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4.    나. 산 림 과 소관 사. 도로교통과 소관
  5.    다. 환경보호과 소관 아. 지 적 과 소관
  6.    라. 상하수도과 소관 자. 보 건 소 소관
  7.    마. 건 설 과 소관 차. 사 업 소 소관(공공시설, 사적지,
  8. 상수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4.    나. 산 림 과 소관 사. 도로교통과 소관
  5.    다. 환경보화과 소관 아. 지 적 과 소관
  6.    라. 상하수도과 소관 자. 보 건 소 소관
  7.    마. 건 설 과 소관 차. 사 업 소 소관(공공시설, 사적지,
  8. 상수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李東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앞서 오늘로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모두 끝나므로 계수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李東燮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p~186p, 411p~447p 설명)
○위원장 李東燮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선입니다.
  183쪽에 가격파괴업소 및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격을 싸게 받는다든지, 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삭감해주는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30%를 시비에서...
○李昌善 위원   
  그럼 가격파괴 저기하고 모범업소라는 것은 어디서 선정해서 심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보건소에서요 저희가 의뢰를 하면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이 좀 깨끗하고 가격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가격, 그러니까 조금 딴 데보다는 몇 백원 내지는 돈 천원씩이라도 싸게 받는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30% 내지 해서 상수도요금을 감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다가 돈을 주면 그 쪽에서 고지할 때 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昌善 위원   
  가격파괴업소가 공주시내에 있는 모든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닙니다, 모범업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63개 업소가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이 가격파괴업소로 심사를 할 때요 해당되는 업소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조금 작게 받을 테니까 모범업소로 선정해 달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현지 가서 환경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요.
○李昌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쉽게 말하면 음식만 하는 거냐,아니면 옷가게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느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음식...
○李昌善 위원   
  음식만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음식은 보건소서 물론 하지만 공주 요식업조합에서 보건소다가 올리거든요.
  그런데 요식업조합에서 자기들한테 협조하고 또는 조합비를 내고 잘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걸 올려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조금 삭감해주는 건데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이런 심사기준을 보건소에서 확실히 해서 올라와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식업조합에서 자기하고 친인척 관계라든지 또는 협조를 조합에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인데도 협소한 업소가 있거든요. 이런 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뭔가 한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425쪽 시설비 부분에요 거기 4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압롤박스 보관창고 및 벨트컨베이어 설치 그 밑에 농공단지 내 안내간판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오ㆍ폐수 슬러지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쪽의 환경 관리를 자체 농공단지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거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내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 지도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尹瓚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4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변호사선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상농공단지의 고려양행의 체납액이 약 2억 7,000이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2억 5,000만원.
○高光喆 위원   
  2억 5,000만원요?
  이것을 지금까지 2억 5,000만원까지 체납이 되도록 시에서 무슨 조치 안 했었어요, 그 전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게 그렇습니다.
  그 조치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96년돈가 이 사람들이 딴 사람이 하던 것을 대치를 받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다시 입주한 사람들이 이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서 채권확보를 할려고 했더니 벌써 땅은 저희 겁니다.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땅은 그냥 있는데 건물을 가서 그 채권압류를 할려고 했더니 벌써 은행에서 다 벌써 잡히고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엇다가 가서 채권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무법자라고 할까 영 대화가 안되기에 저희도 참 인제 민사소송을 해서 뭔가 심판을 받아서 참 경영권이라도, 거기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 현금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뭐는 그런 조치를 해 볼까 해서 변호사선임을 400만원을 별도로 선임 요구를 해 본 사항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액에 대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못 받으면 땅은 그냥 우리 걸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땅을 등기권리증을 넘겨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땅은 그냥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한 5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땅 사용료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참 뭐 윽박 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영 그게 안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도 거기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빨리 땅을 팔아서 검상농공단지 내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하기는 지금 아직 거기도 돈은 자금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일단 저희가 빨리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계상한 겁니다.
○高光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나와있어요. 거기 보면 의당면 농공단지 그 뭐야 땅값으로써 지금 작년에 32억이 감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올해 1년 사이에 11억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땅값이 30%나 추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값이 오른 걸로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11억씩이나 추가됐는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농공단지를 작년부터 했습니다만서도 작년 1년 동안은 준비 단계고 금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가는데 감정을 저희가 2개 감정회사에 의뢰했고 또 저쪽 지주들이 1개 감정회사를 의뢰해서 3개 감정회사를 했는데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우리 지역에 땅값 붐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의당 그 지역에서도 거래되는 실거래 같은 것을 참작하다보니까는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불행한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현 시가 대로 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임야하고 논하고 밭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다 틀리지요 그건.
○高光喆 위원   
  다 틀리지요?
  임야가 지금 상당히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많습니다.
○高光喆 위원   
  대략 임야는 어느 정도 감정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인저 거기 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2가지 임야가 있는데 하나는 임야 중에서 밭처럼 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고 또 밤나무 심어놓은 데 이런 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심은 조림 상록수 같은 걸 심어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데 임야로 안 보고 전으로 보는 그런 계산 방법을 썼고 한쪽의 밤나무한 데는 거기는 임야로 봐 가지고 평균 5만원 정도 안 나갔나 모르겠...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쪽 나무 심어놓은 데는 거기는 보니까 정말 참 산은 산이되 정말 참 밭이나 똑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趙旻東 위원   
  416페이지 예비비가 1억 1,7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는 삭감을 해서 어떻게 쓰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그냥 예비비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삭감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당초에 저희가 5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세입에서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본예산을 다룰 때 제가 정안농공단지에 예비비가 실지로 1년에 쓰는 게 액수가 적더라고요.
  예비비를 5억씩, 5억 천 얼마씩 세울,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타 회계로 전출을 하든가 할 수가 없느냐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억 1,700은 삭감을 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하자고 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비비가 그럼 결론적으로 3억 9,800만원을 계상이 그냥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땅 팔은 그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것이 노후됐다면 이 돈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개ㆍ보수 해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1억 1,700을 삭감을 해 갖고 어디다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갔는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 그 앞에서 세입에서 411페이지에서 9,664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작년에 잡을 때 좀 많이 잡아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들어올 게 9,600만원이 덜 들어오고 세출에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진입로포장 관계를.
  그러니까 1억 1,700만원을 사실은 예비비에서 삭감이 돼야 돼요.
○趙旻東 위원   
  알았어요, 그건 이해가 가겠는데 근본적으로 회계규정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삭감이 안되는 거예요? 삭감이 안되는 게 아니라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규정상?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趙旻東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趙旻東 위원   
  다른 예산은 우리가 불용액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갖고 회계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되는 거 어떻게 규정에 정확하게 있느냐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렇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비나 국비로 해서 특별회계 지원을 해주더라도 여기에 있는 돈이 남았다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계속 누적돼서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러니까 참 여기도 금년도에 예산 잡은 것이...
○趙旻東 위원   
  왜냐면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농공단지가 처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그럴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완전히 정착이 된 후는 큰돈이 많이 투입이 안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사장된 예산으로 이렇게 있어서 물론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은 있겠지만 공주시에서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게 이자수입 볼려고 갖고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활용하기 위한 돈인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사장돼 있어갖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조금 그것은 어렵습니다.
  뭐 비단 여기 있는 것만 아니라...
○趙旻東 위원   
  규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니 그것은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딴 데로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농공단지 특별법이 있어요. 그게 농공단지에서 한 돈은 뭔가 재투자를 해서 시설 같은 걸 세워야는데 아직 하수도라든지, 만들은 지 얼마 안돼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서지고 했다면 그 돈 가지고...)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거가 예측 가능한 농공단지 예로 정안농공단지가 예를 들면 예비비가 하수도가 부서진다거나 뭐 했을 때 다른 데 농공단지 식으로 한 1억이고 많으면 2억 정도 이런 부분은 실지 예비비가 이게 누적된 게 아니라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농공단지 예비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이런 이런 그 규정이 없다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비비 규정이란...
○趙旻東 위원   
  보통 예산의 몇 % 하잖아요?
  우리도 총예산을 세우면 예산의 몇 %예비비를 세우지요?
  1%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
  예, 1%...그런 것처럼 어떤 예비비라는 개념이 100분의 1 정도를 긴급하게 우리가 예측 못했던 그런 비용으로 인제 세워놓는데 농공단지는 그게 아니라 무식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예비비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선점이 뭔가 해서 그동안에 제가 설명 듣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예산심의 말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명확하게 어떤 명문화 돼있는 걸 아직 못 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하재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문화재발굴조사에서 3억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계통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사업부서가요 농공단지를 하다보니까 사업구역 내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해서 문화관광과에 발굴조사를 하겠다라고 협조 요청해서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에 또 협조요청해서 도에서는 또 문화재청으로 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내려와야저희가 또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河在夏 위원   
  그럼 문화재가 많이 나오면 거기 농공단지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그렇지요.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 땅 사서는 안되지요.
  인제 단 지금 한 가운데가 그런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굴조사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보존까지는...
○河在夏 위원   
  3,000평이면 그러면 거즘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000평이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3,000평만 그 분할해서 한번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인제 지정을 해 줍니다.
  10,000평이 여기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또 3,000평을 해 보니까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오면 저희가 땅 사 가지고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0p~132p, 189p~194p 설명)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131쪽에 시설녹지 신관, 금성 밀식 소나무이식에 3,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190쪽에 보면 산성공원내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또 했단 말예요.
  그럼 여기서 신관에서 소나무 밀식된 것을 산성공원 내로 식재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어디로 옮길 겁니까, 신관에 있는 건?
○산림과장 李羲三   
  신관 있는 것은 소나무를 무더기 무더기 심었기 때문에 그 옆에 공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멀리 이동하다 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대형 트럭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뽑아 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고루 이렇게 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비용이 최소화되고 경제적으로 생각돼 가지고 그 옆에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공원 내에 심을 것도 사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를 구입해서 심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것도 운반비가 들고 다 드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아니 그것은 당초 공사비에 계상해서 나무대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운반비는 결국은 조경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 이동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과다 소요돼서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그것은 그 옆에다가 다시 고루 옮겨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 얼마 차이가 나요?
  만약에 신관 있는 걸 산성공원 내로 옮길 때 운반비용이?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뭐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비교 분석은 명확하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李啓周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자꾸 예산을 지금 줄여가면서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하기 쉬운 대로 바로 옆에 옮기고 또 사다가 산성공원 내에 식재를 하고 그렇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잘 이용한다면 효과가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李羲三   
  앞으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河在夏 위원   
  130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공주밤 브랜드화 용역개발비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河在夏 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없었습니다.
○河在夏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밤재배마을 임내도로 포장사업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사곡면 신영리 2구에 한 20% 되는 농가가 이렇게 산 옆으로 족 이렇게 살면서 21㏊의 밤을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그 도로 여건이 경사지고 또 포장 같은 게 안돼 가지고 밤을 운반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장이 있다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포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작년에 그 밑에 민간보조 밤재배 작업로로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다가 도로포장을 용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번에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을 1억을 삭감해서 바로 위의항 시설비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李昌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194페이지 밤재배 작업로 시설 2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대상 농가는 몇 호고 선정 기준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현재 135킬로미터의 물량이 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월달에 농림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서 밤재배 농가 중에서 작업로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한 130 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이 분들이 신청한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어떤 밤재배 면적 또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선정기준은 그럼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래서 우선 밤을 많이 재배 오래하고 많이 면적이 많은 분, 또 평지가 아니고 작업여건이 나쁜 순서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어떤 선정을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주밤 브랜드화의 용역개발 2,000만원은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브랜드화를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의 밤 농사 짓는 분들 공청회를 한번 연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야지, 꼭 무슨 용역개발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브랜드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상표까지, 도안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 교수님 생활디자인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 눈에 아! 공주밤이 참으로 맛있겠다, 명품이다 하는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와 상표 도안까지 이렇게 같이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저희들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공청회를 거쳐서 이 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서 결정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지금 또 한 가지는 밤 묘목대 지원이나 이런 걸 사무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이런 걸 지금 재배하는 농가한테는 무슨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과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李東燮   
  밤만 합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저희 산림과에서는...
○위원장 李東燮   
  그런데 지금 그 자체도 지금 복숭아라든지, 지금 사과라든지, 배라든지는 내내 지금 산림 내에 있단 말요?
○산림과장 李羲三   
  제가 알기로는 밤, 복숭아는 전답 또는 지목이 과수원에 재배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아니 지금 복숭아 같은 것도 산림 내에 있고 배나무나 사과나무도 지금 산림에 있단 말요.
  그런 걸 똑같은 산림 내에 있는데 굳이 밤만 이렇게 해서 묘목대 지원이라든지, 모든 작업로라든지 이런 걸 신설해 줄 수가 있냐 이거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업무...뭐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산에다가 심었어도 취급하는 업무 분장상 저희 산림과에서는 밤만 취급하도록 업무분장이 돼서 저희가 밤만 취급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예,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밤재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공주지역에 원래 계셨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공주 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을 어떻게 규명을 해서 우리 공주 밤으로서의 진짜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가지고 계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앞으로 연구를 더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브랜드화 상표를 만들면 그것을 이렇게 많이 어떤 박스에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생산자한테만 그것을 공급해 가지고 이런 데 보면 납지필증을 붙이듯이 공주에서 생산하는 생산농가한테만 그것을 붙여 가지고 시중에 유통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생산되는 밤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또 이것은 밤 생산자 스스로가 이것은 양심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뜻 들리는 얘기를 보면 다른 데서 생산되는 밤을 갖다가 뭐 공주 밤하고 섞어서 이렇게 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육안으로는 어떻게 명확하게 공주 밤이다 또 다른 밤이다 이렇게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예산 때마다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박상만 위원님도 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외지 밤이 공주 밤으로 소위 둔갑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브랜드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된 후에 이런 어떤 브랜드화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 속된 표현으로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한테 오히려 더 장사하기만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삭감될지,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朴商萬 위원   
  공주 밤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을 올리셔서 2,0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분명히 차별화 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주겠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주 밤과 타 지역 밤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연구 검토를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기로는 공주 밤은 과거에 궁중에 진상했을 정도로 공주 밤은 좋다, 일반적으로 그냥 공주 밤 좋다, 좋다 이렇게 말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상표라든지, 명칭으로 그것만 명칭이라든지, 밤 이름만 들어도 아! 참으로 맛있겠구나 이렇게 개인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명칭도 찾아내고 또 그림만 봐서도 아! 참 공주 밤이 맛있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상표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박스 에 그런 걸 붙여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도록 그런 것을 지금...
○朴商萬 위원   
  본 위원이 그걸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런 2,000만원이 그런 용역비가 상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상표하고 브랜드, 그러니까 명칭...
○朴商萬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밤의 차별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맛이 있다 공주 밤이 외지 밤보다 맛있다, 타 지역 밤보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째서 맛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왜 인제 설명이, 배경설명이라든지 연구 당연히 예 그런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자꾸 상표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위원장 李東燮   
  질의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주 밤 브랜드화 용역비 개발비 갖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용역개발 브랜드도 좋지만 공주에 사실적으로 지금 밤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공주에서 밤을 생산하고 공주에서 생산지인데 밤 공장이 공주에 없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주말고 다른 지역에 밤 생산하지도 않는 지역에 지금 밤 공장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밤 공장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논산 양촌에 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양촌도 있고 경상도 가면 몇 개 지금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밤 생산되지 않는 지역도 지금 공장이 서 있는데 공주에는 공장이 하나 서 있지도 않고 말로만 브랜드화지 뭐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없이 맨 브랜드화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羲三   
  앞으로 공장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또 과잉생산 됐을 때 소비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소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럼 과잉 생산됐을 때 값이 많이 하락이 됐을 때는 농민들한테 밤 농가들한테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비를 한번 우리 공주시 산림과에서 한번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고려해서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밤 소비를 좀 촉진하고 새로운 음식을 뭐 개발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尹瓚重 위원   
  지금 과장님이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질의 내역에 대한 취지를 지금 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됐어요, 그만 합시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환경보호과장 이창주입니다.
  115쪽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6,200만원으로써 당초 141억 3,200만원보다 72억 3,0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117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예산서 117p~124p 설명)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쭉 보니까 전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구입에서 제가 환경보호과도 물론 가봤고 다른 과도 다 가봤습니다만 그쪽 건물은 124쪽입니다.
  그쪽 건물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쪽 건물은 그렇지만 그쪽엔 조립식 건물이 덥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효율성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에서 이런 데 정도는 그래도 에어컨 정도는 다른 데에서 빼서라도 넣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도록 해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거든요, 염려 속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이창선 위원님께서 정말 고마운 지적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어컨을 1대를 충분치는 않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範憲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돈사 왜 분뇨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예.
○李範憲 위원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왜 무슨 얘기냐면 돈사 분뇨도 여기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 자금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을?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예.
○李範憲 위원   
  그런데 마을 단위로 보면 분뇨 그 분들이 처리비가 드는 모양이지요, 그게요?
  그런 관계로 하천에 버리고 산에 버리고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돈사가 있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분뇨가 얼마나 나온다는 건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마리 수에 비례해서, 예.
○李範憲 위원   
  마리 수에 비례해서...알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李範憲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적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확실히 알고 있지요, 그것도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거기까지는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돈사도.
  그렇기 때문에 규모 이하에서 돼지 사육하는 농가는 파악이 안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번씩 가축 조사를 할 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글쎄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뭐를 하지만 이 관리 부족으로 환경파괴가 된다고 볼 때는 그 돈을 들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파악을 좀 해서 덜 들어오는 데는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면 그 사람네들이 조심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버리고 그러는 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린 거예요.
  그거 좀 신경 좀 써 달라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이범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을 하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126페이지 됩니다.
  
(예산서 126p~129p, 360p~365p    설명) ○ 위원장 李東燮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요 364페이지에 여기는 600mm라고 써 있는데 700mm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600mm 내지 700mm인데요 600mm가 예, 그게 600mm 내지 700mm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는 2000m×50만원이니까 10억이나왔는데 이게 700mm 같으면 또 액수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원래는 저기 600mm가 맞아요. 그런데 600mm 내지 700mm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위원장 李東燮   
  아니 그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700mm면 가격이 얼마가 더 올라가는데 600mm 내지 700mm라고 대시면 안되고 여기는 엄연한 예산서에 2000m×50만원씩 1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은 600mm가 맞아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東燮   
  예.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126쪽 시설비.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126쪽 시설비난에요.
○趙漢九 위원   
  반포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관련한 그 32사단에 투자 1억원이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10억입니다.
○趙漢九 위원   
  10억원인데..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군부대요.
○趙漢九 위원   
  어째 유독 이 32사단에만 이렇게 시비를 투자하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전액 국 방예산입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관련법에 보면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국방부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20일날 32사에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과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국방비로 이것을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주시 예산에 이게 어째 삽입이 되느냐 그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비 예산으로서 시설되는 배수관 매설이 왜 공주시의 예산서에 삽입이 되느냐 그거예요.
○위원장 李東燮   
  저기요 제가 조위원님한테 말씀...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저기요...
○위원장 李東燮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위원장 李東燮   
  여기 22페이지에 보면요 반포 지방상수도개발사업 관련 32사단 배수관매설사업해서 10억원이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에 10억이 이렇게 잡혔고요 세출예산에 그 반포지방상수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세출부분에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東燮   
  예.
○趙旻東 위원   
  이게 22페이지에 들어온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예산은 아니죠.
  국비가 이 목적으로 해 갖고 공주시에서 교부됐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국방예산이 어떻게 공주시에서.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재원 근원 자체는요 국방예산으로 원인자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趙旻東 위원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32사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주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세입이...
○趙旻東 위원   
  공주시에다가 그럼 예산을 이걸 누가 보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국방부에서요 국방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공주시장에게 여기 군부대 상수도관을 공급을 해 주어라, 그렇게 된 거죠.
○趙漢九 위원   
  일반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부담금으로 관이.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맞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어디에서 국방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국방예산이라고는 세입예산에다가 표시는 안 하고요 내용적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원유형이 뭐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지 이게 국방부에서 이게 내려온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내내 국비 재원 중에서 국방예산에 종류가 속한 겁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좀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국방부에서 준 건지 국방예산 중에서 그럼 잘라 갖고 국방부 누구 명의로 해 갖고 공주시로 내려 보냈다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국비 예산 중에서...
○趙旻東 위원   
  아 물론 국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국방예산이라고 해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말씀 드릴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李東燮   
  아니, 예산계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趙漢九 위원   
  그럼 분명하게 국비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趙漢九 위원   
  국방비가 아니고 국비.
○예산담당 元治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元治淵   
  32사가 원인자가 되겠는데 32사에서 우리 시한테 10억원을 주고서 이 사업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게 내내 위원님들 말씀하신 국비예산 국방부 소관의 국비예산에서 32사를 교부한 것을 32사에서 자기네들 못하니 공주시장이...
○趙旻東 위원   
  32대 사단에서 못하니까 공사를 우리한테 말하자면 돈 주면서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위원장 李東燮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저 127페이지 하수관거시설공사, 하수관거교체공사, 하수관거보수공사했는데 이 하수관거는 이것은 뭐 어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 하수관거시설, 교체공사, 보수공사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 가동되고 있는 즉, 지금 추진중에 있는 유구라든지 반포지역이라든지 또 동 지역 거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이게 저 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면 지역에 그 하수관을 뭐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면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한다 한 것은 그것은 이제 도비나 시비 이런 데에서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할 때에는 그게 됩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고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거 저기 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뭐 다양한 저기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면 지역은 어떠냐 하면은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이 생활하수나 오수 그 정화시설을, 화장실분뇨 정화시설을 해 놓고도 이게 나가는 하수관이 없어요, 농촌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자연부락이 한 2, 30호씩 어떤 경우는 뭐 그 이상이 있는 동네도 동네를 가보면은 별도로 하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생각은 해 보셨어요?
  왜냐 하면은 계속 얘기하면 지금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구 그 다음에 동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농촌도 화장실도 옛날처럼 거세식이 아니라 정화조를 매설하고 이렇게 허가도 나고 준공검사도 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화한 물이 나갈 데가 없고 또 주방에서 생활하수도 설거지 하고 한 물들이 갈 곳이 없어 갖고 전부 그 저 용수로 하고 같이 나가면서 논밭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한 예산을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의 방침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면 단위 소재지를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게 안 된 농촌에서는 정화조에서 나온 물, 주방에서 나온 물 이런 생활하수가 그냥 막 배출돼도 어떤 아무런 제약을 안 받나요? 법적으로도 그것은 그냥 무죄예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것은 일정한 기준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평상시에 고유업무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지금 면 지역 농촌도 예산만 가능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그 업무도 되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거에 농촌지역을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것 좀 이렇게 발췌해 갖고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25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것 예산을 만들은 분들도 알거고 누구나 많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하수를 파놓고서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런 지하수가 폐공이많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趙旻東 위원   
  지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폐공에 대한 지금 자료는 갖고 계세요? 얼마나 있는지.
  아까는 이제 조사도 하고 숨겨진 것도 찾아내고 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숨겨진 것 말고는 지금 최소한도 자기 개인이 한 것 말고라도 공주시에서 파준 소형관정, 중형, 대형관정이 지금 이용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거가 파악된 건 있어요? 현재.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에 3대말기때 위원님들이 지하수 소형관정 또 상수도, 간이상수도 이제 전부 일제조사를 다니면서 상하수도과나 면에다가 그런 대장을 관리대장을 달라니까 면에서도 파주기는 했는데 대장이 없더라고요.
  또 대장이 있는 곳도 있는데 금년에판 것, 작년에 판 것도 아예 올라오기도 않고 뭐 폐공은 더군다나 있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금년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관리 부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 그냥 도에서 도비가 500이 내려오니까 거기 에 맞추어서 그냥 시비만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대장을 갖고 있는지 조사는 해봤는지 전혀 의심이 돼서 그 당시 같아서는 집행하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게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관리대장부터 철저히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숨겨진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趙旻東 위원   
  바로 그 수질오염, 지하수 오염이 폐공이 끝나 방치된 이런 관정이 지하수를 오염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들여서 폐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지금 그 대장은 언제 그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간담회 때를 활용한다든지 어떠한 계제에 또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조민동 부의장님 말씀하신건데 그게 지금 그 지하수 폐공이요 지금 시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전체를 폐공을 지금 같이 하시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전체하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팔 때에 우리건설과에서 혹시 안 합니까? 지하수 관정 파고 할 때 건설과에서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전부 신고대상,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복구대상은 우선 그 개발 소유자가 있는 것은 자력복구식으로 하고 소유주가 있는 거라든지 소유주의 개발자가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을 이제 숨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색출해 가지고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李昌善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지하수 관정 팔 때에 그게 지금 폐공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李昌善 위원   
  그 폐공하기 전에 일단 파야만이 폐공이 되는데 파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소관 아니냐는 말입니다.
        (좌석에서 지하수담당 李殷男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李昌善 위원   
  예.
        (좌석에서 지하수담당 李殷男 : 지금 그 농업용수하고 농업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기타 지하수는 총괄적인 관리는 지하수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李昌善 위원   
  농업용하고 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폐공도 그럼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까? 폐공도?
        (좌석에서 지하수담당 李殷男 : 그렇죠, 시의 전체적인 지하수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 때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는 팔 때만큼은 건설과에서 하지만은 폐공하는 과정에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한다?
        (좌석에서 지하수담당 李殷男 :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알았습니다.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예.
○尹瓚重 위원   
  지금 아까 지하수 폐공 문제를 다시 보충질의 내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비가 500만원 내려 왔는데 우리가 지금 1,166만 6,000원을 지금 시비가 이 부분이 조금 형평성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좀 과다하게 됐다는 부분하고 아까 조민동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추후에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그 숫자를 알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尹瓚重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기가 13일날 끝나는데 이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그 관리, 사후관리하고 있는 대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참고로 어느 기회를 활용해서 보여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1,666만원은 앞으로 우리가 10월이나 11월달에 가 가지고 개발시에 수량부족이라든지 사용도중에 수량부족, 감춰진 폐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색출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11공을 했습니다, 11월달에.
  그래서...
○尹瓚重 위원   
  작년에 11공을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작년에요?
○尹瓚重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작년에도 1,600만원 들어갔어요.
○尹瓚重 위원   
  11공을 폐공시키는데?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올해도 이게 10공 내지 11공을...
○위원장 李東燮   
  지하수 계장님 왔습니까? 지하수 계장님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위원장 李東燮   
  지금 우리가 지금 폐공이 대략 얼마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좌석에서 지하수담당 李殷男 : 저희가 지금까지 그 폐공에 대해서 15cm 이상 되는 직경이 되는 것은 대형이라고 합니다.
  또 5cm 옛날에 팠던 조그만 소형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포크레인 같은 거로 쪽 뽑아가지고 철제를 뽑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다가 약 2m 파서 함몰시키고 하면 그 폐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관정같은 것은 그 전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기 다시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메워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전부 모래로 메우고 다시 몰탈로 2m 이상 메우고 다시 또 그 위에 에 흙으로 한 2m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려면 2m에 약 1만원에서 2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잖아.
        (좌석에서 지하수담당 李殷男 : 실적은 그전에는 전부 저희가 파악하고 한 것은 한참 많을 때는 1년에 뭐 3, 40공씩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하수 원상복구에 대한 그런 예산은 도에서 충청남도 거의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30% 대, 30 대 70의 예산비율로 이렇게 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잠깐만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보통 30% 정도 계상, 도에서 지원이 됐으니까 올해도 한 70% 더 해서 작년에 11공을 했지만 작년에 11공 하는데 1,6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尹瓚重 위원   
  그럼 올해도 한 11공 정도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면사무소나 이 본청에서 실체 파악이 된 게 없는데 지금 그런, 지금 실적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 사업이 10월 내지 11달에 가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작년 수준으로 17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이루어진 시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11기입니다마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이것이 더 우리가 발굴을 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추가로 충남도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를 더 하려고 합니다.
○尹瓚重 위원   
  예, 물론 이게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 에 예산 뭐 여기에서 나중에 돈이 8공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물론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이든지 내가 늘상 말씀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가서 폐공을 할 거를 10월달에 조사를 하실 겁니까? 올해 지금 6달이 됐는데 그러면 전혀 아직까지는 실태 파악이 전혀 안됐다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지금 계속 저기 하고 있어요, 계속 추적조사 발굴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적어도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과장님들한테도 내가 항상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내용설명만 충분하게 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어요.
  과장님들이 거의가 대다수가 보면은 업무실태 파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전부 지금 계장님들 뒷좌석에 배석해 계세요. 계장님들 여기 뭐하러 오십니까? 여기.
  과장님들이 적어도 예산지침서에 올라온 부분 계장님한테 본인이 결재할 때 잘 그때 당시에 잊었던 부분도 지침서가 내려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실무계장들한테 정확하게 메모해 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안 필요한 부분인가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지 여기에서 자꾸 장시간 감사장도 아닌데 지루하게 이 얘기 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아까 서두에 중요한 핵심부분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10월이나 11월에 가서 목표를 하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나눠준 돈인데 만약에 우리가 11기를 더할 때에는 더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폐공을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를 더 이상 얘기하라는 겁니까?
○尹瓚重 위원   
  예, 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냐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26p 보면...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몇 페이지요?
○高光喆 위원   
  126페이지요.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공사, 급수공사하는 겁니까? 이게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이것은요 읍'면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시급히 고장이 나 가지고 보수하는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총괄로 해서 1식으로 묶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죠.
  이제 이것이 성립이 되면은 우리가 기왕에 지금 조사한 게 있어요.
  뭐 정안이라든지 유구라든지 신풍이라든지 시급히 지금 빨리 조치해야 될 3개소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되고 있어요.
  우리가 위원님들 재작년에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혁신적으로 소독기라든지 연차적 계획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급수 경우 우리가 금년도에 소요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밖에 안 섰어요, 그래 이번에 2억이 서야 되는데 이번에 5,000만원밖에 안 서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계획과 차질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 간이급수에 대해서 뭐 참 많은 애로가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1억 5,000만원이 우선 부족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옥룡-신관배수로 매설사업이 있죠? 364페이지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高光喆 위원   
  예. 이게 배수로 매설사업이 되면은 사실 이 강북지역에 지금 수압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이번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高光喆 위원   
  이게 이 사업이 되면 수압이 그쪽에 상당히 좋아집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고지대도 아닌데 신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따르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신라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고위원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사항이 요인이 되고 첫 번째 요인은 직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조라든지 물탱크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래서 관리비를 아낄려고 하는 차원에서 직수로 설치하다 보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약하다든지 인원이 많이 소요량이 있을 때에는, 그런 시간대에는 물이 공급하는데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관리소장과 주민들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거기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공사가 되면 해결이 다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주민들이요 직수로는 전환을 해야 돼요.
  저주조나 물탱크를 정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1년에 몇 번 정도 물이 안나와서 직수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뭐 1주일이면 한 두번씩은 꼭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받아놨다가 쓰고 샤워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 먼저 시장님 순시했을 때에도 주민들이 몇 분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직원한테도 전화해서 빨리 와서 이거 조치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高光喆 위원   
  그래 이게 공사가 된다면은 그게 해결이 된다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예산 통과되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저 이창선이요,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129쪽에 지하수폐공원상복구라고 했는데 이 지하수를 판 거를 그 물이안 나오다 보면 딴 데로 옮기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李昌善 위원   
  그러면 거기다 박을 때 캐이싱을 박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李昌善 위원   
  그 캐이싱을 박은 것을 다 빼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모래를 채우고 관을 제거를 하고요 시맨트 몰탈로 2m 이상을 채우고 흙으로 약 2m를 되메우기 하는 그런 절차의 방식을 이행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암반수까지 100m면 100m까지 캐이싱을 박잖아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李昌善 위원   
  박았을 때 물이 안 나오면은 그 폐공을 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李昌善 위원   
  그랬을 때 그 캐이싱을 다 뽑아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3분전인데 12시, 여기까지 쉬지도 않고 회의진행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건설과 소관을 더 하실 건가 지금 정회를 하실 건가...
○金應洙 위원   
  한 과 더 해요.
○위원장 李東燮   
  그럼 건설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심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P, 159P~165P, 169P~171P, 195P~198P, 214P 설명)
○위원장 李東燮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東燮   
  예.
○尹瓚重 위원   
  199페이지, 아! 이건 도로관리 죄송합니다, 그건.
  이건 도로교통과 소관인 것 같애.
○건설과장 朴承泰   
  예.
○尹瓚重 위원   
  162쪽 여기 지금 16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증축해 가지고 사곡 운암 1리, 사곡 신영 2리 이렇게 해서 놨는데 이게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다가...
○건설과장 朴承泰   
  아니 그것은 아니죠, 다시 세우는 거죠, 새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尹瓚重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뒤 할머니방 저기 164쪽 중학동 복지회관내 할머니방 보수 5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 서 있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과에 500만원을 다시 계상시킨 겁니다.
○權泰昱 위원   
  이쪽 사곡도 그거여, 사곡 같이 없애 가지고 이리로 온 거여.
○趙旻東 위원   
  사곡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서 있던 거를....
○건설과장 朴承泰   
  죄송합니다.
○趙旻東 위원   
  노인회관이라고 했는데 노인회관이 아니라 마을회관에다 증축하는 거라 이게 바꾸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미진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 과장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 추경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이것을 왜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만 믿고 그래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파악해 갖고 오지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그러지 마시고..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이 이거 몇 페이지, 몇 장 되고 몇 건 된다고 이것을 파악을 안 해 갖고 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죄송합니다.
○趙旻東 위원   
  문제가 이래요, 이런 거가 관련 주무 과장님도 모르고 예산서에 막 인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최소한도 이거 예산서가 인쇄돼서 배부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파악해 갖고서 거기 앞에 와서 앉으셔서 발언대에 앉으셔야지, 됐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商萬 위원   
  199쪽요 그 송뫼교 장기에, 아 도로교통과건가.
○건설과장 朴承泰   
  예.
○朴商萬 위원   
  그런데 건설과라고 돼 있어, 199쪽 건설관리네.
○위원장 李東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위원장 李東燮   
  예.
○李昌善 위원   
  195쪽에 보시면은 전산개발비해 갖고 토목설계, S/W구입이라고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195쪽요?
○李昌善 위원   
  159쪽.
○건설과장 朴承泰   
  예, 맨 처음에요.
○李昌善 위원   
  거기에 토목설계에, 토목기사들이 각 읍'면'동에 소규모 건설하는 도면 토목설계하는 기계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朴承泰   
  이것은 프로그램, 그 뒤에 컴퓨터하고 기계는 그 뒤에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1대가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3개팀으로 저희가 금년초에 3월달에상설설계팀을 시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설계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 측량기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李昌善 위원   
  이 측량기기를 해서 했을 때 이 지금 주변에 있는 토목설계사한테 용역을 안주고 여기에서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그랬을 때에 이게 지금 2,400만원 구입을 했을 때에 나머지 1년간 그 절약되는 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그것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이 저희가 2,0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만 대상으로 하는데 1년간 약 한 2억 5,00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2,000만원 미만 소규모설계만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朴承泰   
  설계비가 그만큼 절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 이상의 큰 설계는 안 주고요?
○건설과장 朴承泰   
  이 3,000만원 이상,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일반설계팀에,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李昌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저희가 연간 건수가 약 한 자체설계를 해야 할 것이 200여건이 넘습니다.
○李昌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이 재료비 사무용품 및 기타구입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업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제가 아까도 제가 환경보호과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쪽 건물은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도 좀 절감을 해서 이런 데에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원활한 그 업무라든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밑의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혹시 과장님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거로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이상입니다.
○尹瓚重 위원   
  지금 그 소규모숙원사업 부분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尹瓚重 위원   
  제가 장기지역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기에서도 이 소규모사업 부분이 해 달라고 한 게 올라와 있는 것이 5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장기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수도가 너무 일찍 발표가 돼서 그런가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李東燮   
  과장님 말이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李東燮   
  여기 지금 추경에 건설과 풀사업비가 얼마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앞으로 계상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정도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 李東燮   
  본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본예산에는 5억이죠.
○위원장 李東燮   
  그럼 본예산에 5억은 어떻게 썼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남아있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3,000만원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李東燮   
  그럼 이 풀사업비 7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렇게 뭐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면에 빠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라도 드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꼭 해 주어야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풀사업비 7억을 확실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삭감할 테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지금 5억 세우는 데도 예를 들어서 4억 7,000만원을 어디다 썼나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좀 쓴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말씀을 올려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 예산하고는, 예산이올라온 것을 가지고 원래 논해야 될 사항인데 지역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權泰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 들으셔 내가 보충질문을 해 드릴게.
  동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이 소규모숙원사업을 받았느냐 과장이, 현지를 직접들어와서 민원을 받고 했느냐, 시장님이정책적으로 넣으래서 넣었느냐 아까 까놓고 얘기를 해야 해,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李昌善 위원   
  장기에서는 넣었는데 왜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장기면에서는 넣었는데도 왜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尹瓚重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朴商萬 위원   
  그 얘기는 건설과에서 예산계에다가 올렸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건지 건설과에서 아예 계획에서 뺀 건지 그 답변만 하시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朴承泰   
  저희가 예산 계상은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뭐 떠미는 방식밖에 안 되는데 저희시 재정 형편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각 실과장님들이 소신있게 좀 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 다루면서 장기에 윤찬중 위원이 이거 모르고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문제 안 삼을 것 같아서 장기만 뺐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지역에 의원으로 그 지역 출신으로 다른 의원 다 들어가 있는데 장기만빠졌다면 어느 바보같은 의원이 그 얘기안 하겠어요. 그거 문제 안 삼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적어도 딴데 2개 3개 했으니까 체면상으로라도 하나는 해주어야 될 게 아니냐고 최소한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예산계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따질 문제지만은 무슨 공직자라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따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공직자고 소신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李東燮   
  윤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아까 제가...
○尹瓚重 위원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다루는 과정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장 李東燮   
  예, 윤위원님! 아까 제가 풀사업비에 대해서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사업비가 본예산에 5억 섰던 게 4억 7,000만원 쓰고 지금 3,000만원이 남았고 지금 추경에 이게 7억이 지금 풀사업비가 섰으니까 조금 모든 것을 해서...
○尹瓚重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해서 넣어주는 거하고 본 지침서에 올라오는 것하고 내용이 이거 정말 어떻게, 그만 하겠어요.
○위원장 李東燮   
  저기요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풀예산에 5억을 세웠다가 4억 7,000만원 쓰고 3,000만원이 남았고 지금 풀예산 7억이 섰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7억 3,000만원 중에서 장기면을 위해서 한 거기에 어느 타 면에 형평성을 위해서 수정발의를 한번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럴 용의 있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뭐 아까 윤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이인도 하나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물론 이인보다 더 안 들어 온 장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것인데 지금 과장님도 나쁜 말로 얘기하면 로보트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서 있었고 시장님 선거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표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대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형평에 맞게끔 내 주장으로서 과장님의 주장으로서 그렇게 좀 주장을 해서 형평성을 맞게끔 건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면은 목이 옥룡동으로 되어 있죠? 그쪽 보면 그렇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옥룡동으로 되어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탄천 유하리 마을진입로 포장도 되어 있고 옥룡동도 되어 있고 그 밑에보면 반포 성강도로 마을안길포장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왜 이렇게 섞어놨습니까? 아 전에는 계룡면이면 계룡면, 이인면이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왜 옥룡동에다 섞어 놨느냐고요, 이 부분을.
○건설과장 朴承泰   
  그 사항은 시책추진재정부담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高光喆 위원   
  시책이라도 보면 거기 옥룡동을 떠나서 옥룡동은 옥룡동 표기대로 따로 하고 그 밑에다가 별도로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누가 보면 다 옥룡동에같이 짬봉돼서 나오는 거지 별도로, 않습니까? 이게.
  그럼 목을 따로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것은 별도로라도 위에 옥룡동이라고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럼 옥룡동에 딱 그어 주어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보면은 다 알죠.
  그래도 보기 쉽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윤찬중 위원이나 참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무지 서운합니다. 지금 서운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공통경비를 갖다 7억씩이나 세워놓고 그거 누가 쓸려고 7억이나 예산을 그쪽에다 공통경비로 빼놨어요? 어디 다 쓰실려고요 과장님! 소규모사업은 다 빼놓고 말이에요. 이거 예산 장난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이거 그냥 통과할 것 같아요?
  이거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심사하고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예산부서나 과장님이정책적으로 급한 읍면동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급하지 않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한 부분은 빨리 해서 의원들이 해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 올려 줬어야죠.
  다른 예비비를 빼놓고 공통관리로 빼놓고 그것은 하나도 삽입 안 해 주고 우리 의원들 좋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생각이어떠냐 이거죠.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그 지역에 그 조그만 하나하나 그 사업을 굉장히 신경쓰고 우리 지역이 이게 됨으로써 그 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제가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李東燮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李範憲 위원   
  예.
○건설과장 朴承泰   
  앞으로 그 모든 소규모숙원사업이라할지라도 위원들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範憲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저 부락에 의원들은 자기네 부락이 참 다 자기네 부락만 안 된 거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의원 돼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진짜 형평성이 없이 행정을 했습니다.
  유구같은 데는 도시계획도 있고 실제 아닌 오지 아닌 오지가 되어 있어요.
  인구도 여기 읍'면 3개면 합쳐야 유구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내 그저 뭐야 거기도 있고 오지도 있고 2개, 3개를 줘도 모자라는 데가 유구입니다.
  저도 말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자기 지역들 얘기하니까 얘기 한 마디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소신있게 하신다면은 직원들이 가서 보고서 급한 데로 그렇게 추진하세요.
  뭐 한 군데로 10억 가도 어떻습니까? 소신있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역 가서 보고서 급한 데로.
○위원장 李東燮   
  하여간요 지금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로간에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서로간에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너무 서로들 자기 지역구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발언합니다, 이걸로.
○위원장 李東燮   
  예.
○權泰昱 위원   
  뭐 과장님은 이 급한 민원이라는 게 별겁니까? 물론 지역 이기주의도 있는데 지금 부락민이 길도 막고 있다는 것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은 좀 시에서 빨리 해결해 주십사, 통로를 참 막은 이유는 다 아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뚫려서 시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李東燮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부 12시가 지금 넘고 한번 휴식도 못하고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