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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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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8일(목) 10시 5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재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9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김선태   
  준비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오형근 상하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우리 과장님께 우리 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제가 답답할 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첫 번째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호태산에 대청댐 원수를 받아서 정수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게 완공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계획상으로는 2008년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2008년도에 가동이 되면 원수를 받았을 때 저희 수도요금체계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 또 요즈음 신문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거의 위탁을 받아서 수돗물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금체계를 낮추려고.
  그런 것이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실 적에 한번 받으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거 받으실 때 혹시 저희 회의하듯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셨는지 직접 방문해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발송을 해서 답변을 다시 받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64.2%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수율이 35.8%인데 경영적자가 15억씩 나는 부분을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했는데 답변 좀 해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방법으로는 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20분 중에서 4분이 참석을 못하시고 16분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못한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 담당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네 분은 서면으로 받았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서면심의를 받고요. 16분은 심의위원회석상에서 의결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향상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유수율은 현재 저희시가 6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금인상을 하게 된 배경도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수율을 향상시키지 못한 부분에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비중이 큰 사안이 노후된 급수관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길행 위원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회의를 열었다고 하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준 자료 18페이지를 잠깐 좀 펴주실래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일자가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6월 1일에 심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 와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심의장소는 서면심의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서면심의까지 받은 분...
○조길행 위원   
  아니 서면심의를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시장님을 통해서 경찰서장, 교육장 다 이렇게 서면심의는 받았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서면심의는 네 분만 받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를 보면 전부 서면심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마 과장님이 없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시면서 저번에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이니까.
  왜 자꾸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 받았다는 것도 잘못됐고 이따 하수도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글자 그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자분들이 나와서 의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에 다 살지만 모든 게 보면 그냥 대학교수라든가 무슨 신문사 기자, 농협중앙회, 축산협동조합 이런 분들로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좀더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이니까 시민대표가 나오셔서 위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처럼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그냥 서면심의도 가능할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면심의를 했겠지요.
  서면심의보다 여러 사람이 모이셔서 앉아서 심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님, 제가 심의일자는 추후에 지역경제파트로부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조길행 위원   
  그리고 유수율, 누수율 관계가 말씀이 좀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지금 늘어나면 물이 굉장히 절약되는 거잖아요. 누수율은 물이 새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누수율이 지금 35%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10% 정도 줄였을 때 지금우리가 15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지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작년 한해 15억357만원이 적자났다고 보고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한 10% 줄이면 얼마정도 절감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저희가 작년도에 누수 된 사용량에 의해서 요금 환산한 것이 13억4,0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누수율은 10%정도 절감하게 되면...
○조길행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빼온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제가 왜 자꾸 수도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냐면 엊그제 우리 감사장에서 박종숙 위원님께서 아마 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정수기 문제도 나왔고 그런데 아마 염소 관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을 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마 0.2ppm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지요. 그게 완전히 소독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그런데 아마 그걸 낮추면 물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물을 예를 들어서 영상 4℃이하에서 보관했을 경우에는 물맛이 상당히 좋고 그냥 돌아다니는 물을 먹으면 예를 들어 12℃ 내지 15℃가 되다 보니까 물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또 노후관이 돼서 물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도요금을 갑자기 올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구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님, 참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적자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야 될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수도 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교체 등에 나름대로 열악한 형편이지만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요금을 안 올리고 그런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상료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현실화율이 지금 77.9%에서 80%로 올리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시가 현실화율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75%입니다.
  생산한 비용은 1톤당 911원인데요, 현재 요금을 받는 것은 684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은 현실화율이 87.6%가 되겠고요. 저희 충청남도 평균으로는 현실화율이 84.2%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요금을 올리는 데 앞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금을 올리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동안 계속 감사받으시고 연이어 오늘 또 회의에 임해 주셔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근 10여년간 전혀 인상할 요인이 없었는지, 과장님이 상하수도과로 전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저희 공주시가 시ㆍ군 통합한 이후로 다섯 번에 걸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96년도에 13.1%, ’98년도에 26%, 2000년도에 25%, 2002년도에 25.4%, 2004년도에 14.8%를 인상해서 평균 20.9% 정도를 인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타 시ㆍ군 하수도요금... 아,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생산원가가 충남이 795.7원, 전북이 638원, 우리 공주가 비교적 생산원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앞으로 시민들한테 질 좋고 깨끗하고 값싼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미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요금 인상관계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 공주시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뜩이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7.6% 인상하면 현재 우리 수도요금이 얼마가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현행 수도요금 체계로 4인 가족이 매월 25t을 썼을 경우를 가정해서 산출하면 1만2,330원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6%를 인상함으로 해서 4인 가족 월 25t을 사용하게 될 때는 1만4,010원 정도가 요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1,680원 정도의 요금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장경제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1,680원이라는 것은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지금 공주대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있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거기다가 10여 년 동안 크게 어떤 인상할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수도는 160%가 넘으니까요. 그런 게 보도가 나가면서 시민들이 걸핏하면 시에서도 요금인상하지요,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하지요. 맨 인상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상을 하게 된 요인은 물론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도 충분한 원인과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상안이 있을 때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세한 홍보내용이 분명히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르는 요금은 1,680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전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 때 한번 더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서 차기 월례회 때, 차기 정례회 때 조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상하수도에서 이게 적자가 나면 예산서나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적자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 메워 넣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면단위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상하수도 관계 요금은 면단위 주민들은 손해예요, 내용을 죽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면 다소 기간이 있으시다면 시민들한테도 투명하고 확실한 홍보를 하신 후에 차기 정례회 때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조례안을 올릴 수 없나 하는 것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나름대로 인상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라든가 입법예고 절차, 또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기업회계 적자를 참 미약하지만 요금인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서민들이 걱정할 것으로 예견됐지만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렇게 안을 잡게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적자액수가 약 15억, 16억 정도 되지요?
  15억 얼마지요?
  그러면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도 우리시 상하수도 운영회계를 메꿔 나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요금인상 부분만 갖고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지요?
  어차피 이걸 올려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 입장이면 저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저항이 없다고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선태   
  잠깐 이범헌 위원님.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발언을 다음 정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임시회입니까, 정례회입니까?
  정례회면 12월에나 있으니까...
○이충열 위원   
  다음 임시회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태   
  정례회냐, 임시회냐...
○이충열 위원   
  다음 회기중으로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김선태   
  반대한다는 건 아닌데 주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아니 아까 자꾸 정례회라고 하셔 가지고 2차 정례회인 줄 알고,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헌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원인자부담을 2008년도까지 100%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100%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노후관 교체라는 커다란 재원 확보가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 노후관을 언제쯤까지 교체를 할 수 있는가, 노후관을 교체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체했을 때 누수율을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현재 저희시에서 상수도 급수관이나배수관을 관리하는 물량이 약 28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약 35%가 매설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을 일시에 대규모로 교체를 하게 되면 유수율도 향상되고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대략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충청남도 중부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는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도 수자원공사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지금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대상구역이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아마 이렇게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에서 지렁이 나온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녹물이나 혹간 이물질이 나온다는 신고는 간혹 듣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우리 재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가 적절한가 하고, 또 지금 수자원공사로 넘긴다고 했을 때는 좀 그쪽으로 밀 수 있는 여유분은 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급수관, 배수관 교체라든가 취수장, 정수장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님께서 상수도 현실화율 목표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정부 방침이나 충청남도 방침상 2008년도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100% 현실화율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적극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6개 시ㆍ군인가요?
  같이 묶어서 광역상수도 해서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경영 그 뜻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랬을 경우 단가는 지금보다 내려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시에서 위탁운영 비용을 1t당 589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 현재 요금자체를 684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위탁해도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정수장도 잘 짓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수도요금을 올리지 말고 보류했다가 오히려 그때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580 얼마니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화율 따라가다가 자꾸 적자난 걸 메우려고 1년 동안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올리는 것보다 한 1년 참고 1년 있다가 어차피 그때 되면 현실화될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니까.
  힘드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그때 가도 시에서 보전해줘야 될 금액이 아마...
○조길행 위원   
  상수도요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6월이잖아요. 그때하고 또 그 후에 호태산에 결정된 사항은 이미 9월이었고요. 3개월동안 갭이랄까 날짜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다보니까 지금 와서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전시에 가면 도시개발공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런 상하수도 체계 모든 걸 관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어차피 하수도 문제도 160%인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상요인이 발생했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었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김선태   
  그러면 회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토론순서에 들어가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예, 박종숙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수도요금만 올리는 것이 큰 효율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부로서 한 번에 %가 너무 많이 오른다면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한꺼번에 오르면 시민들이, 여성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이번에 안이 잡힌 게 7.6% 거든요. 그동안 10년에 걸쳐서 다섯 번 인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 평균인상률이 20.9%에 이르거든요.
○박종숙 위원   
  그럼 이번에도 한 30%만 올려주시지 아니 너무 한꺼번에 확 올려주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깊이 들어와서 보면 다 알겠지만 주부들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를 먼저 딱 보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많이 올리셨어야 되는지 한번쯤 생각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박위원님 7.6%예요.
○박종숙 위원   
  7.6%?
  제가 안경이 없어 가지고...
  아, 7.6%...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이동섭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여기에서 현실화율을 안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을 때도 우리가 수도료 현실화율 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돈 나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율을 해도 시민들이 돈 내야 되는 거고 적자를 봐가지고 상수도공기업에서 적자를 보면 내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그간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아주 이렇게 하다보면 저기하니까 이걸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이냐,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이냐 이렇게 한번 의견집약을 해 주셔 가지고 회의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을 가지고 패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민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해 주시면 더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시간에도 여러 의견이 계셨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잠시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와 집행부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중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은 70%가 지방자치에 떨어지고 30%는 국가로 귀속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중에서 제가 참 다른 거는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 농촌지역에도 해당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해당이 되면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120평에 240만원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당 1만3,000원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고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라든지 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유발계수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법률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은 농촌지역에서 축사라든지 농업용 창고, 농업용 시설을 했을 때 이런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의 차등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농촌지역이라든지 농업용 축사라든지 창고 같은 것은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국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는 법률을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농업용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길행 위원   
  검토보고 하신다는데 지금 각 신문에 보면 어제 날짜 신문도 지금 농어촌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한 면제혜택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항의성 신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시의회는 오히려 의회에서 탄원서식으로 국회에다 보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준비되어 있으면 보낼 리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국회에서는 법률이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상위법에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 제6조지요?
  부담률에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부담률 20/100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부담률 20/100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시내쪽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신관동하고 옥룡동이 이렇게 되면 신관동 같은 경우는 부담률이 더 높아지고 옥룡동은 좀 낮아지나요, 내내 20/100을 적용해도 ㎡당...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크게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구분이 되고요. 비도시지역은 농촌지역도 될 수 있고 근데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에 따라서 계수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조길행 위원   
  그럼 혹시 60㎡... 조금씩 차이나지요, 부담금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신관동 지역에 상업지에다 60평을 졌을 경우 얼마정도 부담해요, 대충?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기준이 60평 이하는...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럼 61평이라고 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61평이면 무슨 용도로...
○조길행 위원   
  상업지구라고 하고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상업지역에 소매점 할 때는 한 평에 4만8,000원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것밖에 부담 안 해요, 61평짜리?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니 한 평에.
○조길행 위원   
  한 평에 4만6,000원이지요, 그렇지요?
  4×6에 24, 240만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층 건물 웬만한 거 하나 지으면 1,000만원 부담한대요, 그렇지요?
  아, 시내 아파트가 그러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0평 건물로 해서 자료를 미리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좋으셨을 텐데 신관동 지역 같은 데 주거지역에서 200평을 졌을 때 부담액이 680만원이 계산이 되고 음식점 같은 것은 720만원, 주택은 760만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신관에 가서 상가를 하나 지려고 하면요, 환경부담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3,800만원인가 4,200만원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졌으니까 그렇지 지금 허가를 내려면 그 부담금을 또 내야 되거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저기하신 사항은 하수도분담금이라든지 분담금을 내고 또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또 내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법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을 때는 공제를 해주고 본인이 기반시설을 했을 때, 도로를 내고 저기했을 때 그런 사항은 그 비용만큼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부담금을 냈으면 그만큼 공제를 해준다는 소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상하수도...
○조길행 위원   
  아, 그럼 안 내도 되겠네.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사항은 도시는 걱정이 없겠어요, 어차피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은 내가 보기에 우리 공주시에 별로 저촉이 안 되겠는데, 그렇지요?
  지금 환경부담금을 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상하수도부담금을 낸 지역에 대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조길행 위원   
  상하수도시설부담금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거하고 환경부담금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건축할 때 내는 게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상하수도부담금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선태   
  환경부담금이 있지, 준공검사 때 내는 거.
○조길행 위원   
  환경부담금이 있는데 상하수도부담금을 제가 낸 것이 3천 몇 백만 원 그게 맞습니까, 제가 마을지회 지을 때?
  보통 건물 하나 지으면 지금 여관 같은 거 지으면 거의 7, 8천 나오는 게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광역 교통시설 분담금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하고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또 학교용지 확보...
○조길행 위원   
  아, 됐어요. 그럼 그걸 면제해 준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공제가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이거 기반시설 부담금 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낼 사람은 별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아니,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민들 입장은 저희가 이렇게 빼보면 전부가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아파트 하나 사는데 1,0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아파트는 해당이 되겠구나, 맞네.
  지금 얘기한 상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농촌지역에서 농업용 시설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각종 의견이라 든지 건의할 때가 되면...
○조길행 위원   
  건의는 하는데 건의할 동안 이 조례를 지금 가결시켜 주면 당장 발효되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시민봉사실에 건축을 의뢰하면 축사를 예를 들어 70평을 지으려고 하면 당장 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니 이 조례는 부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미 지금 현재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단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특별회계가 설치돼 가지고...
○조길행 위원   
  70% 우리가 갖는 거 갖고 특별회계 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하고 세입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특별회계 설치 지침도 또 기반시설도 이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부과된 거에 있어서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 조례안...
○조길행 위원   
  실질적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재원은 대부분 큰 아파트단지 그런 데서 들어오겠구먼요,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저도 가능하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쭉 보면 차등별로 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농촌지역의 축사라든가 농업에 관계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율이 차등이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이 조항에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차등은 되어 있는데요, 좀 불합리하고 저희 생각에도 비현실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법률로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로 다시 넘겨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법령개정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늘상 보면요, 도시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이 어떤 각종 세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보면 분명히 차등을 두어서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종전에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보면 형평성이 안 맞고 늘 어느 한 쪽이 치우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일선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상급기관이나 다른 쪽에 자꾸 건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가끔 이런 자료를 보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그런 쪽으로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일선에서 행정을 보시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상급기관이나 다른 쪽에 건의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이게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농촌이라든가 이쪽은 지금 확실하게 답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사 관계라든가 그럴 때 시행령이 우리 생각하고 달리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지금 모르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관보에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되면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공주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거론되고, 거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통과된 후에 시행령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렸을 때 이건 잘못된 거라고 건의해 봐야 소용없는 거거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통과가 되면 저희는 그대로 이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글쎄 관에서야 그대로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농촌이라든가 이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막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통과가 되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범헌 위원   
  그래서 시행령이 나온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고서 하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조례가 아니고 법률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도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및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법률이 개정되고 하는 사항은 개정안이 나오고 할 때 저희들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반시설금이 이미 부과가 됐고 한 사항을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길행 위원   
  과장님, 설치 조례안 특별회계 설치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돈을 받아서 도로도 내고 녹지도 만들고 많더라고.
  보니까 여섯 가지 할 수 있는데 저나 지금 이범헌 위원님이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6조에 그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불합리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 조례가 조례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은 현재 20%씩 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부과가 됐는데 특별회계를 운영할 것이냐 이거를 묻는...
○이충열 위원   
  특별회계가 되면 또 상하수도과처럼 운영에 적자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적자는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흑자만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적자가 나면 또 일반회계에서 돈 전출해달라고 그러면 겁나서 그래요. 그래서 특별회계, 특별회계 말만 나오면 아주 겁나 가지고 특별회계도 운영상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많이 설치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필요할텐데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적자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시골에 지금 전원주택이라든가 지을 때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몇 가구 지을 테니까 부담금을 내니까 시에서 도로를 내주시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사항은 건축주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범헌 위원   
  글쎄 그것도 부담이 돼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사람이 설치를 했을 때는, 본인이 진입도로를 설치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만큼 공제가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공제를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받습니다.
○이범헌 위원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공제하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1,000만원이 나왔다 하면 내가진입도로를 내는데 1,200만원이 들었다 할 경우에는 부과를...
○이범헌 위원   
  그럼 1,200만원을 다 해 줘요?
  1,000만원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낸 것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부담한 것이 내가 진입도로를 낸 돈이 더 많으니까 부과를 안 해도 되지요.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시면 상수도하고 관련이 돼서 그러는데 수도, 하수도, 심지어는 폐기물처리, 학교까지 다 해 줄 수 있거든요, 이 돈 갖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아까 상하수도 공기업하고 맞물리잖아요.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사항은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중에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중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를 갖고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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