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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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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4.200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6.   5.공주시평생학습조례안
  7.   6.공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9.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구국립공주박물관부지및건물무상사용허가동의안
  12.   11.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1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   1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   16.한미FTA협상중단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4.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   5.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7.   6.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2.   11.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1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1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16. 한미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에 회의를 갖고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서 지난 11월 24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지난 11월 27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박병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임성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이충열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한.미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고광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고광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 1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를 함께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주시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민선4기 시장으로서 새로운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공주시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건설, 천안ㆍ아산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 대전의 서부권개발, 도청의 홍성ㆍ예산 이전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환경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공주시로서는 주위 도시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사방으로 찢겨나갈 위기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상황 속에서 공주시민은 우리 민선4기의 집행부와 의회에게 과도기를 잘 이끌어 영광스럽고 위대한 공주시를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소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민선4기의 의원님 여러분이나 시장은 안정된 시기의 무난한 시정을 펼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명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선4기에게 부여된 역할은 변화와 혁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침체된 공주시를 잠에서 깨우고 새로운 공주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틀을 짜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설사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그런 개인이나 지역은 물론 국가나 민족도 희망이 없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현명한 13만 공주시민들은 망해가는 백제를 부흥한 무령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에게 위대한 공주시를 건설하기 위해 힘찬 도전을 명령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주시의 시정방향을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로 정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야별로 시정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의 기초질서가 바로 서고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행정과정이 투명함은 물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를 지향하며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경영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과거 잘못된 제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인사개혁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여 일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역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정의 중요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하는 삼위일체형 행정절차를 거쳐 문제점 도출 및 보완으로 완벽한 시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행정문화 운동으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겠으며 각종 행사를 구조조정을 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각종 증명서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민원서비스 체제를 도입하고 고품질 시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안정책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성과를 지향하는 경제를 표방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경제정책이 아닌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기 편한 생활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경영혁신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탄천, 사곡, 우성, 보물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서도 96억원을 반영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차장조성사업 등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350억원을 계상하여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농촌불량주택 등을 개량하겠습니다.
  333억원을 반영하여 5도 2촌 주말도시 육성과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등으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수요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민들의 애정이 정책화되도록 하여 그늘진 구석 없이 시민 모두가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에 534억원을 계상하여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박람회 운영과 국제결혼가정 지원과 함께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참여형 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는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적 전통을 살리되 과거속에 박제화되어 있는 문화가 아닌 현대와 미래를 위한 문화도시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체된 백제문화자원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백제문화를 선보이는 한편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5도 2촌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과 아울러 문화관광분야 행정체제를 강화하여 우리시가 충남 관광정책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85억원을 편성하여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구지정,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학교지원과 학력신장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고마나루 솔밭 잔여지 매입과 공주관광단지 조성, 레저시설의 유치, 금강둔치의 새로운 변신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전통문화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잘 쓰고 우리에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존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맑고 깨끗하게 물을 관리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을 조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645억원을 반영하여 유구천과 정안천 정비, 물이 있는 금강을 만들기 위해 하상보호공과 라버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제민천변 가꾸기, 금강 생태공원 조성, 위생매립장 증설, 담장허물기사업, 친자연적 하상공원 조성사업과 산림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방향과 방침을 담아 2007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내년 총규모 3,32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9% 증가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6억원, 특별회계가 451억원, 기금이 4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총규모가 늘어나고 국고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18.3%로 올해보다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의존재원은 252억원이 증가한 2,329억원으로 12.1%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재원내역은 제가 시정연설에 보고 드리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운영의 총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혼자만으로 도저히 공주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는 13만 시민이 함께 하고 신뢰를 보내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천여 공무원 가족과 함께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를 내걸고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달이 지나면 2007년 새해의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게 되고 그러한 희망이 공주시에도 비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인 모두가 하나 되어 또 하나의 새벽을 힘차게 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과 빛나는 영광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국가의 경제전망과 여건입니다.
  최근 국내경기는 고유가의 지속과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ㆍ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지속적인 사회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고려하고 민선4기 5대 도정목표와 10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는 시민과 함께하는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 건설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정착을 위해 기준액을 설정하여 실ㆍ과별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배분하되 역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조성하였습니다.
  교통ㆍ생활 편익증진, 복지환경, 지역경쟁력 강화, 문화ㆍ관광ㆍ교육 환경개선, 신행정문화 정립 등에 고루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3,321억원으로 금년도 3,046억원보다 275억원이 늘어 9%가 증가된 규모로서 민선3기인 2002년 2,298억원보다 42.6%가 증액된 것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9.8% 증가된 2,8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9% 늘어난 451억원입니다. 기금예산은 17.4%가 증액된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의 21%인 593억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13억원으로 올해 당초 285억원보다 28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205억원으로 올해 218억원보다 13억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75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9%인 2,233억원으로 올해 1,996억원보다 237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ㆍ도보조금 183억원과 지방교부세 54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8.3%인 1,929억원으로 올해 당초 1,738억원보다 19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6.8%인 756억원으로 올해 723억원보다 33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와 인원증가 등으로 필수 소요 경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 경비는 총규모의 4.9%인 141억원으로 올해 113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회계전출금 등에 106억원, 채무상환 3억1,500만원, 예비비 3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총규모는 451억원으로 올해 434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35.5%에 해당하는 160억원으로 올해 118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1억원으로 올해 316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2억7,000만원과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억6,000만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3억원과 예비비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9,0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 14억2,000만원과 보장구급여 및 진료비에 2억원, 인건비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000만원으로 저소득층 시민생활 안정기금 융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3억4,000만원으로 검상농공단지 광장포장에 6,000만원, 의당농공단지 채무상환 10억원, 예비비에 21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6억2,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29억6,000만원,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에 1억원, 주ㆍ정차 관련 사업비 3억1,000만원, 단속보조원 인부임 5,300만원, 경상경비 6,600만원과 기타 예비비 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농촌진흥 융자금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곡사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18억3,000만원으로 오수관로 교체에 5억원, 조각공원 조성 및 마곡천내 수중보 설치에 1억5,000만원과 오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400만원, 다루정자 1억원, 예비비 6억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원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억9,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16억3,600만원, 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비에 1억원, 소학동 마을안길정비에 6,700만원, 무릉동 배수로정비에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부담금 2억8,000만원으로 신관동 중앙로와 주공3차 아파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 61억원, 국고보조금 8억8,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3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8,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6,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에 24억9,000만원, 인건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 20억4,000만원, 공주 배수지 건립비 15억원, 계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배수지 토지매입비 2억원, 채무상환 6,000만원, 옥룡ㆍ유구 취ㆍ정수장 2억2,000만원, 예비비에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8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 9억1,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5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5억4,0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이며 세출은 가동설비 시설비에 127억5,700만원,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금 44억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4억7,000만원, 예비비에 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기금사업비에 총 44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37억5,900만원보다 6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금 등 시설비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년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비 배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2,826억원 중 일반행정비 598억원, 민방위비 3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원을 제외한 8개 분야 2,189억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2개 사업에 5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수산 개발 부문에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 10개 사업에 3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등 13개 사업에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11개 사업에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 소하천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2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체육 부문에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등 14개 사업에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산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6개 사업에 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평생학습조례안 

(11시 4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통합ㆍ관리 운영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증진,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기가 넘쳐흐르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은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또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는 내용, 또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기관ㆍ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7.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71조2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위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나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항,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이하를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라항,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및 제외대상, 고충민원의 구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규제개혁심의 결과는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조문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일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요율조정을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가항은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전국에 통일된 수수료를 받도록 기준 되어 있습니다.
  나항은 보건사회관계로 해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일반행정관계와 문화공보관계, 보건사회관계, 부동산중개업관계 등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규제개혁심의 결과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변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옥룡동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취득으로 위치는 공주시 옥룡동 295-3번지 외 7필지로서 지목은 대지와 전이며 면적은 2,190㎡이며 취득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서 5억6,2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교된 학교시설을 매입하여 도자기 체험교육장과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시 역점시책인 5도 2촌 조기 정착화에 기여하며 우리시 공유재산인 웅진동 국립공주박물관의 신축부지와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의 유용한 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날로 증대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능력 확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 인접지역의 국유임야와 산림청에서 원하는 공유임야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일원에 조성중인 농공단지가 문화재 출토로 농공단지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문화재 지정 면적 및 환매된 토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매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총 4건으로 토지는 18필지에 면적은 106만8,766㎡이며 건물은 16개동에 2,220㎡입니다.
  취득예정금액은 57억8,677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반포ㆍ상신초등학교 폐교부지 취득의 토지는 반포면 상신리 190-5번지 외 6필지로서 지목은 학교용지, 대지, 전, 도로이고 면적은 6,015㎡이며 취득예정금액은 공시지가 10억6,450만3,000원입니다.
  건물은 반포면 상신리 190-1번지 외 1필지 6개동으로서 925㎡이며 취득예정금액은 과세표준의 7,0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ㆍ왕홍초등학교 폐교부지 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계룡면 내흥리 632-1번지 지목은 학교용지이고 면적은 11,708㎡이며 취득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서 4억4,8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같은 번지 내 10개동으로서 면적은 1,294㎡이고 취득예정금액은 9,1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박물관 부지 토지교환 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금학동 54-1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25만892㎡입니다.
  취득예정금액은 23억9,74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장 교환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검상동 산7번지 외 2필지로서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80만151㎡입니다.
  공시지가로서 취득금액은 17억1,4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 건입니다.
  총 3건으로서 토지필지는 4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7만8,478㎡이고 매각예정금액은 60억2,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의당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 건입니다.
  의당면 수촌리 226-1번지 외 21필지로서 면적은 29,861㎡이고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 7억2,455만8,000원입니다.
  다음 공주박물관 부지교환 처분 건입니다.
  위치는 웅진동 32번지 외 14필지로서 면적은 18,124㎡입니다.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23억3,849만4,000원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장 용지교환 처분 건입니다.
  위치는 이인면 운암리 산48번지 외에 2필지로서 면적은 193만439㎡입니다.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29억5,8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안안

(11시 5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0항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인 공주시 중동 284-1번지에 소재한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13,645㎡, 2필지 부지에 2,211㎡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5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로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와 4조, 5조, 그리고 공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중점 보건사업과 개별사업을 자체 상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일반현황, 사업추진전략, 중점사업 및 일반사업 현황, 보건기관 확충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사망양상의 변화, 건강권에 대한 인식증대와 건강행태의 변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는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인식시키고 금연을 시도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공주를 만들어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잘못된 치아관리로 인한 높은 수준의 치주질환 유병률을 24.09%에서 교육, 건강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적극적인 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높은 치아우식증의 이환율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아우식증의 처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사춘기와 20대 연령층에서 집단적인 결핵이 발생하고 있어 학생층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집단생활에서의 전염문제, 격리문제, 입시교육의 차질 등 청ㆍ장년층의 환자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기발견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예방 및 적기치료 중심의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병의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하여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율을 극대화시키며 민간의료기관의 다양한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예방보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동불편자, 무의탁노인, 경로당 등 찾아가는 방문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보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통하여 건강행태를 변화시켜 흡연ㆍ음주율을 낮추고 운동실천율, 올바른 식습관 이행률, 건강검진율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평생건강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보건기관 시설의 개선 및 보건의료 장비의 보강과 보건의료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역보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현재 공주시 인구는 13만595명으로 90년대를 기점으로 약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95년 이후는 다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의 노인인구는 2004년도 말 14.75%에서 2005년도 말 15.21%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의 노인추세 9.0%보다 훨씬 많은 15.21%로 노인인구 분포특성을 볼 때 앞으로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출생아는 2001년 1,299명에서 2005년 918명으로 29.35%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연간 사망자는 약 1,155명 수준을 유지하여 자연감소에 의한 인구감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에 비하여 더욱 현저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의 조 사망률은 1,000명당 8.8명으로 전국과 충남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구강보건 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시 0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동지역과 유구읍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적합한 유형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생활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동지역 8개 지구와 읍지역 1개 지구이며 면적은 동지역 8개 지구에 45,000평이고 읍지역 1개 지구에 16,000평입니다.
  사업비는 23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0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박병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깊이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병수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박병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병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 1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임성란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임성란 의원의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성란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한미FTA협상중단촉구결의문채택의건 

(12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6항 한ㆍ미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충열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한.미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한.미FTA협상은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업인의 소득감소, 영농의욕 저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므로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선 대책 후 협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익에 반하는 외교정책 중단과 경쟁력 있는 대안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미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충열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본 의장이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사항 뒷부분 낭독시안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오른손 주먹을 머리위로 들면서 힘차게 하나씩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ㆍ미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안)
  한ㆍ미 FTA 협상은 WTO 출범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영농의욕이 저하되어 농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초래하여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협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강대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 국민의 의사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어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노동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국민 대다수는 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회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붕괴로 인한 비정규직의 양산 등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에, 13만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 의원일동은 한ㆍ미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적인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은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적 양극화를 조장하므로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중장기적인 선 대책을 수립한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협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익에 반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는 외교정책을 중단하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2006년 12월 1일
  공주시의회의원 일동
  의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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