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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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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1일(금) 9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은주 의원외 3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충열 의원외 3인 발의)

(09시 1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7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동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은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충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송영월 의원과 한은주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9건에 29억5,92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난해 4월 강화지역, 7월 청양, 9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대책사업비를 세 차례에 걸쳐 7억78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10년 1월~3월의 일조량 부족, 4월 14일과 16일간 저온현상 등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를 두 차례에 걸쳐 3,45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왕촌~청벽간 도로구간에 설치된 오야교가 8월중 집중호우 및 교량 슬라브의 노후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교량 상판의 슬라브 재가설을 위해 3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4일 유구시장의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장옥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민의 위생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기능복원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18억4,67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245억6,300만원, 특별회계 780억8,200만원으로 총 6,026억4,500만원이고 수납액은 6,045억2,800만원, 지출액은 4,870억6,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7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2010년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결과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말 기준 우리시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4,665억5,000만원, 총부채는 543억5,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4,130억9,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총수익은 4,364억2,300만원, 총비용은 3,504억1,1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60억1,2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은주 의원외 3인 발의) 

(09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한은주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주 의원   
  한은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09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충열 의원외 3인 발의) 

(09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1년 7월 6일과 7월 7일 2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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