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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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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6월 26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12일과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6월 26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째, 조길행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두 번째, 양준모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병수 의원과 이충열 의원을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2006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11건에 17억7,588만2,000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건 6억원으로 총 12건에 23억7,588만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8월 폭우피해에 따른 하천복구입니다.
  2005년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중 국고보조가 미결정되어 여름 우기전 복구공사를 완료하고자 우선 예비비 2억원을 사용결정 하였으며 2006년도 7월 6일 집중호우로 이인면 오룡리 도로측면이 붕괴되어 응급복구비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주)바로콜을 상대로 한 6인용 대명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개선명령 취소 건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1,438만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평터널 설치입니다.
  조평고개가 강설ㆍ강우시에 사고위험이 있고 법면유실로 잦은 교통두절이 발생하여 예비비 12억8,700만원을 사용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개장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2006년 7월 1일 어린이수영장 개장에 따라 안전요원 보험가입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예비비 2,19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시청 체육팀 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 체육팀 운영경비가 당초 도비가 미반영되어 선수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라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시스템 이전비입니다.
  2006년 공주시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통신장비 이전이 필요하여 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2006년 7월 9일 태풍 “에위니아” 피해보상금, 태풍 “에위니아”의 농림시설 피해보상금으로 5,15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2006년 12월 천안, 아산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인근 우리시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긴급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7,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강북지역 및 신관, 금흥 택지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장 신설이 검토됨에 따라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6억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차 복잡 다변화되어가는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 위촉함으로써 폭넓은 법률자문으로 원활한 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촉 고문변호사의 수를 1인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ㆍ노인ㆍ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기금관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2005년 8월 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서 기금관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존속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ㆍ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세무과장 오봉석입니다.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주택과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공주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07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검사한 결과 결산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4,289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9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02억원으로써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729억원과 집행잔액 25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48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49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90억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555억원과 집행잔액 13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6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0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1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74억원과 집행잔액 12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공주시 세입ㆍ세출 결산액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세무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과 제134조 제1항에 의한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6년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양준모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의회의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34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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