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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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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6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3. 2.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법령적합성확보등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콜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8. 7.공주시공예명장선정및지원조례안
  9. 8.박동진판소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
  10. 9.우금티방문자센터등시설관리민간위탁동의안
  11. 10.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12. 11.공주시청소년시설내여성보건위생물품비치및지원조례안
  13. 12.공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경관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
  17. 16.공주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17.공주시동물보호및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19. 18.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18.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 개방형직위 즉, 중학동장 공모제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공주시 중학동 동장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로 확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마을공동체, 지역개발, 도시재생,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부서단위 책임자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민간인과 6급 3년 이상, 5급 1년 이상 출신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모두 7명이 접수하였고, 16일에는 이들 지원자에 대한 1차 서류전형 절차를 거쳐 23일에 면접을 실시하여 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심사를 계획하고 주민참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심사위원은 100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사회단체장 협의를 통해 결정한 50인과 주민참여 공개모집 신청자 중 신청요건을 확인 후 50명 내외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인의 심사위원들은 11월 5일 14시에 고마컨벤션에서 면접 통과 지원자들에 대한 15분간의 후보자 발표를 들은 후 15분간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전자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 채용공고가 나가기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특정인이 이미 내정되었다느니 주민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어느 특정인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전화를 받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100인의 주민 심사과정은 글자 그대로 과정일 뿐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만 참고만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공주시 중학동장의 주요 업무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학동은 중동과 중학동 그리고 봉황동과 반죽동 등 4개 동이 통합하여 구성되었으며,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공주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로 공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행정구역으로 공주시청을 품고 있지만 지금은 가장 낙후한 동네,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 마을로 생산성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학동에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동장을 선발하고, 선발된 동장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제2의 전성기를 꿈꾸던 주민들은 앞서 언급한 상황들로 인하여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은 위에서 낙하산 타고 오는 동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한 동장으로 하여금 동정을 담당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동의 발전과 진로를 모색하고 싶다면서 투명한 선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공개모집 심사위원 50인은 공고일 현재 중학동 거주 18세 이상의 주민이 아니라 최소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중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100인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15분으로는 후보자를 검증ㆍ판단할 수 없으므로 최소 30분 이상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100인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식 투표를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1월 5일에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 주민참여 공개모집하는 50인의 선발은 28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오늘이 26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에게 알릴 시간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졸속이거나 이미 계획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혹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번 중학동 개방형직위 공모는 충남에서 공주와 당진 2곳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민의가 반영된 그야말로 아름다운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비겁한 과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 행정이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충심을 담아 조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안건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 제시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오희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승열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공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를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를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로, 별표 중 장제비 기준표를 별첨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른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인용문구 및 관련법상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특별회계 및 기금 잔액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경제적 권익증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공주푸드플랜, 문화재단 설립 등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콜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에 재위탁하여 전문 상담사의 친절ㆍ정확한 상담업무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공예인들의 사기진작 및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명장 선정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8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활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사적 제387호인 우금티전적지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방문자센터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창선 의원   
예,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행정복지나 산업건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관련된 부서가 아니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소리를 즉, 의원들이 분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보여주기식도 있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도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박기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 의장님께서 의회장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처음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셨지만 지금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등등…… 꼭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냈습니다마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다 볼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별로 세밀하게 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과가 틀리고, 분과가 틀리다 보니까 다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올리지 마시고,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으시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쫓기고 바쁘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무용지물, 필요도 없이 조례 하는 것이……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폐지해야 할 이런 조례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조례가 허다합니다.
선거용으로 해서 해 놓고, 예산 투입하고, 예산 반납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꼼꼼히 살펴서 집행부에 견제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입버릇처럼 했듯이 당선될 때는 당과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지역이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소리를 내고, 눈과 귀를 터놔서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의장은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의회 의안처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의 동의로 가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도 본회의 의결에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안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이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까지 고려하여 주시고, 많은 토론과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주시의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ㆍ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직명을 현행 「공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와 맞추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허가기준에 재산세 납부실적 등 재원능력 기준이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으나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정비요청 사항으로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여야 하므로 공주시는 2014년 수립한 공주시 기본 경관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법」 제11조 3항에 따른 공주시장이 공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다른 의견 제시로 채택하였고 네 번째,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년 8월 12일 시행됨으로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다른 의견 제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른 의견 제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희숙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2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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