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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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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13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2.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공주시지방세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10.공주시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   11.공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1.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외 3인 발의)
  8.   6.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은 수해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한명덕 의원님께서는 자카드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3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은 찬성의 의견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11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창선 의원입니다.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42회 조례개정 및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한 각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언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론도 나와 계시지만 언론이 뭡니까?
  공주시민의 알권리를 눈과 귀를 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보도 또한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언론이 뭡니까?
  뭔데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을 헐뜯고 비판하고 개개인한테 전화해서 뭐를 하지 말라, 뭐를 막아 달라.
  이것이 언론입니까?
  언론이 뭔데 의원들을 우지좌지해서 개인에게 전화해서 각종 공갈ㆍ협박 내지는 헐뜯는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잘못되면 써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의원들의 자질 내지는 무슨 발언을 하지 말아라.
  왜 의원들을 침해를 해 갖고 언론에 실추가 되는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을, 시민을 대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표로 해서 당연히 선출되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잘한 것마냥 렌터카에 차 견인차, 가스운전, 병원차 운전하던 사람이 언론인이 됐다고 해서 대단한 것마냥 자기 자신은 모르고 의원들의 자질만 나는 이런 언론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민은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 감독ㆍ견제하는 의원들을 축하와 격려는 못해줄망정 비판, 물론 100%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각 실ㆍ과에 신문 가지고 다니면서 광고료 달라고 하고 업무방해하면서 근무도 못하게 불러서 커피나 달라고 하고 이게 과연 언론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와서 열심히, 여기도 지금 몇몇 한 여섯 분 정도, 일곱 분 정도 언론에서 오셨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면 들어오지도 않고 남들 이야기만 듣고 남들 기사를 베껴 쓰고 대필하는 기자가 과연 공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 비판하면서 하는 그런 기자의 자질이 의문스럽습니다.
  꼭 각성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은 언론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진짜 공주시를 위해서 비판과 좋은 기사와 형평에 맞춰 쓰는 기자들한테만 광고료 내지는 신문을 봐서 공주시민의 알권리를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외 3인 발의) 
  6.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대한 제도운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님비현상으로 기피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수용한 이인면 운암리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근지역”을 이인면 신흥리에서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로 확대 지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2011년도와 2012년의 직전년도 시 보통세의 일만분의 일을, 2013년 부터는 일만분의 일점오를 조성하여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규칙과 중복된 세부적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메밀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997년 6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으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설치목적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김동일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8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하도록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상수도 요금은 8.5% 인상, 하수도 요금은 6.5%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안으로서 변경 취지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 심사와 함께 시정질문, 현장방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지난 13일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0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굵직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공주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6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준원 시장이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시상하는 기초자치단체장 ‘행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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