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7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2일(월) 9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공주시시세기본조례안
  12.   11.공주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19.   18.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한은주 의원외 4인 발의)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9.   1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수 의원외 3인 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면   

(09시 4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1월 16일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한은주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과 한명덕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응수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제 복장이 좀 틀리지요?
  항상 양복만 입고 넥타이를 매다가 딱딱하다고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와 딱딱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스카프와 잠바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런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제미영 기자 한 분께서 오셨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저렇게 오셔서 열심히 하는 기자들한테 각종 홍보비와 이런 걸 충당해 주시고 각 기자들이 갖은 공갈, 협박, 남들 걸 베껴서 쓰는 언론들은 신문이나 광고료를 주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면 그 과에는 거기에 대한 집행된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는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의원들이 약 300에서400 정도 봉급을 받고 일을 안 하는 의원들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당선돼서 올라와 보니 250에서 수당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약 24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해서 각종 언론에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4대 때도 물론 다녔습니다마는 세계 각국 25개국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느꼈고 또한 제가 다녀서 본 그대로 공주시에 발전적인 것을 저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물론 캄보디아,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지만은 그 나라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변화하는 모습, 또는 우리보다 못한 지역이라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자그만 돈을 받고 열심히 하는, 또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은 꼭 격려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해외를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집행부 갈 때는 조용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 각종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집행부보다 급여가 많습니까, 판공비가 많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꼭 유념해 주시고 또한 각 실ㆍ국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각 사회단체나 또는 밖에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음해와 갖은 욕설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올라왔는데도 왜 집행부에서 꼭 평가를 하는지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인들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후 되면 어떤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의원이 누구를 욕했는지 금방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갑니까?
  집행부에서 나갑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약 230건 정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일을 못하게 자료를 많이 요구했다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지난 선배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제가 봤지만 지금 우리 6대 의원들은 반도 안 됩디다.
  그마만큼 초선이 많기 때문에 궁금증도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초선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좋은 평가는 못할망정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때문에, 의원들 때문에 자료를 많이 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 또는 업무를 못 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의원들한테 제가 여쭈어 봤더니 자료 요청하면 요새는 컴퓨터에 전부 다 저장돼 있어서 1시간이면 전부 뺀답니다.
  아직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사람, 분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늦게 주고 나서 자료는 줬는데 다 보지도 못하고 했다고 의원들을 평가하고 각종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색출해서 그마만큼 우리 의원들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물론 각 사회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았더니 몇몇 단체에 잘못 쓰여진 돈, 횡령 내지는 사문서 위조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지금 우리 인구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인구는 8,000명 이상, 면적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여에서는 우리 공주시와 합병하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어차피 장기면사무소도 많은 거금을 들여서 신청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넘어가는 거 인구와 면적이 넘어가면서 우리 공주시는 세종시로 편입이 돼야만이 공주가 발전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과 공주시민은 한목소리를 내서 공주발전을 위해서 공주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후손들한테 욕되지 않게끔 세종시와 합병하는 것을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경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한은주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한은주 의원외 4인 발의) 

(09시 5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한은주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주 의원   
  한은주 의원입니다.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다문화가정이 6만여 명, 우리시에 600여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0년 3월 19일 시행되고 있고 공주시에서도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교육, 법률상담, 사회적응교육,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글교육, 아동보육,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보호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심의기능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선서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규정을 규정하였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은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유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가 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ㆍ사산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복무규정과 같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조치로 별정직의 교육훈련 근거, 임용자격 기준, 공고 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간제 근무를 반영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안 제4조 제3항에 명시하였고, 지방별정직 임용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토록 하였으며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이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무성적을 평정한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광철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대우와 지원을 받을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하고 특별위로금인 생일에 속하는 달 3만원을 신설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며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말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은 6억8,500만원으로 조례 개정시 참전명예수당 및 특별위로금으로 2억8,900만원이 추가 소요됨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시민봉사과장 오성식입니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나는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 근거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조문을 개정하는 것과 둘째 로 민원상담위원 위촉자격이 세무분야 상담위원이 세무사 또는 회계사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관련조문 제1안에 관련법령 조문 ‘제38조 4항’을 ‘제32조 4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2호의 세무상담위원의 위촉대상을 세무사, 회계사, 또는 지방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구읍 유구리 일원 지역에 적극적으로 기관이전 유치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의 청사부지로 무상사용 허가된 공주시유재산을 경찰청에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을 우리시의 재산으로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에 있어 교환 취득할 국유재산은 계룡면 화헌리 235-3번지 외 12필지, 토지 3만8,256㎡, 건물 2동에 547㎡, 추정가액은 22억2,6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처분할 시유재산은 유구읍 유구리 345-1번지 외 10필지의 토지로서 20,017㎡, 추정가액은 22억4,1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과 교환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노인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소득보장,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정안면 월산리 등 5개 법정리 권역에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와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폐교된 월산초등학교를 취득하고 장래 행정수요 및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 2011년 세입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관 부지 및 건물 매입계획입니다.
  위치는 반죽동 238-1번지, 토지면적은 1,788㎡, 건물은 1동에 789㎡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6억9,3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정안면 소랭이권역 활성화센터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위치는 정안면 월산리 393-3번지 외 3필지로서 토지 10,978㎡, 건물은 1,468㎡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8억4,3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위치는 신풍면 쌍대리 556-4번지 전으로 면적은 2,023㎡입니다.
  대장 기준가격은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공주시세 조례」를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공주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세목 등은 안 제1조에서 9조,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제2장 부과ㆍ징수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은 안 10조에서 25조까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각자에게 송달하도록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공매 등은 안 26조에서 46조까지이며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의 압류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2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4장 보칙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은 안 47조에서 51조까지이며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 47조에 담았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경과조치는 안 1조에서 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 사항이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사무의 위임 등은 안 1조에서 3조, 제2장 담배소비세는 장부비치ㆍ보존 등은 안 4조에서 5조, 제3장 주민세는 세율, 신고의무 등은 안 6조에서 8조에 담았으며, 제4장 지방소득세는 세율과 신고의무 등은 안 9조에서 11조까지, 5장 재산세는 세율,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등은 안 12조에서 23조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또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는 제14조에, 제6장 자동차세는 과세표준, 납부확인 등은 제24조에서 25조까지, 부칙은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등은 안 1조에서 3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행정규제 사항이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동일한 감면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시세 감면 조례 대상 항목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안 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항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노인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20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31조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내용에 맞추어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법에 따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내용과 일관성 유지는 안 2조 1호, 제3조 1호, 제4조 1호에,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부 납부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항 각 호의 삭제에 따른 각 호의 변경은 안 2조2호, 3조2호, 제4조2호에 담아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500만원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타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도록 안 제2조에 담았으며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과 지급한도 신설은 안 제3조와 4조에 담았습니다.
  현행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징수액의 5%를 일률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이 1년 경과는 1%, 2년 경과는 3%, 3년 경과는 5%로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지급한도도 미수금 1건당 30만원, 개인별 분기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안 5조에 담았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개정은 안 제6조와 7조에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포상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8조에 담았습니다.
  지방세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연간 예산이 2,000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증 재교부시 수수료가 일치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금년 9월 17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국 통일된 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중개업자 등록증 재교부시 1건당 현행 10,000원에서 800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재교부는 1건당 현행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기타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사항이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상하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수집ㆍ운반량이 감소하며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수차례 파업을 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와 납부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조정하여 납부자의 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시기가 인ㆍ허가시로 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후에 사업변경, 부도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변경되거나 체납되어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과시기와 징수시기를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가 용이하고 세입의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요금의 경우 부과기준이 현행 750ℓ로 되어 있는 것을 1,000ℓ로, 부과요금의 경우는 수거비에 있어서 8,120원을 13,000원으로, 처리비는 750원을 면제해 줘서 8,870원이던 것을 13,000원으로 9.98% 인상하는 내용이며, 초과요금은 100ℓ로 변동이 없고 부과요금의 경우에 수거비는 910원이던 것을 1,160원으로, 처리비는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현행 1,010원이던 것을 1,160원으로 14.8%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공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양상이 대형화, 국지화, 복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공주시 전역인 940㎢ 내의 하천연장 1,215㎞와 자연재해위험지구 8개 지구, 급경사지위험지구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감대책 주요 조사결과 4개 분야 5개 사업비 1,443억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2012년부터 지원되는 국비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수 의원외 3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응수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   
  김응수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봉투에 넣느라고 증인 신청하는 것을 지금 깜빡 잊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장도 같이 넣었던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ㆍ국장만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