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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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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1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3.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충열    의원)
  3.   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명덕 의원, 부위원장에 윤홍중 의원을 각각 선임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여 행정복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충열    의원)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충열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세종시 건설 관련 특별법이 17대국회에서 자동폐기와 이전변경고시의 난항, 수정안 등의 엄청난 시련과 산고 끝에 지난 12월 8일 세종시건설설치법의 국회통과로 갈등은 종식되었으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건설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복도시는 준비된 자에게만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세종시 탄생과 우리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설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수준의 대응방안과 논리를 개발하여 위기가 아닌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지역발전의 호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고금의 진리일 것입니다.
  금번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세종시 편입지역과 관련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수 의원님들의 이견은 공주시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과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도 공주시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가 내 땅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과 헤어지고 고향을 버리고 제살을 베어주면서 좋다고 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을 공주시가 원한 것도 아니며 편입예정지 주민들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전까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누가 뭐래도 엄연한 공주시민이요, 주인입니다.
  편입예정지라고 해서 정치, 교육, 치안 등 행정의 사각지대로 만들거나 홀대, 또는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종시 출범이후 편입지역을 거점으로 우리시를 대변하고 상생발전의 교두보 역할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세종시 설치법안 통과는 우리시의 발전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 성공건설을 위한 토론회와 기타 대외적인 회의석상에서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 특별법과 부수법안에 배후도시 지원방안 명시외의 다수의견을 이미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 통과된 설치법안에도 세종시 편입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세종시 설치로 인한 우리시의 공동화, 블랙홀현상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시가 세종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 사수투쟁에서 보여주셨던 공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회, 공주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주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대와 요구를 모두 담아내는 행복한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다 이루신 일 꼭 소원성취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종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관 건립과 농촌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공유재산인 신풍면 쌍대리 556-4번지에 대하여는 매각하지 않는 등 2011년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명덕   
  예산결산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51억원에서 93억원을 증액한 4,644억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73억5,80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의 2011년도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 5,319억원에서 84억원을 감액한 5,235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지난 30일 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분발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행복이 넘치는 공주 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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