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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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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8. 7.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9. 8.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7.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8.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9일 동안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촉구 범 충청권의원 궐기대회에 참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빈홍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조민동 의원으로, 간사는 고광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2,715억원에서 15억원을 증액한 2,730억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5억933만원, 특별회계에서 1,200만원 총 15억2,133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중 지역개발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예산액이 2,9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059억원보다 149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118억원 감액, 특별회계 31억원 감액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외 7개 기금에 대하여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민동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민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   
  우선 결과보고에 앞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3조제2호 ‘문화의 공간’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제8조 조문 말미에 ‘다만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시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신축ㆍ이전 등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항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제3조제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보건소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제3조제3항 중 ‘선출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계주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8.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령의 제정과 동 법령에 의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입지보조금 등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결과 제19조제2항 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중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간의 심의 또는 자문내용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토계획 및 이로 인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간사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추진해 온 신행정수도가 좌절위기에 직면하면서 청풍명월의 인심 좋은 충청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낙인찍어 놓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업이므로 충청지역 뿐 아니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중심주의에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ㆍ과학행정도시 등 중앙에서 제공하는 대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대국민홍보와 설득작업을 본격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 국민적 요구사항으로 여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대업이므로 14만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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