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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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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4. 3.공주시시민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안전체험공원민간위탁동의안
  6. 5.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6.공주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
  11. 10.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생활임금조례안
  15. 14.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18.충청남도산하기관의내포신도시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1.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7.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1. 18.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ㆍ박기영ㆍ오희숙ㆍ이맹석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이상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맹석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소재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충청남도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는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 중심의 혁신도시 계획을 공주시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재검토할 것과 더 이상 공주시의 희생적 양보요구를 거부함은 물론, 충청남도 충남연구원과 여성정책개발원의 공주시 존치가 당연함을 알리고, 그에 따른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승열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규칙(권고안)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17년 6월 16일 창립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회원 도시 간 그린뉴딜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공유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ㆍ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12월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험공원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목,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신관동 585-14번지 공유재산 취득과 아목,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중 유구읍 백교리 81번지, 유구읍 석남리 284-10번지, 의당면 청룡리 607-2번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사용 폐지방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도입하여 수수료 투명성 및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 번째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규정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립목적인 전통국악 보급ㆍ교육 기능에서 최근 전통공연 중심의 주요 기능 변화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은 백제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필요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 내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 축사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지자체 간 경계지역 정의 추가, 제한거리 설정,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 이종운   
예.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의장 이종운   
예.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섭 시장님과 박병수 의장님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유구, 의당, 신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것을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공주시의회 의원이지 정당과 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감정이 섞이면 안 되고, 기분이 섞이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3선 하면서 올해 이번 의원처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행정복지에 안 들어간 사람들, 산업건설위원회 있으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결해서, 표결로 의결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창선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 문제 이것을 말씀하셨지요?
○이창선 위원   
(의석에서)예.
○의장 이종운   
그러면 의사일정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그전의 항은 우리가 의결을 하고……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예, 나머지는 정회해놓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이창선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2.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시 주소지와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일부 소상공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 사업장으로 일원화하여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공주사랑 상품권 사용자와 가맹점 등이 운영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주거비ㆍ교육비ㆍ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증가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하여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관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29억 원에서 809억 원이 증액된 1조 1439억 원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ㆍ박기영ㆍ오희숙ㆍ이맹석ㆍ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추가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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