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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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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시민봉사과 소관
  4.    다. 세무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5.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6.    사. 주민생활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시민봉사과 소관
  4.    다. 세무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5.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6.    사. 주민생활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李東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李東燮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1p~73p, 157p~158p,
  211p~213p, 215p, 398p 설명)
○위원장 李東燮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214쪽에 영세가구경로당 가스자동잠금장치해 가지고 1,5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尹瓚重 위원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예산계장 元治淵   
  편제가 잘못됐습니다.
○尹瓚重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 李東燮   
  예,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네요.
  그 앞장 213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장비구입, 대강 뭐예요? 저는 대강 짐작도 못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생활민방위 시범장비로는 주로 이제 방독면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은 방독면 그런 것도 소화기 그런 겁니다, 주로.
○權泰昱 위원   
  예, 알았습니다.
  39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억 얼마가 나오네요? 39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그거 뭐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 왜 그랬나 1건만 좀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작년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융자를 못한 것을 전부 깎아가지고서 이월시켰던 것인데 금리가 5%다 보니까 그 주로 이 생활소득기금 융자금을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융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리를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어서 융자를 해주려고 합니다.
○權泰昱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올려면 2년이 경과된후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1년, 1년입니다.
○權泰昱 위원   
  사고이월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 저희는 이건 사고이월이 없어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시민봉사과장 최범수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3p 설명)
○위원장 李東燮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1회 추경에 대한 세무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p~20p, 22p, 69p~70p 설명)
○위원장 李東燮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李東燮   
  윤찬중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고속봉합기구입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이것이 이것도 내내 그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가끔 같은 몇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시켰던 부분 아니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이 아니고요 아! 삭감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인쇄기만 해 주셨습니다.
  인쇄기는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요.
  그래 이제 인쇄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봉합하는 거거든요?
  봉합하는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안 올라 왔었다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尹瓚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그 에어컨 전원인입공사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저희가 고지서를 인쇄를 하고 고지서를 봉합을 하게 되면은 기계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열을 식혀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갖다놔야 됩니다, 여름철에는요.
  그래서 그 에어컨을 갖다 놓으려면 그 에어컨에 대한 전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원인입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인입공사가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尹瓚重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에어컨 구입이 지금 그 시설 안에 들어갈 그런 에어컨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尹瓚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東燮   
  예.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70쪽에 말이에요 지방세징수우수기관 포상금이 2,100만원인데 그게 합해서...
○權泰昱 위원   
  210만원.
○李啓周 위원   
  아! 210만원, 이것이 그전에도 이게 포상금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은안 된다, 경쟁심 때문에 그러고 지금 뭐 면 단위나 각 부서별로 해서 그 최우수,우수, 장려를 주신다고 한 거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啓周 위원   
  이것이 지금 왜 잘못됐느냐 하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세무관계나 모든 것이 다 시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啓周 위원   
  그러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서는 최우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세무부서에 세무과에서나 최우수가 될까 다른 데에서는 될 수가 없다고 내가 보는데 행정은 면 단위 있던 행정은 다 인원을 끌어다 시에다 갖다 놓고 면 단위 보고 돈 받아라, 그 사람들은 다른 자기들, 본인들 일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저희는 지방세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탈려고 하면 저희는 안돼요, 저희는 탈 수가 없고요, 읍'면'동에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읍'면'동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인원은 적고 업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하고가깝게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동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체납 지도하는데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많이 걷는 읍'면'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세무과에 이거 관계를 갖고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거예요.
  면은 축소를 시키고 시청은 확대를 해 갖고 인원을 시청에 다 들여다 놓고업무를 시청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고면은 인원도 적은 상태에서 업무는 내내똑같은 업무를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뭐 협조를 구한다고 하셨는데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타더라고, 실적이 나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직원들을 다 줄이면서까지 시청으로 인원을 확대한 이상 시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꼭 세무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각 부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포상금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3대때도 이 포상금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강요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도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뭐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저희가 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왜 인원을 다 데려다 놓고서 면 단위, 동 단위 부서별로 그것을 왜 등수를 매겨 갖고 최우수, 우수 저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예.
○위원장 李東燮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68쪽에 시설비 시청 증축공사 설계용역비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있는데 이게 세무과 소관이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에어컨 전입공사는..
○세무과장 梁承一   
  이 에어컨 관계는요 저희 지방세...
○趙漢九 위원   
  아니 그것은 세무과 소관이고...
○세무과장 梁承一   
  이거만 입니다.
  이것 하나만 입니다.
○趙漢九 위원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어, 알았어요.
○河在夏 위원   
  하재하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은 체납차량번호판영치조회용 PDA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겁니까? 이게 기계가.
○세무과장 梁承一   
  예, 크기 실물은요 손바닥만한 것인데요 이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 지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 번호를 누르면은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전부 거기 기계에 뜹니다.
  그래서 자동차번호를 영치를 하고 세금을 받고 하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지난번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1대를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권태욱 위원님께서도 “야 이거 1대 가지고 보다는 둬대 가지고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징수활동을 해보니까 1대만 가지고 다니면 한 사람만이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2대를 가지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더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대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대행 수수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로 어디에 의뢰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高光喆 위원   
  공사에다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하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조회용 고속봉합기 구입이라고 했죠, 이게?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昌善 위원   
  2,000만원인데.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昌善 위원   
  이 1대 가지고 지금 현재 1대 보유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고속봉합기가 아니고요 1대 가지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게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昌善 위원   
  그때도 2,000만원 주고 구입을 하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李昌善 위원   
  전에 구입한 건 얼마 주셨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은 제가 가격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으네요.
○李昌善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야간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가서 또는 주간이라도 다니면서 차량이 있는 것은 찍어보고 거기에서 세금 체납자 차량이면 그 판을, 번호판을 영치해 갖고 온다는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PDA 기계는 그렇고요 고속봉합기는 인쇄할 때 인쇄고지서를 봉합하는 거고요, 예.
○李昌善 위원   
  그럼 조회용 했을 때 하루에 보통 몇 대 정도를 조회를 해서 몇 대나 영치를 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지금 저희가요 50건을 금년에 영치를 했고요 한번 나가면은 한 200여대정도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야간에는 밤 11시까지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낮에도 수시 나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몇 명이 나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지금 50대 했습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이것을 조사하러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나가냐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3명이 1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3명 1조가 공익근무요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정식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지 않고 지금은 현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3명이 나간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昌善 위원   
  그럼 기계는 1대인데 굳이 1개 가지고 3명이 나가서 조회를 하는 것은 굳이...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 번호판을 뗄려고 하면은요 그 납세자와의 마찰도 있고 또 조회자,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李昌善 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에어컨 구입이 고 지서 출력하는데 출력실이라는데 이 고지서를 발급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昌善 위원   
  그럼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라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도세, 시세, 징수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각 계별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그럼 그 고지서실에 가서 고지서를 전부 발행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출력실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梁承一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거기 가 가지고 고지서를 발행할 때 가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李昌善 위원   
  몇 명이 가서 그럼 발행을 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거기는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씩 가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그쪽에 그러면 출력실에 평수는 대략몇 평 정도 돼요?
○세무과장 梁承一   
  한 3평 정도 될 겁니다.
○李昌善 위원   
  3평 정도 되는 데다가 굳이 400만원짜리 에어컨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놓는 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기계에 과부하가 나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기계장치, 즉 전산망 있는 데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래 활용하려면 이 에어컨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열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李昌善 위원   
  아까 열을 식혀준다는 것은 68쪽에 에어컨 전원인입공사에서 열을 식혀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세무과장 梁承一   
  아! 인입공사는요 전기가 들어오도록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李昌善 위원   
  3평 짜리에서 400만원 짜리 구입을 하면 그 사람들 얼어죽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朴商萬 위원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산을 확보를 하실 때 혹여나 견적서를 받아서 이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견적서를 받는다기 보다도요 일단 시장조사를 해 봅니다.
  아! 이런 것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할 때에는 정식으로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죠.
○朴商萬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모자를 수도 있고남을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을 수가 있죠.
○朴商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朴商萬 위원   
  가정해서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거든요.
○朴商萬 위원   
  아니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각 부서에서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물품같은 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예산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신빙성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가 쉽지 추상적으로...
○세무과장 梁承一   
  견적을 받는 것은....
○朴商萬 위원   
  고속봉합기 구입이 어떤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어컨 1대가 400만원이고 또 PDA구입비가 200만원인데 봉합기는 얼마나 큰 기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면 이 엄청난 돈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큰, 자그마한 것은 그 차액이 생겨도 얼마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큰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견적서라도 첨부를 해 가지고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문제가 없지 그냥 추상적으로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예산을 세우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 2,000만원 짜리가 알아본 결과의 2,000만원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은요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라 시장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각 어느 이게 전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견적서를 할 때는 나중에 물건을 구입을 할 때에는 견적을 전부 다 붙입니다.
○朴商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할 때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시장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시장조사는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도 있는 거고요....
○위원장 李東燮   
  저기요 잠깐만 계세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위원장 李東燮   
  여기는 예산하니까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우선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 예산이 타당성이 없는 것인가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세워주는 거고 타당성이 없다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그 예산에 거시기 해 갖고...
○朴商萬 위원   
  아니 계수조정은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는지 이것을 깎을 수도 있고 더 붙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야 예산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李東燮   
  이 봉합기를 2,000만원에 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때에 그것을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商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6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p~68p 설명)
○위원장 李東燮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예, 68쪽에 아까 내가 얘기된 시청사증축공사 설계용역비 지하1층, 지상2층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본예산에서 삭감이 1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趙漢九 위원   
  그 삭감된 원인이 왜 삭감이 됐는가.
○회계과장 韓相弼   
  그때는 우리가 시설비로다가 증축공사비를 25억인가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무실을 짓는다는 방향도 그때 완전히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더 검토를 해서 의회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별관을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유보가 돼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이 설계를 용역비를 확보를 해 주시면은 이 별관 증축을 할 때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우리 내부적으로 도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드려서 좋은방향으로 우선 설계부터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지금 그 회계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그러한 뜻으로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시 증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낱말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의회가 시청사 내에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독립된 청사를 의회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집행기관에서 굳이 증축을 해 가지고 시 청사를 쓰고 의회는 그대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것 같은데 저희 저 개인의 의사로는 계제에 공주시의회가 독립된 청사를 가지고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제에 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사 증축이 아니라공주시의회 증축, 의회 신축 이러한 명목으로 아마 붙으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집행기관에서도 뭐 잘 알고 계시고 보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좀 귀속기관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고 또 보기도 그렇고 어디 의회 마크 하나 붙일 데가 있습니까? 붙이는 것 봤습니까?
  대전시청에 한번 가봤더니 그 옆에다대전시의회를 연계해서 이렇게 증축을 해놨는데 의회마크도 이렇게 붙어있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趙漢九 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먼저도 그러한 뜻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계제에 다시 말씀 드리면 계제에 독립된의회 청사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의회와 지금 우리 사무실을 같이 공존해서 쓰다 보니까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의회동으로 별동으로 짓는 것인가 아니면 사무실로 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의회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심을 얻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67쪽에 보시면은 관용차량 구입 1,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6년 되셨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韓相弼   
  ’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했으면 지금 12년이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내용연수 6년을 더 초과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2년, 개인자가용도 12년 되면은 사실 바각거려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차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청내에서 이 차량을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로부터 자동차 10년타기운동합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우리 이거 12년 됐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10년타기운동하는데 10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물론제 차도 6년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차도봤어요.
  시청 차가 연도만 조금 됐다고 해서팔고 직원이 뒤로 해서 매매센터하고 직원이 다시 거기로 넘겼다가 또 사고 차 지금 잘 굴러갑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까지 낭비하면서 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거 한 가지하고요 조금 아까 청사내식당 했는데 저도 일부러 거기 가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시내에서 4,000원 짜리 5,000 짜리 먹는 것보다 맛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우리 청내에 직원들은 별로 없고 공주교대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맛있고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가 1억씩 투자할 명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냄새도 괜찮고 밥냄새, 음식냄새만 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 산업건설국장 지금 하고 타고 있는 차가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년이 되면 개인들도 다 차를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우리 지금 관용차량도 전부 10년 이상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게 옛날식이고 그래서 부속도 또 없어요, 고칠려고 그러면.
  그래서 부득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승인해 주시고 또 식당은 우리가 1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 식당이 현재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는데 지장이 없느냐, 어떠냐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청 청사도 가보고 태안군도 가보고 이런 여러 청사들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기왕이면 어떠한 행사나 뭐도 할 때에도 식당이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각종 회의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회의를 외부식당에서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부식당을 그럴 경우에 다 이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당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李東燮   
  저기요 과장님, 제가 말씀.
  이 식당을 누가 개인이 지금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李東燮   
  입찰을 봐서 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뭐 삭월세를 내는 겁니까? 전세금으로 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연에 얼마씩 해서 이렇게...
○위원장 李東燮   
  연에 얼마씩을 받아요, 전세금으로, 삭월세로요?
○회계과장 韓相弼   
  임차료로 받습니다, 임차료.
○위원장 李東燮   
  삭월세, 임차료로?
○회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李東燮   
  임차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아니 그런데 임차료를 얼마를 그게 받나를 보고 돈 우리가 1억을 다시 해가지고 되나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위원장 李東燮   
  예.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식당에 1억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청사흡연실 설치공사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흡연실 설치를 조립식으 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쌓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韓相弼   
  조립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高光喆 위원   
  조립식으로 하는데 13평인데 2,000만원까지 이게 들어가나요? 상당히 많이...
○회계과장 韓相弼   
  세 군데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이런 식당 수선을 해 주는 것이것도 좋지만은 시청에 우리 지난 번에도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 휴게실이 없어요, 시청에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이 시청 내에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고 또 얘기하는 얼굴에 바를 장소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바른다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거지 있는 것 수선하는 것보다 없는 것을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래서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그래서 먼저도 간담회때 이창선 위원님이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제가 알았는데 지금 여성휴게실을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해도 여유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휴게실은 사실은 밖에서 볼 때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을 같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복도내에다 설치한 것들은 그런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까지 갖춘 휴게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유공간이 없어서 기자실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러한 증축이된다고 하면, 여유 사무실 공간이 남으면이렇게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휴게실을 더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자실을 폐쇄를 하고 어차피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韓相弼   
  기자실 폐쇄나 존치문제는 공보전산실에서 결정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관리는.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엄청히 큽니다.
  저도 오늘 또 오면서 봤지만 9시 정시간에 연합통신 한 분 출근했습니다.
  10시 5분전 되니까 충청일보 이병인 기자 출근 했어요,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려고 하다 보니까여기 모직원들이 거기에서 바둑을 두고있습디다, 기자실에서.
○위원장 李東燮   
  저기 죄송하지만 이위원님!
  여기는 회계과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李昌善 위원   
  아니에요, 이게 청사관리 하니까 청사관리에서 기자실을 관리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아니, 저 이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청사관리 하면서 기자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자실을 관리하는 것은 공보실...
○李昌善 위원   
  공보실인데 청사...
○회계과장 韓相弼   
  청사관리를 하는 측면은 거기에 난방이 안된다든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李昌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자실을 관리를 그런 기자실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자실을 폐쇄를 해서 그 청사관리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韓相弼   
  그것은 그런데 기자실 폐쇄하는가,안하는 것은...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기자실 청사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韓相弼   
  그것은 공보전산실에서 결정합니다.
○李昌善 위원   
  기자실을 갖다가, 기자실을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을 여성휴게실로 바꾸면 더 효율적으로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보강으로 제가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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