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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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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5일(수) 9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9.   8.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9.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9.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9.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1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00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 3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숙   
  예산결산위원회 박종숙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342억원에서 35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59억원, 특별회계에서 91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0건에 32억6,122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공주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8.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09시 3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성란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임성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성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공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적근거가 되는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2호 공사설계용역비 「3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보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와 이ㆍ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는 물론 생활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분야별 우수인재를 발굴 지원하고자 공주시가 참여하는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장기면사무소와 정안면사무소 청사신축, 그리고 공예공방촌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의원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0.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09시 4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등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ㆍ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 제25조 제2항 제6호에 「건축법」제9조 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대지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포함하였으며 제29조의 「별표3」 7항의 다목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6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위원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 임시회 회기동안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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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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