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4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0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3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특정사업유치활동등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4.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범헌 의원, 부위원장에 임성란 의원, 그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심사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특정사업유치활동등지원에관한조례안 
  2.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0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우리시의 발전을 좌우할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시설과 각종 특정사업을 유치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 해결에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근거를 토대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집인 곰두리 어린이집 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의 시유지에 장애인 자활복지센터를 건물면적 794㎡에 2층으로 12억원 예산을 편성, 신축 허가하는 사안과 우리시 청사 본관 서쪽에 시청 및 시의회 청사를 건축면적 4,65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75억8,700만원 예산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과 신관동 지역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1,387㎡를 9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입법예고 시 공주시장이 상가번영회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6 제3호의 판매시설을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으로, 별표9 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13 제5호를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감면적용 자동차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택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중소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신규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성란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임성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성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