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11일(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
- 7.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9.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0.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1.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2.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13.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19.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용성ㆍ권경운ㆍ이지은 의원)
-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8.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9.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0.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1.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2.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4.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19.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공주시밤ㆍ임산업활성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정론직필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는 시민 혈세의 쓰임과 행정의 책임, 그리고 공공정책이 시민에게 남겨야 할 본질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우리 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공주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공모사업을 선정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다는 보도자료가 나가고 공모 선정 실적이 행정의 성과로 기록되는 순간은 단순 행정의 성공을 자축하는 마침표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책임감은 한순간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주시 공모사업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사업의 신청 및 선정 과정에는 많은 관심과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됩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과평가 및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등 발전적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돼 있습니다.
심지어 유사한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반복되더라도 이전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단절에서 공모사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순 선정 실적을 채우기 위한 행정의 과제로 변질될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행정력의 소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재정적 이면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공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보된 국비 및 도비 외로 사업 추진에 투입되는 시비와 사업 종료 후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운영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은 공주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공모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주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총사업비 10억 원짜리 사업에 시비가 1억 원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투입된 10억 원 중 그 1억 원의 가치조차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한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주시 공모사업의 원칙은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행정의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지난 2023년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사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전년도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관행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공모사업 관리체계 운영방식의 신속한 개선과 엄중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사업의 내용 및 추진상황부터 준공 이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이력까지 공모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모사업 전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단순 예산 집행 및 추진 결과를 넘어서 목표 달성도, 이용률, 시민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평가한 뒤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규명하고 검증된 우수 사업은 더욱 발전시킬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공모사업 선정 건수를 부서의 성과로 평가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하십시오.
이제는 단순 선정 건수가 아닌 사업 종료 후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하여 실제 시민 편익을 얼마나 이끌어냈느냐를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공주시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십시오.
공모사업 내역 및 선정 건수 취합 등의 단순 조정자가 아닌 신청부터 사후관리 및 대안 제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패 원인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주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공주시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350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몇 건이고 실패한 사업은 몇 건입니까?
약 5731억 원을 투입하여 공주시민에게 돌아온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약 235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공주시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지금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몇 건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얼마 확보했습니다”라는 숫자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제대로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 선정 중심의 행정에서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신종여시 즉무패사(愼終如始 則無敗事)”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일의 끝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공주시의 공모사업 행정에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의 그 열정 그리고 성과를 위한 진정한 노력과 끝난 뒤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공주시가 지난 공모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정론직필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는 시민 혈세의 쓰임과 행정의 책임, 그리고 공공정책이 시민에게 남겨야 할 본질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우리 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공주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공모사업을 선정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다는 보도자료가 나가고 공모 선정 실적이 행정의 성과로 기록되는 순간은 단순 행정의 성공을 자축하는 마침표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책임감은 한순간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주시 공모사업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사업의 신청 및 선정 과정에는 많은 관심과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됩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과평가 및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등 발전적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돼 있습니다.
심지어 유사한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반복되더라도 이전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단절에서 공모사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순 선정 실적을 채우기 위한 행정의 과제로 변질될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행정력의 소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재정적 이면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공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보된 국비 및 도비 외로 사업 추진에 투입되는 시비와 사업 종료 후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운영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은 공주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공모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주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총사업비 10억 원짜리 사업에 시비가 1억 원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투입된 10억 원 중 그 1억 원의 가치조차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한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주시 공모사업의 원칙은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행정의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지난 2023년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사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전년도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관행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공모사업 관리체계 운영방식의 신속한 개선과 엄중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사업의 내용 및 추진상황부터 준공 이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이력까지 공모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모사업 전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단순 예산 집행 및 추진 결과를 넘어서 목표 달성도, 이용률, 시민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평가한 뒤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규명하고 검증된 우수 사업은 더욱 발전시킬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공모사업 선정 건수를 부서의 성과로 평가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하십시오.
이제는 단순 선정 건수가 아닌 사업 종료 후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하여 실제 시민 편익을 얼마나 이끌어냈느냐를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공주시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십시오.
공모사업 내역 및 선정 건수 취합 등의 단순 조정자가 아닌 신청부터 사후관리 및 대안 제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패 원인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주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공주시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350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몇 건이고 실패한 사업은 몇 건입니까?
약 5731억 원을 투입하여 공주시민에게 돌아온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약 235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공주시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지금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몇 건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얼마 확보했습니다”라는 숫자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제대로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 선정 중심의 행정에서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신종여시 즉무패사(愼終如始 則無敗事)”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일의 끝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공주시의 공모사업 행정에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의 그 열정 그리고 성과를 위한 진정한 노력과 끝난 뒤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공주시가 지난 공모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역사문화 축제이자 공주시의 대표 콘텐츠인 백제문화제의 글로벌 세계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해 왔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 왕릉원을 중심으로 백제역사 유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시 관광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축제입니다.
실제로 작년 개최된 제71회 백제문화제에는 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백제문화가 가진 압도적인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과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를 산성시장, 제민천, 원도심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의 실질적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선순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를 넘어 글로벌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완전히 도약해야 합니다.
스페인 토마토축제, 일본 삿포로 눈축제, 국내 보령 머드축제나 안동 탈춤축제처럼 명확한 글로벌 타겟 마케팅과 수용 태세를 갖춘다면 백제 교류왕국의 정통성을 가진 우리 축제도 충분히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정책 전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백제 교류 역사성을 살린 글로벌 킬러 콘텐츠 개발 및 해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백제의 정통성을 살려 옛 백제 교류국가의 국제 문화교류 퍼레이드 및 세계 역사문화 엑스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K-컬처와 결합한 미디어아트 및 야간 디지털 콘텐츠를 대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및 수용 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인천공항 및 서울 주요 거점과 공주를 직통으로 잇는 축제 기간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 투어 노선 신설, 다국어 스마트 도슨트 및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의 원도심 전체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패스를 도입하여 공산성, 무령왕릉, 산성시장, 제민천을 자연스럽게 잇는 맞춤형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소상공인과 산성시장 등 지역상권으로 직접 흘러드는 체류형 경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금강신관공원에 집중되는 인파를 원도심과 산성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야간 특화장터를 연계해 운영하고, 축제 환급 쿠폰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축제를 통해 발생한 관광 소비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주머니로 직접 들어가는 실질적인 경제 축제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백제문화제의 70여 년의 깊은 역사와 전통은 지키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백제문화제가 세계인이 찾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그 온기가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역사문화 축제이자 공주시의 대표 콘텐츠인 백제문화제의 글로벌 세계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해 왔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 왕릉원을 중심으로 백제역사 유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시 관광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축제입니다.
실제로 작년 개최된 제71회 백제문화제에는 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백제문화가 가진 압도적인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과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를 산성시장, 제민천, 원도심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의 실질적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선순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를 넘어 글로벌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완전히 도약해야 합니다.
스페인 토마토축제, 일본 삿포로 눈축제, 국내 보령 머드축제나 안동 탈춤축제처럼 명확한 글로벌 타겟 마케팅과 수용 태세를 갖춘다면 백제 교류왕국의 정통성을 가진 우리 축제도 충분히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정책 전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백제 교류 역사성을 살린 글로벌 킬러 콘텐츠 개발 및 해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백제의 정통성을 살려 옛 백제 교류국가의 국제 문화교류 퍼레이드 및 세계 역사문화 엑스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K-컬처와 결합한 미디어아트 및 야간 디지털 콘텐츠를 대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및 수용 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인천공항 및 서울 주요 거점과 공주를 직통으로 잇는 축제 기간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 투어 노선 신설, 다국어 스마트 도슨트 및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의 원도심 전체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패스를 도입하여 공산성, 무령왕릉, 산성시장, 제민천을 자연스럽게 잇는 맞춤형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소상공인과 산성시장 등 지역상권으로 직접 흘러드는 체류형 경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금강신관공원에 집중되는 인파를 원도심과 산성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야간 특화장터를 연계해 운영하고, 축제 환급 쿠폰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축제를 통해 발생한 관광 소비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주머니로 직접 들어가는 실질적인 경제 축제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백제문화제의 70여 년의 깊은 역사와 전통은 지키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백제문화제가 세계인이 찾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그 온기가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년 공주시 기획감사실 종합감사로 드러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위법 행정의 책임을 져야 마땅한 현 김지광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연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 ’26년 자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재단은 방만 경영의 온상이자 규정 무시의 무법지대였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한 대표이사는 부끄러운 감사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연임을 위해 정관을 셀프 개정했습니다.
기존 정관의 “대표이사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1회에 한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ㆍ투명성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부실 운영으로 얼룩진 수장이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위해 연임 빗장을 풀어버린 것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혜성 행태입니다.
언론 역시 “무더기 적발에도 쇄신은커녕 대표이사 연임을 위해 규정까지 편법 변경하려 한다”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관광을 통해 공주시의 품격을 높여야 할 공공기관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까?
이는 명백한 수장의 리더십 부재이자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신의 부실 경영은 덮어둔 채 편법 연임을 꾀하는 것은 10만 공주시민과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피켓을 들어보이며)공주문화관광재단 부실 경영을 규탄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26년 5월 1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기획감사실의 공주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처분 40건, 처분요구 46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기관경고만 3건을 받았으며 환수 및 변상조치된 금액도 약 478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구조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합니다.
재단의 ’26년 총사업비용은 공주시 출연금 74억 6000만원, 위탁금 32억 9000만 원 등을 합해 약 200억 원 규모이며, 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무려 240억 원에 달합니다.
대행사업만 해도 호서극장 운영, 백제문화전당 운영, 공산성 미디어아트 등 17건에 86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수의계약 편중 실태입니다.
최근 2년 6개월간 3개의 업체가 각각 6억 5000만 원 26회, 5억 원 24회, 2억 7000만 원 11회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당 업체들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한들 수십 건의 계약을 이토록 특정 소수에게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공정한 행정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주시 곳곳에는 역량을 갖추고 묵묵히 땀 흘리는 중소 기획사와 문화예술 업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몰아주기식 계약은 지역업체들의 싹을 자르고 기회를 뺏는 처사이며 우리 지역 문화계에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집행부와 재단은 오늘의 이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향후 지역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업체가 독식할 수 없는 수의계약 총량제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순환제 등 실효성 있고 투명한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운영 손실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하였습니다.
2024년에 1600만 원이었던 손실이 단 1년 만인 2025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36배나 급증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재무 건전성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처럼 1년만에 운영 손실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수탁사업 및 자체 사업비용 집행과정에서 방만함이나 비효율은 없었는지 시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오늘 제기된 재무 건전성 문제를 깊이 성찰하시어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년 공주시 기획감사실 종합감사로 드러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위법 행정의 책임을 져야 마땅한 현 김지광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연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 ’26년 자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재단은 방만 경영의 온상이자 규정 무시의 무법지대였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한 대표이사는 부끄러운 감사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연임을 위해 정관을 셀프 개정했습니다.
기존 정관의 “대표이사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1회에 한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ㆍ투명성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부실 운영으로 얼룩진 수장이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위해 연임 빗장을 풀어버린 것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혜성 행태입니다.
언론 역시 “무더기 적발에도 쇄신은커녕 대표이사 연임을 위해 규정까지 편법 변경하려 한다”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관광을 통해 공주시의 품격을 높여야 할 공공기관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까?
이는 명백한 수장의 리더십 부재이자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신의 부실 경영은 덮어둔 채 편법 연임을 꾀하는 것은 10만 공주시민과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피켓을 들어보이며)공주문화관광재단 부실 경영을 규탄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26년 5월 1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기획감사실의 공주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처분 40건, 처분요구 46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기관경고만 3건을 받았으며 환수 및 변상조치된 금액도 약 478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구조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합니다.
재단의 ’26년 총사업비용은 공주시 출연금 74억 6000만원, 위탁금 32억 9000만 원 등을 합해 약 200억 원 규모이며, 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무려 240억 원에 달합니다.
대행사업만 해도 호서극장 운영, 백제문화전당 운영, 공산성 미디어아트 등 17건에 86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수의계약 편중 실태입니다.
최근 2년 6개월간 3개의 업체가 각각 6억 5000만 원 26회, 5억 원 24회, 2억 7000만 원 11회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당 업체들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한들 수십 건의 계약을 이토록 특정 소수에게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공정한 행정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주시 곳곳에는 역량을 갖추고 묵묵히 땀 흘리는 중소 기획사와 문화예술 업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몰아주기식 계약은 지역업체들의 싹을 자르고 기회를 뺏는 처사이며 우리 지역 문화계에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집행부와 재단은 오늘의 이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향후 지역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업체가 독식할 수 없는 수의계약 총량제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순환제 등 실효성 있고 투명한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운영 손실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하였습니다.
2024년에 1600만 원이었던 손실이 단 1년 만인 2025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36배나 급증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재무 건전성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처럼 1년만에 운영 손실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수탁사업 및 자체 사업비용 집행과정에서 방만함이나 비효율은 없었는지 시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오늘 제기된 재무 건전성 문제를 깊이 성찰하시어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 부결하였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필중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 부결하였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필중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천수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험관리인력에게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안 입안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가축 방역 및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관광 개발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자원 운영ㆍ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법인인 도깨비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와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자원 운영ㆍ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ㆍ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법인인 기찬마루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섯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유관순교육관 건립사업과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4차 조성사업은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효과 분석, 복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감면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세종일반산업단지 비도시지역 환원 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천수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험관리인력에게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안 입안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가축 방역 및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관광 개발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자원 운영ㆍ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법인인 도깨비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와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자원 운영ㆍ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ㆍ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법인인 기찬마루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섯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유관순교육관 건립사업과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4차 조성사업은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효과 분석, 복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감면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세종일반산업단지 비도시지역 환원 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박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구본길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조성된 아트센터고마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공주문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채로운 공연ㆍ전시ㆍ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백제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공주문화예술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주시 석장리동 일원을 대상으로 5년간 총사업비 230억 8200만 원을 구석기 역사ㆍ문화 기반 강화, 구석기 유적 브랜드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등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가치 제고와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장리박물관 신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신축 및 운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의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환경성 건강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및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시 누리집에 별도로 공고하던 방식을 조례에 직접 수수료 산정식 및 운반ㆍ수집 기준 단가를 명시하여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마을별 운반 거리의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조성된 아트센터고마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공주문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채로운 공연ㆍ전시ㆍ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백제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공주문화예술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주시 석장리동 일원을 대상으로 5년간 총사업비 230억 8200만 원을 구석기 역사ㆍ문화 기반 강화, 구석기 유적 브랜드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등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가치 제고와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장리박물관 신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신축 및 운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의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환경성 건강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및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시 누리집에 별도로 공고하던 방식을 조례에 직접 수수료 산정식 및 운반ㆍ수집 기준 단가를 명시하여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마을별 운반 거리의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용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방법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제267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방법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제267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이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용성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용성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밤ㆍ임산업활성화추진특별위원장 박미옥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입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밤ㆍ임산업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산지유통센터 가공업체의 현장 방문,
둘째, 임업인단체ㆍ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셋째, 밤ㆍ임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조례 발굴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입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밤ㆍ임산업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산지유통센터 가공업체의 현장 방문,
둘째, 임업인단체ㆍ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셋째, 밤ㆍ임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조례 발굴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미옥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미옥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