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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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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안
  15. 14.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16. 15.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16.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18. 17.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19. 18.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1. 20.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4. 23.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25.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4. 33.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송영월ㆍ이상표 의원)
  3.  o 보고
  4. 1.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범수 의원 발의)
  7. 4.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규연ㆍ송영월 의원 발의)
  8. 5.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구본길ㆍ김권한 의원 발의)
  9. 6.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이상표ㆍ권경운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임규연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구본길ㆍ권경운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김권한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안(공주시장 제출)
  17. 14.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6.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7.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18.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1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23. 20.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1.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7.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28.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30.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4. 31.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2.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6. 33.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7.  o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영월ㆍ이상표 의원) 
○부의장 이용성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척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 바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양 대학은 글로컬대학 사업 예비 선정 이후 2028년 통합대학 출범이라는 일정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양 대학은 대학이 다리를 뻗고 서 있는 통합지역의 주인인 공주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협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공주시민 누가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에 대해 동의했습니까?
양 대학은 정작 공주시민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대학 구성원조차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글로컬대학에 주어지는 지원금에만 관심이 쏠려 서류 몇 장으로 국립공주대의 80년 역사를 통째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흡수이며, 일방통행식 결정입니다.
이런 방식의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도, 시민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국립공주대는 그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심장입니다.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우리의 자부심이며, 공주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주의 브랜드입니다.
공주대가 있었기에 공주가 교육의 도시로 불렸고, 교육의 요람인 국립공주대에서 성장한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통합 이후 대학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되고 학과와 인력, 학생이 빠져나간다면 공주대는 그야말로 빈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날은 곧 공주의 역사가 사라지는 날, 공주의 심장이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립공주대가 사라지면 우리 공주시는 청년이 떠나고, 지역이 쇠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공동화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수없이 만나며 통합 관련 시민들의 쏟아지는 우려를 들었고, 시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영상대도 세종시로 빼앗겨 버린 마당에 국립공주대는 우리 공주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대학마저 잃으면 공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세종시 출범에 멀쩡한 금싸라기 같은 공주 땅을 눈 버젓이 뜨고 빼앗겼던 아픈 상처의 기억을 벌써 잊었느냐!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은 지난 2007년 목숨을 담보로 단식해 가며 지킨 공주대 교명, 국립공주대 대학 본부를 거저 넘기는 것이다!
국립공주대는 공주시민의 생명이요, 이를 지키는 것은 공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 절절한 호소를 들은 저는 공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결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공주시민이 배제된 통합은 결단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주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민을 대변하는 공주시의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공주시의회는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부와 협력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에 공주시민의 의지를 단호히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시민사회, 동문, 학생회와 연대하는 상시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공주의 정체성은 서울의 책상에서, 대전의 회의실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국립공주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켜온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주의 이름을 지켜야 할 때 외면한 비겁한 사람들로 남을 것입니다.
저 송영월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립공주대의 이름이, 공주의 정체성이, 공주의 미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꺼지는 것을 저는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꺼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성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백제왕도의 찬란한 역사 위에 민주주의의 성지를 일구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박합니다.
늘 가슴 한편에 무거운 빚으로 남아 있던 이름, 우금티!
바로 우금티 성역화 사업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0여 년 전 이곳 우금티는 사람이 하늘이라는 위대한 신념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던 백성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들의 육신은 비록 차가운 땅에 스러졌지만 그 정신은 일제에 항거한 3.1 만세운동의 함성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의 의지로, 불의에 맞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피로 그리고 국민주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금티는 단순한 패전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성지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3번에 걸쳐 우금티 성역화 사업의 청사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숨결을 느낄 기념자료관과 그날의 함성을 되새길 전망탑이 들어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199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0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토지 매입을 위해 애써 온 공직자의 노고를 폄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대부분은 토지 매입, 주차장 조성, 탐방로 보수 등 기반 조성과 현상 유지에 머물렀습니다.
정작 성역화의 심장이자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기념자료관과 전망탑 건립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계획서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의 비효율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억의 풍화와 역사의 박제화입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하루하루 우금티의 위대한 역사는 시민의 기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함께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덩그러니 선 위령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정신을 담아 후세에 전하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행정의 지체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준엄히 경고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또다시 계획을 점검하고 토론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先) 토지 매입, 후(後) 시설 건립이라는 20년 묵은 행정의 낡은 틀부터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만 사놓고 기념자료관 첫 삽을 뜨기까지 또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핵심 시설 건립 절차와 잔여 부지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과감한 전환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기념자료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해야 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콘텐츠 구성 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기념관에 담을 정신과 내용을 확정하고, 동시에 전국 단위의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우금티의 혼을 담을 최고의 설계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아직 남은 잔여 부지 매입 절차를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부지 매입을 병행하는 것은 수많은 공공사업에서 이미 효율성이 입증된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공주의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입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 공간이 들어설 때 우금티는 비로소 역사교과서 속에서 역사를 확인하러 오는 학생들의 배움터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위대한 저항을 연구하는 세계 석학들의 살아있는 연구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압제와 맞섰던 인간의 존엄을 외쳤던 인류 보편의 용기를 배우려는 전 세계 시민들의 가슴 뛰는 순례지가 될 것입니다.
백제의 고도라는 위대한 역사 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침체된 왕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역사ㆍ문화적 마중물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금티의 수많은 영령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실천 없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즉각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시한을 명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와 시민 앞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주권의 대의자로서 모든 경험과 책임을 걸고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숭고한 여정에 동참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성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부의장 이용성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구본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31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을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부의장 이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현장 방문 그리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강현철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22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공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현황 파악 및 시정 요구 등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10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본회의장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규연ㆍ송영월 의원 발의) 
5.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구본길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23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거나 피소ㆍ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지역위원회의 직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삭제, 안 제22조에 지역위원회 직무 및 임기 준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5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1건당 기준가격을 현행 10억에서 1억 원으로 또 기준면적을 현행 2000㎡에서 10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40조의2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35조 및 63조에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습니다.
이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이상표ㆍ권경운 의원 발의)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임규연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27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우리 시 청년 기본 조례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에 “청년친화도시”라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에 시장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시책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8호에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등 인상을 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위로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며, 기타 서식과 기관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구본길ㆍ권경운 의원 발의) 
10.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30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공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서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및 기준을 “분만일 이내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김권한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32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령 증가에 따른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3조와 4조에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 안 5조에 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안 6조에 지원 거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안(공주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여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익명 또는 다른”을 “다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총 56개 부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조치 133건과 건의ㆍ검토 157건을 포함한 총 290건의 결과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었으며, 올해 9월까지 각 부서별로 해당 사항에 대한 추진한 결과 290건 중 212건을 완료, 73.1%의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조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추진 중인 건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별로 적극 추진 독려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6년도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전 2026년에 추진할 출자ㆍ출연 사업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도에 추진할 출자ㆍ출연 사업은 총 7건으로 재원 투자계획은 9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에 추진할 출자ㆍ출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연구원 분담금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 운영비 분담과 미래산업 발굴 및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역 현안 대응 전략 기획, 국도 공모사업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 등 연구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정해진 사업으로 909만 2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고금리ㆍ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문예진흥, 문학지원, 관광진흥사업 등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재단 운영을 위해 41억 5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으로 2026년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3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적 보존관리 등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을 위해 2억 667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으로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자ㆍ출연 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보고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준공된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옥룡어울림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인 옥룡동 은개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도시재생 이익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입니다.
재계약(안)입니다.
위탁시설은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로 공주시 옥룡동 26-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2004.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1층의 공유상가와 2층 마을목욕탕이고 위탁비는 없으며 위탁방법은 재계약, 위탁내용은 시설물 및 공유상가ㆍ마을목욕탕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준공된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인 등불마을 해피하우스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인 등불마을 해피하우스이고, 유구읍 구계2리 274-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09.86㎡, 지상 1층 시설물로 수탁자는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이고, 위탁내용은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근거는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제13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준공된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인 무르실역사관, 무르실공원 등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신풍면 대룡리 39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총면적 2061㎡, 무르실역사관, 무르실공원, 어린이놀이터로 수탁자는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고, 위탁내용은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근거는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제13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 중인 우성면 기초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입니다.
위탁대상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로 우성면 동대리 425-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위탁범위는 세대공감센터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이고, 위탁비는 없으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위탁내용은 시설물 및 물품의 재산관리, 세대공감센터 내 체력단련실ㆍ다목적실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중요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에 금성동 193-1번지인 구) 두리예식장을 취득해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구조적 한계와 경제성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종합검토 결과, 철거 후 퓨전 한옥을 신축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과 고도상징가로 조성과의 조화, 공간 효율성과 안전의 확보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시설관리센터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도로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가 여러 부지에 임시 분산ㆍ보관되어 관리상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사용부지가 본래 사업에 착수하게 되어 더 이상 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도23호 연결로 설치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측의 토지와 소학동 잔여지를 매입해서 통합관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세 번째,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구 복합청사 가변차로 조성 및 사곡 야외 배드민턴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유구읍을 거점으로 신풍면, 사곡면까지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합청사 인근에는 가변차로를 조성하고 신풍면에는 행복나눔센터를, 사곡면에는 배드민턴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은 당초 사곡면 호계리 부지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동리의 233-18번지 외 1필지를 새로 확보하여 추진합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9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0항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2024년 8월 준공, 9월 개원하였습니다. 
1층은 고객쉼터와 공중화장실, 2층에는 관리사무실과 상인 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공간입니다. 
당초에는 위탁비용 지원 없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현장 운영과정에서 공설시장 공공시설물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용 일부 지원을 포함한 민간위탁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유구시장 상인회에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비용은 연간 700만 원으로 공공요금과 소규모 수선비 등에 한정하며, 위탁내용은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그 밖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문 등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팜잇다원 1호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원도심 내 청년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와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팜잇다원 1호점은 왕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 중인 청년 창업 거점시설로, 청년들의 농가공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층은 판매 전시실과 푸드코드, 2층은 사무실과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청년 창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2년간이며, 위탁방법은 민간 전문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팜잇다원 1호점 사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전반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2억 원으로 관리인력ㆍ인건비ㆍ시설 운영 및 위탁사업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문 등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백제문화전당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ㆍ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9조까지 관리ㆍ운영 및 위탁ㆍ수탁자의 의무ㆍ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20조까지는 대관ㆍ사용허가ㆍ사용료ㆍ권리양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 24조까지는 이용료와 감면사항ㆍ프로그램 운영ㆍ입장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위탁비용 등으로 125억 95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이 비용은 기추진한 백제문화전당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 자료를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는 올 12월 중에 완료될 문화관광재단 위탁문화시설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도심에서 왕도심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하숙마을 사무실 2층에 위치한 전시관을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공간 운용을 위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10조 내용 중 원도심에서 왕도심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와 별표1에 공유오피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활성화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ㆍ위치ㆍ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시간ㆍ사용료ㆍ체험료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운영 및 운영지원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위탁비용 등으로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호서극장 운영방안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상위법 인용조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을 현행 법률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휴양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요구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과 체육시설 내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신규 체육시설인 우성의 전천후 체육시설과 신관동 행복누림의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ㆍ탁구장ㆍ풋살장의 사용료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우성면 방흥리에 소재한 배드민턴장인 전천후 체육시설 준공 후에 수의계약 무상위탁으로 3년간 공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올 10월에 준공되는 이 배드민턴장은 체육관 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드민턴 전용 6면, 또 1동은 배드민턴 4면과 다목적실로 구성된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공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위탁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연속성이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8항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미흡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인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대한성공회 공주지역자활센터는 신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운영자에 대한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으로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전막1길 15-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30㎡로 사무실ㆍ강의실ㆍ작업장 등을 갖추고 ’22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비용은 연 3억 5400만 원이며,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리 및 사업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 및 보급,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과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동체사업단 설립 운영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관련 법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30항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신관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신관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 운영자를 심의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신관다함께돌봄센터는 신관동 주공5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놀이공간, 사무실, 조리공간 등이 있으며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장과 생활지도교사 2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탁내용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위탁 관리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사업 예산은 연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월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 운영자를 심의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월다함께돌봄센터는 신관동 대아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1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장과 생활지도교사 2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위탁 관리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연계 등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사업 예산은 연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인 마하맘 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아동보호의 연속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하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 남아 아동을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 연면적 160.32㎡로 아동용 방과 심리치료실ㆍ사무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4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피해아동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위탁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30년 11월 11일까지 5년입니다. 
사업 예산은 연 2억 5800만 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부의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33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 등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의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제6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안입니다. 
사업명은 한센병 관리사업이며, 수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2400만 원, 총 72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활사업 그리고 한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아울러 신규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일반 피부과 진료 및 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용성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부의장 이용성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2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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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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