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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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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7년 4월 16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200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2.   11.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3.   12.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8.   17.200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9.   18.행복도시주변지역관리방안과지원사업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2.   1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3.   12.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   17.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   18. 행복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20. ○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4월 10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9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4월 9일 박병수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충열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행복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성란 의원과 윤구병 의원을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임성란 의원과 윤구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200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의 필요성과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사항이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은 안 제2조 제1항에, 부위원장을 주민자치국장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이것은 안 제2조 제2항에, 위원 구성에 국장을 추가함 안 제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간사를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함은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사항 규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개혁 심의는 행정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의 필요성과 위원회 구성원 중 지원단체와 관련이 많은 공무원을 구성에서 제외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이것이 안 제1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한 것은 안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원회 구성을 자치문화국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던 것을 국장, 실ㆍ과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안 제1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대행할 수 있는 함 이것은 신설안 제13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는 행정규제심사 대상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전에는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전부를 심의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의대상을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으로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 또는 예정금액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단서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함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신설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개혁 심의결과는 행정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비 편성 조견표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확정되고 지방세 등 자체세입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발생되어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재원을 효율성 있게 배정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단계 앞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692억원으로서 당초 3,342억원보다 350억원이 증액되어 10.5%가 성장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50억원으로서 당초 2,891억원보다 259억원이 증액되어 9%가 성장되었고 특별회계는 542억원으로서 당초 451억원보다 91억원이 증액되어 20.2%가 성장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하여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3,000억원 대를 넘기는 의미 있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자체재원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26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1억7,000만원, 야생동물 포획승인 수렵장 사용료 3억5,000만원의 세외수입 등 총 15억2,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41억2,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62억원이 증가하고 분권교부세는 2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원, 국ㆍ도비보조금은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1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2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7,0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계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451억원보다 20.2%가 증가된 54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7억원과 기타특별회계 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91억원보다 12.8%가 증가된 32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60억원보다 33.6%가 증가된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은 순세계잉여금 17억원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6억원, 유구라인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적립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원으로 면단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하수처리 재이용시범사업 3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사업, 검상농공단지 조성, 주차장 조성, 농촌진흥자금 운영, 마곡사관광지 조성 등 5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6억 8,000만원을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험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7,000만원을 전출목적에 맞게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기반시설사업은 예금이자수입과 시설부담금 수입 1억원을 예비비와 신관중앙로와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보조금 등 재원변동에 따라 신관중앙로 개설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시청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비 76억원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선택과 집행에 의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우리시의 든든한 홍보대사로 활동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되는 등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 공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상자를 결정하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와 원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부담 내용을 신설하고 명예시민증 취소 절차를 종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하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소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 예우를 해주기 위해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2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5년 5월 3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희생 또는 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2조에 명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의전상 예우와 보훈문화사업 및 현충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5조에 명기했고요.
  네 번째, 국가보훈단체 운영과 호국순례, 또는 현충일 행사지원,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지원 법적근거를 제6조에 명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또는 주차료 감면, 쓰레기 봉투 무료지원,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시가 직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사항을 제7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공주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0시 3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영ㆍ유아 보육법이 전문개정 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법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영ㆍ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위탁운영시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하고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계약 해지시 인계인수 등 위탁운영자 및 시설장 교체시에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로 시설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신청기간을 만료기간 14일 전으로, 위탁해지 신청기간을 위탁해지 60일 전으로, 또 위탁해지의 요건을 추가로 명시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와 이ㆍ통장 자녀,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물론 생활이 어려워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분야별 우수인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항상과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공주시가 참여하는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의 임원구성 등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의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 재단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재단의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3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면 청사는 노후 건축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청사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바이며 정안면 청사는 노후 및 지역적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예비군 중대본부의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한 현 청사의 인근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무령왕릉 건너편에 전통공예 체험 교육장과 공예인의 창작공간 마련을 위한 공예ㆍ공방촌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시 역점시책인 5도2촌 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전시ㆍ판매 공간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축 및 토지취득 계획입니다.
  먼저 장기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장기면 도계리 167번지 대지면적은 2,480㎡이고 건물면적은 ‘75년도에 건축한 700㎡가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현 면 청사 부지가 되겠으며 건물면적은 1,45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용도는 면사무소 1,090㎡이고 보건지소가 360㎡가 되겠습니다.
  신축 예정금액은 22억800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1,800만원, 도비가 9,800만원, 시비가 17억9,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 현황은 정안면 광정리 253번지 내 대지면적은 1,895㎡이고 건축면적은 7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및 토지취득 계획입니다.
  현 위치의 면 청사와 주변 부지를 편입하여 총 대지면적을 2,989㎡로 기존에 1,895㎡와 매입 1,094㎡, 건물면적은 1,65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면사무소가 1,160㎡이고 보건지소가 360㎡, 예비군 중대본부가 130㎡가 되겠으며 신축 예정금액은 내년도에 2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 계획으로서는 정안면 광정리 254-2번지 외 3필지로서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094㎡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3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예ㆍ공방촌 건립부지 취득 계획입니다.
  위치는 웅진동 64-7번지 8필지이며 지목은 전, 답, 임야이고 면적은 2만3,509㎡이며 취득 예정금액은 1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0시 3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지역의 기업과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건설산업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의 책무로서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 홍보,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개선, 수주량 증대 사업 추진, 외지업체 수주시 지역 업체 참여 노력, 우리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를, 안 제4조에 기업 및 산업체의 책무로서 우량제품 생산 및 판로개척과 건설 시공의무, 기업이윤 지역사회 환원 등을, 안 제8조에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옴부즈맨 운영을, 안 제11조에 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두되 별도로 구성치 않고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갈음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사안별로 4명 이내의 업무 담당부서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의 정의 중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재정의하고 현행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검상동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전량 반입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4항입니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상을 기록ㆍ유지하고 3년간 관련대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7조의2 제1항부터 6항이 되겠습니다.
   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단가 현실화 안 제11조 제1호 별표 7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 3항 별표4는 수정하고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제5항 삭제 별표5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 제1호 별표7 수정,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3호 삭제 별표8은 삭제되겠습니다.
   라.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의 색깔을 엷은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일반쓰레기와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규제개혁 심의결과 별도의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았고 소비자정책 심의결과 10.5% 인상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운영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000㎡ 이상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구성내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에 따른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로서 현재 운영중인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신설로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허가 등 수수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승인 검사제외 건축물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를 조정을 하였으며 다중이용 건축물은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 규모별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지정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용도와 5층 이하만 맞벽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높이 6m의 제조ㆍ저장시설은 신고를 받아 축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과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박병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병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0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세무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ㆍ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ㆍ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의원을 이충열 의원으로 하고 재무관리 전문가에는 세무회계사 김명휘님, 신현오님, 김황년님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양승일님 이상 5분이 2006회계연도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행복도시주변지역관리방안과지원사업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 

(10시 5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8항 행복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충열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행복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이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강력한 규제로 되어 있고 금강 상류지역 주민 기피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의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복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과 아울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영세이주민을 위한집단취락지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충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행복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이충열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성명서를 본 의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사항 뒷부분 낭독시에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른손 주먹을 머리위로 들면서 힘차게 3회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현재 공주ㆍ연기지역에서는 참여정부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공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협조를 다해왔다.
  지난 2005년 5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는 공주시 관내 3개면 26개리 2,156만평을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행정중심도시건설 기본계획과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행복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전반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공주시민의 생명수인 금강 상류지역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유린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시민들은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면 각종 규제를 해제한다는 말에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모든 협조를 다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더욱 강력한 규제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예정지역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에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주변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 법적평등권을 무시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역차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은 대오 각성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전면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1. 행복도시건설청은 주변지역의 일방적 규제를 해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고 공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1. 공주시민의 젖줄인 금강 오염의 원천이 될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 주민 기피시설 설치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1.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영세이주민을 위한 집단취락지 등 대책을 강구하라!
        (강구하라! 강구하라! 강구하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 모두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공주시민들의 삶의 터전 수호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6일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   

(10시 58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및 시설 현장방문,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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