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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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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2일(목)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李東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李東燮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오늘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위한 특별교부세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도비보조금이 변동됨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제1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마디 물을게요.
○위원장 李東燮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도비가 잔뜩 왔는데 22페이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저기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 도비.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아! 이 도비요?
○權泰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저희도 요구를...
○權泰昱 위원   
  하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하고 또 거기에서도 오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느냐면은 지금 어제도 잠깐 내가 얘기했지만 백제대교 가에서 이제 부여 가는 길이 이제 개통되다 보니까 그 검상농공단지 사람들이 뒷길로 해서 그 다리로 직접 가면 빨러.
  돌아 가려면 4, 50리 되니까 그러니까그 농로길을 한 500m예요, 거기를 다녔다고 지금.
  그래 가지고 석달 전에 동민들이 그 길을 막았어, 왜 막았느냐 논둑이라 다 무너지거든? 석달 됐어요.
  그래서 참 나 이 건설과장 참 어제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가고 별짓해서, 거짓말이지 바로 해 준다고 해서 텄다고.
  서너달이 돼도 없으니까 열흘전에 또막았어, 지금.
  막을 때 내가 쫓아가 가지고 “야 자가용은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자가용만 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물론 도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안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생각에.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급하지.
  아이 세상에 동네 길을 막고 있는 이런 민원을 뭐 시장실에 쫓아가 가지고 참 때려부셔야 해 주는 거지 나는 동민들 막느라고 내가 근 한 달을 쫓아다니며 했는데 아 이게 글쎄 그럼 내년에 한다는 얘기 아녀.
  내가 하두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것 물건이라도 내비두면 시장실 몇 번 왔을 테지.
  물론 급한 것도 오고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물론...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충분하게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상의하셔서 물론 내가 쓴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가 그런 거다 이것은 저 다리가 진입통로로써 이게 생긴 민원이거든요? 참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말씀하신 사항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거기 저 도에 담당자도 왔다 갔어요,석달전에 민원이 워낙 커서 왔다 갔어요 사실은.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22페이지 보면은 쭉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서 시비를 50%씩 부담을 했는데요 신풍 쌍대리 같은 경우 마을안길정비해서 2억, 탄천 분강 마을안길포장해서 2억 했는데 2억 하면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여기 사곡도 있습니다.
  사곡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도 도에다가 보조 좀 해 달라고 할 때는 기획실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 케이스가 어떤 경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지역개발사업 그 해당부서로 올렸고요..
○趙旻東 위원   
  건설과에서 올릴래도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또 이 문제는 도의원님들이 지사님 이게 포괄사업비로 해 준 것 같아요.
  그래 먼저 도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결정이 되면은 미리 1회 추경에 당초에 계상 했을텐데 이게 포괄사업비라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 계상이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런데 내려왔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이게 있는데 도의원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도의원이 있는 것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면에서 시에다가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할 때도 면장은 자주 수시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이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하는데 상의가 법적으로 할 건 없지만 어차피 우리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데 들어본 일이 없고 여기 지금 우성이고 신풍이고 의원님들이 다 들어본 일이 없고 모르는 부분이라 어느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예산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런데 이 포괄사업..
○趙旻東 위원   
  왜냐하면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다른 예산서 같은 경우는 1주일 전에 우리가 받아봤지만 이 수정예산은 이것은 지금 받아봤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지금 받아 봤으니까 이게 이렇게 필요한 덴지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추경안에서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70억 가까이가 지금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쓰다가 남았든지 돈이 어떻게 하여간 여러 가지 사용을 못해 갖고 지금도 넘어온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심의하고 여기에서 좀 질의할려면은 사실은 조금 여기 미리라도 대략 알면은 좋은데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우성 대성리 마을안길 정비도 3,000인데도 우리 염위원이 옆에서 물어봐요. “이게 지금 세면 포장하겠다는 거요? 아스콘 포장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면에서 올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님이 아니 거기 할 것 같아서 올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올렸으면 건설과에서 올린 뭐가 있든지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건설과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아니 포괄사업비가 와도...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도비를 저는 도의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도의원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朴商萬 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 볼게요.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주시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 줬다면은 공주시 예산계에서 사업을 균등하게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공주시 위원님들도 역시 협의를 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물어가지고 모든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돼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의원 마음대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 우리 이 지역의원들은 그러면 도 의원들 힘에 밀려버리고 어느 누구의 힘에 밀리고 그러면 이 도 사업비를 전체를 100%를 도사업비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 의원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東燮   
  예.
○趙旻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차원이 좀 틀린데 무금 뜻이냐면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또는 여기에서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됐건간에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굉장히 고마워요.
  뭐 어느 의원도 똑같은 겁니다, 고마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신풍 쌍대리 마을안길정비해 갖고 2억이 딱 이제 왔는데 그 쌍대리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쌍대리 이웃 마을이 있단 말예요.
  면장님이나 또 거기 의원님이나 이런분들이 아 쌍대리는 지금 길이 뭐 크게 급한 게 없고 또 금년에도 예산이 기왕 투입된 게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동네분들이 아 우리동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번에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낙하산 식으로 내려와 갖고서는 별로 급하다고 이제 주민들이나 면장님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거기는 급하지 않고 그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다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이야 이렇게 딱 해 놨는데 그렇지 않아도많이 투입된 동네라는 데에다가 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때 많이 나타나느냐면은 이장단 회의같은 거 할 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아니 의원 말이야 예산심의하면서 어떤 동네는 금년 봄에 말이야 왕창 해 갖고서는 먼저 얘기할 때 아니 다음 번에는 추경에라도 그쪽 좀 배려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 이번에 그 동네 또 들어가면 당신 뭐냐 말이냐, 그 동네 당신 선거운동원 있어서 그냥 그것까지 내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하면은 내가 전혀 모르고 우리 면장님도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도비 붙어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3대때도 이인 같은 경우 그냥 도비는 삭감 안하고 시비는 삭감해 버리고 계속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뿐이 아니라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당황하네요, 보면은.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것 좀 어떤 식으로 연구해 갖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비를 50%씩 보태서 예산을 투입하고 면민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 시에서 균형있게 필요한 데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예산을 투입 한다고 생각해야지 야 이상하게 특정한 리만 계속 갖다가 돈을 주는구나, 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대간하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부의장님 말씀하고 박상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김태룡 위원!
○金泰龍 위원   
  예, 아 저는 읍'면'동 소규모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 배정한 거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정요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金泰龍 위원   
  수정요구인데 추경에 도비가 수정요구에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올린 그 이후에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金泰龍 위원   
  아! 추경 기간에 이 추경을 심의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심의기간 동안에 온 겁니다.
○金泰龍 위원   
  아 그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金泰龍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내려올려면 추경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도비도 지사포괄사업도 추경 전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도에서 관련 실과에서 보조금이 결정돼서 내려온다면은 다같이 내려오는 기간이 다 같습니다. 같은데 지사님포괄사업비는 뭐 매일하루에 한 건씩 내려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위원   
  아니 그런데 지사포괄사업이니까 뭐 수시로 내려온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소규모숙원사업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추경이 있으니까 그 추경에 포괄로 내려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려보낼 것 아니냐 이거지,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째 추경을 추경심의가 끝나고 수정요구안에 이게 그 시간에 또 내려오느냐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도에서는요 각 시군이 일괄적으로 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다면은 지금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다틀립니다.
  또 횟수라든가 시기라든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위원   
  한 마디만 더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각 시군마다 추경일정이 틀리다고 하면은 공주시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내려오는 읍면동 사업은 아! 추경이 언제다 그러니 언제쯤 내려보내야겠다 해서 서로 시와 도와 이야기가 돼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들이 했으면은 도의원이 그 정도는 알아서 추경 전에 내려보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어째 추경이 끝나 가지고 이 한 2, 3일새 이게 또 내려와 가지고 이런 게 좀 의문이 나는데 아니 소규모 자체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이상하다,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일 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의결하고서.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제 다음 추경할 때까지 온 것은 정상적으로 또 다음 2회 추경에 계상이 되는데 또 2회 추경 기간이라든가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또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지사님 그 포괄사업비는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金泰龍 위원   
  아니 정해져 있지 않아도 기획실장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걸 미리 넣을 것 같으면 기한이 6개월이고 3개월 동안 뭐 분기별로라든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단 며칠간인데 그래 며칠간 추경에 안 넣고 하루 이틀 수정요구하는 여기다가 꼭 이 시간을 맞추어서 내려보내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런데 이게...
○金泰龍 위원   
  좌우간 됐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실장님 말요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어떤 부락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렇게 사업량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李東燮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李昌善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지사님께서 포괄사업비로 해갖고 지정해서 내려왔다는데 또 그전에 말씀하실 때는 도의원이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재하 위원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의원도 모른답니다, 이거 물어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사님이 여기 예를 들어서 신풍, 사곡, 신풍, 우성을 안 가봤을 텐데 여기를 도의원도 모르고 있지 지사님이 여기 와보지도 않았었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이런지 알고 지정해서 보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 포괄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사님포괄사업라고 해서 꼭 도의원만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지역유지가 가서 지사님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지사님이 결정해서 예산부서에 내려보내면은, 사업부서로 내려보내면 거기서 또 내려오곤 합니다.
  이 포괄사업비 관계는 꼭 아까 제가얘기한 누가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요구를 지사님한테 해서 이게 내려온 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의원님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탄천 분강 이것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과장이 이번에 탄천분이거든요?
  그분이 또 얘기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누구라고 확실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위원장 李東燮   
  아니 실장님...
○趙旻東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장님도 결론보니까 이런 얘기네요.
  공주시 입장에서도 여기 지금 이 특정해서 내려온 지역이 꼭 이게 필요한지 잘 모르신다는 결론이네요, 얘기가.
  돈이 온 것은 고맙지만 실제 필요한지는 우리도 모른다, 이런 결론이네요,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꼭 필요하니까....
○위원장 李東燮   
  실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지금 우선 수정발의로 올라온 거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시비를 깎든지 이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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