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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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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3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1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201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10.   9.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공주시시세기본조례안
  13.   12.공주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   19.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1.   20.유구-아산도로전구간4차선확장건설촉구건의안
  22.   21.11월23일연평도해안포공격에따른대북규탄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응수    의원)
  3. ○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4.   1.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5.   2.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0.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   11.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3.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4.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2.   1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3.   20. 유구-아산도로 전구간 4차선 확장건설촉구 건의안(한명덕 의원 외 11인 발의)
  24.   21. 11월 23일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따른 대북규탄 결의안(박병수 의원 외 11인 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25면   

(10시 5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두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한명덕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국도 39호선 유구-아아산 전 구간 4차로 확장 건설 촉구 건의안과 박병수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11월 23일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따른 대북 규탄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응수 의원)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11시 00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응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   
  김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 시민들이 행복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읍 소재지는 예전부터 유구시장이 5일장으로 열림으로써 대부분의 유구시민은 물론 인근 신풍지역 주민들도 시장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생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신풍면 화흥리와 유구읍 유구리간의 시도 34호는 신풍면의 화암리, 평소리, 영정리 지역 주민들이 생업활동 통로로써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화흥리와 유구리 경계지역에 높은 고개가 있고 좁고 굽은 도로가 이어져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 모두가 도로사정이 나빠 항상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고개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공주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4년도 7월에 시도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주민공청회까지 다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부 11필지 1,496㎡를 토지 보상한 바도 있으나 지금껏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제일 궁금합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힘없는 시민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며 시민들의 고귀한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후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것이며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시민들을 두고 어떻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 시민이 행복과 축복을 받는 이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두가 살고 싶고 머물러가고 싶은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34호선에 대한 고개 낮추기 사업과 도로 등에 따른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1주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각종 모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김갑연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하면서 아쉬움도 있고 잘한 일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6대에 오면서 본 의원이 4대 때를 한번 겪었습니다마는 6대의원들이 가장 열심히 했고 보람찬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4대를 겪고 5대 선배의원들 속기록을 종종 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선ㆍ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한 의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몇몇 의원들은 꼭두각시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그러한 속기록을 봤을 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 6대 의원들은 7시가 넘도록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지난 선배의원들 보니까 일찍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끝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대 의원을 제가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공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혈세를 감독하고 견제하고 삭감하라고 보냈는데 본 의원이 6대에 와서 전 선배의원들이 잘못 쓴 것을 살펴보았더니 물론 꼭 감사에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꼭 써야 될 부분이 가족들 회식이나 하고 치킨 하나 사먹고 양주나 사먹고 밤 12시가 넘어서, 회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호프집에서 치킨을 시켜 놓고 우리 업무추진비를 하루에 4번, 5번씩 카드를 긁었는가 하면 우리시민의 혈세를 무한정 쓴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감독하고 지적하고 변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냈건만 어찌 법에 맞추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나오기는커녕 진단서마저도 거짓으로 떼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공주시 예산을 맡겨야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아내든지 증인석에 불러서 나오지 않으면 공주시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겨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세종시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을 본인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부여에서는 공주시랑 통합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종시가 상임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공주시는 지금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주 13만 시민 전체가 세종시하고 통합하자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7%밖에 되지 않으면서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인구는 5,000명이상이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또한 지금 공주영상대학교 부지가 세종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공주영상정보대학교 교명이름이 세종시영상대학교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연기에 있는 단국대학교가 세종시대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영상정보대가 세종시대학으로 교명변경을 하면서 학생이 그쪽으로 빠지는가 하면 남양유업, 또는 각종 인구, 공장이 빠져나갔을 때 공주시 세 수입이, 얼마만큼 인구와 세 수입이 빠져나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하니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민은 쓰잘 데 없는 이런 데에서만 소리를 지르지 정작 소리를 내야 될 부분에서는 소리를 안 내고 양반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 점잖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공주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세종시와 합병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서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 13만 시민여러분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면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공주시민이 지금 세종시에다가 아파트를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웃으면서 넘기고 대충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소리를 내서 세종시하고 합병할 수 있는 소리를 냅시다.
  이 지역출신 의원들은 자기들만 가면 되는 것마냥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전체가 갈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공주대학교, 공주교대를 세종시에서 종합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민 여러분께서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하면서 앞으로 본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한다면 저는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이 안 되면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분명하게 철저하게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공주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민선4기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시고 공주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금년에 유사 이래 가장 크고 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되어 30일간 18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1,2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었으며 웅진성 퍼레이드가 한국 기네스 기록으로 인증 받는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려 세계에 널리 알리는 커다란 성과 거두었습니다.
  제62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전국민속예술축제, 전국임업후계자대회, 또한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등의 커다란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공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문화관광지의 진입도로, 한옥마을, 공예품 판매전시관 등 곰나루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이 건설되어 세계대백제전 성공적인 개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관광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주 한민족 교육특구와 5도2촌 알밤특구로 지정받아 공주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학수원지에 생태공원을 완공하고 정안천 생태공원에는 어린이 자연학습원을 개원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구 읍사무소에 연극문화원과 함께 디자인카페 개설, 음악분수와 공연장을 갖춘 전통시장 문화공간 조성, 고풍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살린 무령왕릉로의 성곽형 돌쌓기, 문예회관 앞과 국고개의 옹벽 디자인 벽화, 공주교대 앞에 디자인 데크교량 등 디자인 도시조성에 앞장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추진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고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정안면 고성리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선도마을에 전국 102개 마을 중 가장 많은 6개 마을이 선정되는 등 5도2촌 사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국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전국 방과후학교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전국 최우수, 전국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준우수기관, 신종인플루엔자 추진 평가 충남 최우수, 정신보건사업 평가 충남 최우수,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충남 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기관표창을 받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시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이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의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KDI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도보다 2% 낮은 4.2%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내수부진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지역의 경제도 활력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시정은 새로운 사업의 착수보다 추진중인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돌을 갈아 옥으로 다듬는 연석화옥(硏石化玉)의 지혜로 민선4기에 착수해 놓은 각종 사업들, 시설 이런 자원들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정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우리시가 보유한 역사, 문화, 자연, 민속, 농촌체험, 레저 등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말도시 공주를 찾아오게 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위대한 공주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는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재 추진중인 300만㎡의 산업단지 8개소를 조속히 완료하고 수도권 기업과 창업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의 개별입지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대규모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고마복합예술센터를 전시ㆍ컨벤션 시설로 건립하고 우리시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새로운 공주의 관문으로 공주역이 설치됨에 따라 공주역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공주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공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성시장의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하고 유구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지역 시민들이 염려하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도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양-우성간, 신양-우성간, 행복도시-공주간 국도 확포장과 정안IC에서 행복도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증액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금강 살리기 사업도 계획보다 진도가 빨라 내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지역의 발전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매력 만점의 명품 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제57회 백제문화제는 10월초 무렵에 약 10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세계대백제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마나루 지역에 공주문화관광지를 확대 지정하여 고마복합예술센터를 신축하고 한옥마을 내에 공예공방촌을 설치하여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도 공주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고 또한 공산성, 옥녀봉 토성, 정지산 유적 등 고도 시범지구를 정비하고 왕릉교를 리모델링하여 고도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도시로서의 진정성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옹벽과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기상악화로 인하여 벼 수확량이감소하고 미질이 저하되어 수매등급 및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함께 매입량을 확대하고 시에서 일정 차액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정예화시켜 자립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새로운 농촌발전 모델로 부각시켜 농촌의 소득을 극대화시켜가겠습니다.
  농촌을 찾아오는 체험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명품 건축물로 디자인하여 신축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은 5도2촌 알밤특구사업을 비롯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한방웰리스마을 정비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쌀종합대책의 추진과 더불어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밤 포크 육성사업,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등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가에 보급시켜나가고 축산업과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판로를 확보하고자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농산물의 수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주시민의 향수와 추억이 어린 제민천을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금학수원지생태공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무인대여 공공자전거를 확대해 나가며 자전거도로의 정비와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교육,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등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저탄소녹색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물 부족 걱정 없이 언제나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사곡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 우성 상수도 보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식수 부족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안전기, 청각장애인 초인등, 음성인식 조명스위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켜가겠습니다.
  사랑 나눔 봉사단, 대학생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동의 폭을 확대시켜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교양,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독거노인들이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양질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맛집100선 선정, 음식문화 개선운동 등을 전개하여 요식업소 수준향상과 안전한 식생활을 구현하면서 방문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1530건강한마당 등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의 희망이 살아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민족교육센터 조성 등 한민족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우수인재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1인1장학금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마음장학회의 기금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건전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곳곳에 조성된 광장에서 주말 문화예술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정책에 입안, 예산확보, 예산집행 등을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부서중심의 자율책임행정을 확대해나가며 시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002억원, 특별회계 662억원, 기금 56억원 등 총 4,72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금년보다 약 2.5%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운영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시에 이미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중인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사회, 복지, 농업, 산업분야는 금년보다 어렵더라도 증액 투자하였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다보니 일부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늘 지역발전을 위해 염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나고 협의하면서 시민 여러분께도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협조와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공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위대한 공주 건설을 위해 모두 힘을 합하여 수많은 자원을 갈고 닦아 전 국민이, 아니 전 지구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옥돌을 만들 수 있도록 연석화옥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2011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3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장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간의 실물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격차 심화와 주요 국가간 환율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경제는 수출둔화의 영향과 내수 확대 폭의 축소로 금년보다 다소 낮은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는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일반재원 국가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출수요가 늘어나 재정운영 여력은 전년도보다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605억원보다 2.5% 증가한 4,72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927억원보다 1.9% 증가한 4,0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24억원보다 6.1% 증가한 662억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4억보다 3. 7% 증가된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축적인 재정운용 기조 속에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년도 대비 10%를 예산절감하여 일자리 확보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행사ㆍ축제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의 증가율이 자체 수입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행안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한도액제를 적용하였으며 체납세금 징수활동 등 세수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건실한 재정수지 유지를 위해 신규 지방채 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중점을 두면서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 8억,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7억8,000만원, 통합RPC 시설현대화사업 20억, 벼 매입 및 차액보전 지원 10억, 도시가스 확대보급 3억,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5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 80억원, 추모공원조성 70억원, 금학생태공원주차장조성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3,927억원보다 1.9% 늘어난 4,002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68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750억원보다 7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41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435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26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5억원보다 54억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322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740억원, 재정보전금 122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4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3,177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보통교부세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3,089억원보다 1.3% 증가한 3,131억원으로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20억원, 탄천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63억원,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3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9억원 등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세종시 행복아파트 건립사업 8억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6억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159억원보다 5.1% 증가된 167억원입니다.
  내부거래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2억원, 의료보호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6억원, 사업복지기금 등 전출금 6억원 등 총 전출금 144억원을 반영하고 보전지출로 채무원리금 상환액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679억원보다 3.7% 증가된 704억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4.1%가 증가된 655억원으로 이는 그간 동결된 공무원 임금에 대한 상승 전망치를 증액 편성한 결과이고 행정기본경비로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업무추진비를 10% 절감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내여비 등 공무원 관련 경상비를 절감하여 여성일자리 제공사업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624억원보다 6.1%가 증가한 662억원으로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이 56억6,2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원과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60억900만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억원, 하수도공기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비 55억9,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7억7,800만원,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6억원,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 진료비 12억2,900만원, 장애인 보장구 1억1,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 조성사업은 검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7억원, 예비재원으로 8억2,700만원, 주차장 사업은 쌈지주차장 조성 4억1,800만원,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진흥자금 융자금 9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 전출금 7억6,4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대지보상비 6억9,500만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3억5,000만원, 하천골재사업은 골재선별 등 업무대행비 30억원, 골재적치장 부지임차료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4개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3억5,100만원보다 4.2%가 증가한 55억7,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 3억5,200만원, 노인복지사업 8억5,2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8억8,800만원, 여성발전사업 7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7억원, 재난관리기금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 6억원, 예치금 11억6,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11건에 대해 399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투자 분야별 구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62억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146억원 등 금년 898억원보다 5.1% 증가한 9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개발 분야는 50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이며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4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6%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3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9%이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3%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1%입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8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이며 보건 분야는 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인력운영비 656억원 등 75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7%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절감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 생산적인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한명덕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한명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37회 정례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5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화된 법령 흐름에 맞춰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효과적인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 제반적인 사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인바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5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에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위로금을 신설하므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민원상담위원 위촉에 있어서 지방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로 위촉범위를 확대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찰청 재산과 상응하는 시유지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환 이전되는 토지에는 장차 경찰청 직할기관이 건립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주민기관 유치로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환함이 적정하다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방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공주시세 조례를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공주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안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공주시 조례를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공주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공주시 조례를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공주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례이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을 공정성을 기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위원회 및 일부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조문정비와 기구 수정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징수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2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 폐쇄로 분뇨수집ㆍ운반량의 감소와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수집ㆍ운반 제반비용이 상승하는 등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공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를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지역의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리시 모든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계전문가 자문 및 2010년 11월 4일 공청회 등을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및 풍수해특성조사, 풍수해 예상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대책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양상이 대형화, 국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공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있어서 본 의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라버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피해를 공주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러한 피해가 안 온 지 오래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하더라도 지금 고마나루 밑에서 약 7.8m 정도의 높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도 하고 공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나 비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의원은 의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께서 풍수해 종합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반대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사실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수 의원   
  투표하세요.
○의장 고광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행정복지에서 다룬 건가요?
○의장 고광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명덕 의원   
  산업건설? 산업건설에서 이것을 위원님들 거쳐서 결의돼 갖고 여기 본회의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진행시에 모든 것이 충분한 검토라고 할까 이런 게 진행돼 가지고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본회의에서 다시 또...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요?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모양새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이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창선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이 제출이 됐고 또 이창선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지만 더 이상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의장님이 표결이나 이런 건 의사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님 입장 표명해 주시지요.
○김동일 의원   
  나가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의장 고광철   
  나오셔서 하시지요.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기서 반대의견을 내신 이창선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이 공주시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풍수해 재해에 대한 대책수립의 차원이 가장 큽니다.
  지역의 문제보다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풍수해에 대해 재난관리과 쪽에서 올리면 이것들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소방방재청이지요? 소방방재청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각 지역 지역에서 ‘아, 전국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재해영향이 크구나.’라는 것들을 종합분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계청이 필요한 것처럼 풍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국가에서 세우고자 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들이 꼭 공주에서, 공주 한 군데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라면 저희가 의견제시를 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국토 전체적인 중앙의 계획수립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크다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통계상으로 공주시에 풍수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변화가 온난화나 이런 영향 때문에 워낙 다양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실제 용역을 줘서 공주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방하는 차원이 많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의원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물론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주에 그런 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견도 제시를 해 주시고 의장님은 거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아까 이충열 의원님께서도 표결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거수로 해서 결정할까요?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고 의장님께서 더 이상의 반대의견이나 이런 의견이 없으면 의장님 권한으로 처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산업건설위원 박병수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저는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행정복지나 산업건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ㅅ’자나 ‘ㅎ’자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요식행위를 갖추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안건 심사한 것도 할 얘기가 제가 많이 있지만 이충열 의원이 계속 말려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다 없앱시다.
  없애고 난상토론을 해서 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풍수해 저감에 관계된 것은 국가의 법으로서 국가의 정책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한테 맞춰가지고 국회에 계신 분들이 머리 좋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그분들이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 정책으로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의사존중도 해 줘야 되고 평상시에 올라와서 확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장ㆍ단점이 있는지 그렇게 의사를 개진해 주셔야지 앞으로 본 의원은 행정복지나 산업건설, 운영위원회 다 없애고 12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의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 하나하나가 시민의 대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다수결로 하세요.
○의장 고광철   
  지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다수결로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의원   
  박병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6번까지 통과된 건 했고 그 밑으로는 전체 상임위별로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의견을 붙여서 제시를 합니다.
○한명덕 의원   
  의장!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있어갖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자.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보기도 안 좋고 만약에 다수결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하든지 거수를 하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기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사유로서는 전체 의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화합 하나 조율 하나 안 돼 가지고서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서 이것이 다시 거론된다는 자체가 공주시의회가 부끄럽고 이런 면이 있고 이게 대내ㆍ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그렇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투표행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원래 시의회가 됐든 도의회가 됐든 시민의 선출직으로 대표성을 띤 선출직들은 누구 일개인의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고 기탄없는 토론을 해서 공통분모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통분모가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국회에서도 사실 찬반의견이 팽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충돌이 생기면 국회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 간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과반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니까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예,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이 있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4시 0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의 적정성 추진여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시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열정적이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이 지난해보다 124%라는 높은 증가율을 올리는 한편 어느 해보다도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면이 단연 돋보인 행정감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ㆍ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박병수 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곧 이송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이나 앞으로의 조치계획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유구-아산도로 전구간 4차선 확장건설촉구 건의안(한명덕 의원 외 11인 발의) 

(14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0항 유구-아산도로 전구간 4차선 확장건설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한명덕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한명덕 의원입니다.
  국도 39호선 유구-아산 전 구간 4차로 확장건설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구와 아산 도로건설 공사구간의 경우 자연적, 사회적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도 39호선 유구와 아산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공주시 신풍면부터 아산시 장전동까지 전 구간 28.2km의 계획노선을 4차선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해주기를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한명덕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이송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겠습니다.
  21. 11월 23일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따른 대북규탄 결의안(박병수 의원 외 11인 발의) 

(14시 0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1항 11월 23일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따른 대북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11월 23일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따른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3일 연평도 일대에 해안포 폭격을 감행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사망케 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력도발 행위를 13만 공주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도록 주문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북한에 대해 무모하고 야만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사적으로 맞서나갈 것을 천명하며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주권수호를 위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박병수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안은 정부기관에 이송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휴회의 건   

(14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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