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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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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8월 28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5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6.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현장방문의건
  12.   11.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13.   - 시민봉사실 - 행정지원실
  14.   - 기획감사실 - 공보전산실

  1. 부의된안건
  2.   1. 제5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6.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현장방문의건
  12.   11.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13.   - 시민봉사실 - 행정지원실
  14.   - 기획감사실
  15.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회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55회 공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1일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공주시장으로 부터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8월 21일 서병철 의원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현장방문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6일 제5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10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시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알려 시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시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투명한 자치법규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법예고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공중위생등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제ㆍ개폐시는 안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문에 포함하는 내용 및 작성방법, 예고방법, 기간 등을 안 제5조 내지 7조에 정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입법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안 제8조에 뒀습니다.
  또한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 개최 사실을 시보 또는 지역지 등에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는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안 23조 제10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재산평가액의 5%에서 1%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는 것이 안 2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민원편의 제고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다음사항은 심의를 생략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의3 제2항 및 영 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660평방미터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 변경,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 26조 제2항에 규정돼 있고 사용료 납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한 것이 안29조의2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입니다.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의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에서 5%이상으로,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으로, 경작용은 재산평정가격의 1%에서 1%이상으로, 광업ㆍ채석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에서 5%이상으로, 주거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으로 규정했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하는 것이 안 26조의2에 신설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국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증명발급기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공주시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각종 제증명서류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하므로써 수수료를 수입증지에 갈음하는 계기를 이용한 인용에 대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사용함에 따른 제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ㆍ면ㆍ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고 읍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공주시읍ㆍ면ㆍ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이ㆍ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 의견에 따라 동조례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는 공주시이ㆍ통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ㆍ통장 직권면직사유와 중복이 되어 이ㆍ통장이 직권면직시에는 자녀장학금 지급도 자동적으로 중지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완벽한 공인관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보조기관의 장까지 전자 문서 및 민원 발급용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전자민원증명발급용 전자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의 등록의무화로 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전자공인 관리를 위하여 공보전산실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공인조례개정계획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 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조례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숙박시설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명시가 없어 이를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음 페이지에 괄호에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내용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시설부지 5,000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 시설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시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편익도모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하기 위하여 심의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사업자금 보조 및 융자지원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보조지원시에는 이를 폐지하고 융자금 지원시에도 지원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르도록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사업자금 지원후 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 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융자금의 이율, 융자기간, 상환방법은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것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崔運鏞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현장방문의건 

(10시 29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서병철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로는 공주시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사업소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군직영 공설묘지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기대효과등을 현장 확인하여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주시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민간위탁이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군직영 공설묘지현장을 방문해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지역주민의 설득사례와 공설묘지 조성공사중의 문제점, 또 완공후 기대효과 및 주민반응등을 면밀하게 현장확인하기 위함이며 그다음에 서해대교를 방문해서 우리지역 충남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백제의 왕도인 공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잠시 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서병철 의원 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건은 서병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10시 3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안대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시민봉사실 2001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시민봉사실장 최범수입니다.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업무를 결산한 내용과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 崔運鏞   
  의원님들 시민봉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새시책사업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민원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시책사업도 됐고 상당히 세심하게 한 부분을 많이 알겠습니다만 한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 1회방문처리제, 이 문제를 여기서도 실장님께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했으면서 내실있는 운영미흡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회방문처리 문제는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보면 새시책사업으로 인ㆍ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라고 새 시책으로 발굴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1회처리제를 관계 부서와 잘 운영이 되면은 이렇게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아니고 민원2회방문처리제가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서류를 시청에서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가지고 물론 사전청구심사제를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다 서류를 갖춰서 내놓으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인ㆍ허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기일내에 1회방문만 하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째 이런 새로운 시책사업이 나오게 됐는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먼저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실제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인허가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우리시한테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한것은 7종의 대상 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ㆍ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산림ㆍ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령에 매이고 규제에 매이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생각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온 서류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보완과 반려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인측에서는 사실상 서류를 먼저 넣고 보자하는 그런 생각도 다분히 가지고 있는 민원서류가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7가지 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고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약식 서류를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가부를 심사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고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보완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을 할려고 하는 것이 것이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민원인편에서 말씀드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徐丙喆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현실대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 새시책으로 나온 사전심사대상민원이 7종이라고 했는데 거의다가 이것이 1회방문처리제에서도 처리할 문제들이 이게 주로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1회방문처리제가 퇴색이 되고 그런 문제가 어렵다라면 이렇게 사전심사제를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호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은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류택배서비스제 운영문제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대상 민원이 11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민원이 240종 해 가지고 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대상 민원이 왜이렇게 확대가 됐나라는걸 첫번째 묻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제외다 그랬는데 택배민원의 거의다 차지하는 것이 제가 보기도 등ㆍ초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봉인만 잘하면 되는데 어째 호적등ㆍ초본은 가능하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제외되는 것인가, 이왕 택배 좋은 제도를 했으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주민등록등ㆍ초본일텐데 이것도 같이 택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래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민원 종류가 확대된것은 팩스민원제가 생겨가지고 타기관까지도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종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 되겠고요, 여기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사항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본인확인여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한 겁니다.
○徐丙喆 의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확인만 되면은 전화로 신청해도 본인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럼 그렇게 해 줬으면 저기다 더 우리가 알아보기가 좋을텐데 그걸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만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의원님.
○吳椿煥 의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상반기 업무결산중에서 얘기인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팩스가 설치 돼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도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실적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거는 상반기에는 안나왔습니다.
  상반기 아마 그즈음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吳椿煥 의원   
  기점이, 설치한것이 얼마 안된다고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의원   
  1건도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6월 30일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吳椿煥 의원   
  1건도 없어요?
  대개 보건진료소는 오지 농촌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극히 수요가 많지 않을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적이 있나, 없나 그것이 사실은 궁금 했었습니다.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궁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시민봉사실은 공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시민봉사실장님이 직원들과 아주 친절하게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다 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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