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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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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특정사업유치활동등지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5월 15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5월 15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5월 14일 조길행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과 김태룡 의원을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선태 의원과 김태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특정사업유치활동등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1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중심지역으로서 우리 고장의 미래발전을 좌우할 국책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시설과 각종 특정사업을 유치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 해결에 따른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안 제2조에는 특정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대상 기관ㆍ단체와 제4조에는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기관과 단체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가능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9조와 10조에는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였고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이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또한 연기군 및 경주시 조례를 근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구성의 명확성 유지는 물론 위촉직의 경우에는 법률, 환경ㆍ건축 등의 외부 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민원처리 체제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참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진술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건처리시 공익을 위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청취 및 질문에 응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의 류승용씨가 의견을 주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첨부된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자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6 및 제3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1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집 시설이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의 시유지에 장애인 사회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장애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우리시 시청 시설이 열악하여 협소한 사무실 환경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청 청사 서쪽에 시청 및 시의회 청사를 증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신관동 지역은 신금지역 택지개발과 대단위 아파트 신축계획으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로 인하여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축 및 토지취득 계획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의당면 청룡리 905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옆 부지 내 건물면적은 지상 2층에 794㎡이고 용도는 1층에 곰두리 어린이집과 2층에 사무실, 주간쉼터, 수화통역센터 등 397㎡가 되겠습니다.
  신축 예정금액은 약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 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부지내 서쪽에 증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4,650㎡이고 증축 예정금액은 75억8,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 12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신관동 639-3번지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토지면적은 1,387㎡에 공시시가 표준액은 8억6,838만7,000원이고 건물면적은 3동에 377㎡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8,8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변경된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이행보증금 예치의 최고한도를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지구에 아파트 지구가 삭제되어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유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감면 적용 자동차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자동차의 보유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도시지역 내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한 건축물 중 일부 대형 건축물을 제외한 중ㆍ소형 건축물은 관리부실 및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신규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50% 감면대상자 확대와 본인 소유 경승용자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다르게 주차대수는 총 설치대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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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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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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