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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개회식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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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6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9. 8.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11. 10.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21. 20.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2.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24. 23.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25.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7. 26.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9. 28.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30. 29.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5. 3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
  40. 39.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
  41. 40.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권경운 의원)
  3.  o 보고
  4. 1.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구본길ㆍ임달희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9. 6.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송영월ㆍ이상표ㆍ임규연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이상표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이상표ㆍ구본길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21. 1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22. 19.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임규연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23. 20.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5. 22.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3.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24.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5.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6.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0. 27.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29.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4. 31.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2.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6. 33.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7. 3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8. 35.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36.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0. 3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38.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공주시장 제출)
  42. 39.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공주시장 제출)
  43. 40.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4. 41.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권경운 의원)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경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고물가와 경제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숨 고를 틈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장 얼마를 지급하자는 것도, 언제 지급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주시가 어려운 민생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에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지금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안건의 질의토론 순서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아니라 선거 이후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들으면 마치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지급 시기만 조정하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작 그 모든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 자체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 6표, 민주당 의석수만큼입니다.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반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조례안은 지급 시기를 정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언급했던 9월 지급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조차 본회의 가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한숨 쉬는 상인들, 생활비가 빠듯해 걱정하는 가장들.
공주의 경제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공주의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 9551명으로 전월보다 179명이 더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공주에서 청양으로 이동한 인구는 210명이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 사이에만 132명이 공주에서 청양으로 전출했습니다.
청양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90일 이상 거주해야 지원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시기가 전출 규모를 감안하면 적어도 132명 이상은 해당 제도를 고려해 공주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생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사람을 붙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영동군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절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9대 공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구성될 제10대 공주시의회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시민의 삶보다 정치가 앞서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구본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39건의 접수 안건 중 3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용성 의원과 김권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구본길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기 확정된 본예산 외에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용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6.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7.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송영월ㆍ이상표ㆍ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규정 신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선출방식 및 직무대행 규정 단서 신설 등 위원 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문 정비를 통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선출방식 및 직무대행 규정 단서를, 안 제10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제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장에 명확한 회계연도 및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관계 직원의 보호규정 신설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부터 2항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 변경,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등의 심사위원 위촉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2항에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의장 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4항에 징계 및 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5항에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소속 직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의 심사 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및 협조 사항을, 안 제8조에 평가 및 포상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규칙안 및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9.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안전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전 일반 세대로 확대함으로써 주택 내 화재 예방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단독주택 및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지원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세대별 A급 화재용 분말식 소형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최대 2개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안전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재 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지원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등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또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고의적 화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화재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임시거처 마련 비용과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이상표 의원 발의)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이상표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관련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 시장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 인공지능행정의 구현계획을, 안 5조부터 제6조까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추진사업을, 안 7조부터 8조까지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보안대책을, 안 9조부터 10조까지 평가 및 환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연령 증가에 따른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55세 이상의 공주시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지원대상을, 안 3조부터 제4조까지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5조에 접종기관 및 업무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거부 및 환수 등의 사항을, 안 7조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3.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4.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5.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6.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7.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권경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 이후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우리 시의 인구유입 마중물 역할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2 및 제32조제7항부터 제8항까지 그리고 제40조의3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규정,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 우선 매각을 신설하려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리책임부서인 회계과는 예상되는 예산상 조치내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그리고 제7조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리책임부서인 경로장애인과는 예상되는 예산상 조치내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및 비상벨 등 설치ㆍ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및 비상벨 설치 및 보수를 신설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려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리책임부서인 허가건축과는 예상되는 예산상 조치내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관리청이 공주시장인 도로터널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환기ㆍ조명ㆍ방재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시설 설치 및 결빙방지 대책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사고관리체계 수립 및 예산 반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리책임부서인 도로과는 예상되는 예산상 조치내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제설작업 필요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는 본인 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을 개정하여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상이변 시 보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단서 조항인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는 본인 부담으로 가입한다.”를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리책임부서인 도로과는 예상되는 예산상 조치내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제설작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이 일부개정 되어 2024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 농촌 경관훼손, 녹물ㆍ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시행 근거,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리책임부서인 농업정책과는 예상되는 예산상 조치내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19.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임규연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상 누수 방지 목적의 경량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3제2항제3호에 외벽 없이 높이 1.8m 이내로 일조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누수 방지 목적의 옥상비가림시설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23년도 3월에 대표발의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으로 보류하였고, 금년 1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된 사안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 변경, 비용추계서 반영 등을 고려하여 재추진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인력 확보,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사업계획 수립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지원대상, 지정 의료기관 및 예산 지원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간병서비스 제공 범위, 간병인의 자격,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리책임부서인 건강관리과는 예상되는 예산상 조치내용으로 향후 5년간 도비 포함 총 14억 9000만 원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주시장은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안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사업 운영 세부 방안은 충남도 조례 및 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직자”, “부패행위” 및 “청렴문화”의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렴주간 운영,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청렴도 향상 활동, 외부기관 평가ㆍ조사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청렴 시책 홍보 및 포상 규정을 규정하여 청렴 실천에 대한 동기 부여와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비용추계서 등 관계 서류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세입과 세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을 차질 없이 반영토록 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공주페이 고객할인 지원과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공주~세종 BRT 구축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로당 안전난간 설치와 지방하천 준설 등 올해 초 읍면동 순방 시 건의된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81억 원 증가한 1조 178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88억 원이 증가한 1조 4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3억 원이 증가한 12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9504억 원 대비 988억 원 증가한 1조 492억 원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492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1236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1219억 원보다 17억 원 증가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 10억 원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9256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8285억 원보다 9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132억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44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492억 원으로 정책사업 8609억 원, 행정운영경비 1276억 원, 재무활동 475억 원, 예비비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609억 원으로 당초예산 7661억 원보다 9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569억 원으로 당초예산 4972억 원보다 597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에 80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은 3040억 원으로 당초예산 2689억 원보다 3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세종 BRT 구축에 23억 원, 제2금강교 건설에 2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76억 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재무활동은 475억 원으로 당초예산 351억 원보다 1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2억 원으로 당초예산 216억 원보다 84억 원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69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1295억 원으로 당초예산 1002억 원보다 2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163억 원 증가한 809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30억 원 증가한 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502억 원이며, 당초 운용액 490억 원보다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회수수입이 6억 원 증가한 것이 가장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2.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2항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지역활력과장 이철원입니다.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사곡면 호계리 323-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시설물은 지상 2층, 연면적 693㎡ 마을공동이용시설 용도의 사곡문화복지센터, 연면적 660㎡ 풋살장, 와글와글마당, 공용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2023년에 준공되었으며, 2024년 3월 최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하였으나 기존 수탁자가 2025년 12월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예비 수탁자는 가칭 사곡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위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직접 운영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운영 방식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위 운영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의당면 오인리 349-3번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용도로 지상 1층, 연면적 142㎡이고, 2024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2일부터 2029년 5월 1일로 3년이며, 위탁방법은 시설 위탁 신규 수의계약이며, 수탁자는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입니다.
위탁내용은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으로 위탁비 소요예산액은 없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영의 사업 방식보다 마을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함양한 마을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앞으로 3년간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이인면 이인리 18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494㎡ 마을공동이용시설 용도의 찰방복지회관, 연면적 3198㎡의 이인공원, 연면적 1999㎡의 다목적광장 용도의 찰방녹색쉼터, 연면적 1541㎡ 다목적광장 용도의 찰방이야기터가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2018년에 준공되었으며, 2018년 9월 최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위탁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이인면소재지 운영위원회이며, 위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수행 실적과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자율 운영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직접 운영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운영 방식이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3년간 동일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정안면 광정리 283-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577.8㎡ 마을공동이용시설 용도의 정안뜰복합문화센터, 연면적 3534㎡의 강다리기공원, 연면적 765㎡ 다목적광장 용도의 알밤쉼터가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2020년에 준공되었으며, 2021년 1월 최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기존과 동일한 정안뜰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며, 위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직접 운영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운영 방식이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3년간 동일 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차 사업 현황은 정안면 고성리 꽃내미풀꽃이랑마을 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총 5개 동 규모입니다.
동당 쉼터는 약 6평, 텃밭은 약 15평 규모입니다.
시설은 금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향후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 예정 기관은 현재 해당 부지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중인 꽃내미풀꽃이랑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동일 부지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현장 상주 인력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 운영 및 입주자 관리, 재산 및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입니다.
본 위탁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원 예산은 없으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법인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90%를 수탁법인의 운영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고, 10%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시에 납부하여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재원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찬섭   
회계과장 소찬섭입니다.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농업 확산에 따른 유용미생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배양시설을 철거하고 스마트 기반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우성면 도천리 1-2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연면적 600㎡로 배양ㆍ저장ㆍ공급시설과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6억 8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우성마을하수도 증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우리 시는 농촌지역 자연부락의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우성면 상서리 959-10번지 일원 및 동대리ㆍ상서리ㆍ대성리 일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토지 2929.1㎡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5억 3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는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부지형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ㆍ임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사업면적을 당초 5.2㏊에서 3.1㏊로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이인면 발양리 840-1번지 일원이며,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2월 10일 충청남도의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관내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기정 61.054㎢에서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중 비도시지역으로 환원된 0.003㎢를 제외한 61.051㎢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9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의 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지정을 받은 지원기관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등에 근거합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유구읍 만천2리 일원에 공급세대는 약 30세대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위탁비는 국비 50% 포함 5억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 등 공급체계 구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하고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급하고자 하며, 그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4억 7200만 원, 사업관리비 2800만 원,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발췌문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공주시립탁구체육관은 공주시 탁구협회에서 민간위탁으로 2010년 3월에 최초 위탁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기존에 2023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여서 갱신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갱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4월 7일부터 2029년 4월 6일까지입니다.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전기료ㆍ수도료 등을 합해서 연 7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수탁기관에서 운영 인건비ㆍ공공요금 및 소모성 자재 등 경상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탁구협회는 탁구대 21개이며 15개 클럽, 400여 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월송동 672번지에 소재한 풋살장은 1면으로, 최초 위탁은 2019년이며 기존 위탁기간이 2023년 5월에서 2026년 5월까지여서 갱신기간을 ’26년 5월 25일부터 ’29년 5월 24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주시 축구협회에서 수탁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수의계약 무상위탁으로, 연 전기요금 6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경상경비는 공주시 축구협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시 06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2항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가족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 하브키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과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브키즈어린이집은 공주시 무령로 599-40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465㎡이며, 정원 74명에 현원 54명으로 정원 충족률 73%입니다. 
원장을 비롯한 보육 교직원 16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로 5년입니다. 
위 어린이집은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교육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선정되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브키즈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나래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사나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 여아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봉황동에 소재하고 있는 비공개 시설이며, 연면적 153.81㎡에 아동용 방, 심리치료실, 사무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2021년 10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사단법인 글로컬센터에서 5년째 수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 수행 내용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아동 생활 지원, 상담,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현재 입소 아동은 5명,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4명, 심리치료사 1명 포함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글로컬센터는 2006년 12월 19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충남을 중심으로 아동ㆍ가족ㆍ지역사회 복지 및 상담ㆍ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위치한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나래 아동학대피해쉼터, 아산시 가족센터, 충남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지난 5년간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시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 일상 회복, 가정 복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여줬으며 관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청, 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 및 시스템 관리, 회계처리 등 행정처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연 3억 5100만 원이며, 6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나래 학대피해아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현수막 허가ㆍ신고 수수료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아 시민들께서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민 부담 경감 및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또한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3 현수막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5000원에서 현수막(현수기 포함) 3000원으로 변경하고,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수막에서 현수막(현수기 포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여 완결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5.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세종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11월에 시범 운행, 2027년 1월부터 정상 운행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대중교통을 원활히 운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제2호에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에 지원대상 등의 명칭을 개정 조례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적용법령 및 준용조례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세종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이 2026년 11월에 시범 운행 예정으로, 이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에 맞는 상위법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 본 조례 정의 조항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재정 지원사업 신설 및 기타 자구수정을,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준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관내 주차장에 국내 최초로 수직주차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주차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향후 주차장 조성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수직주차선 정의와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수직주차선 설치근거와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 내용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수직주차선 설치조건은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구획에 한하며, 수직주차선 높이는 0.7m 이하로 하고, 수직주차선 너비는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하거나 주차장 구조 및 현장여건에 따라 0.1m 이상, 0.15m 이하로 하여 기존 주차구획선 색상과 동일하게 도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8.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공주시장 제출) 
39.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8항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공주알밤을 중심으로 연고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단순 1차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공주알밤이 지역 특산품을 넘어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육성할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고도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 해외 판로 개척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기술 혁신과 제품 고도화,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산업화를 목표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총괄하고 공주대와 중부대학교가 참여하는 산ㆍ학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부터 제품 고도화, 마케팅까지 전 주기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닙니다. 
공주알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 기반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외국인 인력 유입 기반 조성까지 이어지는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안은 공주알밤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대표 임산물인 밤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6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밤 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8년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23일간 개최될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재단법인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이에 따른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조직위원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26년 7월 설립 예정이며, 출연금은 총 9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5000만 원은 재단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산성 출연금으로 법인 청산 시 전액 공주시로 귀속됩니다.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준비를 위한 1차년도 기반 구축 비용은 9억 1600만 원으로, 해당 사업비는 우선 공주시가 2026년 추경을 통해 출연하고 향후 충청남도와 공동 개최하는 공주ㆍ부여ㆍ청양 3개 시군의 부담 비율이 최종 확정되면 정산 및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2026년은 9억 1600만 원을, 2027년은 106억 2400만 원을, 2028년에는 84억 6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국비ㆍ도비ㆍ시군비의 세부 부담비율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는 공주 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밤 산업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출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40.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0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적용 및 법령 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책 논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임 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우수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적용에 따라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고 법령 명칭을 바로잡는 등 맞춤법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및 중개시설로, 전반기 중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2년간이며, 연 2억 원의 위탁비가 소요됩니다. 
수탁기관은 세종공주원예농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 생활 관리, 인력 중개 운영, 시설 관리 등 중개센터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운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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