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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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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4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4.   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3.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8.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9.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14.   12.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공주시 회의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나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발언에 앞서서 부탁을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은 꺼주시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사는 취재하고 쓰지도 않는 기자는 나가주십시오. 그게 과연 기자인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언론에서 꼭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각종 언론에서 각 실ㆍ과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기사 쓴 것을 가지고 가서 협의해서 광고료 내지는 여러 가지 공사를 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을 나오라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으니 사법기관에서 철저히 이런 언론을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시 체크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이창선입니다.
  지금 공주대와 공주교대와 충남대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에서 공주교대와 다시 들쭉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전 교수협에서 무산됐는데 우리 공주시민은 이것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충남대에서 공주대에 계속 손을 벌리고서 지금 총장 임기 내에는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
  내년 1월이면 다시 총장 선출하는, 5명의 후보가 충남대하고 공주대하고 가겠다는 공약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주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미국 전체가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충남대하고 공주교대가 통합이 돼서 세종시로 빠져나가면 공주대는 천안하고 합병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28일 날짜로 천안시에서 공주대 교명변경을 다시 플랜카드 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는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대와 공주교대가 통합해서 전체가 빠져나가면 공주대학교가 빠져나갈 것은 불 보듯 뻔해서 공주가 초토화되고 맙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공주시와 세종시가 꼭 통합하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세종시가 시작되면서 우리 공주시는 기능지구가 빠져있습니다. 청원군, 천안, 연기군이 기능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지구가 되면 산업과 학교, 연구원 등이 돼서 2017년까지 3,040억 정도의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공주시는 지금까지 방관하면서 돈도 내주고 면적도 내주고 사람도 내주었는데도 우리는 한소리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공주 이준원 시장께서는 과연 충청남도에다가 우리 충남 기능지구를 해달라고 했으면 밝혀주십시오.
  저 역시도 충남도에다 했더니 한 번도 그런 건의조차도 안 했답니다.
  평택시에는 39개 조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정부에서 수천억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그런 것조차도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시민이 합해서 소리를 질렀다면 분명히 정부로부터 우리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민은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을까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업체는 전부 다 삭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원 시장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공주시가 초토화되고 공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창선이 머리 깎고 앞장설 때가 됐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 공주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분명 이야기했지만 행사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사람이 명예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태안군수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서울 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주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난번 5대 때 탄천 폐기물업자와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철저히 중앙에서부터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친인척 내지는 지인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구속됐거나 또는 나왔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 공주시민이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각종 언론에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바로 이거 끝나면 추경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판공비, 언론 홍보비가 있습니다마는 10원도 없이 삭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시민연대에서는 색출해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의 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공주시가 잘 한 것만 내보내는데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에 어긋나게끔 언론에서 1인당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씩 광고료 내지는 홍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집행부에서는 공주시에 대해 좋은 것만 내보내고 나쁘고 잘못된 부분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광고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언론은 우리 시민들이, 제가 개개인 언론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지 마시고 안 보기 운동을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과, 또는 집행부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를 봐야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창선이가 이준원 시장과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싸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고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로부터 규정이 돼서 시장관사를 없애라는 명령에 시장관사가 신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관사에 지난번에 고급소파와 침대 등 1,475만원 정도 구입해가지고 신관으로 이사 갈 때는 부인 명의로, 약 400얼마 정도의 이준원 시장 부인 명의로 공매해서 낙찰받아 가져갔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관계없지요.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또한 2년7개월 동안 전기료 5,0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안에 에어컨이 5대요, 그 이상 무엇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이동식 찜질방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민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옆집에 있는 순이 아버지가 바람났다고 헐뜯고 다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 기자로써 공주의 언론은 공주시민의 알 권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주시고 시장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쓰는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천막농성 한 것도 어느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공주시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기 그지없기에 제 한 몸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공주시민이 하나가 돼서 공주발전을 위해서 소리 지르지 않을까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삭발하고 단식을 해보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저는 의원직을 항상 걸고라도, 제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공주발전과 공주시민이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을 13만 시민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이 다시 한번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을 들고 일어났는데 지금도 우리 시민은 가만히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공주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주고 똘똘 뭉쳐서 교대를 지키고 공주를 살리는데 한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우리 13만 시민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 편성배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에 앞당겨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필수 소요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재정운용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4,930억보다 4.7%인 233억원이 증가한 5,16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4,248억원보다 3.9%인 164억원이 증가한 4,4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682억원보다 10.1% 증가한 7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재원으로 현안사업 마무리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1억원, 평목교량가설 12억원, 시도 16호 확포장사업 등에 배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연계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변동분인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억6,000만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2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시행 금강정비사업과 연계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금강자전거길 조성 15억원 및 고마나루 명승길 조성 10억원, 하천편입토지보상 3억1,000만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고도도시 관광활성화사업 20억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개선사업 8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공주건설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48억원보다 3.9%가 증액된 4,412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93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05억6,500만원보다 88억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6억원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39억원을 반영하였고 금강하천편입토지보상비 3억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3,618억3,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2010년도 보통교부세 결산분이 14억 감액되었지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2억7,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무상보육료가 1억4,000만원 감액되었고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6억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75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475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21억8,200만원보다 154억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도로유지관리 및 생명과학고 기숙사 강당 리모델링 5억원 등을 반영하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6억9,000만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억5,000만원 등 국ㆍ도비보조금 사업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함에 따라 예산규모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29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결과 학기중 공휴일 급식지원 등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6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 일부를 절감하여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충당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682억원보다 10.1%가 증가된 75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28억4,000만원 등을 기 확정된 국고보조금 사업비에서 재원 대체하고 전년도 잉여금으로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14억원이 증가하고 하수도사업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ㆍ도비보조금 38억원과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총 55억원을 보조금 사업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이 국가기금으로 3,500만원을 보조 받아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세출 편성하였고 하천골재사업비 감액 3,500만원은 특별회계 계수조정을 위해 정리된 사항입니다.
  농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주차장사업은 규모 변동 없이 세출과목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와 이월사업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종시와 연계한 발전방향 연구용역 1억원 사업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8건에 32억8,000만원으로 소규모생활편익사업 11억원, 생명과학고 기숙사 강당 리모델링 지원 5억원, 평목 교량가설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ㆍ도비보조금 사업 증가액은 10건으로 10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9,900만원, 강가의 가을축제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조직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재원의 변동사항 반영과 필수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 재정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지방재정법에 2011년 9월 9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에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지키도록 하는 법령준수와 시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에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수렴된 의견을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과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주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장사시설이 설치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을 “사업지역”으로, 장사시설을 유치한 이인면 운암리를 “유치지역”으로, 인근에 연접해 있는 이인면 신흥리를 “인근지역”으로 용어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사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고 제1항 제6호, 제2항, 사업지역 주민 불량주택개량 신축을 포함하는 사업을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변지역 주민에게 장사시설 중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9조에 안 제10조의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안 제7조,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으로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해서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안 제7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 기금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되어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사업지역인 삼배실 주민 8가구에 대한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을 해서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협의결과 행정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활용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계룡면 금대리 186-1번지외 7필지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8필지 1만1,934㎡, 건물 1동 194㎡, 기타 비닐하우스 3동 1,814㎡로써 취득예정금액은 5억4,753만7,000원입니다.
  붙임서류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을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직전년도의 시 보통세의 1/10,000을 조성하고 2013년부터는 1.5/10,000를 조성하여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필요예산은 447만2,000원인데 금년에 한하여 특별교부세가207만1,000원이 교부돼서 기타 240만1,000원을 추경예산안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 및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 확대를 안 제2조에 담았으며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안 제16조 2항에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운동장,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도시건축과장 이재권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이유는 간선도로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로 1-6호선인 박정자삼거리에서 동학사소방서 삼거리 간의 도로폭 변경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주간선도로 폭원을 35m에서 20m로 축소하는 건입니다.
  제안신청사유는 1992년 6월 결정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삼거리간의 총 연장 1.4m중 개발제한구역내 1.1km에 대하여 국도 1호선 확장을 대비하여 35m 폭원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20m 폭원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국도 1호선은 대체우회도로 삽재고개에서 두마간 도로가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행락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폭원대로 도로개설시 기대효과보다는 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개설된 현황에 맞도록 20m 폭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 또한 운동장 변경(축소)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운동장 18만1,444㎡를 14만14㎡로 4만1,430㎡를 감하여 공공청사 7,568㎡, 종합의료시설 3만3,006㎡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신청사유는 의료원과 소방서의 협소 및 노후시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화재 등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공주소방서 및 공주의료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운동장 시설 면적을 변경(축소)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출 사유는 용도지역 보전산지 해제와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세분화와 관리지역 기 세분지역의 용도변경 건입니다.
  보전산지와 농업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최초 세분화시 불합리하게 결정된 기 세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우리시의 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메밀문화회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메밀문화회관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각각 다른 금융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율이 88%이상인데 그동안 규칙으로만 운영해왔던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주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을 하고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의 자격요건, 평가기준, 약정 및 해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운영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고지정 심의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위원회참석수당 기준의 실비보상과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7만원’을 ‘1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한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4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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