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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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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9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8. 7.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동물보호및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2. 11.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법령적합성확보등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콜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7. 16.공주시공예명장선정및지원조례안
  18. 17.박동진판소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
  19. 18.우금티방문자센터등시설관리민간위탁동의안
  20. 19.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21. 20.공주시청소년시설내여성보건위생물품비치및지원조례안
  22. 21.공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경관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
  24. 23.공주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25. 24.충청남도혁신도시지정에따른공공기관공주시유치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종순ㆍ이상표ㆍ오희숙 의원)
  3. o 보고
  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1.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6. 2.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8.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9.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6.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박기영ㆍ정종순ㆍ이상표ㆍ오희숙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1. 7.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상표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맹석 의원 발의)
  12. 8.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상표ㆍ오희숙ㆍ서승열ㆍ박기영 의원 발의)
  13. 9.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상표ㆍ이맹석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창선 의원 발의)
  14. 10.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5. 11.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2.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3.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5.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6.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7.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18.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19.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0.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1.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2.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7. 23.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4.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창선ㆍ오희숙ㆍ이상표ㆍ김경수ㆍ박기영 의원 발의)
  2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순ㆍ이상표ㆍ오희숙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전한 공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김정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공주시에 낭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전ㆍ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충남 각 지역의 거리마다 시민들과 단체에서 내 건 환영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공주시는 3개 면에 해당하는 2348만 평, 주민 7000여 명이 편입되며 그 당시 편입된 토지의 공시지가만 해도 1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그 땅 안에 포함된 교육기관, 기업 등은 바로 370억 원 상당의 세수감소로 이어졌으며, 그 후로도 인구는 1만 5000명 정도가 빠져 나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주시민이라면 수없이 듣고, 되새기고, 억울하게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그때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공주시가 처한 입장에 불안과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혁신도시라는 판 안에서 공주시가 확보한 파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공주시가 세종시 출범 당시 입었던 피해를 충남 내의 다른 시도에서도 인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협의 시 조용히 양보해 줄까?
얼마 전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는 대전ㆍ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인구, 면적, 경제적 손실 등을 충남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의 근거로 사용했으며 지난 7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내포신도시를 입지로 명시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각종 산업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홍성ㆍ예산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 또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시에 내어준 그 땅이 바로 공주시의 땅이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안을 보면 분명합니다.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도의 정책방향입니다.
제가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북부권은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 서해안권은 해양자원 활용형 신산업벨트 등 미래산업 먹거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동안 공주가 속한 금강권이나 남부권은 현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농축산, 문화, 관광산업을 재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보다 더한 문제도 있습니다.
주요 기간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스마트 조성도시를 빼면 세종시와 공주시를 잇는 광역BRT, 세종시에서 내포신도시를 잇는 연결도로 등 충남 안에서의 공주시는 주요 도시를 잇는 정거장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주시의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 하다못해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푸념으로 보낼 시간 또한 없습니다.
대전ㆍ충남혁신도시 지정은 이후 이어질 공공기관 유치전으로 대전과 충남 15개 시군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주시의 강점과 약점을 냉정히 인식하고 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때 이번 일로 현재 도 내에서의 공주시의 입지를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주시 패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시라도 빨리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 중 세종시와 가까운 공주시의 입지와 현재 우리의 환경에 어울리는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철저히 분석해서 집중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T/F팀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이 T/F팀은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정ㆍ관ㆍ민ㆍ학에 더불어 외부에서 공주시를 지원해 줄 역량 있는 출향인까지 총망라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아픈 일이지만 공주시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행정도시 세종과도 가깝고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공주시의 강점을 십분 살려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점을 공고히 한다면 그 또한 포스트 코로나로 도래할 세상에서는 충분히 강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공은 결국 디테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남들 하는 것 다 둘러보느라 공주시가 여유 있게 신발 끈 묶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도시는 충남의 20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트랙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민 여러분!
이제 저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기회를 잡아서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후회를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나선거구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의 코로나19에 지쳐 있는 시민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근무하고 계시는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ㆍ부여 등 금강유역권의 도시의 주민들이 위 3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국가정원을 국토의 생명수 금강을 기반 삼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승인받아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원이란 지방정원 중 국가가 승인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식물ㆍ토석ㆍ시설물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원을 말합니다.
금강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정원과 연관된 산업이 발전하고, 특히 공주ㆍ부여는 역사,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등으로 도시의 미래가치가 더 한층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2015년 제1호로 승인되었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2019년 제2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갯벌 배후의 습지정원으로 승인되었고, 태화강 국가정원은 오염 극복의 도심 친화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양 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관광객 숫자가 순천시는 2015년 이후 연간 500만이 넘었고, 2019년에는 무려 1000만을 돌파했으며, 울산시는 2019년 태화강 국가정원 승인 이후 연간 11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적 파급효과가 비록 추산이기는 하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간 4116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은 166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금강 국가정원은 180여 년 동안 10명의 왕이 수많은 역사와 전설을 남긴 웅진백제의 수도 공주와 사비백제의 수도 부여를 감싸고 도는 금강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생태 테마정원으로 승인되면 그 어떤 도시보다 경쟁력이 충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강 국가정원은 위치가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교통의 사통팔달 등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접근성이 수월하여 관광객 유치가 유리하므로 공주ㆍ부여 등 금강유역권 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강하구둑이나 공주보와 관련된 논쟁도 금강 국가정원이라는 실리적 명분의 대승적 차원으로 흡수, 포용하여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충청남도의 경제개발 전략회의에서 양승조 도지사가 발표한 충남 서해안권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충남 동남부권의 금강 국가정원을 동반으로 추진하면 상승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기본 법률의 제명에 “정원”을 명시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5년 개정하여 같은 법에 “정원”이라는 정의를 명시하여 제도화하였고, 본인과 같은 당 박수현 전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강 국가정원을 공약 제1호로 공표하였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님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에서는 2020년 9월 21일 공주ㆍ부여ㆍ청양 생활권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금강 국가정원 유치를 주요 안건으로 협의하였으며, 금강권역 문화예술인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주 발전 및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은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을 살아갈 현재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이라는 원금에 자연생태적인 금강 국가정원이라는 영구히 쓸 수 있는 이자를 후손에게 남겨주어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공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는 민선7기 출범 후 2019년 상ㆍ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용역비는 2019년 상반기 1196만 원과 하반기 1850만 원, 2020년 상반기 185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관련 법에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9년 10월 중순 ‘공주시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왜 숨겼나’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선7기 출범 후 현안에 대한 첫 설문이었던 2019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시정만족도와 공주보 처리방안 2가지를 물었습니다.
평가결과 2019년 상반기 시정운영 긍정평가는 58.7%, 부정평가 17.8%, 답변 유보는 23.5%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문화ㆍ관광ㆍ축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 창출, 기업ㆍ기관 유치는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공주보 유지, 수문 열고 물 맑게를 선택한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고, 다리와 수문 모두 해체 및 원상복구는 6.3%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시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64.3%로 상반기보다 약 5.6%p 증가했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문화ㆍ관광ㆍ축제였으며 일자리 창출, 기업ㆍ기관 유치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시정운영 긍정평가는 63.8%로 2019년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별 탈 없이 운영한다, 불편함이 없다, 부정평가 이유는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공주보와 금강물 대책 마련이 83.1%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2금강교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활동과 관련해서는 방역ㆍ소독 등 선제적으로 대처를 빠르게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인 만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후반기 시정방향을 확고히 정립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첫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과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등 경제분야에 대한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둘째,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더 강화하고 시민의견이 공주시정으로 실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그리고 시민의견에 대한 피드백 강화에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공주보와 금강물 관련 논란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시민의견 수렴과 설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 움직임에 시는 충남도와 중앙정부 정치권 등에 시민들의 여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님 및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접수되어 이중 열일곱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에 대한 본 의장의 제안설명 관계로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잠시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님입니다.
의장님의 추가 안건 제안설명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주시의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인구감소, 재정손실 등 공주시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중심이 아닌 공주시를 비롯한 낙후지역과 함께 균형발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충청남도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위해 공주시에 공공기관 우선 유치를 건의하며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공동화방지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이종운 의장님을 다시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이종운   
지금부터는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맹석 의원님과 임달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시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오희숙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박기영ㆍ정종순ㆍ이상표ㆍ오희숙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사망한 때 공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및 범위와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공주시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 의회장 공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 장의비용, 조기게양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상표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맹석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직명을 현행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맞추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2항 제2호의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안 제5조 2항의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상표ㆍ오희숙ㆍ서승열ㆍ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캠페인 전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 관련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병 환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감염병 예방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상표ㆍ이맹석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창선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확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등의 용어의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 각 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근거를, 안 제10조에 피 학대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피 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규정을 안 제12조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5조에 동물보호센터 및 개업수의사 등에게 구조·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부담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1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안입니다.
출자계획은 없으며, 총 9개 출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 분담금 출연에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을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32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에 963만 7000원,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을 공주대 공주학연구원에 2억 2000만 원,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출연사업5억 원, 공주문화재단 출연금 47억 9937만 원, 제67회 백제문화제를 백제문화재단에 30억 원, 세계유산관리사업을 위해 백제세계유산센터에 2억 667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안은 계획안으로 최종사업비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사업별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인용문구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의견수렴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 예산바로쓰기의 주민감시단으로써 주민감시활동기능을 추가하고, 간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용어정리, 문구수정 및 주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잔액 등의 여유가 있음에도 조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주시 재정화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동안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되었던 것을 통합개정을 추가하여 타 회계, 기금, 통합기금 간 예·수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활용 경우를 구체화하였으며, 예·수탁에 따른 이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경제적 권위증진, 어려운 한자 등 정부합동평가대상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규정정비로 공주시 웅진문화상 대상 조례 구문 중에 호적폐지에 따른 등록기준지 명칭 변경과 공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문 중에 강제징수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정비로 공주시 농업기계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 등 부가 징수 조례 구문 중에 점용료 미반환원칙을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사유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한자 정비로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공주시 재경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조례 구문 중에 일본식 한자어 등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승인안 1건, 조례안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공주푸드플랜, 문화재단 설립 등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와 치매정신과를 신설하고 문화시설사업소를 폐지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구의 기능에 부합하며 시민에게 기구의 호칭편의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농촌기술센터와 보건소 순서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남부상담소와 북부상담소를 설치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1046명에서 1085명으로 지원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단순반복적인 질의 및 건의 등의 민원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콜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상담사의 친절한 상담으로 시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제안근거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공주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입니다.
콜센터 위탁개요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또 상담인력은 8명이며,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위탁금액은 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콜센터 운영현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공예인들의 사기진작 및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명장 선정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명장 선정 분야, 자격, 신청절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명장 예우 및 지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7항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우금티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먼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의 보존 및 전승활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주시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전수관 시설입니다.
대지면적은 7547m²,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524.84m²입니다.
전수관, 전시관, 생활관, 화장실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금티방문자센터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과 사적 제387호인 우금티전적지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방문자센터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근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방문자센터가 132.3m², 그리고 주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경비는 약 3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9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홍민숙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공주지역 자활센터입니다.
공주자활센터는 2020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20억이며 이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0여명의 연간 인건비입니다.
세부위탁내용으로써는 자활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사업참여자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을 위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직업교육을 하고, 취업알선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사업 및 비치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공공청소년활동시설 3개소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꿈창작소, 청소년전용카페 청춘 1318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3조 허가기준에 있는 재산세 납부실적 등의 재원능력 기준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라 하여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 개선 정비요청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별표내용 중에 재정능력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에 의해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공주시는 2014년 수립한 공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을 통하여 공주시 경관의 질적수준 제고와 지역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경관계획을 보완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발굴 및 설정, 경관사업과 협정 등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향후 공주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경관계획재정비안에는 공주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설정과 경과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년도를 2020년으로, 계획년도를 2025년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공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9년 7월 용역을 착수하고, ’20년 5월까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의식조사, 자문회의, 중간보고 등을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경관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중섭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 등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이동권보장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은 한국기초장애인협의회 공주지회가 운영하여 현재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승합자동차 아홉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3억 500만 원이며, 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신청등록 접수와 자격심사확인,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장애인콜택시 9대 운영, 이용요금 수납과 수입금 관리, 운전종사자의 선발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였고 심사결과 하고 기초장애인협회 공주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창선ㆍ오희숙ㆍ이상표ㆍ김경수ㆍ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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