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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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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4.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9.   8.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10.   9.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1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2면
  6. ○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의장제의) 19면
  7.   4.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5.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6.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7.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   8.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12.   9.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3.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   13.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   14.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빈홍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23일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11월 24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9호로 제85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윤구병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고광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제85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조한구 의원과 윤찬중 의원을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조한구 의원님과 윤찬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 1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영희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태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5회 시의회 정례회에 2005년도 살림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뒷받침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라크전쟁과 함께 테러위험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북한의 핵문제에 따른 6자 회담의 답보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행진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계층간ㆍ세대간ㆍ지역간의 이해대립과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불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전국 음식업주들의 솥단지 시위와 집창촌 여성들의 생계형 데모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가 하면 일반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힘든 한해였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은 14만 시민과 500만 충청도민,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면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 공황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시민과 충청도민, 국민의 응집력으로 중지를 모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중앙정부에 신행정수도의 중단없는 건설을 강도 높게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주변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시민 사회단체의 총화참여로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공주를 전국에 알리는 무한 가치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KBS배 전국레슬링대회」,「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전국 학생역도대회」등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고마나루 전국전통축제」, 「공주 국제미술제」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창달과 함께 국내ㆍ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일익을 담당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 공주박물관을 웅진동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당면 수촌리에서 국보급 문화재 5점을 포함한 값진 백제사의 유물이 출토되어 또 다른 백제의 흐름을 밝혀 줄 귀중한 등불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성면 단지리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횡혈묘 15기는 한반도의 매장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일본 학계에서 지금까지 주장하여 왔던 일본열도 횡혈묘의 기원문제에 대해서도 백제가 끼친 영향이라는 점에서 한ㆍ일 관계 연구의 소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부권 광역상수도 공사가 지난 4월에 착공되었고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로 9개 지역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 366억원중 국비 2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구소도읍 종합육성사업도 자치단체간 치열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최종 낙점되어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배움터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15억원중 13억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국 시범사회복지사무소가 지난 9월 1일 시민의 기대속에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5월 7일 점등식을 가진 금강교 조명시설은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시민교통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조파업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야만 했고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는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화합놀이 한마당 큰잔치를 마련하였고 정례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청을 운영하면서 농촌 오지마을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한편 시 간부들이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수요 아침의 현장」활성화와 시민「새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성을 근간으로 늘 시민의 곁에서 함께 하는 활짝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으면서 교통안전관리 지역별 공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물가관리 전국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 평가결과 중앙 8개 분야와 충청남도 8개 분야 등 총 16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음은 물론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말 연초가 되면 더 많은 부분에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민원해결과 함께 보람과 결실을 일구어 내면서 공주발전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땀과 시정에 대한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옷을 입고 우리 앞에 우뚝 다가설 2005년도는 국정 개혁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혁신과 분권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신행정수도 건설의 새로운 추진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자치 출범 10주년과 제4대 민선시장 취임 3차년도를 맞아 시민의 민주적인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될 것임은 물론 지방분권시대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역량의 가일층 강화와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계화ㆍ지방화ㆍ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대적 흐름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이어가는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해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착수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용역은 중간 중간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민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주거 도시공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중 낙후된 9개 지역에 총 사업비 366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공하고 1단계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공하여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한편 교통체증이 심각한 신관동의 국도 32호선과 시도 2호선을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1.7㎞ 구간의 확포장에 소요되는 150억원의 사업비중 17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을 착수하고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북서지역의 거점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으로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당진간 등 2개 노선의 고속도로건설과 6개 노선의 국도개설 및 확포장사업이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도 확포장과 시도 및 농촌도로정비, 옥룡 삼거리에서 태봉동 국도 40호선에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와 신관 중앙로 개설사업에 95억원을 투입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간선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물 흐르듯 막힘없는 도로교통 체계를 형성하겠습니다.
  둘 째, 정이 깃든 참여복지와 함께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외형적, 양적인 면에 치중된 복지시책의 개선에 대한 시민의 건설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ㆍ관이 연계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 새로운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위상을 재정립함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면서 어려운 시민을 따스하고 훈훈한 손길로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지도ㆍ점검과 지원 그리고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돕는 가정도우미 통합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관내 우량기업과 노인회의 결연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5억원을 투입하여 구 메밀문화회관을 청소년문화센터로 전환시키는 한편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꿈나무들에게 폭넓은 심신수련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창의성을 향상시켜 튼튼한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시책을 전개함과 아울러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염병방역, 식중독방지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 및 정신질환자와 소외계층 시민의 보건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면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셋 째, 지연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내수부진, 고유가, 취업난 가중 등으로 오랜 기간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시민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중심의 관리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12억원을 투입하여 산성 재래시장의 가스설비 개선과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시장 경영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경영 현대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노사분규중재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분쟁없는 노사간의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함은 물론 우성을 비롯한 3개 지구 농촌 공업단지 조성과 3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함과 아울러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을 해치지 않는 첨단 우량기업 유치와 취업상황실 운영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한편 자카드 직물산업과 같은 지연산업을 특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산업을 개발 육성하면서 경영안정자금의 적기지원,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유가 속에 국내사용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협력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이용한 고효율의 전력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등 지방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개발하여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넷 째, 효율성이 확보되는 농업지원으로 늘 푸른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협상,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하여 쌀과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1차 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이 시급하며 농가소득 안정장치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에 있어 무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신선도 유지 등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균상태의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전 농가에 공급함은 물론 양질의 벼 종자보급,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 공주쌀 생산과 안정적인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지원하여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계룡산 맑은 물에」를 실용화하여 농산물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10억원을 투입, 연건평 1,000㎡ 규모의 「농경과학관」을 건립하여 농ㆍ축산물의 생산과정 등 우리 농산물의 대대적인 홍보로 신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자녀학자금과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58억원의 사업비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를 공익적 기능보전 및 마을단위 직불제로 전환하고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과 학습조직의 활성화로 전문농업인을 육성시켜 미래를 열어가면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믿고 찾는 농산물 가공품생산과 전통 식문화를 상품화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포장, 오지마을 종합개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생활환경개선에 93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중ㆍ장기적으로 농업위주에서 점차 탈피하면서 농촌마을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고 새로운 농정의 틀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어제와 오늘이 어우러지는 문화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문화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재화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하였고 실제로 일본, 중국에 이어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의 대중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연예술원을 폐교된 유구 입석초등학교에 유치 개원하여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킬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축제와도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중 버릴 것은 버리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면서 고마나루 전통축제의 세계화와 크고 작은 문화축제의 통폐합 조정 등 창조와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31억원을 투입하여 강북지역에 평생교육의 전당인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 개관과 공산성을 미래 역사의 표준모델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송산리 고분군 등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에 17억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10억원, 장선리 토실유적 정비에 7억원, 역사의 거리조성에 2억원을 투입하고 정지산 유적과 수촌리 고분군의 국가 사적지정을 추진하면서 손색없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지구지정이 불가피하나 문화유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민의 불이익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려한 경관과 맑고 깨끗한 자연훼손의 주범인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폐수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환경보전활동을 시민과 함께 전개함으로써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켜냄과 아울러 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스템 보강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오염물질의 처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상수도 취ㆍ정수장의 시설보강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룡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과 함께 9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지역까지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금강수계 오염원 차단으로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68억원을 투입하여 농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생활오수 처리에도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푸른 숲 가꾸기사업과 시범 테마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활력소를 공급하는 아늑한 쉼터로 제공하면서 둔치공원에 4억원을 투입하여 레저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은 물론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철따라 어우러지는 꽃길과 꽃동산을 가꾸면서 12억원을 투입하여 국립공원 계룡산 주변과 관광지 등에 품위있고 쾌적한 화장실 4개소를 신축함으로써 깨끗한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일곱 째, 혁신분권을 선도하면서 자치역량을 가일층 강화시키겠습니다.
  요즈음 사회는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정수행과 참여정부 3대 국정개혁과제의 지방적 구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필요성을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게 함은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직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면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분담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문화도시 선포와 협약식에 이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과학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합리ㆍ효율ㆍ창의」의 과학정신을 체질화시키면서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어 미래사회의 지식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3대 분야 30개 혁신과제를 쇄신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 창출과 함께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총화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안전한 공주 만들기와 시민 새문화운동 확산으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크게 들으면서 모성적 가치를 행정에 투영하는 현장행정 강화와 수요자가 피부로 고마움을 느끼는 감동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시키면서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나라, 국가경쟁력이 확보되는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는데 목표를 둔 천년대계의 국책사업임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본질상의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지난 10월 21일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충청권을 아우르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며 신행정수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예정부지였던 2,160만평의 토지매입을 착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치유시켜 나가면서 중단없는 전진을 꾀하는 일만이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고 500만 충청도민의 빼앗긴 자존심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과 사회단체, 연기군민 그리고 충청도민과 연계하여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온갖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갖가지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46억원, 특별회계 369억원 등 총 2,715억원이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예산안은 분권에 기초를 둔 총액배분과 자율편성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요인을 최소화시킨 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소득증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모든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부문에 430억원, 농수산개발 부문에 326억원, 생활환경개선에 314억원, 문화체육진흥에 140억원, 지역균형개발에 5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또 다시 한해를 역사속의 한 페이지로 접으면서 2005년 새해의 탐스러운 태양이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는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꿈을 일궈나갈 축복받은 땅 공주와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높이 나는 연처럼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위기를 진정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 상황속에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어가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주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한 데 모아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면서 상식과 순리가 강물 흐르듯 하는 공주, 윤기가 흘러 넘치는 공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섭시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시정 참여와 변함없는 성원, 그리고 협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더욱 더 건강하심은 물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태룡   
  예.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룡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   
  권태욱 의원입니다.
  주차장업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용차 등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주요도로 및 교차로 등 주차하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3인 등 5인을 제외한 10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업무는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하고 조사대상기간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조사기간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세요.
○의장 김태룡   
  예, 말씀하세요.
○조한구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권태욱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방금 조한구 의원님으로부터 권태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위원님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협의 및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권태욱 의원으로부터 주차장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 안건은 재적의원 1/3 이상인 7인의 의원이 연설 후 발의를 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욱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 34분)

○의장 김태룡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권태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이 주차장 문제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까지 왔느냐…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경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 시내보다는 오히려 시골에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공주시에서 이러한 주차장 문제가 정말 필요하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정말로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또 읍ㆍ면이라도 이게 필요한지 정말로 검토하셔서 이게 모든 게 객관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자체가 뭐냐 이게 누구 개인 것도 아니고 또한 저는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주차장을 과연 몇 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더 토론할 의원님… 예,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원님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데 이 주차장은 사실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선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차장을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예산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의원들이 주차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는 시내권이나 강남이나 강북, 시골권을 보면 주차장이 불합리하게 설치 운영하려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은 꼭 필요한 데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봉황동에 한 주차장도 거기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러한 답변도 없이 우리 의원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집행부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 도로교통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그 심의는 충분히 들었고 그동안에 개인자격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 의제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이의가 있고 반대토론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진행은 계속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투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권태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좋으면 그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면 다른 데라도 그 근처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어느 지역에 치우쳐서 하지말고 분산을 해야 됩니다. 신관동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의장 김태룡   
  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어찌되었든 연설로 의제가 성립된 만큼 반대토론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이의가 있고 반대토론 내용도 좋고 합니다만 반대토론에 따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고광철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숙고하라는 또 주차장업무를 다변화해서 차질을 좀 줄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의제로 성립된 주차장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의 토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권태욱...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태룡   
  예.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는 반드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의장 김태룡   
  예, 그것은 이의를 해야 됩니다만 1항에는 기립거수표결이 있고...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고광철 의원이 반대토론으로...
○의장 김태룡   
  반대토론을 해서 지금 투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기립표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기명 표결을 해도 됩니까?
○의장 김태룡   
  회의요령에 기립거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의 재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 동의시 재청이 있고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는데 어차피 투표를 두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태룡   
  예.
○조민동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의장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두 분이 반대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반대인지 찬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특위구성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고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권태욱 의원님이 제안한 그 자리냐 아니냐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권태욱 의원님이 제안한 것이 주차장 행정업무에 관한 관리라든가 설치라든가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주차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표결했을 때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도 어떤 특정한 자리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와 전체적인 주차장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열어서 우리 공주시에서 가용예산을 갖고 과연 어디가 가장 긴급하고 또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는 주차장이냐 이런 전체적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의가 있지만 특정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주차장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하려고 제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인데, 특위 구성이 부결되면 몰라도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공주시 전체에 지금 이동섭 의원이 말씀하신 읍ㆍ면 단위에도 시급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도 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면면으로 그렇게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제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명확하던 안 하던 찬성표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태룡   
  예.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표결방법에 보면 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조사특위 구성문제는 아까 정회까지 하고 지금 의원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 기립투표를 하면 앞으로 의회운영에 좋은 결과를 안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께서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무기명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는 항이 있으니까 의장께서 판단하셔서 우선 투표를 기립투표를 할 것인지 무기명비밀투표를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
○의장 김태룡   
  잠깐이요, 그 이전에 설명말씀을 좀 들으시고...
  방금 표결방법에 있어서 김선태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태 의원님이 발의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김선태 의원님의 동의는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ㆍ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윤구병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구병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후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윤구병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태룡   
  다음은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빈홍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주차장업무 조사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읍ㆍ면ㆍ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찬성, 반대가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명패를 꼭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거나 다른 이상한 표시를 한 것이라든지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것과 모두 기표한 것도 무효표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아무 기표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뭐가 찬성인가.
○의장 김태룡   
  찬성은 지금까지…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특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의장 김태룡   
  예.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사무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은 사무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맹윤영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의원님, 하재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윤찬중 부의장님, 이계주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염만규 의원님, 조민동 의원님, 김응수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다음은 김태룡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윤구병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 위원   윤구병   
  명패함 맞습니다.
○의장 김태룡   
  15매 맞습니까?
○감표 위원   윤구병   
  맞습니다.
○의장 김태룡   
  지금 명패수 계산한 거지요?
○감표 위원   고광철   
  명패수 맞습니다.
○의장 김태룡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투표용지도 15매입니까?
○감표 위원   고광철   
  예.
○의장 김태룡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8명, 반대 7명입니다.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8분이 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   

(15시 27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방금전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을 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권태욱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은 권태욱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2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예산운영에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뒷받침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의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인상,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수침제와 함께 수출경기가 어려웠지만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세출 측면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예산편성의 특징입니다.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분권에 기초를 둔 총액배분과 자율편성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복지분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수산개발,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증진, 지역균형개발에도 고루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소득증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으며 중장기 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되 중장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의 형평을 기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5억원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금년도 당초 2,601억원 대비 4.4%인 1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양여금제도 폐지와 하수도공기업의 특별회계 전환으로 금년 당초보다 21억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의 전환으로 인하여 5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2%인 516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63억원으로 금년 당초 248억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83억원으로 금년 당초 111억원보다 64.8%가 증가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70억원으로 금년 당초 54억원보다 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8%인 1,830억원으로 금년 당초 1,954억원 대비 6.3%인 124억원이 감소된 수치이나 이는 양여금사업의 폐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 100억원과 도비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154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8.1%인 1,598억원으로 금년 당초 1,691억원보다 9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고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8.4%인 665억원으로 금년 당초 612억원보다 8.7%가 늘어났는데 이는 공무원 수의 증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등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가 반영된 것이며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5%인 82억원으로 금년 당초 64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44억원, 기금전출금 5억원, 채무상환 4억원, 예비비 2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69억원으로 금년 당초 234억원 대비 57.7%인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0.9%에 해당하는 151억원으로 금년 당초 141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9.1%인 218억원으로 금년 당초 93억원보다 125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축사업비를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6쪽, 일반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은 총 규모의 1.3%인 4억6,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4,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등 5,7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2억4,000만원, 예비비 2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사업은 총 규모의 1.6%인 5억7,2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소득자금융자금 원금수입 2억6,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소득자금융자금 5억원, 예비비 5,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규모의 2.9%인 10억6,9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9,500만원, 국ㆍ도비 6,9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9억9,500만원과 보장구 급여 및 진료비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총 규모의 0.2%인 8,000만원으로 세입은 생활안정자금 원금회수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은 총 규모의 19.6%인 72억4,400만원으로 세입은 검상농공단지 15억600만원, 정안농공단지 3억6,200만원, 의당농공단지 32억5,300만원, 우성농공단지가 21억2,300만원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비 49억1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 2억5,900만원, 예비비 20억6,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총 규모의 1%인 3억8,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 과태료수입 1억2,500만원, 과년도수입 8,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1억3,300만원, 주차장도색 등 시설비 1억4,000만원, 예비비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농촌진흥자금조성은 총 규모의 5%인 18억6,3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및 상환이자수입 18억6,300만원이며 세출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8억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총 규모의 6.4%인 23억7,300만원으로 세입은 토지매각 8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7,500만원과 예비비 21억6,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총 규모의 2.7%인 10억1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 규모의 0.1%인 4,400만원으로 세입은 물이용부담금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3,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오염방제 장비구입비 1,000만원, 상수원 인근지역 마을회관 화장실수선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총 규모의 25.7%인 95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입 50억5,400만원, 국고보조금 1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5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62억7,7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21억6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대비 적립금 5억원, 채무상환 1억8,000만원, 예비비 4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총 규모의 33.3%인 123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입 6억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48억7,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7억6,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112억8,5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4억1,800만원, 예비비 5억9,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국고보조금 등 시설비적인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시 제출토록 하겠으며 계속비는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동부간선도로 확포장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252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비 배분내역으로 사회보장 부문에 4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부문에 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문에 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 부문에 1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및문화체육 부문에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부서별로 충분한 자료제공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진솔한 바람과 기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반면사업예산을 늘려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는 가운데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15시 4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는 공주시 웅진동 433-7번지에 둠은 안 제2조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의 공간 제공, 각종 정보제공,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은 안 제4조에, 공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재료비 등 실비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5조에, 또 관리운영의 위탁과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선정 절차,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조례제정 계획, 관련법령 발췌문은 별첨에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4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신축ㆍ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본청에 있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ㆍ이전 등으로 인한 위치가 변동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별표1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ㆍ군ㆍ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5시 4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회의소집,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외 3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15시 4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이전기업, 우리 시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기업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공주시 외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가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토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ㆍ투자ㆍ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산자부에서 고시한 수도권 기업유치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에 파급효과가 큰 이전기업 및 투자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량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서 서면심의 규정과 2개 분과위원회간 업무를 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건폐율이 40%로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인 집단시설지구에만 60퍼센트 이하를 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도 60퍼센트 이하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다항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안건중 소규모 개발행위 등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개 분과위원회간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라항,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보상을 받아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던 것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며 다음 쪽 마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은 하나의 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하는데 2개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이외의 모든 창고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항, 관리지역 안에서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이외의 모든 창고와 관광휴게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없이 원안대로 제안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5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한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공연예술연수원을 유치하여 전국 문화예술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함은 물론 문화예술 체험현장으로 사계절 가족단위 쉼터로 병행, 지역문화 및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대상 토지로는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9-6번지외 9필지로서 전 1필지와 학교용지 9필지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6,279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금액으로는 3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로는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444-1번지 면적은 291평으로 교사실외 7개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금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5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구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구병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 0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선태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 0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고광철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의장이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14.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
  의건

(16시 0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4항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심재정 의원, 조민동 의원, 권태욱 의원, 김선태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0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0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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