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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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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3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223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
  11. 10.공주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생활임금조례안
  14. 13.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1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16. 15.공주시시민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 16.공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8. 17.공주시안전체험공원민간위탁동의안
  19. 18.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 19.공주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행정수도완성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달희ㆍ오희숙 의원)
  3. o 보고
  4. 1.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ㆍ이재룡ㆍ박기영ㆍ김경수ㆍ이창선ㆍ오희숙ㆍ정종순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김경수 의원 발의)
  9. 6.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박기영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재룡ㆍ이종운ㆍ오희숙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상표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경수ㆍ이상표ㆍ정종순ㆍ서승열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14. 11.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16. 13.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면
  17. 1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6.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1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임달희ㆍ이맹석ㆍ이재룡ㆍ박기영ㆍ김경수ㆍ이창선ㆍ오희숙ㆍ정종순ㆍ박병수 의원 발의)
  27.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달희ㆍ오희숙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생활패턴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장 많이 생겨난 것이 배달입니다.
예전에는 한 매장에서 본인들이나 직원들이 배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때문에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또 서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편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큰 도로뿐 아니라 골목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무법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오후 6시경 신관동 터미널 파리바게트 앞에서 배달오토바이와 22살 여학생과의 사고로 인하여 여학생은 당일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되어 2회에 걸쳐 뇌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난 배달업체의 오토바이는 렌털업체에 렌털료를 지불하고 임대한 오토바이입니다.
보험 또한 50만 원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은 상태이고, 운전자는 19세의 미성년자입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경에도 전자랜드 앞에 신관동 사거리에서는 오토바이 1대가 사거리 중앙에서 넘어져 20m 이상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개조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머플러 개조로 인하여 아파트단지에서는 창문을 못 열 정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불법 개조한 불빛 때문에 운전자들은 시야에 방해를 받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학업을 하고 있어야 할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호장비라고는 헬멧 하나에 의지하고 1건, 1건이 수입이기에 신호도 무시하고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이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주시는 2020년 2월 5일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하였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바이로 인하여 지난 3년간 사고 집계를 보면 ’18년도에 67건, ’19년도에는 59건, ’20년도 현재에는 70건의 사고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사업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은 많아져 위험에 노출이 심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이로 인하여 외부에서 공주시로 관광을 온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여 공주시는 많은 문제를 품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방안을 공주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교육 의무 실시입니다.
배달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배달업을 하는 종사자는 교육 이수증을 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달 업주는 안전교육 미이수 배달 종사자를 채용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오토바이 무단 불법 개조 및 안전장비 미착용 배달원에 대해서는 공주경찰서에서 집중 단속하고, 소음공해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 관리입니다.
10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륜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륜차 보험에 대인, 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들어오며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ㆍ업무용으로 보험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이라도 공주시에서는 영업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산업이 급격한 지금 제도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민과 공주대의 행복한 동행을 희망하며’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가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지역의 최대 인프라는 전통 있는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주대학교는 천안ㆍ예산캠퍼스까지 합하면 2만 명 규모의 대학이고, 다양한 전공 영역의 지식을 커버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주시로써는 매우 큰 우군을 옆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공주대는 공주시민들과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공주대를 살리는 일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었기에 시민들은 공주대와의 상생발전에 앞장섰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005년 3월 1일 공주대와 천안공업대학이 통합한 후 교명 변경 및 대학본부 천안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공주시민들은 결사적으로 투쟁해 공주대 교명과 대학본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이 “통합 시 약속한 교명 변경을 이행할 것을 시민사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는 공주대 교명 변경 추진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선된 천안시장이 첫 시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명 변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에서 앞장서서 공주대 교명 변경에 힘쓰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공주시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주대를 지켜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공주대가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급 등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달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폐관 신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영장 등 폐관 결정에 따른 공주시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공주시와 공주대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와 공주대는 그동안 상생적 측면에서 협조와 지원을 서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 협력체제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5월 8일 공주대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등 모두 21개의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니라 실질적 상생을 두루 이뤄내려면 지역주민과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선은 상호 협력의 효율화를 위해 공식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공주시-공주대 상생협력과제 현황자료를 받는 데도 공식채널이 없어 4개 과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상호 소통에 의해 중복과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ㆍ관ㆍ학이 함께 손잡고 행복한 동행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상생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1건의 안건 중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박병수 의원님과 정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ㆍ이재룡ㆍ박기영ㆍ김경수ㆍ이창선ㆍ오희숙ㆍ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규칙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독적으로 대처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실시와 결선투표의 당선자 결정방법을, 안 제11조에 임시의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및 직무대행기간 명확화를, 안 제16조2에 연간회의 운영 기본일정 수립을, 안 제63조2에 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제64조에 의안의 전자문서를 통한 보고 및 심사보고 등을 신설하고 용어정비를 통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박기영 의원 발의)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재룡ㆍ이종운ㆍ오희숙 의원 발의) 
8.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규정한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 중 공정경쟁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하여 공정한 경쟁체제가 확립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중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에 적합한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의계약의 범위를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증가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5항에 저공해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는 후단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3항에 제7조의 서식을 삭제하고 서식내용을 수정하여 문장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경수ㆍ이상표ㆍ정종순ㆍ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백제문화제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11.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시 주소지와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일부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 사업장으로 일원화하여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의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주사랑 상품권 사용자와 가맹점 등이 운영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 제1항과 2항에 상품권의 발행근거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협약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공주사랑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고, 안제9조에 가맹점의 등록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제3항에 개별 가맹점은 지역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에 100분의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용역을 제공 시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생활임금의 결정절차를,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면 
1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배경 및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고, 2020년도 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삭감을 통해 불용 및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조 77억 원으로 금년도 3회추경보다 2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보다 281억 원이 증가한 88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3회 추경보다 111억 원이 증가한 1039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11.7%입니다.
의존재원은 3회 추경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7818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8.3%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시군조정교부금 31억 원, 국도비보조금 1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24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6855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895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1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충남농업인 수당지원에 43억 원, 산림작물 태풍피해 복구에 40억 원, 바이오가스 연계 지원사업에 16억 원,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 개선에 10억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8.7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7.7억 원,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비에 7.4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은 1960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페이캐시백 지원에 20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지원금에 6.9억 원, 공주페이 발행수수료 2.6억 원, 계룡 하대리 게이트볼장 신축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22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1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928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2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보유현황은 일반예비비가 12억 원, 재해재난목적비가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1개 특별회계 규모는 1220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362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5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을 신규 조성하여 291억 원이 순증되었고,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은 980억 원으로 당초 운영액보다 2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세대 간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2017년 창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공주시도 가입하여 회원도시 간 그린뉴딜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지자체 분담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예산안,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옴부즈만 구성·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3조부터 4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5조부터 12조까지는 임기·직무관할,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안13조부터 26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조사·권고 및 의견표명,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27조부터 28조까지는 옴부즈만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인력,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되어있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여건전망의 기본현황과 2페이지 지역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취지에 따른 지방이양, 맞춤형 사회복지 보장 등 국정과제에 따른 신규사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 푸드플랜, 육차산업 등 유통 관련 정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사회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교육 지원, 청년창업지원, 안전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기존 인건비 및 기존인력의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욕구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구축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기능전환, 세태 부분,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의 신설 및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서 감축·전환 및 재배치요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조직진단결과입니다.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체조직진단한 결과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2020년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및 농업 관련 유통정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직이 3과 6팀 신설, 정원 70명 증원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을 보시면 2020년도 현재 1046명이며, 2021년도에는 1116명, 2022년도에는 1141명,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169명으로 인력운용기본방침 및 자체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기준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현황을 작성한 바 2021년 1080억 970만 원의 기준인건비가 편성되었고, 기준인력 증가 및 인건비 연간 1.5%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는 2020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2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입니다.
2021년 순 감원직렬 요인을 분석하여 필요직렬로 대체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위탁계획입니다.
향후 공주시 청년센터 외 총 세 건이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이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충청남도와 협의한다는 설명을 끝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시민안전과장 윤부한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비15억 원을 인접지에 있는 신관동 585-14번지 토지 575m²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사용하고 향후에 있을 행정복지센터 신축지로 긴요하게 활용코자하는 사안이며, 두 번째 관광과 소관 공주문화관광지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1997년 수립된 웅진동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이 장기간 이행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비 110억 원으로 토지 8만 5935m²와 건물 29동을 매입, 민원해소와 함께 관광지 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과 소관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라 개인간 매매, 개발행위가 어려워 소유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매입을 요구하는 보존지역 사유지 다섯 필지 2838m²를 사업비 5억 6400만 원으로 매입해서 매장문화재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네 번째 문화재과 소관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공산성, 정지산유적, 우금치전적지 내에 문화재보호구역 사유토지 12만m²와 건물 5동을 사업비 37억 원으로 매입해서 민원해소와 함께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과 소관 석장리유적방문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석장리유적지에 문화재청 사업비와 도비, 시비 등 30억 원을 투입해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유적의 가치, 탐방정보 등 종합적인 관람정보를 제공해 나가고자하는 사안이며, 여섯 번째 문화재과 소관 석장리유적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에 따라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 석장리유적 편입예정지 토지 25필지, 1만 6963m²를 추가로 매입해서 석장리유적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차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반포면 학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에 국유지가 세 필지가 있어 이를 국립공원 내 가치가 덜한 계룡면 구왕리 등 시유지 14필지와 맞교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하는 사안이며, 여덟 번째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불법주정차가 심한 주택지 및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6개소를 조성,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사업비 18억 9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2층, 연면적 800m²의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를 건립,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철저한 분석·관리로 소비자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정식입니다.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수수료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수입증지의 수수료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시민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를 전자수입증지 관리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안 제3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안 제7조에 수입증지 수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립목적인 전통국악 보급교육기능에서 최근 전통공연 중심의 주요기능 변화로 현실과 부합하는 명칭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국악단으로서 운영·조직체계 등 발전기반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및 조문 중에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으로,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예술감독을 상임지휘자, 비상임위원장을 비상임예술감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내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 축사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의 사전예방이 필요하여 지난 2월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피해예방협약을 체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적 차원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법령 폐지 및 신규 제정에 따른 법령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7호에 법령 신설에 따른 법규명을 변경·반영하고, 안 제2조제9호에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내용을 별조1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인 우성면 평목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휴양사업소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한옥마을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관리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응모자격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의 적용규정을 안 제5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방법을 안제11조제2항에, 수탁자의 마케팅 및 홍보활동 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별표2 제12호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3.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임달희ㆍ이맹석ㆍ이재룡ㆍ박기영ㆍ김경수ㆍ이창선ㆍ오희숙ㆍ정종순ㆍ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과밀화해소, 지방의 공동화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합심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할 것과 이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강화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물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건의·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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