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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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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1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5.    가. 기획감사실(읍ㆍ면ㆍ동 포함) 소관 나. 공보전산실 소관
  6.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시민봉사과 소관
  7.    마. 세무과 소관 바. 회계과 소관
  8.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9.    자. 복지지원과 소관 차. 복지사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5.    가. 기획감사실(읍ㆍ면ㆍ동 포함) 소관 나. 공보전산실 소관
  6.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시민봉사과 소관
  7.    마. 세무과 소관 바. 회계과 소관
  8.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9.    자. 복지지원과 소관 차. 복지사업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심규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추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위원장을 추천하기 전에 이번 추경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4대 의회가 이제 종반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권태욱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저보다 조한구 위원님이 좋으실 텐데...
○심재정 위원   
  아니,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찬성입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저를 심재정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정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욱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태욱 위원이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년도 시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는 말씀 하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압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5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할까요?
○심재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 좀 이상해요. 제가 다시 한번 추천할게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범헌 위원님이 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간사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심재정 위원님께서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심재정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범헌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범헌   
  이범헌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고 알차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범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한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각 실ㆍ과 예산심의 할 적에는 아마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본 것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과 비슷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편성자되시는 기획실장한테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조한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심사 분석한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우선 포괄적으로 들어보자, 왜냐 이것은 부서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괄하신 실장한테 약간 들어보고 다음 예산심의를 하자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들은 것 가지고 미리 검토해보셨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먼저 본회의 때도 깔려 있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욱   
  아는데, 내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각 부서별로 해놨는데 예산부서의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대강 이루어진 경위라든지 간단하게라도 이미 본회의 때 어제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가 의원한테 배부되면 기획실장님도 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태욱   
  예.
○김선태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판단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지 집행부의 답변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욱   
  아니, 알았어요.
○김선태 위원   
  저번에도 그렇던데, 의회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그야말로 위원 스스로가 참고해서 각 실ㆍ과 보고할 때 답변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걸 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권태욱   
  아니, 잠깐. 위원들이 얘기하는 권한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잠깐이요,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괄, 포괄적으로 개요나 불가피한 것 정도만 듣자 했지.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실ㆍ과별로 해당되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길게 하지 말고.
○조한구 위원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위원장 권태욱   
  잠깐이요.
○조한구 위원   
  가만있어요. 아니, 내가 발언했으니까 발언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권태욱   
  발언권을 드려야 하잖아요. 잠깐 기다리라는데...
○조한구 위원   
  아, 발언권 달라는데 왜 안 줘요.
○위원장 권태욱   
  줄게, 가만히 계셔.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는 게 의회고 회의인데 그래도 위원장이 좋으나 나쁘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그냥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에 의사진행 관계는 빼고 다음에 또 있을 때 그때 우리끼리...
○조한구 위원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주면 나는 멍텅구리 되잖아요, 발언권을 줘요!
○위원장 권태욱   
  예, 잠깐 하세요. 간단하게만 하셔.
○조한구 위원   
  김선태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얘기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실ㆍ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것을 민간보조금으로 한다든지 행사비 같은 것을 과도지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집행기관인 기획실의 편성자만이 여기에 대한 깊은 뜻을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검토보고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위원장 권태욱   
  알았어요. 이상입니까?
  이해해 주셔야 해. 왜냐하면 실ㆍ과장들이 답변을 과거에 못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괄적인 얘기를 중요한 것만 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는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욱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04회계년도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160억8,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4억1,700만원의 자금 차이가 나는 이유, 이 사항은 예산서 22쪽 하단부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15억2,200만원의 세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복지지원과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기존 단체 명주원이라든지 동곡요양원, 벧엘영생원은 삭감이 되고 신규시설인 삼휘복지원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아울러서 시비까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당초예산 5억4,200만원이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것이 6억4,200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이 미반영되었고 5천만원은 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어느 단체를 주기 위해서 5,000을 거기에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호적관리과목의 민간위탁금으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민간위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연정 선생 추모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연정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국악의 별로 큰 활동을 하셨고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375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금강 배다리 설치비로 3억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배다리는 여름철 홍수시에 침수되면 파손이 예상되고 영구시설물이라면 매년 유지보수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아울러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다리는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후 일정기간, 그러니까 10월과 11월 동안 사용을 하고 철거 보관하는 이동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벤트화하고 관리할 단체에게 자본보조를 하고자 목을 자본보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향교정비, 갑사 표충원 정비, 중동성당 보수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금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사업비는 전년도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화재 관리단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해서 시설비를 편성을 했다가 관리단체에서 상당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자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수도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편성 자체를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지금 기획실장의 보고말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p, 19p~26p, 34p, 56p~58p, 247p~248p, 250p~251p, 258p, 263p, 269p, 273p~274p, 285p~286p, 290p~291p, 300p~301p, 305p~306p, 313p, 321p, 325p, 329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5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에 별도 방을 만들어서 결산보고서를 거기에다 하라고 했는데 그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 사항은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내가 시정질문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지금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도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냈는데 지금 이런 5억9,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거의... 저희 조례가 있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파생되고 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에 어떤 것이 딱히 사회단체다, 취급을 해야 된다,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래서 저희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좀 큰 단체부터, 물론 법령에 등록된 단체도 있습니다.
  경우회라든지 예를 든다면 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별도 방을 해서 거기에 공개를 하면 불필요한 단체라든지 정말 그 돈을 보조금을 갖다 정확하게 안 썼으면 달라고 못 할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그런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그걸 분명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한 3년 동안 그걸 내가 받아봤어요. 어떤 단체는 어디 놀러가고, 밥 사먹고 이런 게 수두룩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더 투명해지고 겁나서 돈 달라지도 못하는 단체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히 해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정부예산확보 등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에다 5,000만원을 더해서 2억인데 이게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사실은 뭐...
○위원장 권태욱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다 알겠지만.
○이동섭 위원   
  5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됐습니다. 또 공주시 비전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이건 어떤 홍보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가 무슨 시정보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교육이나 문화, 의료라든지 이걸 해서 4개 국어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4개 국어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시민제안 포상금인데 320만원이었다가 400만원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720만원을 했는데 이건 320만원이 지금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320만원이 다 집행은 안 돼 있고요. 이 사항이 공직자들도 훌륭한 제안을 했을 때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시민들께서 제안했을 때 포상금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행정재판에서 승소를 했을 때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기획실에서 지원금이 있네요? 읍ㆍ면ㆍ동 별로 말이에요.
  사업이 하나도 없는 읍ㆍ면ㆍ동이 있는가 하면 1억 이상의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미만 금액은 읍ㆍ면ㆍ동에 담았고요, 2,000만원 초과 금액은 전부 본청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어떤 동은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도 없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형평성이 있게 한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으로 내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서를 보더라도 홀대받는 동 같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죄송합니다마는...
○조한구 위원   
  읍ㆍ면ㆍ동으로 나간 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형평성이 맞습니까?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뭐 형평이라는 게 두부 모로 썰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는 못 맞추고...
○조한구 위원   
  저울 같이 달을 수는 없지만 3,000만원짜리를 읍ㆍ면ㆍ동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뭐 2,000천만원짜리가 거의 형평성에 총액적인 면에서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욱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보전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p~63p, 111p~115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시설개선으로 해서 순 시비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꼭 시비 2억까지 들여서 공주대학교에 지원해야 될 이유, 그리고 개선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주대학교 운동장이 사실은 있는데 거기 강북지역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교에서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시설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학생들도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육상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6개 종목에 대한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한구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읍ㆍ면ㆍ동의 실정을 보면 포장같은 것 1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학교 같은 데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2억씩이나 줘서,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은 전부 다 흙으로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 데다 또 순 시비 2억씩이나 준다고 그러면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이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계주 위원   
  111쪽에 보면 론볼링장 편익시설 4억이 있는데 론볼링장이 원래 처음에 할 때 장애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은 장애인들이 안 하고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그리고 공보전산실에서 예산 세워 갖고 해 주면 관리는 거기로 넘겨주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사실은 시설 자체가 애초에 사회복지관에서 도 복지사업과로 된 사항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어차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장애인 전용으로 작년 체육대회 때 사용하려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반인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꼭 장애인, 일반인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되면 장애인이 사용하든 일반인이 같이 사용을...
○이계주 위원   
  아니 이게 편익시설로 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을 세워 갖고 하는데 론볼링장을 내 지역이기 때문에 지나다니고 들려보면 장애인들이 사실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와서 보면 일반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만... 그리고 이거 시설하는데도 지금 어느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 위주로 시설을 확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론볼링장을 했으면 어느 반 정도는 장애인들에게 활용을 하고 반 정도는 일반인들이 활용하게끔 시설을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할 적에 한번...
○이계주 위원   
  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신다고. 가뜩이나 소외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치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목적이 장애인을 위해서 했으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곡하고 계룡, 중장초등학교 조명시설이 국비는 아주 목이 이렇게 달려서 나온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사업 시비로써 자체사업도 있지만 어차피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꼭 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지.
○이계주 위원   
  아니 국도비가 있으면 50 대 50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비만 썼기 때문에 의문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국비 속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시비 부담 의무가 없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사회복지관에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정도를 내려 갖고 도비가 물론 1억5천이 왔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에 있다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위에 비가림시설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 주고 다시 이것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렇지요, 시설하는 겁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면 이건 공주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도비가 왔다고 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백제체육관 같은 데도 다 할 수 있는, 전국대회도 하고 다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아까 우리 조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마을안길 포장 2,000만원도 예산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면서 이것을 구태여 돈을 이중으로 낭비해 가며 체육관을 꼭 설립해야 돼요? 건립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체육시설이 현재 빈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시설확충을 해야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든, 모든 대회가 꼭 시민들만을 위한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은 더욱더 각 종목별로 확충해서 각종 대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이계주 위원   
  이게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예산을?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요청을 해 갖고 전국규모로 쓸 수 있게끔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든지, 이거 3억 갖고서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 뭘 어떻게 건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보통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맹목적이라고 할까, 예산이 왔으니까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에 배드민턴장 2개가 있는데 그 위에 비가림시설만 해 주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이것을 3억씩 들여서 다시 건립하고 백제체육관은 또 놔두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큰 대회 같은 경우는 분배해 가지고 나누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서는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설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은 전부 다 공보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체육시설이라도 공공시설관리소 같이 나누어진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이계주 위원   
  아니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하는데...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계주 위원   
  지금 보면 공보전산실에다가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의 예산을 세우고 여기 176쪽에 보면 지역사회개발에 체육시설 해 갖고 3,000만원을 지역개발에다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사실은 체육시설이 거의가 시내 쪽에 많이 집합이 되어 있고 읍ㆍ면별로 사실은 또 별도로 시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ㆍ면...
○이계주 위원   
  아니지. 실장님, 읍ㆍ면에 지금 하는 예산도 공보전산실에 다 서 있잖아요, 1,000만원짜리도. 그런데 왜 유독 176쪽에 지역사회개발 쪽에 체육시설 3,000만원 선 게 뭐냐 이거예요. 내 밥도 못 찾아먹는 거 아니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예산을 분산시켜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체육관계나 문화관계면 공보전산실에서 해야 될 일이면 공보전산실에서 다 챙겨서 해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갖고 딱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도 넣어 놓고 저기다도 넣어 놓고, 이게 어디서 돼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잘 챙겨보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부의장님.
○윤찬중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장기 게이트볼장 자금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글쎄, 제가 그런 내용은 못 들었거든요?
○윤찬중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3,500을 세웠는데 대략 5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좀 챙겨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올라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설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론볼링장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목적 취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하신다면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하고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론볼링장을 하나라도 더 하기가 힘들다면 장애인들하고 격일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적어도 우천시라든지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고 할 때라도 아니면 그늘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기왕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론볼링협회하고 해서 그 사용관계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장애인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하던 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어머니자모회 체육대회가 끝났잖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식사비만 5,000원씩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를 하든지 노래자랑까지 해서 그 기기 빌리고 하는데 330만원, 상품하고 해서 80만원 해서 410만원 쓰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예산을 좀더 올려서 하든지 관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모회 회장들이 각 학교마다 와 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얼마 돈 좀 다오, 농협한테도 얼마 돈 다오,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돈 달라고 하고 아주 교장선생님들도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세우든지 그런 일이 없게 하든지 그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계룡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하나 짓는데 진입로가 불편해서 순시 때 시장님한테 건의까지 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건의까지 해서 시장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해야 이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금강둔치 시민공원 상수도사용료가 나왔는데 이 상수도사용료는 공보전산실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이것이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수료, 사용료가 각 부서별로 저기... 왜냐하면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2억하고 편익시설 해서 2억이 섰는데 그거 공사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서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승인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재협의해서 승인이, 하천이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보완해서 국토관리청에 재방문하여 재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빨리 써야지 안 쓰고 이월시키면 자꾸 예산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하려면 예산을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되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중학교 태권도가 1,0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전국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경찰서에 집회신고 해 놓고 18일인가 언제 데모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들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글쎄,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4회에 걸쳐서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규모는 한 집회 신고인원이 300명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신고를 한 겁니까?
  왜 신고를 하고 데모한다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태권도협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전국대회가 열리면, 저는 공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전국대회가 열림으로써 우리 지역에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35억 내지 40억 된대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상당히 큰 건데, 그분들이 보니까 3,000만원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은 전국대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전국대회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종별 배드민턴대회가 현재 위치가 중앙태권도협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 돼야 할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이 부분도 내년에 열리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서 반영 좀 해 주시고 아까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시설개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시군 위원님하고 도시 위원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주대학교 운동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저녁에 가면 진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둔치공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초작업을 안 한다, 시설이 안 된다, 보도블록이 들어가서 물이 계속 빠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잘 알아서 그때그때 파악해서 시설을 개선 좀 해 주세요. 그건 돈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주시 체육시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타 시ㆍ군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똑바른 전국대회 하나 유치도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쪽에 체육시설부지를 마련해서 앞으로 모든 종목별로라도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시설확충이 계속 돼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사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좀 더 얘기할게요.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시설개선을 보면 대학에서 10억을 대고 도에서 5억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는데 공주시에서는 돈 안 대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도에서 5억 대고 학교에서 10억 대는데, 2억 대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는 마을 2,000만원짜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위원장 권태욱   
  잠깐, 고위원님! 이미 얘기했으니까 격려는 해 줘야지.
○고광철 위원   
  격려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권태욱   
  격려를 하는데, 어디를.
○고광철 위원   
  위원장은 제 얘기 좀 듣고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권태욱   
  안 되지! 어느 위원을 들고 얘기하지 말고...
○고광철 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 권태욱   
  아, 좋으니까...
○고광철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욱   
  근데 좋은 점만 하라 이거예요.
○고광철 위원   
  위원장은 가만히만 계세요.
○위원장 권태욱   
  어딜 가만히 있어. 딴 위원을 지적하니까...
○고광철 위원   
  질문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위원장 권태욱   
  아니지. 위원이 지나친 얘기는 못하게 해야지.
○고광철 위원   
  뭐가 지나친 얘기예요?
○위원장 권태욱   
  아, 농촌위원이니...
○고광철 위원   
  체육시설 같은 거 편익시설 얘기하는 건데...
○위원장 권태욱   
  그거나 얘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딴 얘기는 하시지 말고.
○고광철 위원   
  그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관계되는 것 얘기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욱   
  아, 농촌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고광철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도시, 농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어요? 제가 농촌이라고 해서...
○위원장 권태욱   
  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못 알아들으셔.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만 잘 보세요.
○위원장 권태욱   
  사회 보자니까 그러는 거야.
○고광철 위원   
  하여간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신경을 써서 앞으로 보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개 학교에 조명시설이 4,000만원 서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김응수 위원   
  조명시설을 학교에 1,000만원 가지면 등을 몇 개나 다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조명시설이 기존에 된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경기를 하면서 활용하고 농촌 같은 경우는 농촌에도 읍ㆍ면별로 축구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응수 위원   
  아니, 1,000만원 가지면 학교에다 조명시설 하는데 무슨 등 몇 개를 어떻게 다느냐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보면 시설이 모서리마다 4개나 2개 달았거든요.
○김응수 위원   
  등 2개 다는데 1,000만원 들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써치가 등이 딱 하나가 아니라 모서리마다...
○김응수 위원   
  아, 글쎄 써치를 4개 달아도 그게 1,000만원이 안 들어가지요? 자본보조로 1,000만원 주면, 그렇지요? 이게 다 자본보조로 서 있는데 전기세는 물론 학교에서 내겠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학교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들이 내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시에서는 전기세에 관여하지 않고 자본보조로 1,000만원 주는데 1,000만원이면 써치를 몇 개 달아서 한 학교에 어떻게 해 주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자본보조로 주는 이유는요, 사실 저희들이 시설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일부 동호인들도 부담을 하게 하고 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농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000만원 줬는데 시설비가 1,600 얼마 들어갔더라고요. 자기들이 부담을 600만원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도 앞으로 사용자들이 내야지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할 저기가 아니거든요.
○김응수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전부 이걸 연차적으로 다 해 줘야 되겠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의된 사항들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건의가 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이런 저기가 되거든요.
○김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씩만 줘도 써치 충분히 답니다. 그러니까 4개면 8개 학교를 주지 왜 한 초등학교에다, 이게 1,000만원이면 시골에 가로등 15개에서 20개 달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써치가 1개소 시설하는데 32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대개 4개에다가 시설비 하면 돈 1,0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쓰는 동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저기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전액 다 시설해 준다면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전기사용료도 쓰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자기들이 각출해서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골에 읍ㆍ면ㆍ동을 보면 그 길이 어두워서 매일 밤중에 다닐 때도 못 다니는데 한 학교에다 1,000만원씩 주는 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 읍ㆍ면ㆍ동으로 쪼개서 1,000만원씩을 줘서 학교에 설치하든지 주민들 다니는데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아니 공주시에 4개 학교만 딱 쪼개서 이걸 주면 연차적으로 시에서 매년 4개씩 준다든지...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이것이 시내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읍ㆍ면에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학교에다 시설해도 이용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용은 주민들이 해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응수 위원   
  주민들이 운동장을 저녁에 몇 번이나 가느냐고요.
  이런 예산은 아까 국도비 온 것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희도 신풍초등학교에 써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계장님보고 이거 내라고 하면서 돈 200만원 주고 해 줬는데 잘해 줬어요. 왜 1,000만원씩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주느냐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희들도 일시에 예산만 된다면 초등학교마다 다 해 드리겠는데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읍ㆍ면별로 건의되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끝나고 중식시간을 하겠습니다.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다음 부서는, 아니 1시 30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예산서 77p, 81p, 84p~86p, 173p~174p, 439p, 443p 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충효교실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계룡 월암리 마을회관에서 우리 충효교실을 한 3개 학교가 해서 하는데 책상이 다 부서져서 그걸 내가 해 달라고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설과로 밀고 건설과에서는 자치행정과로 밀고 이게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마을회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충효교실을 자치행정과에서 안 해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거 책상 몇 개 사달라고 해도 서로 미루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딴 데는 돈 같은 거 주자는 데는 몇 억씩 팍팍 줘.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도 없이 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충효교실 운영문제 책상,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검토를 하고 서로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욱   
  예,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중인 면ㆍ동에서 나름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운영비가 적어서...
○김선태 위원   
  그 재원이 고갈이 됐어요.
  평상시에 어느 동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회의참석수당이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책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해보았더니 그냥 밥값 정도 그렇게 실비보상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똑떨어지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7만원씩 줘도 그 돈을 가지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다 동을 위해서 쓴다, 개인이 호주머니에 넣고 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면ㆍ동이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비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운영이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저희 시에 9,000만원 있던 것의 반 정도를 재배정했고 하반기에 재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언제 한번 관계자들을 불러서 심도있게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어요.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방법을 개선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나왔는데요. CCTV 설치하려면 보통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시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대 설치하려면 200 내지 300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은 경찰서로부터 설치할 장소를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대략적으로 열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3,000만원 가지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열 군데 정도는 하겠지요.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 조직진단용역이 나와 있는데 먼저 조직진단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거 부족분 2,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당초에 요구한 것이 5,000을 요구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3,000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공주대학교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섭외를 계속 했었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00을 더...
○고광철 위원   
  이번에 부족분 추가하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부족분을 추가한 겁니다.
○이동섭 위원   
  이거요, 입찰 부치세요. 입찰 부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이거요?
  이거는 입찰 부친다고 하면 상당히...
○이동섭 위원   
  그걸 갖다가 3,000만원, 5,000만원 해 달라고 하는데 입찰을 부쳐요. 입찰 부쳐야지 안 돼.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 문제는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86페이지 보면 혁신세계포럼 및 박람회참가 했는데 대상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같이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공무원들이 대부분...
○고광철 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공무원교육이 있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보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과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자기 직책이 전문직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교육을 시킨다면 전문직 그런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실제로 자기 업무에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잠깐, 이거 다음에 시민봉사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할애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니다.
        (예산서 64p, 66p, 84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냉ㆍ난방기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민원실내 환경구조개선 시설비 부분 2,500만원인데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청사 유지관리에서 에어컨이라든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민원실 냉ㆍ난방기는 회계과 청사관리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감이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민원인용 정수기 400만원 구입비인데 사실 정수기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시때때로 필터 갈아라, 뭐 갈아라 해서 아주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소재해 있는 웅진코웨이에서도 임대하는 정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터도 갈아주고 월 얼마씩 내면 됩니다.
  그거하고 한번 예산을 검토해보셔 가지고 혹시 자산취득비로 섰더라도 임대하는 것이 조건이 더 나으면 임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렌탈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우리 과장님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실에 가보면 항시 바쁜 사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생활민원 개선사업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예산을 신청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랬지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계상을 3,000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다는...
○이범헌 위원   
  어떻게 됐건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읍ㆍ면ㆍ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대장이, 지역장이 50만원, 돈 100만원짜리 사업도 못해 준다면 체면이 안 서요. 이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읍ㆍ면ㆍ동장님 좀 도와주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많이 올리세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제에 이 말씀도 드리고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떡하든 예산을 하려고 하지만 시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수정발의 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건 해 드릴게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이 저희 민원상담위원 보수를 현실화해 달라는 말씀을 누차 사적으로도 하시고 공식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민원상담위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줘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님이 외국의 조세편성 비교평가를 위한 해외출장중에 있어 정회중에 협의한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하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대로 세무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p~76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예산서 67p~74p, 213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관사의 임차기간이 언제까지로...
○회계과장 이동열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내년도 2월.
○김선태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수입은 잡아도 되겠구만요, 전세계약금.
○회계과장 이동열   
  예.
○김선태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행사용 대형차량(45인승) 구입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인원이 승차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로 다시 교체해서 운전하는데 사석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차량의 운영에 대해서는 알아서 할거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이 차만큼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회계과장 이동열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73쪽에 냉ㆍ난방기 교체공사가 실외에 15대, 실내에 18대라고 했는데 이게 연도별로 똑같이 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동열   
  이것입니다. 일제히 다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계주 위원   
  아, 이거.
○회계과장 이동열   
  예, 부분적으로 교체가 안 됩니다.
○이계주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73페이지 보면 직원휴게시설 증축 했는데 휴게실은 어디다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열   
  저희 3층 옥상에다 바깥에서 봐서 보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할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시청 청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직원 대기할 수 있는 대기소를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거 변경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동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가 검토중에 있고 또 그것은 휴게실을 넣도록 설계용역 회사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예산서 95p~108p, 211p~214p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공주발전기획단장이 자치인력개발위원회 상담역 상황과정을 교육중에 있어 사전에 협의한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하여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대로 발전기획단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0p~91p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중에... 어제 소송을 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이석연 변호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위헌이다 해서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접해보는 언론은 또 확실히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찬반 양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지 표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철 위원   
  어제인가 충청남도 이쪽에서 사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시위한 거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소송에 대한 그쪽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안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주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진행 추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대처를...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거 위헌인데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여기 1,000만원 섰는데.
  지금 위헌소지가 안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대처하려면 사회단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가서 데모를 하든 여기에서 시위를 하든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런데 그 돈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관건데모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산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촛불시위도 자발적으로 내주신 성금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p~149p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47페이지에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는 어디다 설치하고 뭐를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장애인협의회에서 작업장을 설치해 가지고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특성에 맞게 단순한일로서 조립하고 가공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이득금 전액이 장애인들한테 전환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도비가 3,000이 확보돼서 시비 3,000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옥룡동에 우선 약 20평의 소규모 작업장을 우선적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저희가 현지 실사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욱 위원   
  잠깐만, 그럼 옥룡동 사회복지관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아닙니다. 민간건물입니다.
○권태욱 위원   
  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150p~161p 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궁금한 거 간단히 몇 가지만 물을게요.
  15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7월 1부터 인상분이라고 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권태욱 위원   
  1년에 10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올라갑니까? 얼마로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15만원.
○권태욱 위원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권태욱 위원   
  15만원으로.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권태욱 위원   
  그건 알겠고, 또 그 다음에 158페이지 3월이후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급식비 그러면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그 학생들에게 아동들에게 어떻게 밥을 먹게 해 주는지 와서 먹으라고 하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면지역은 3,000원권 농산물상품권을 줬고요, 동지역은 식당을 이용해서 빵굼터라든지 자장면이라든지 네 군데를 해서 아주 잘 먹고 도내에서도 잘 됐다고...
○권태욱 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예요. 그 학생한테 표가 나왔다고 그러대.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표를 줬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데 그 학생만 먹는 게 아니라 식구가 말이야 다 먹어.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런 경우는요, 그 표 이상은 자기가 자담해서 내서 먹고...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런 점은 알고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동을 위한 것이지만 가정까지 도움이 되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가족들이 와서 먹는 건 그 외에 티켓 이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내는 것으로 저희가 식당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리고 급식관계는 내가 도회지에 살아서 꼭 읍ㆍ면 가리자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160페이지 학교급식 식료품비가 1억이 섰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신경을 많이 서로 썼어요.
  썼는데, 이게 그때 3억정도 든다 이러저러하다가 그럼 시내 초등학교나 거기는 우리 시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한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래서 시골학교...
○권태욱 위원   
  지금 지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그래서 태봉하고 금벽하고 효포초등학교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그런데 들은 데는 들었고.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시ㆍ군지역이기 때문에요, 자체가...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봉, 금벽, 효포초등학교는 옛날에 시ㆍ군 통합되기 전에 면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농촌지역만 한 다고 해서 그 지역만 지금 우리가 일부분 지원하는데 결국 우리 과장님도 우리시에서 별도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 줘서 못박힌 그대로만 할 게 아니라 시내 동도 그와 같이 어렵고 한 사람이 있나 없나, 있으면 우리 시책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158페이지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 이렇게 나와 4있는데 지금 공주에도 여성폭력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많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이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에서 교육을 위탁시켜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있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상담하는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행사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간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충청남도 행사를 저희 공주시에 와서 하는 행사로 7월 6일날 할 계획입니다.
  시행사가 아니고 도 여성주간행사이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금강에서 산성공원까지 걷기대회 했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5월 1일날요.
○고광철 위원   
  그 행사가 참 좋더라고요. 1년에 한번은 한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하면 어떻겠나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주민화합도 되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거기 추가해서 남자들도 걷는 것 거기서 못 끼워줘요?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가족건강 걷기대회니까 남자분도 상관없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셨어요, 가족건강 걷기대회니까요 가족들이 같이.
○김선태 위원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성립된 확정된 경로당 신축 이게 몇 개소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10개소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관 보수비.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2억.
○김선태 위원   
  노인회관 보수비 본 위원은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수정, 헌수정 1,000만원 빼고 풀로.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풀로 1억 섰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실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10개소 중에 발주가 6개소고요, 4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발주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발주된 데요? 계룡 유평2리 경로당하고 우성 용봉 할머니경로당 그 다음에 계룡 내흥2리, 정안 운궁 또 장기 대교3리 이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계룡 내흥도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김선태 위원   
  이월사업 말고 신규사업.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신규사업은 3개고 이월된 사업 3개 해서 6개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계룡 유평2리하고 우성 용봉ㆍ방문1리 할머니방하고 또...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이인 용성.
○김선태 위원   
  이인 용성 할머니방하고.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선태 위원   
  발주는 됐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선태 위원   
  지금 1회 추경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노인회관에 대한 신축부분 또 보수부분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현 상황에서 아직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그나마 회관을 기다리는 노인분들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노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이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범경로당 건강보조기구 2,000만원이 또 추가로... 2,000만원은 모범경로당의 보조기구, 물리치료기구 말고 보조기구는 어떻게 지급이 다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5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5월달에 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선태 위원   
  그런 거라도 어쨌든간에 사업추진을 빨리빨리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아직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지금 모래가 오염이 돼 있어요.
  별별 기생충이 다 있고 또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와서 오물도 덜어놓고 가고 그래서 이런 보수도 좋지만도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한번 교체를 해 주세요, 주기적으로.
  왜냐,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그러는데 그게 비위생적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실 거 모래 좀 한번 싹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단들이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복지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좀...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 해갖고 6,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가 복지사업 차원에서 지금 과에서 사업소로까지 승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보면 다른 지역에 한번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 작업장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느 한 군데 오전에 모였다가 흩어지면 전부 각자 가서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소로까지 승격이 되고 했으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이런 작업장이라도 있어서 조금이나마 일할 수 있는 취미를 붙이고 조금이나마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셔갖고 장애인 작업장을 잘 좀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질의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늦게나마 저희가 작업장을 이번에 물색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무궁화를 조립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이 그쪽 작업장하고 연결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1단계로 활성화시키고 2단계로 보다 더 많은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각 부락에 노인경로당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응수 위원   
  거기가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140만원 정도 나가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연료비가 7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월 6만원씩.
○김응수 위원   
  6만원씩 12개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72만원.
○김응수 위원   
  그런데 부락의 노인회관하고 우리 신풍의 노인복지회관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운영비가 나갈 수 없는 것이 저희는 경로당 운영비에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 부녀회 운영비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락에 20호나 30호 사는 데도 140몇만원을 주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서 신풍면 노인양반들이 다 나와서 노시는데 기름값이나 전기세나 운영비를 지금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운영비를 달라고는 안 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단체장님들나 이장님들한테 돈을 걷어서 기름값이나 전기세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조그만 부락도 그렇게 다 운영비를 주는데 왜 노인복지회관만 해당이 안 되느냐 그 문제는 다음에 과장님께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봐. 내가 하나만,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예, 권위원님.
○권태욱 위원   
  이왕에 만났으니까. 본예산에 노인회관 수선비, 보수비가 1억 섰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권태욱 위원   
  섰는데 그거 그림의 떡이대요. 아니 물론 규정에 얽매일 수도 있지. 그런데 막말로 말이에요, 다 낡은 데가 비 새면 그거 안 고쳐줍니까?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비가 새고 있어. 노인들보고 돈 걷어서 고치라고 합니까?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회관 지금 거의 다 땅을 기부했어.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든 지었어요. 집을 고치는데 집을 신축하든지 이것은 사용승낙서고 처음 똑같이 서류를 갖추라고 해야지만 고치는데 말이야 나 이것 때문에 동네분들하고 20일을 쫓아다녔어. 촌에 노인회관 있는데 내가 참.
  그래서 세상에, 아니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정책이 뭐가 필요하며 급한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어떤 규정이 무엇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자면 계장님한테... 못 들었을 거야. 300평 땅에 사용승낙을 50입방미터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서 이미 노인회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보수하는데 다시 땅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보수해 주면 해줬지. 그 땅이 어디로 가냐고. 건물을 고쳐주는데 법으로 승낙해서 집을 지었어. 비 새고 추워서 고치는데 뭘 또 옛날 땅 임자보고 해달라면 지금 어느 세상에 그걸 해줘.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정 어려우면 그 돈 갖다가 동으로 줘서라도 자본이전해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든지 뭘 해줘야지 1억 서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다음에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고칠 데가 뭐 한 군데나 있나 말이지.
  과장님이 그런 것은 최소한도 실무자 선에서 해결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좀 가보시고 이게 정말로 노인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셔가지고 판단 좀 하셔서 좋은 쪽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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