을 다시 그냥 한 차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분리수거 체계를 별도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2006년도 본예산에는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규격봉투 말씀하셨지요? 보상금 문제.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윤찬중 위원   
  그 부분을 법적으로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글쎄 저희야 세워야 된다고 해야 맞지요.
○윤찬중 위원   
  그때 처음에 그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이동열 과장님 있을 때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간 사항인데 저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맞습니다.
○윤찬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누가 그거 일일이 지켜 서가지고 다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거냐. 집행을 지금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항상 예산 할 때나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례안으로 어떻게 따지면 의원들은 저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법안 속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는 과정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청남도 환경과장님들이든지 전체가 어떤 모임석상에서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니 다시 특별한 개선책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어달라든지 할 수 있게끔 어떤 근본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서 보내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애는 것이 오히려 환경과에서도 골치가 덜 아프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법적으로, 물론 조례안을 그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동열 과장님 말씀이 하고서 나중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안을 같이 하자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중앙 환경청이든지 이쪽에다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충청남도 과장님들이 전체가 연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법은 고칠 필요성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법을 여기서도 구상을 하고 상부에서도 중앙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건설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공주시에서만 하면 딴 데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어째 공주시에서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 충청남도 환경과면 환경과장님들이 같이 연대해서 서명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지적과장님이 소송수행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출두중에 있어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하여 설명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수 위원   
  아니 여기가 제일 늦게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범헌   
  지적과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재정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장이 행정소송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70p~171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예산서 140p~141p, 371p~427p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383쪽에 옥룡동 주변 조경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 2,500만원짜리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윤찬중 위원   
  거기가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장소는 저희 옥룡정수장을 말하는 겁니다.
○윤찬중 위원   
  초입에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쪽 강 건너에서 보면 건물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건물을 차폐하려고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윤찬중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차폐, 건물을 안 보이게 나무로 차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찬중 위원   
  아니 그전에 거기다 조경사업 해가지고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1,500만원 예산 세웠던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째 거기 나무 심어놓은 것도 거의 다 죽고 그래서 거기다 또 조경을 하려고 하나 하고서 지금...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래서 그것은 저희 쪽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옥룡정수장 1,000만원짜리 도장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정수장 건물...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건물하고 거기에 나온 배관 같은 것이 부식이 돼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도색을 해야 됩니다.
○윤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간이급수시설을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부적격판정을 받은 게 몇 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저희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해서 부적격 받은 데가 5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또 보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 하면 수질자체가 나쁜 게 있다고요. 수질자체를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수질이 나쁜 것은 관정 같은 것은 이번에도 반포면 상신리 같은 데도 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정을 새로 파서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내가 이것을 간이급수시설은 검사항목도 12개나 이것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하고 똑같이 이것을 해서 예산부터 세우고 왜냐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판정을 받고 그랬으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먹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래서 지금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수돗물은 250항목으로 늘었다는데 하여간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시민이 먹는 물 자체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하고 간이 및 소규모급수 수질검사를 연 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연 4회를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분기별로 간이상수도는 다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제 지역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안면 소재지에 광정1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며칠전에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을 만나서 수질검사를 했느냐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계약을 해서 물을 지금 떠가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이장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이장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달에 몇 번씩 검은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찌꺼기가 쏟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로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이끼가 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영업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렇게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응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한번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보수가 될 것 같으면 이번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p, 237p~244p 설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242페이지에 물놀이사고 위험표지판은 이게 돈 1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왜냐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시청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하셔가지고 정말 위험한 데는 위험표지판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240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2,0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5,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어떤, 어떻게 갑자기 3,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300만원입니다.
○윤찬중 위원   
  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
○윤찬중 위원   
  그 부분도 글쎄 내내 저기네. 200만원 주던 것을 3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150%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돈 액수가 크고 적고 단위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럴만한 요인이 있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전에도 사실상 200이면 의용소방대 전체 인원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윤찬중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흐름을 보면서 이런 보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이 적은 금액이라도 갑자기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고 노평종 과장님이 가셔서 아주 열의를 다하셔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 중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물놀이사고 위험표지판이라고 15개소에 1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 나서 지난해에 또 그 지난해에 정안천에서 물놀이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물놀이사고는 하천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익사사고가 나고 그리고 아주 젊은 아이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결과가 종종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가시고 지역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의 평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힘들지만 어떤 시설비로 예산을 투자하셔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리고 고귀한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상정리를 제대로 해가지고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제가 잠시 이석한 사이에 윤찬중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는 한 3년전까지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작년부터 500만원이 증액돼서 1,0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17개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허용되면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각 대별로 매년 20만원씩 거출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시 지역은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출동수당을.
  그럼 출동수당이 횟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출동수당 지급을 옛날만큼 못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만원씩 거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소방서에다 얘기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있으면 연합회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p~182p, 185p~188p, 221p~222p, 224p, 248p, 250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건의와 더불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을 책정하실 적에 그 경로,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읍ㆍ면ㆍ동의 소규모사업은 그 지역 면장님이나 혹시 그 지역 위원이 참석된다면 더 좋겠지요, 이러한 코스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분의 입김에 의해서 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장도 모르고 그 지역 출신 의원도 모르고 그 마을의 이장조차도 모르는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바라 건데 앞으로의 예산을 책정하실 적에, 사업을 책정하실 적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가장 밝은 면장님을 통해서 사업요구를 받아서 예산확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176페이지 보면 학봉1리 정자설치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조한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오시장 연두순시 때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 건의내용은 학봉리, 계룡산 동학사 입구 바로 밑에 동네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관문이면서 또 계룡산 동학사의 관문인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시다 보면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 밑에서 여름이면 어르신네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노시는 것이 얼핏 외국인이나 외지사람들이 보면 참 보기 거북할 정도로 장소가 그런 장소에서 놀고 있어서 그것이 건의가 됐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품위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정자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데 일부 지역은 6,0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특이한 지역에 3,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좀 품위있는 정자를 설치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방금 설명말씀 드린 대로 그런 조건 밑에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국립공원의 입구 또 공주시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좀 훌륭한 정자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야 품위있는 정자를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깊이 좀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예,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정자 설치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것을 전부 다 졌다고 볼 수 있는데 난데없이 또 정자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자나무가 무슨 진짜로 보수가 된다든가, 뭐 노인분들이 몇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부락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정자를 다 한다고 볼 때 이거 우리시 재정으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자라는 것이 품위가 있어야 되지만 또 노는 장소로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3,000만원씩 들여서 정자를 해 준다고 볼 때 예산낭비가 무지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질 때는 1,500만원 가지고도 잘 져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 짓는 것은 1,500만원 갖고도 말이에요, 이게 참 3,000만원씩 든다고 할 때는 이게 두 개를 질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좀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을 보면 이인 반송 구암리 배수로 정비해서 1억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암리하고 반송리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게 2식이 아니고 1식입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반송하고 구암리 배수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마는 그냥 1식으로 그렇게...
○김선태 위원   
  그럼 이거는 2식으로 고치시고 분리발주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7,044만5,000원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토탈 4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비를 48억원을 풀로 세워놓고 또 별도로 1억 뭐 5천, 4천 이렇게 사업명칭을 부기를 달아 가지고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가 금년도에 소하천을 9개소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9개 중에 5개가 입찰이 어제, 그저께인가 끝났고요, 4개가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별로 예산을 사실은 뽀개 놓으면 사업발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이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지구별로 뽀개기는, 왜냐하면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작년 11월 정도에 세우기 때문에 뽀개서 세우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묶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소하천 정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좀 발주를 해서 재해로부터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선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저번에도 제가 행자부 방제청을 갔다왔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발주를 한 입찰 일부를 내년도 사업할 데에 대한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금년 11월 정도에 가능하면 발주를 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 정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조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   
  186페이지를 보면 사곡 호계리 용배수관 설치 6,000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조민동 위원   
  이건 아까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호계리 용배수관 설치는 이게 시책재정보전금, 도에서 도비로 해서 3,000만원이 오면 역시 시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온 겁니다, 6,000만원 중에.
○조민동 위원   
  그럼 재정보전금으로 오면 이거는 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이런 부분은 아까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고 그런 말씀이 아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는 최운용 의원님이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운용 의원이 사곡을 알면 면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되었건 도의원이 됐건 도지사가 됐건 도에서 비용이 내려왔다는데 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기 사곡 호계리 용배수관 설치 이랬지 않습니까. 이 돈을 꼭 여기 부기된 대로만 써야 되는 돈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내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그 지역에 어떤 주민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시의원, 도의원 뭐 여기 배수로 좀 설치하게 돈 좀, 예산 좀 해 달라고 하면 3,000 주면 시에서 3,000 붙여서 6,000으로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봐서는 6,000으로만 돼 있지 뭐 도비, 국비 이렇게 다 명시된 게 아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는 최운용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어디 지정해서 어디 몇 미터 해 갖고 무슨 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정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호계리로만 되어 있고...
○조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는데, 모르니까 면장이라든가 그 지역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제가 알기로는 사업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변경이요.
○조민동 위원   
  지구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무슨 자세한 예산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내역이 없잖아요. 이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지금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이건 제가 내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어디 교량하면 교량이 딱 이렇게 있는 거지만 호계리라는 데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면에서도 올렸던 것이 이 지역에서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내내 이 돈으로 하되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한 어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창하   
  어쨌든 같은 부락 내라면 가능할 겁니다. 호계리 그 지역 내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조민동 위원   
  같은 부락이 아니어도 하여간 유효적절하게만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건설과장 이창하   
  이렇게 호계리까지 지역이 명시가 되었을 때는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조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제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176, 177페이지를 보면 어느 면 같은 경우는 1억5,000 이렇게 여러 건 3천, 3천, 5천 해서 여러 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사곡면을 예를 들게요. 사곡면 같은 경우 면장이 저하고 협의해서 올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내가 보면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건 기획실에서 빠졌는지, 건설과에서 안 올렸는지 빠졌는데 어디는 또 잔뜩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균형배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없으니까 안 올렸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분명히 면장하고 협의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균형을 맞춘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곡면 해 갖고 보니까 회학리 박스설치, 근데 이건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영1리 정자신축이 있는데 이 정자신축도 건설과에서 그냥 신규로 올린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 작년 11월에 했던 창고 짓는 것을 국토이용관리계획에서 못 짓는다고 하니까, 못 짓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 담당자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의해서 그럼 정자를 짓자고 해서 정자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내내 그 예산 빼 갖고 여기에다 올린 건데 이게 그럼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뭐 사곡에 회학리 박스설치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비교를 해 보라고 다른 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넘길 때마다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또 179페이지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호계2리 해서 남두머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에서 빼 갖고 여기에 넣은 것이지 이게 신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곡을 딱 봤을 때 그럼 사곡은 없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사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그래서 건설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그런데 통상 얘기하면 면에서 올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올리지 않긴 왜 안 올려요. 사곡 같은 데서 이번에 올린 거가 한 4억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이상 어떻게 자를지 모르지만 필요한대로 다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균형이 맞게는 해 줬어야지. 이게 제가 봐서 다른 지역 것이 타당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러면 과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할 때 좀 조절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곡 것 보이는 거가 두 건이 전부 다른 본예산 것 수정해서 올린 건데 너무 형평이 안 맞으니까 뭐 할 얘기가 없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 아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김선태 위원님 관할지역 같은데 웅진동에 마을회관 신축 3억은 이거는 하나입니까, 3개를 짓는 거예요, 몇 개를 짓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이건 하나입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먼젓번 본예산 12월달에 할 때 마을회관 신축하는데는 무슨 4,000에서 6,000인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 갖고 하고 있어서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시설비,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했지요, 아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조민동 위원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시비 갖고 도와주는 이런 개념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 지역 마을회관하고 읍ㆍ면 지역 마을회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인구비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이것은요, 웅진2통부터 5통까지 동마다 다 회관을 져줄 수가 없다고 해서...
○조민동 위원   
  동이라는 것이 마을로 말하면...
○건설과장 이창하   
  그래서 마을회관이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회관을 짓기 위해서 액수를 좀...
○조민동 위원   
  일종에 복지시설 비슷하게 대형으로 짓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좀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나는 그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는데 이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계속 그러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끼리 서로 때에 따라서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기획실장한테도 자꾸만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특히 건설과장하면서 균형이 더 안 맞아요.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건지, 나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봐서는 균형감각이 아주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창하   
  저도 예산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고민했는데, 그럼 당장 내 다른 지역 것 갖고 얘기 안 하고 사곡 지역 것을 가지고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176페이지, 177페이지만 갖고라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비슷이라도 해야 얘기가 되잖아.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장한테 사업계획 예산요구를 원칙적으로 받아서 예산요구를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도 각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다 반영해 주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읍ㆍ면장한테 받아서 그 근거를 내서 요구를 냈습니다.
  냈는데 결과는 균형도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사곡을 말씀하셨는데 사곡은 있는 예산 감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또 읍ㆍ면 예산이 1억이 조금씩 서 있습니다마는 편성 때마다 일단은 그런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이게 무슨 1억8,000, 1억 몇 천씩 있으면서 왜 이런식으로 균형을 안 맞게 하느냐고, 면에서 예산을 안 올렸으면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안 올렸으니까 못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예산을 보내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작은 동네사람들은 이게 공주시 예산이냐, 어느 읍 예산이냐, 면 예산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사업예산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건설과이고 그럼 건설과장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균형 맞게 챙기고 그래야지.
  아니 과장님, 예산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은 과장님 혼자 독단으로 못하면 누구한테 어떤 거라도 차후라도 이런 것을 시정하게끔 보고를 합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만 무슨 윗사람들이 “아, 그거 해줘”, “과장, 그거 올려”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하면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올렸습니다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욱   
  조민동 위원님!
  그저...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얘기예요.
○위원장 권태욱   
  알아요. 위원님들 아까 다 공감하고 우리 중학동 10원도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다 공감되는 거라 지금 솔직하게 뭘 얘기하라고 합니까?
  그저 우리 예산심의만 알뜰하게 잘 하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만 합시다. 안 그래요? 조위원님 어떻게 해요?
○조민동 위원   
  그리고 나는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하면 잘 되나 해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저도 공주시의 14만 대표지만 지역으로 말하면 사곡 대표거든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 그런 거예요. 이 수치를 갖고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위원장 권태욱   
  오늘은 우리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조민동 위원   
  내가 면장이 안 올려서 이게 안 올라갔다고 그러면 당장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면장 불러들여 갖고 당신 뭐하냐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면장도 나하고 협의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다 빠졌어, 없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예산 없다 소리나 하고.
○위원장 권태욱   
  혹시 궁금한 거 예산은 예산대로 하시고 질문 있으면 다음 감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민동 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라 과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하면 위에서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윗사람들한테 건의를 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 예산은 읍ㆍ면장의 요구를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녹음기 틀어놓고 듣는 소리하고 맨날 똑같은데, 참.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심재정 위원   
  사곡의 조민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건설과장님을 책한다기보다 기획을 담당하는, 예산전반을 편성하는 예산계장 및 기획실장에게 정말로 솔직히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 3대, 4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3대에서는 이런 예산은 정말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위원님들 난리가 났었겠지요. 지금 물론 조위원님께서는 건설과 부분에 대한 예산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반에 걸친 예산편성이 너무나 조잡스럽고 정말 국민학교 학생들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추경예산 심의하기 그 이전에 자체투자사업 예산요구서하고 읍ㆍ면ㆍ동 단위 예산요구서를 좀 갖다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인, 여기 의원님 계시네요. 그리고 탄천 의원님, 여기 안 계시지만 거기 보면 예산요구서가 없어요. 예산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윤구병 위원   
  냈습니다.
○심재정 위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렇게 해 놓고...
○위원장 권태욱   
  중학동 좀 있나 봐.
○심재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를 3,000만원을 했는데 예산편성은 또 5,000만원이 된 건 뭡니까?
  이건 각 계에서 말씀하셔서 예산이 수정된 것인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예산요구서에 3,000인데 5,000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그리고 저도 모르고 그리고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안면... 도로포장 그걸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심재정 위원   
  도로포장 1,500만원짜리 나왔는데, 이거 예산요구를 하셨네요?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1,500만원 어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1,500만원짜리가 어디에서 쓰여지는 건지 어디 지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보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했습니다.
○심재정 위원   
  어디입니까?
○위원장 권태욱   
  가만있어. 어딘가를 찾아야 답변을 하실 테지. 시간을 줘요.
  291페이지라는데...
○심재정 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인하고 탄천하고 예산요구액이 없는데 3,000만원은 떡 던지기로 갖다주셨는지 기획실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요구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3,000만원 또 올라가 있네요? 이건 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윤구병입니다.
  우리 이인면에서 분명히 예산요구 했습니다.
  예산요구서가 없습니까?
○심재정 위원   
  예산요구서가 여기 있어요. 2005년도 추경예산요구서가 있는데 탄천하고...
○윤구병 위원   
  면장님하고 분명히 이인 농로포장하고... 면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우리도 2,000만원이 면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면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올라옵니까?
○심재정 위원   
  제가 기왕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한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지역의 편협적인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모 위원이 자기 지역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정안지역은 김옥균 선생생가 유허정비라고 해서 1억5,000이 지난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1,700만원의 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을 세입 잡아서 나머지 부분을 메꿔주는데 급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야, 이런 예산편성이 정말 공주시청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종합적인 그런 이야기를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한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지만 어제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실장을 공석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석에서 만난 좌석에서 틀림없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건설과장님이 해 주시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광철 위원   
  186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지구 내 시설물개선 부족분 해서 5,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설물을 하는데 경지정리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거기 관할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권태욱   
  186페이지.
○건설과장 이창하   
  이것은요,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이 서있었어요.
  시설물개선사업비로 해서 서 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분들이 관계되어서 시설물을 개선하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냐...
○건설과장 이창하   
  우리시 본청에서 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 다음 187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기반공사 해서 1억이 서 있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이것은 저희가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당초예산을 1억 세워줬었습니다.
  세웠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1억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수리시설 보면 경지정리 된 데 내내 그쪽에 농로포장 그런 거지요? 배수로라든가 이런...
○건설과장 이창하   
  주로 용배수로...
○고광철 위원   
  농로포장 같은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일부 농로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읍ㆍ면 이런 데 가보면 경지정리 된 데가 기반공사에서 관련된 농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예산을 기반공사에 사실적으로 2억 가지고 어느 지역을 배수로 공사라든가 농로포장할 데가 너무 적다고 돈이. 이런 데다 많이 좀 해서 농로 같은 데 포장 좀 해 줘요. 시군 의원들 고생하신다고 맨날 포장, 포장하는데 농로포장 좀 해 주시라고,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건설과장 이창하   
  예, 많이 세워주면 좋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고광철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1억보다는 한 100억 세워서 거기 다 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재정 위원   
  예,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농로포장 얘기도 나오고 마을안길포장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하고 연결되는 예산투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하천계 계장님 계시지만 광정3구에 3년 전에 홍수가 난 것 아시지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붕괴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고쳐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 기가 막힙니다.
  마을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3년 동안 고쳐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소관 계하고만 그렇게 약속, 약속, 약속 그리고 3년 전에는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것이 순번이 먼저인지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 직시를 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그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작에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6월말 정도에는 그것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사업비 잔액을 저희들이 추스르다 보니까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가 될 겁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예산서 163p~169p, 433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시골에 가면 참 보기 흉한 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빈 공가도 있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철거비를 많이 확충을 해 주셔서 정말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집이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해서 그런 위험도 해소하고 경관도 좋게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5동에 대해서 9,000만원을 확보하여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동 철거하는데 40만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가 법규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 예산을 더욱더 많이 받아서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우선 완료된 중학동 쪽짓골하고요, 산성동에 국고개 지구, 교동의 A지구, C지구에서 교동 향교 주변, 교동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자카드 진입로에 4억 예산이 선 것 같네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윤찬중 위원   
  자카드 진입로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자카드 진입로는 유구읍 오거리에서 예산 쪽으로 가다보면 직물협업단지 진 데가 있습니다.
  협업단지 바로 옆에 자카드지원센터를 졌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작년도에 지어서 완공이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간이 좁아서 현재 공장하고 센터까지 들어가는데 폭이 상당히 좁아서 물류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연두에 지사님 순방시에 지역민들이 건의해서 4억이지만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도비 2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찬중 위원   
  그 다음 166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문예회관 어떤 구간에다가 자전거 정차대를 다섯 군데인가 설치한다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그렇게 되면 우리 보행길에는 큰 지장은 안 미쳐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자전거 정차대는 설치를 할 때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또 자전거 정차대가 설치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윤찬중 위원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불행히 중학동 한복판에 살아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딴 데보다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몰라도 금년 예산은 1억2,000하고 1억, 3억2,000 들어갔네요.
  그러면 거의 도시계획도로의 50% 넘는 게 저희 동네인데, 10년 내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10년 내요?
○위원장 권태욱   
  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10년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말 안 하는 사람도 내가 시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 왜냐, 어느 특정지역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복판이 어딘가 알지. 왜, 일방통행 막아지고 복잡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십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도로교통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61p, 225p~232p, 333p, 473p, 477p~478p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입니다.
  예산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청원경찰이 참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근무조건을 좋게 개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왕래를 하다보면 교통안전표지판 그것이 노후된 것 아니면 파손된 것 아니면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안전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지정을 해서 책임구역을 할당을 해 가지고 간단한 공구를 지참해서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를 해서 관광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대도시 지역에 보면 제설용 모래상자가 있습니다.
  제설용 모래상자를 지금은 모래상자 대신에 비닐에 넣어서 길가에 쌓아놓고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제설용 모래상자를 타 도시지역에 가서 좀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쁘게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도 하셔 가지고 그걸로 모래상자를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 저희 업무처리에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이번에 읍ㆍ면 지역 가로등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없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재원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민동 위원   
  금년에 가로등 설치가 면 지역들 아마 3~4개 정도씩 배정했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1개 면에 리가 20개나 30개 되는데 3~4개 갖고 참 면에서 행정하기가 어렵고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에서 가로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촌은 가로등이 방범등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 길이 후미진 데가 많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학교갔다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늦게 공주에서 하교하고 부녀자들도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서 여기 보면 무슨 장기 영평사 있고 가로등 해서 5,000, 신관동 가로등설치 5,000 이런데 여기 가로등 있는 거 5,000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면 지역들도 그런 획기적인 걸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참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면마다 가로등이 필요없는 데가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지역, 전에 가설을 해 놓았는데 도로가 변경된 데도 있고 또는 농작물의 피해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던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데로 이설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존에 한전 전주가 있는 데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안목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저기가 더 급한 데도 아닌데 새로 전주를 심어 갖고 가로등을 설치하다보니까 3~4개 할 것을 하나로 예산을 다 소비해요. 그런 문제도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적절히 쓴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 가로등 설치비가 읍ㆍ면에 별로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읍ㆍ면 지역은 없고 해서 참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부녀자들, 학생들의 방범과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기획실에다가도 실ㆍ과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반영이 되리라고 보니까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금년 본예산에 10억 세운 걸 다 소진하고 지금 다시 추가로 5억을 세웠는데 이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풀 예산으로 세울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 면에서 요구해 갖고 올릴 때 협조하게 협조공문을 같이 그렇게 좀 해 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원이 월권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산심의를 할 때는 장소라든가 이렇게 여기에 다 부기가 돼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하고 풀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을 면에서 올릴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하면 지역 의원이 지역에서 어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면장님들은 갑자기 그 지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올 수도 있고 온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리라고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타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아스콘포장 같은 것은 면에서 다 올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고 먼저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잘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마곡사 안에 큰 시설을 하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사찰경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냥 우리가 도로를 4차선으로 하든 2차선으로 하든 간에 시내에 어떤 도로개설 하는 개념이면 안 되고 도로를 개설하는 자체가 사찰경내니까 거기에 걸맞는 아스콘을 까는 색깔이라든가 그 옆에 노견석이라고 하나요? 이런 모든 거를 사찰하고 맞게 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가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거기도 저희가 출장을 가서 주지스님을 뵙고 만났는데 주지스님 뜻도 그거예요. 절대로 그냥 막 도로확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지스님이 원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극락교 부근 쪽만 조금 넓힌 다음에는 교차통행 할 수 있는 쪽으로 한 군데서 이렇게 대피장소를 군데군데 가면서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네. 주차단속을 하면 말이지. 거기 뒤 이면도로로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면도로는 막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차단속을 안 하면 이면도로는 안 막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큰길만 단속을, 그러니까 큰길만 차 유통을 시키지 이면도로는 거기도 똑같이 우리 시민이 사는 데인데 막힌단 말이야. 안 막히게 하는 방법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 이면도로요?
○위원장 권태욱   
  예.
  아니 공무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담당 과장이 현행법으로 내 생각은 참 호루라기라도 불고 딱지라도 떼면 좀 덜할 텐데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렇게는 못하지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위원장 권태욱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이면도로 막히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람 많이 고용해서 쭉 세워놓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주차단속구역으로 표시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요.
○위원장 권태욱   
  그럼 그런 데다가 공영주차장 좀 만들어주면 좀 낫지 않으려나...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해야지요.
○위원장 권태욱   
  그러니까 난 그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무단주차를 해서 견인을 하는데 지금 좌우지간 어떻든지 간에 잠근 차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따지 않고는 견인을 못하는데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어요.
  끌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막상 귀중품이 있다든지 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책임질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문제의 소지는 있어요, 그게.
○이동섭 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당했는데 자기네들은 전혀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분명히 따고서 견인해야지 안 따고는 견인 못한다고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런데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그것은요, 현재 견인자동차가 뒤에 매달고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고난 차를 끌고 가는 용도에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를 할 때는 들어서 전체를 다 올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사고난 차처럼 막 끌고 가니까 문을 따 가지고 가다보니까 파손 우려되지, 속에 귀중품이 있다, 없다 해서 문제가 말썽나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금년도에는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 사업하는 분한테 그 차를 가급적이면 네 바퀴를 다 들어올려서 끌고 가는 차로 바꾸는 쪽으로 제가 유도할게요. 그러면 아마 그런 말썽은 좀 줄어들 거예요.
○이동섭 위원   
  아니 뭔가를 갖다가 대안을 해야지 대안을 안 세우고 물론 주정차 차량은 위법을 했으니까 끌고 가는 건 좋은 데 시민 차 끌어다놓는 거 예산 세워주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문제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재정 위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말씀을 못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평소에 제가 도로교통과에 꼭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예산심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마는 제가 적절치 못한 시간에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안면 소재지에 가면 정안초등학교하고 정안중학교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소재지를 관통하는 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앞에 사는 동네 이름이 내촌 1구라는 동네인데 거기 노인양반들이 지금 아마 70, 80되신 분들이 다섯 이상 돌아가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있는 승강장 있지요? 그 승강장을 트럭이 충돌을 시켜서 아마 엄청나게 커다란 사고가 몇 년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정안중학교를 방문해서 참 여러분들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건 좀 해결을 해다오, 거기에 더도 말고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도로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동안에 수 차례 문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꼭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존경하는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마침 제 소관사항이면 바로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방도예요.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종합건설사업소에다 얘기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현재로서는 점차 줄이는 추세예요. 그건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사고가 더 많으니까 하여간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다른 유도시설물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심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계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종록 계장이 여러 사업소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어떤 문제나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대요.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월산리, 화봉1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 별로 다니는 학생들이 없는데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가 정안초등학교, 중학교 앞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으려다 말았는데 과속방지턱을 어느 기준에 맞게 해야지 어떤 데 가면 전혀 기준에 안 맞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넓이가 3m60에 제일 높은 데가 8cm라든지 10cm 되게 해야지 이게 기준인데 거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과속방지턱을 50미터라든지 100미터라든지 표시를 해 놓지도 않고 또 차선 주의표시 해 놓은 것도 보이지 않고 해서 넋 놓고 가다가 보통 놀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밤 같은 때는. 그러니까 아주 이 기회에 그런 것도 정비를 해서 정말로 할 데 같으면 규격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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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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