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6회 개회식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오픈마켓고맛나루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장 제출)
  6.   4.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공주시장 제출)
  8.   4-1.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위원 발의)
  9.   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6.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10월 17일까지 심사완료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바르게살기 여기에 대해서 꼭 조례가 일반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하고 다른 점이 뭐 있나요? 사회단체에서 보조해줄 때하고 지금 이거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조해준 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단체 중에는 세 가지의 법적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민주평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령으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령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민주평통이나 새마을이나 그쪽은 조례가 다 되어 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새마을도 먼저 만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만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아시다시피 국회를 통과한 모법이 있어야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럼 3조에 보면 출연금의 지급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네 번째 가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자료의 지원요청, 관련 연구논문이나 간행물 등을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국가의 통과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나와 있듯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들한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열악하다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법을 조례안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조례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모법에 이런 법이 없는데 조례는 더더욱 낼 수도 없고 제정할 수도 없고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금전적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보상을 어떤 자원을 해준다고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이렇게 간단하게하지 말고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을 시행령, 법, 시행규칙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붙이세요. 붙여서 거기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언더 라인을 그어서 갖다드리면 아마 이해가 상당히 빠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을 간과한 점이 없지 않아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어디서 운영했습니까? 이거를?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당초에는 5도2촌과에서 하다가 정보통신실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다가 또 다시 현재 5도2촌과로 현재 넘어온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왜 바뀌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때는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보통으로 가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에 정보와 감사를 합해서 감사정보 담당관이 되면서 그 업무를 다시 5도2촌과에 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문제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힘에 부친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법을 약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사이트가 커 가지고 입점업체도 거의 300개가 들어가고 900개 이상 종목이 되다보니까 약관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이래서 조례로 정하려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홈페이지를 원래 제작했던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소스에 대해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제가 만약 집을 지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 지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면 구조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1년씩, 1년씩 하다보니까 업체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년이라는 차이를 두면.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 업체가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구나 이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단독 홈페이지보다도 연계사업이 계속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의 홈페이지, 또 고맛나루 홈페이지, 사이버홈페이지 기타 홈페이지 하는 업체가 있어요.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관이 있어야 되지 단독으로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거 홈페이지 만들 때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만들었던 업체하고 계약이 종료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저도 그 애기는 들었습니다.
  2008년도 정도였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가 오래 맡아서 운영을 하면 내년에도 가면 잘 갈 텐데 다른 데하고 업체가 바뀌다보면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네들 노하우를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갖고 있는 기술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던지 시장님이 하던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5%의 돈에 대해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까?
  대략.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금년도 2012년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았어요. 5%를 주니까 금액으로 한 2억 우리가 작년에 2억 3700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다보면 5%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수수료 택배비를 어느 정도 지원한다면 되도록이면 감가를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인 공주시에서 완전히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까지 지원을 해서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공주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것이 대략 얼마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건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주시에서 운영해가지고 홈페이지가 확실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을 때 그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시에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확고히 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트가 됐다. 그럴 때는 검토해야지 지금부터 미리 민간위탁 이 정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입점을 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품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입점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고서 그 주소가 되어있나, 우리지역에 제조업이 되어있나 이것만 검토를 해서 현재 한번 보고 사진보고 이렇게 해서 입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약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고맛나루 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화 되어있고 호응도 좋은데 만약에 다른 업체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품질이 보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이걸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그런데 여기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산품을 주문을 받을 때 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보내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택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체계약을 하게 된다면 CJ같으면 2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되도록 생산자들에게 돈을 덜 들이더라도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가 개설해가지고 운영된 지가 여러 해 됐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7조를 한번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1항에 보면 맨 끝에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고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7쪽……
○박기영 위원   
  7조1항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혹시 과장님도 홈페이지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밤 때문에 불편사례를 접수한 분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우리가 현지를 확인했어요. 금요특가를 했는데 밤이 먼저 팔던 것만 못한 상품을 받았다 이래서 불만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현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선은 상·중·하가 신청하는 방법이 또 금액이 있거든요. 대형이 아니라 ‘대’자로 보냈더라고요. 특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어떤 상품의 구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용물이 상해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었고, 사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누가 밤을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위에 새까맣게 다 변한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 소비자가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검증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발송을 하다보니까 전혀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시에서는 서로 간에 상의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그런 분쟁의 소지가 커져서 고맛나루장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저해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항에 보면 거기에도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시에서 장만 펼쳐졌지 전혀 관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나와 있는 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해서 나온 게 다섯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특 1, 2, 3, 4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똑같습니다.
  밤송이 사진이나 이런 거 박스사진 똑같은데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데 특 1, 2, 3, 4 해놓고서 제일 싼 게 7000원 ㎏당 제일 비싼 게 7500원 그래서 500원 차이나요. ㎏당 그런데 소비자는 딱 봐서 박스도 똑같고 밤송이도 똑같은데 500원이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뭐로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대’ 자리도 제가 다섯 가지 1, 2, 3, 4 해봤는데 제일 저렴한 게 5250원 제일 비싼 게 6500원 ㎏당 그러면 이건 ㎏당 1250원 차이나요. 과연 무엇가지고서 그냥 비싼 거 사야 되는지 아니면 싼 거 사면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비싼 거 사면 싼 거 사도 똑같은 거 올 텐데 괜히 돈 더 주고 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시에서 통제를 안 해주면 오히려 고맛나루장터 운영하지 않은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도 행감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굿뜨래장터와 우리 공주시의 장터가 완전히 틀립니다.
  비교해서 해보면 정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이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우리도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933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품목 중에서도 대·중·소가 있고 특대가 또 있어요. 이러다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르쳐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한테 원활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여 굿뜨래 같은 데는 금년부터 8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픈장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문가를 하나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입점을 할 때부터 그거를 전부 받고 있어요. 받다가 어려움도 되는데 이게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직원 하나가 하다보니까 현지를 갈수도 없고 전부 대·중·소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어렵고 옆 직원들이 도와가며 민원해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환도 해줘야하고 반품도 시켜줘야 되고 전부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못 들어가도 최대한 앞으로도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약관에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들어오는 입점할 때부터 점검과 나갈 때의 물품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려고 그런 계획으로 우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가 운영하는 고맛나루장터는요. 물론 개인이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개인이 운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고맛나루장터를 활용하는 그런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여하고 공주의 다른 점이 뭐냐면 부여는 굿뜨래하고 수박, 굿뜨래 밤, 굿뜨래 오이 이렇게 해서 8개 품목만 딱 정해졌고 그 모든 것은 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그쪽에서 배송하고 주문받으면 물품을 확보해 나가지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박도 무조건 굿뜨래 수박, 밤도 굿뜨래 밤 그런데 공주는 밤 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안 공주 알밤 수도 없이 많아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브랜드를 정리를 해달라 단일화 해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 고맛나루장터를 운영을 하면 한 가지 브랜드로 통일해서 여기에다 올려 주겠다하면 오히려 그게 더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종종 유통과정에서 아니면 배송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찾으라고 하니까 항상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여기를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으로 해서 규약을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던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명쾌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맛나루라는 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1차 상품만 센터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제조업까지 넣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거를 미리 사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열어서 지금까지 약관으로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제재방안도 약관에 특별한 거를 못 넣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약관을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 제재 한 두 번에 1차는 경고, 2차는 뭐 내린다던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홈페이지에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여기에 담아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한 가지 더 첨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농특산물과도 전혀 연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우습지요? 깐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주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운영할 때는.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해 전부 우습게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언론에도 와서 계시지만 언론이 있으면 변하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너는 지껄여라 하고 돌아서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해서 공주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은 타 지역보다도 우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팔고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민이 살아야 시민이 삽니다.
  그런데 말은 광고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쭉 다녀봤어요. 과연 공주시가 바른 행정을 하고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여기 보면 ‘참 진미’는 페루산, ‘진미 채’는 이것도 페루산, ‘꽃새우’는 중국산, 미국산, 두부도 미국산 보면 엄청나게 다 과일에서부터 다 공주시에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을 바나나 같은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안 나오니까 나물이고 두부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다 외국산이에요. 이것이 과연 공주시에서 하는 행정인가 공주시내에 있는 모든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아니면 외국에 의한 농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다 저금 갖다하면 안 됩니다.
  전부 바꿔야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생기면서 농협에서조차도 외국산 쓰고 이런 단속도 안하면서 지금 각종 차량에 광고 한번 보십시오. 어디 것이 있는가 공주 거 외에 부여 이런데 브랜드를 붙여갖고 다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유가보조금 보조해 주면서 외주업체를 갖다가 홍보하면서 차에다 붙이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광고료고 뭐고 하나도 해주면 안 돼요. 유가보조금이고 뭐고 싹 깎아버려야 합니다.
  이게 과연 공주의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탁상행정을 하는 거고 의원들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수도 없이 그걸 갖고 질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그런 것인지.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부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단속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데는 고맛나루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서별로 우리 직원들이 더 공주를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의 현장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보세요. 하다못해 두부 한 모에 700원 이것도 미국산입니다.
  두부까지도 미국산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농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농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공주의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이런 거를 갖다가 해주려고 하느냐고 진정한 해주려고 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새겨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가지고 마시고 물론 귀라는 것은 나쁜 것은 듣고 빠져나가라고 귀가 두 개인데 담을 건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저는 그래요. 모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이 잘 안 돼요. 손 쉬운 것만 됩니다.
  어려운 거는 무조건 법적인 문제 법으로 만 따집니다.
  자기들도 위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꼭 필요한 것은 위법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필요한 거라면 저는 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위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원이 왜 있습니까?
  공주시민의 국민의 혈세 갖고 하는 것을 바르게 쓰고 감독·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감독·견제가 안 되려면 의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지요. 그런데 안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안 움직여지니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나가서는 그 의원이 자기들 불편한 것만 꼭 꼬집어서 얘기해요. 그동안에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잘해준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하고 잘못된 거 자기들 불편하게 한 것 망신당했다. 이것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냐 그런 사람들 문책당해야 돼요. 그만 두던지.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짜 공주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위한다면 진짜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 조차도 큰 것보다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각 농협에 다녀와 보십시오. 외국산 많습니다.
  가면 자기들 팔고 막으려고 안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선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해주면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저도 간단하게 중복 빼고요. 이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가 상품을 판다는 건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거든요. 아까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이 오픈마켓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고 활용을 해야지 오픈마켓 있고 이 장터가 있어도 이용을 안 하면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농촌에서는 하신 분들이 고령자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를 활용할 줄 모른다.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위탁을 주자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으셨는데 다만 여기에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위탁 저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장터를 운영할 수 있을 때 전문 인력이 기간제가 됐든지 전문 인력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뢰도와 홍보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나 전문적인 기간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사진을 찍고 정형화가 되어야하는데 어려운 양반들이 와서 한번 하려고 하면 용역처럼 대들어서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이 그냥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조금 상품 쪽은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기간제를 우리 오픈마켓은 전국 많이 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를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한 홍보 지금 말씀대로 홍보라던가 홈페이지 관리에서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런 거를 써가지고 입점업체가 외부로 유출 되고 많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물론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도 검토를 해봤어요. 새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2쪽을 보면 근무자배치 제15조라고 했는데 이 15조가 뒤에 없는 것 같아요. 14조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주는 자료 그대로거든요. 15조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15조는 참고로 사실은 잘못 복사를 올리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윤홍중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에 고맛나루장터 운영을 위하여 상품차량 및 쭉 나와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까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전문가 인원을 증원해 와서 배치하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타·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명씩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가 지금 거의 다 한명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상거래 질서, 소비자의 불만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입점업체 보호도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고 하다면 그때 가서 기간제를 쓴다고는 얘기했는데 이거는 열려놓은 법이지 현재적으로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담아놨다가 꼭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활용이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여기 나온 전문가는 홍보만 하는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쓴다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왔거든요.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소비자불만은 통신판매에 대한 그런 관련법 가지고 해서 민원해결 통신소비자 간의 상품의 해결 이런 것까지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도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전문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전문가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기에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요. 어쨌든 조례는 우리시 운영하는 것이 조례 법 기능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넣어주시고요. 3쪽인데요. 제2조를 보면 바로 1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바로 3조 1항에 보면 여기는 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서 공산품, 공예품 등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등이라고 하면 그 외에 뭐가 또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현재는 올라와 있는 게 이 상태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입점업체가 우리 공주시의 업체를 두고 아니면 공주 주민이 직접 만드는 뭐라던가 하면 또 올린다고 할 때에는 한계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2조 1항에 가공식품 해놓고 아래 그 3조 1항하고 똑같이 공산품, 공예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조 1항하고 3조 2항에 같은 문구인데 이게 삽입이 안 되서 위에 삽입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빠진 것 같은데.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2조 1항에는 정의를 한 거고, 2조 2항은 적용 범위를 조금 넓혔다는 얘기인데요. 내용이 같아도 큰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등이 나와 있고 등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3조 맞습니다.
  얘기하면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거기에서 공예품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됐는데 여기는 등으로 또 나왔으니까 그 외로 뭐가 있는 건지 위에도 등이라고 하면 여기는 말씀은 정의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삽입을 시켜서 문구가 아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의 6조를 보면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 쭉 나왔고요. 두 번째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의 상품등록, 주문접수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11조에 보면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의 웹사이트를 게시한다. 입점업체에 대하여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문구가 제대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전부다 상품등록, 주문접수 쭉 나와 있는 거하고 11조하고 제가 문구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6조는 운영자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입점자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11조 사항에는 금액의 산정, 물품을 줬으면 사이트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한 달에 한번을 하되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금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홍중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시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영리 그러면 영리는 없다는 얘기지요? 6조에 나온 것은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11조로 가면 이것은 판매대금은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 여기대로 시에서는 비영리 목적을 한다고 하면 영리가 없는 건데 여기는 정산얘기가 나왔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업체로부터 예를 들어 30개 업체가 판매 했다고 하면 그거를 정산을 해서 업체별로 정리해서 비영리인데 어떤 업체는 10만 원어치 팔고 100만 원어치 팔고 정산을 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11조 보면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렇게 잔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7조 1항을 보면 장터의 서비스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구하고 또 지금의 말씀드린 11조하고도 이게 지금 문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면 10조 1항에 보면 회계책임자는 장터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무자 이게 보면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계장은 관여할 필요가 없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지금 회계규칙에 우리가 분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판매대금 관리하는 것과 나중에 정산할 때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회계책임자하고 구분을 해서 관리자와 회계책임자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회계책임자가 관리도 하고 정산까지 한다는 것보다도 책임의 한계를 나누기 위해서 과장과 회계실무자하고 구분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담당부서의 장이 업무담당해서 관여하지 않고 하는데 회계책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놔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 자료를 비치,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라고 해야지 보조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료라 하면 뭐, 뭐, 뭐, 뭐라고 구조는 되어있는데 원칙상으로 회계를 할 때 보면 보조 자료가 겁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라 그런 뜻에서 연관되는 보조 자료까지 다 뿌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보조라고 그러면 일정한 자료가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리한다고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조라는 게 아니라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자료라고 해야 구체적으로 딱, 딱 이렇게 되지 보조 자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용어가 아닌가 자료는 딱, 딱, 딱 구분을 지어 나가지만 보조 자료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거기에 부족할 수 있는 자료를 이해하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지금 보조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1조를 보면 2항에 보면 판매대금은 월 1회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 입점이 되면 그것을 정산을 판매대금 1회해서 과연 감당할 것인지 그 많은 상품을 말이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월 1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자금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른 팔았으면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2회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1회라고 받는 것보다 수시로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돌아가려면 수시로 정산도 봐주고 해야만 일하기도 편하지 그 많은 업무를 한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이 수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이상이라는 것과 수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관리는 주문을 한 것과 들어온 것과 나간 것과 이게 결정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문한 업체가 지금 보면 4~50개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업체를 수시로 한다고 하면 어떤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회를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대금, 16일부터 30일이면 30일까지의 판매대금 이렇게 딱, 딱 끊어서 하고 있거든요. 수시 한다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입점업체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수시하다보면 어떤 데는 한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1개월이던지 보름이던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이고 또 수시로 한다고 하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회 이상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간을 정해서 1회 이상 정해져야 더 옳을 것 같고 서로가 회계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14조를 보면 비용, 지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지원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참 애매한데 비용이냐 보조금이냐 이게 뭘 지원하냐 이게 이것도 보조금이냐 비용이냐 이것도 정확하게 고쳐야할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거기는 범위에서 상품배송 비용입니다.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송이라고 해서 비용을 이렇게 명시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배송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딱 책정해놓고 한계를 줘야지 비용이라고 해놓고서 무조건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놓고서 집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보조금 비용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 하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택배비. 평상시 우리가 생각할 때 택배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택배비가 택배비용의 준말이 되겠죠. 택배비 배송비용, 상품배송 비용.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것도 좀 딱, 딱 떨어지게 두루 뭉실 비용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 보다 일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9조를 보면 이상은 판매대금의 5%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는데 이 5%를 받아서 수수료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쓰는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5% 받으면 받아서 어디 쓴다. 그런 게 없으니까 5% 수수료만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디다 집행 어디에 쓰는 건지.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수수료를 받아서 택배비 지원하는 배송비용 지원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처음으로 만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봤어요. 과장님 저번에도 조례 갖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 5%는 어디어디에 쓰인다. 쓰이고 거기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얼마에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비용도 능력에 안 맞고 5% 쓰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5%를 받아서 이것은 택배비는 수수료에 집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보조금에 쓴다. 아니면 여기 비용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이야기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정말 잘 짜임새 있게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만드셨나 모르겠지만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또 여기 박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이런 내용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할 것과 규칙과, 약관을 정할 때는 따로따로 있어요. 조례상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담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약관에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상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방금 5% 수수료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쓰이는 곳이 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송비에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수수료 어디로 쓰이나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런 건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정해서 할 거 다듬어가지고 다음에 상정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에서 문구 몇 가지 수정가결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시간도 지금 12시가 다됐는데 그래서 급하신 사항 아니면 조금 다듬어서 수정을 해서 다듬어서 다음에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부결시킨 게 하나 있고 해서 고생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권고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런 사항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확실히 명확하게 안 된 사항이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세부적인 사항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쓴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조례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위원장 윤홍중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그렇게……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건 약관도 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원안가결해도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규칙 만드실 때 상세하게 참고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원안가결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10월 17일까지 심사완료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바르게살기 여기에 대해서 꼭 조례가 일반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하고 다른 점이 뭐 있나요? 사회단체에서 보조해줄 때하고 지금 이거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조해준 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단체 중에는 세 가지의 법적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민주평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령으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령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민주평통이나 새마을이나 그쪽은 조례가 다 되어 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새마을도 먼저 만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만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아시다시피 국회를 통과한 모법이 있어야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럼 3조에 보면 출연금의 지급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네 번째 가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자료의 지원요청, 관련 연구논문이나 간행물 등을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국가의 통과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나와 있듯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들한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열악하다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법을 조례안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조례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모법에 이런 법이 없는데 조례는 더더욱 낼 수도 없고 제정할 수도 없고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금전적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보상을 어떤 자원을 해준다고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이렇게 간단하게하지 말고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을 시행령, 법, 시행규칙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붙이세요. 붙여서 거기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언더 라인을 그어서 갖다드리면 아마 이해가 상당히 빠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을 간과한 점이 없지 않아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어디서 운영했습니까? 이거를?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당초에는 5도2촌과에서 하다가 정보통신실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다가 또 다시 현재 5도2촌과로 현재 넘어온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왜 바뀌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때는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보통으로 가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에 정보와 감사를 합해서 감사정보 담당관이 되면서 그 업무를 다시 5도2촌과에 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문제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힘에 부친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법을 약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사이트가 커 가지고 입점업체도 거의 300개가 들어가고 900개 이상 종목이 되다보니까 약관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이래서 조례로 정하려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홈페이지를 원래 제작했던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소스에 대해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제가 만약 집을 지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 지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면 구조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1년씩, 1년씩 하다보니까 업체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년이라는 차이를 두면.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 업체가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구나 이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단독 홈페이지보다도 연계사업이 계속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의 홈페이지, 또 고맛나루 홈페이지, 사이버홈페이지 기타 홈페이지 하는 업체가 있어요.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관이 있어야 되지 단독으로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거 홈페이지 만들 때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만들었던 업체하고 계약이 종료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저도 그 애기는 들었습니다.
  2008년도 정도였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가 오래 맡아서 운영을 하면 내년에도 가면 잘 갈 텐데 다른 데하고 업체가 바뀌다보면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네들 노하우를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갖고 있는 기술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던지 시장님이 하던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5%의 돈에 대해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까?
  대략.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금년도 2012년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았어요. 5%를 주니까 금액으로 한 2억 우리가 작년에 2억 3700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다보면 5%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수수료 택배비를 어느 정도 지원한다면 되도록이면 감가를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인 공주시에서 완전히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까지 지원을 해서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공주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것이 대략 얼마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건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주시에서 운영해가지고 홈페이지가 확실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을 때 그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시에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확고히 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트가 됐다. 그럴 때는 검토해야지 지금부터 미리 민간위탁 이 정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입점을 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품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입점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고서 그 주소가 되어있나, 우리지역에 제조업이 되어있나 이것만 검토를 해서 현재 한번 보고 사진보고 이렇게 해서 입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약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고맛나루 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화 되어있고 호응도 좋은데 만약에 다른 업체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품질이 보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이걸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그런데 여기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산품을 주문을 받을 때 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보내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택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체계약을 하게 된다면 CJ같으면 2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되도록 생산자들에게 돈을 덜 들이더라도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가 개설해가지고 운영된 지가 여러 해 됐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7조를 한번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1항에 보면 맨 끝에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고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7쪽……
○박기영 위원   
  7조1항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혹시 과장님도 홈페이지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밤 때문에 불편사례를 접수한 분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우리가 현지를 확인했어요. 금요특가를 했는데 밤이 먼저 팔던 것만 못한 상품을 받았다 이래서 불만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현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선은 상·중·하가 신청하는 방법이 또 금액이 있거든요. 대형이 아니라 ‘대’자로 보냈더라고요. 특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어떤 상품의 구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용물이 상해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었고, 사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누가 밤을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위에 새까맣게 다 변한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 소비자가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검증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발송을 하다보니까 전혀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시에서는 서로 간에 상의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그런 분쟁의 소지가 커져서 고맛나루장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저해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항에 보면 거기에도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시에서 장만 펼쳐졌지 전혀 관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나와 있는 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해서 나온 게 다섯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특 1, 2, 3, 4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똑같습니다.
  밤송이 사진이나 이런 거 박스사진 똑같은데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데 특 1, 2, 3, 4 해놓고서 제일 싼 게 7000원 ㎏당 제일 비싼 게 7500원 그래서 500원 차이나요. ㎏당 그런데 소비자는 딱 봐서 박스도 똑같고 밤송이도 똑같은데 500원이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뭐로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대’ 자리도 제가 다섯 가지 1, 2, 3, 4 해봤는데 제일 저렴한 게 5250원 제일 비싼 게 6500원 ㎏당 그러면 이건 ㎏당 1250원 차이나요. 과연 무엇가지고서 그냥 비싼 거 사야 되는지 아니면 싼 거 사면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비싼 거 사면 싼 거 사도 똑같은 거 올 텐데 괜히 돈 더 주고 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시에서 통제를 안 해주면 오히려 고맛나루장터 운영하지 않은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도 행감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굿뜨래장터와 우리 공주시의 장터가 완전히 틀립니다.
  비교해서 해보면 정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이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우리도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933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품목 중에서도 대·중·소가 있고 특대가 또 있어요. 이러다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르쳐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한테 원활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여 굿뜨래 같은 데는 금년부터 8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픈장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문가를 하나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입점을 할 때부터 그거를 전부 받고 있어요. 받다가 어려움도 되는데 이게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직원 하나가 하다보니까 현지를 갈수도 없고 전부 대·중·소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어렵고 옆 직원들이 도와가며 민원해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환도 해줘야하고 반품도 시켜줘야 되고 전부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못 들어가도 최대한 앞으로도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약관에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들어오는 입점할 때부터 점검과 나갈 때의 물품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려고 그런 계획으로 우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가 운영하는 고맛나루장터는요. 물론 개인이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개인이 운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고맛나루장터를 활용하는 그런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여하고 공주의 다른 점이 뭐냐면 부여는 굿뜨래하고 수박, 굿뜨래 밤, 굿뜨래 오이 이렇게 해서 8개 품목만 딱 정해졌고 그 모든 것은 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그쪽에서 배송하고 주문받으면 물품을 확보해 나가지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박도 무조건 굿뜨래 수박, 밤도 굿뜨래 밤 그런데 공주는 밤 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안 공주 알밤 수도 없이 많아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브랜드를 정리를 해달라 단일화 해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 고맛나루장터를 운영을 하면 한 가지 브랜드로 통일해서 여기에다 올려 주겠다하면 오히려 그게 더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종종 유통과정에서 아니면 배송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찾으라고 하니까 항상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여기를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으로 해서 규약을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던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명쾌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맛나루라는 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1차 상품만 센터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제조업까지 넣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거를 미리 사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열어서 지금까지 약관으로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제재방안도 약관에 특별한 거를 못 넣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약관을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 제재 한 두 번에 1차는 경고, 2차는 뭐 내린다던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홈페이지에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여기에 담아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한 가지 더 첨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농특산물과도 전혀 연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우습지요? 깐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주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운영할 때는.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해 전부 우습게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언론에도 와서 계시지만 언론이 있으면 변하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너는 지껄여라 하고 돌아서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해서 공주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은 타 지역보다도 우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팔고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민이 살아야 시민이 삽니다.
  그런데 말은 광고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쭉 다녀봤어요. 과연 공주시가 바른 행정을 하고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여기 보면 ‘참 진미’는 페루산, ‘진미 채’는 이것도 페루산, ‘꽃새우’는 중국산, 미국산, 두부도 미국산 보면 엄청나게 다 과일에서부터 다 공주시에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을 바나나 같은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안 나오니까 나물이고 두부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다 외국산이에요. 이것이 과연 공주시에서 하는 행정인가 공주시내에 있는 모든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아니면 외국에 의한 농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다 저금 갖다하면 안 됩니다.
  전부 바꿔야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생기면서 농협에서조차도 외국산 쓰고 이런 단속도 안하면서 지금 각종 차량에 광고 한번 보십시오. 어디 것이 있는가 공주 거 외에 부여 이런데 브랜드를 붙여갖고 다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유가보조금 보조해 주면서 외주업체를 갖다가 홍보하면서 차에다 붙이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광고료고 뭐고 하나도 해주면 안 돼요. 유가보조금이고 뭐고 싹 깎아버려야 합니다.
  이게 과연 공주의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탁상행정을 하는 거고 의원들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수도 없이 그걸 갖고 질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그런 것인지.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부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단속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데는 고맛나루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서별로 우리 직원들이 더 공주를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의 현장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보세요. 하다못해 두부 한 모에 700원 이것도 미국산입니다.
  두부까지도 미국산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농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농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공주의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이런 거를 갖다가 해주려고 하느냐고 진정한 해주려고 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새겨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가지고 마시고 물론 귀라는 것은 나쁜 것은 듣고 빠져나가라고 귀가 두 개인데 담을 건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저는 그래요. 모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이 잘 안 돼요. 손 쉬운 것만 됩니다.
  어려운 거는 무조건 법적인 문제 법으로 만 따집니다.
  자기들도 위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꼭 필요한 것은 위법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필요한 거라면 저는 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위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원이 왜 있습니까?
  공주시민의 국민의 혈세 갖고 하는 것을 바르게 쓰고 감독·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감독·견제가 안 되려면 의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지요. 그런데 안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안 움직여지니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나가서는 그 의원이 자기들 불편한 것만 꼭 꼬집어서 얘기해요. 그동안에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잘해준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하고 잘못된 거 자기들 불편하게 한 것 망신당했다. 이것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냐 그런 사람들 문책당해야 돼요. 그만 두던지.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짜 공주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위한다면 진짜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 조차도 큰 것보다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각 농협에 다녀와 보십시오. 외국산 많습니다.
  가면 자기들 팔고 막으려고 안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선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해주면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저도 간단하게 중복 빼고요. 이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가 상품을 판다는 건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거든요. 아까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이 오픈마켓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고 활용을 해야지 오픈마켓 있고 이 장터가 있어도 이용을 안 하면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농촌에서는 하신 분들이 고령자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를 활용할 줄 모른다.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위탁을 주자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으셨는데 다만 여기에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위탁 저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장터를 운영할 수 있을 때 전문 인력이 기간제가 됐든지 전문 인력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뢰도와 홍보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나 전문적인 기간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사진을 찍고 정형화가 되어야하는데 어려운 양반들이 와서 한번 하려고 하면 용역처럼 대들어서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이 그냥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조금 상품 쪽은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기간제를 우리 오픈마켓은 전국 많이 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를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한 홍보 지금 말씀대로 홍보라던가 홈페이지 관리에서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런 거를 써가지고 입점업체가 외부로 유출 되고 많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물론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도 검토를 해봤어요. 새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2쪽을 보면 근무자배치 제15조라고 했는데 이 15조가 뒤에 없는 것 같아요. 14조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주는 자료 그대로거든요. 15조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15조는 참고로 사실은 잘못 복사를 올리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윤홍중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에 고맛나루장터 운영을 위하여 상품차량 및 쭉 나와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까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전문가 인원을 증원해 와서 배치하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타·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명씩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가 지금 거의 다 한명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상거래 질서, 소비자의 불만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입점업체 보호도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고 하다면 그때 가서 기간제를 쓴다고는 얘기했는데 이거는 열려놓은 법이지 현재적으로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담아놨다가 꼭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활용이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여기 나온 전문가는 홍보만 하는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쓴다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왔거든요.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소비자불만은 통신판매에 대한 그런 관련법 가지고 해서 민원해결 통신소비자 간의 상품의 해결 이런 것까지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도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전문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전문가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기에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요. 어쨌든 조례는 우리시 운영하는 것이 조례 법 기능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넣어주시고요. 3쪽인데요. 제2조를 보면 바로 1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바로 3조 1항에 보면 여기는 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서 공산품, 공예품 등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등이라고 하면 그 외에 뭐가 또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현재는 올라와 있는 게 이 상태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입점업체가 우리 공주시의 업체를 두고 아니면 공주 주민이 직접 만드는 뭐라던가 하면 또 올린다고 할 때에는 한계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2조 1항에 가공식품 해놓고 아래 그 3조 1항하고 똑같이 공산품, 공예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조 1항하고 3조 2항에 같은 문구인데 이게 삽입이 안 되서 위에 삽입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빠진 것 같은데.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2조 1항에는 정의를 한 거고, 2조 2항은 적용 범위를 조금 넓혔다는 얘기인데요. 내용이 같아도 큰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등이 나와 있고 등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3조 맞습니다.
  얘기하면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거기에서 공예품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됐는데 여기는 등으로 또 나왔으니까 그 외로 뭐가 있는 건지 위에도 등이라고 하면 여기는 말씀은 정의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삽입을 시켜서 문구가 아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의 6조를 보면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 쭉 나왔고요. 두 번째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의 상품등록, 주문접수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11조에 보면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의 웹사이트를 게시한다. 입점업체에 대하여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문구가 제대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전부다 상품등록, 주문접수 쭉 나와 있는 거하고 11조하고 제가 문구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6조는 운영자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입점자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11조 사항에는 금액의 산정, 물품을 줬으면 사이트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한 달에 한번을 하되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금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홍중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시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영리 그러면 영리는 없다는 얘기지요? 6조에 나온 것은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11조로 가면 이것은 판매대금은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 여기대로 시에서는 비영리 목적을 한다고 하면 영리가 없는 건데 여기는 정산얘기가 나왔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업체로부터 예를 들어 30개 업체가 판매 했다고 하면 그거를 정산을 해서 업체별로 정리해서 비영리인데 어떤 업체는 10만 원어치 팔고 100만 원어치 팔고 정산을 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11조 보면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렇게 잔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7조 1항을 보면 장터의 서비스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구하고 또 지금의 말씀드린 11조하고도 이게 지금 문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면 10조 1항에 보면 회계책임자는 장터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무자 이게 보면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계장은 관여할 필요가 없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지금 회계규칙에 우리가 분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판매대금 관리하는 것과 나중에 정산할 때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회계책임자하고 구분을 해서 관리자와 회계책임자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회계책임자가 관리도 하고 정산까지 한다는 것보다도 책임의 한계를 나누기 위해서 과장과 회계실무자하고 구분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담당부서의 장이 업무담당해서 관여하지 않고 하는데 회계책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놔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 자료를 비치,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라고 해야지 보조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료라 하면 뭐, 뭐, 뭐, 뭐라고 구조는 되어있는데 원칙상으로 회계를 할 때 보면 보조 자료가 겁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라 그런 뜻에서 연관되는 보조 자료까지 다 뿌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보조라고 그러면 일정한 자료가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리한다고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조라는 게 아니라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자료라고 해야 구체적으로 딱, 딱 이렇게 되지 보조 자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용어가 아닌가 자료는 딱, 딱, 딱 구분을 지어 나가지만 보조 자료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거기에 부족할 수 있는 자료를 이해하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지금 보조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1조를 보면 2항에 보면 판매대금은 월 1회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 입점이 되면 그것을 정산을 판매대금 1회해서 과연 감당할 것인지 그 많은 상품을 말이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월 1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자금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른 팔았으면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2회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1회라고 받는 것보다 수시로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돌아가려면 수시로 정산도 봐주고 해야만 일하기도 편하지 그 많은 업무를 한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이 수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이상이라는 것과 수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관리는 주문을 한 것과 들어온 것과 나간 것과 이게 결정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문한 업체가 지금 보면 4~50개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업체를 수시로 한다고 하면 어떤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회를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대금, 16일부터 30일이면 30일까지의 판매대금 이렇게 딱, 딱 끊어서 하고 있거든요. 수시 한다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입점업체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수시하다보면 어떤 데는 한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1개월이던지 보름이던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이고 또 수시로 한다고 하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회 이상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간을 정해서 1회 이상 정해져야 더 옳을 것 같고 서로가 회계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14조를 보면 비용, 지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지원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참 애매한데 비용이냐 보조금이냐 이게 뭘 지원하냐 이게 이것도 보조금이냐 비용이냐 이것도 정확하게 고쳐야할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거기는 범위에서 상품배송 비용입니다.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송이라고 해서 비용을 이렇게 명시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배송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딱 책정해놓고 한계를 줘야지 비용이라고 해놓고서 무조건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놓고서 집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보조금 비용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 하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택배비. 평상시 우리가 생각할 때 택배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택배비가 택배비용의 준말이 되겠죠. 택배비 배송비용, 상품배송 비용.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것도 좀 딱, 딱 떨어지게 두루 뭉실 비용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 보다 일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9조를 보면 이상은 판매대금의 5%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는데 이 5%를 받아서 수수료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쓰는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5% 받으면 받아서 어디 쓴다. 그런 게 없으니까 5% 수수료만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디다 집행 어디에 쓰는 건지.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수수료를 받아서 택배비 지원하는 배송비용 지원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처음으로 만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봤어요. 과장님 저번에도 조례 갖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 5%는 어디어디에 쓰인다. 쓰이고 거기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얼마에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비용도 능력에 안 맞고 5% 쓰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5%를 받아서 이것은 택배비는 수수료에 집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보조금에 쓴다. 아니면 여기 비용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이야기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정말 잘 짜임새 있게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만드셨나 모르겠지만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또 여기 박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이런 내용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할 것과 규칙과, 약관을 정할 때는 따로따로 있어요. 조례상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담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약관에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상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방금 5% 수수료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쓰이는 곳이 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송비에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수수료 어디로 쓰이나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런 건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정해서 할 거 다듬어가지고 다음에 상정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에서 문구 몇 가지 수정가결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시간도 지금 12시가 다됐는데 그래서 급하신 사항 아니면 조금 다듬어서 수정을 해서 다듬어서 다음에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부결시킨 게 하나 있고 해서 고생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권고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런 사항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확실히 명확하게 안 된 사항이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세부적인 사항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쓴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조례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위원장 윤홍중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그렇게……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건 약관도 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원안가결해도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규칙 만드실 때 상세하게 참고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원안가결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위원 발의)

(12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주시 관통하는 국도가 몇 개나 있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국도 23호하고, 32호, 36호 세 군데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도로는 국도를 비롯해서 시·군을 연결하는 지방도도 있고 농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도로만 한정이 되면 거기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반 도로 등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많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 생각에는 제5조에 본문 중에 보면 페이지는 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마지막 부분에 도시 지역에 있는 일반 국도라고 했는데 국도를 도로로, 또 3항에 일반 국도하고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이렇게 해서 도로로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권   
  맞습니다.
  도로로 지방 국도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도 있고 시·군·도도 있기 때문에 도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5조의 내용 중에서 일반국도를 도로로, 3항에 일반 국도를 도로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겠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이것도 총회 때 설명이 있었고 과장님, 금흥동 공영차고지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아침에도 보는데 하루가 다르게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로에 그 인도에 차량 주차하는 거 그것 좀 제재 좀 신경을 써 주셔야할 것 같아요.
  도로변에 인도에다 차 올려놓고 불편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순찰차로 견인까지 하니까요.
○송영월 위원   
  그런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인도에 올라있는 차를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 있죠? 볼라드를 잘라서 차가 올라가 있던데 거기가 어디냐면 구 터미널 앞에 보면 체어맨이 받쳐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교통과장 유영진   
  구 터미널 어디쯤.
○박인규 위원   
  옛날 신관동 그 앞에 보면 차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볼라드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를 똑 잘랐어 잘라서 그 인도에 차가 올라가 있어요. 몇 번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만 했거든요. 체어맨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차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기가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랐는가 턱을.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황새바위 앞에 있잖아요. 거기 볼라드 설치 싹 이렇게 했는데 거기 주차도 불편하고 거기 왜 주차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볼라드 양쪽으로?
○교통과장 유영진   
  거기는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도 백제문화제 때 거기를 활용하려고 해봤더니 이미 볼라드를 설치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주차하는 것도 오히려 넓혀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를 그렇게 막으니까 이렇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마 자기들 개인이 아니고 그쪽에서 행사라든가 그쪽에 황새바위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전하게 주차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조금 거기가 예,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옥룡동은 효과가 있습니까?
  말 나온 김에 옥룡동 해놓은 거?
○교통과장 유영진   
  옥룡동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공아파트 앞에 신호등 거기가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은 단속을 하고 있고 일단 큰 도로변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단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기가막히게 하는 것이 카메라가 회전이 되는데 횡단보도는 안 찍히나봐 차를 어떻게 받쳐놓는지 횡단보도 그쪽에다.
○교통과장 유영진   
  그거는 저희가 횡단보도는 찍히도록 제가 지시는 그렇게 했거든요.
○박인규 위원   
  했어요? 그런데 차가 잘 받쳐져 있다고.
○교통과장 유영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저도 조례안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어차피 나와서 하는 얘긴데요. 볼라드 설치가 내가 TV로 봤는데 전부다 규격이 안 맞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우고 한 것이 그것이 아마 1m 얼마정도 올라와야 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갖다가 걸렸을 때 충족이 안 되는 장애물도 되고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장애자들이 다니다가 전부다 부딪쳐서 상처를 많이 입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공주 시내를 돌다보면 정말 볼라드 설치해서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 볼라드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런 것은 좋겠지만 그냥 도로가에다가 볼라드 쭉 박아놔서 일부 공간이 그냥 쉼터로 있는 거예요. 아무 활용가치도 없이 특히 어디를 보면 알겠냐면 여기 금성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있지요. 그 앞에 도로가를 보면 이 도로를 한 이 정도 남겨놓고 볼라드를 쭉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려주고 차가 지나가려도 볼라드 못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여유 공간이 사람이 통행을 한다던가 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 땅은 아무 소용도 없이 방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볼라드를 세우는 것은 필히 해야 되겠지만 필요 외로 세운 것이 많이 있어요. 막말 같지만 이거 볼라드 설치한 사람 돈 벌어주게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 그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김에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옥룡동 사거리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9월 1일인가부터 단속한다고 플랜카드 게첨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그게 상당히 필요로 한데 하루 종일 단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퇴근시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어요. 전혀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안하니까 계속 되고 있겠죠. 출근시간에 한 차선을 다 몇몇 주차차량으로 세워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 또 위험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은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시내버스 승강장이 원래 들어가면 즉시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