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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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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재향군인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8. 7.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지정신청의견제시의건
  9. 8.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 9.200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8. 7. 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9. 8.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동섭 의원, 부위원장에 조길행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재향군인지원에관한조례안 
  2.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광철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재향군인이 호국정신 함양 및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고광철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 지원사업 범위 등을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관련 조문 변경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처리방법을 명문화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추가 및 사업한도 폐지 등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래 행정수요 및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2010년도 세입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내용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고광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7.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지정신청의견제시의건 

(11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유구자카드 섬유연구소의 당초 설립취지 목적대로 침체된 섬유업계에 기술개발, 기술지원,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이로 인한 지역의 파생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무상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는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5도2촌 주말도시 사업과 공주의 대표적 생산물인 공주알밤을 묶은 것으로 우리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9.200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행 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행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492억원에서 59억원을 증액한 4,551억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의 2010년도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 5,041억원에서 26억원을 감액한 5,015억원의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이충열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자세로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시정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손을 잡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의회와 함께 공주시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분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위대한 공주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빌며 밝아오는 2010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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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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