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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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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03월 18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5.   4.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공주시고마관리및운영조례안
  7.   6.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
  8.   7.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3.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 외 3인 발의)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께서 계룡회 주재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8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013년 2월 15일 공주 나래원이 개관됨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구분을 공주시 관내 및 관외로 단순화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책정하여 관내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우리 시 일부조례의 관계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 범위 및 관련법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쉼터 등 편의시설을 위한 미니식물원 조성 부지 및 건축물 매입으로 시장의 변화를 위한 산성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공주시 고마 나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언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내 시내 · 시외버스의 차고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정적인 문제 등 사용업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침에 맞도록 확대하여 생계유지 문제로 생활안전에 소홀한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등이 먼저 수립된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함에도 이런 선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모사업을 통해 특정마을 선별하여 육성함으로써 보편성을 결여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들이 내제되어있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창선)

(11시 1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윤석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의회 부의장 이창선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요즘 시내에 돌아다니면 각종 언론에서 몇몇 일간지에서 본인들이 언론인협회라고 자칭하면서 언론인협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인협회가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몇 개의 언론은 언론인이 아닌 것처럼 다니면서 일간지에서 다른 언론은 아니다, 광고를 주지 말아라, 본인이 언론인협회다라면서 사칭하면서 다니는 것을 우리 시민과 함께 다 같이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실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오시는 대로 상의를 하셔서 각 실과에 CCTV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사법기관이나 경찰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일간지에서 와가지고 커피 끓여내고 일 할 수 있는 시간에 일도 못할 정도의 ……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유념해서 꼭 CCTV를 살펴서 사법기관에 분기별로 제출하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윤리위원회를 우리 지난번에 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다시 한 번 꼭 해 주기를 우리 의장님과 함께 동료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에 모 의원께서 지난번에 사채를 했다고 해서 모 의원이 벌금 ……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있으니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박공규 전 도의원 …… 지난번에 모 의원하고 치고 박고해서 입에 피가 날 정도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모 전 의원께서 제주도에서 의원연수 중에 또 다퉈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윤모 의원과 회기 중에 3층에서 허리띠를 붙잡고 실갱이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윤표 모라는 전 초대의원하고 읍사무소 앞에서 멱살 잡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한 공주 농민의 한모라는 사람이 또 연락이 와서 싸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재 때 오모 의원이라는 사람한테 이러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봉사자를 치고서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병들이 넘어지면서 엎어지고 깨지고 말았다’, ‘혐오감과 많은 불편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공인으로서 본분을 잊으신 시의원님들, 시의원들이 불편함을 해결하신다는 의원님들께서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전화기까지도 피해자가 전화가 와서 모 의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 강력하게 하면서 우리 모 의원을 윤리위에 넣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녹음이 돼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제가 이거 틀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우리 의원들 전체가 싸잡아서 넘어가는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강남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님과 안도성 회장님 참석했습니다마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고, 1년 남지 않은 우리 의원들 하나가 돼서 공주시와 세종시가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의회 우리 꼭 사명을 갖고 집행부에는 견제와 감시를 해 주는 우리 의회가 거듭나기를 빌면서 세종시와 공주시가 상생해서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한테 촉구를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덕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먼저 발언권을 승인해 주신 의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 3년여 가까이 의정생활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건 물고 뜯고, 할퀴고, 흠집 내기 이런 의회를 정말로 공주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동료의원이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그래도 의원들끼리 논의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캐묵은 지난 과거 다문화가정 작년에 밤축제 때 박인규 의원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식적인 해명도 좋고 비공식적인 해명도 좋습니다.
  한명덕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당시?
  단 1%라고 내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언론의 비방을 제가 인내하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툭하면 사채-대한민국 법치국가에요, 법치국가! 법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동료의원을 이렇게 흠집 내고, 옛 말이 생각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이런 속담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명덕이 맨 주먹, 맨 발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건! 내가 할 얘기에요, 내가 할 얘기!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주도사건!
  그리고 박인규 의원님 부탁을 드릴게요.
  공식적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이라도 해명해줘요.
  왜?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릎 꿇고 사죄겠습니다.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의원은 술 못 먹습니까?
  이런 거를 5분 발언통해가지고 흠집 내기나 하고 동료의원을 짓밟는 이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공주 시민과 시를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남짓 남은 우리 6기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 상생해가면서 우애를 돈독히 하고, 공주 시민과 시를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의장, 부의장이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나회, 하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쿠데타 조직입니까? 공주시 행정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조직입니까?
  지난번 노인회 복지차원에서 저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자료검토를 하고 전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분이 저를 찾아와서 커피를 사줘가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명덕이가 조례를 올리면 무조건 부결이고, 이창선이가 조례를 올리면 무조건 가결입니까!
  나보고 참아달라고, 제가 양보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창선이가 조례를 올리던 한명덕이가 조례를 올리는 게 무슨 관계있습니까?
  이창선이가 조례 올려서 가결되게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직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의회 정말로 공주 시민이 바라는 의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열 가지, 스무 가지, 다 기억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대 의원들이 1년 남짓 남은 시간이라도 새로운 출발을 해가지고서 정말로 공주 시민과 시를 위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저 또 나갈 겁니다, 그럼. 발언하면 또 나갈 거예요.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은 아까 이름을 안 밝히고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인 것 같습니다.
○한명덕 의원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창선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름이 나왔는데도 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명덕 공주시의원 벌금 700만 원, 대부업 …… 사채 나왔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을 악덕으로 이자놀이하고 뭐가 잘났다고 이 자리에 와서 연설을 하는지, 본 의원이 아까 5분 발언했을 때 분명히 느끼고 잘못을 느끼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혀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될 지경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본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녹음을 상대방 피해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녹음되게끔 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매도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이름도 안 밝히고 반성한 뜻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반성은커녕 뒤에 우리 공주시민단체 오셨지만 보십시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잘했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사거리에서 다시 한 번 삭발해서 새누리당에서 퇴출시키게끔 본인은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창선 부의장이지 이창선이가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불러가는 이런 몰지각한 의원이 같이 동료의원으로 산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창선 의원이 의원의 대표로서 다 같이 묻어가는 것이 아쉽고 다 같이 매도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 한 의원으로서 모 의원이 이런 몰지각한 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저는 물러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명덕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한 의원님 제가……
○송영월 의원   
  여기가 개인 감정싸움 하는 곳인가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한명덕 의원   
  그러면 허가를 절대 하지 말았어야지요.
○송영월 의원   
  아니, 똑같잖아요. 의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걸 계속 이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명덕 의원   
  5분 발언 끝난 다음에 제가 반박 발언했고……
○의장 고광철   
  제가 발언을-가만 있어봐요.
○한명덕 의원   
  가만 있어봐요! 5분 발언한 거 끝나고……
○의장 고광철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얘기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주고, 내가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도덕한 거 창피한 걸 본인이 알아야지요. 그 이유는 법을 알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준원 시장, 어차피 이름 다 아는 분이니까-소환한다고 법도 모르는 게 의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민소환제에요. 소환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소환할 수 없다 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머리만 박박 깎으면 다냐고. 법을 알고 주민인 시민단체에서 소화를 한다, 시민단체에서 퇴출시킨다는 거는 법으로 맞아요.
  의원은 할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방 그랬잖아요. 누구를 내가 머리 깎고 한 번 퇴출시키겠다고? 법이나 알고 하세요, 법이나 알고.
  누가 무식한가는 시민이 판단할 겁니다, 시민이. 누가 무식한가 한번 자로 재보던가. 그런 법도 몰라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요. 한명덕이 잘못한 거 있으면 법으로 고발해요! 왜 언론플레이! 언론에 갖다놓고 흠집 내기!
  그동안 3년 동안 참아왔어요, 제가.
  아니, 법으로 고발해요, 법으로. 구속되던 배지를 떼던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 흠집 내기 그게 정말 시민과 시를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누가 퇴출돼야 되고 누가 소환돼야 되는지 한번 깊이 따져봅시다. 제주도 그 가이드 의장님한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신랑이 항의 전화 온 거 문자 그거 의원차원에서 조사해요. 개인 한 사람이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공주시의회 전체를 망신시킨 거예요.
  가이드 어쩌고?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님, 사생활은……
○한명덕 의원   
  사생활은 공주시의회가 망신당한 건데!
○의장 고광철   
  공적인 거만……
○한명덕 의원   
  공주시의회가 망신당한 거-공주시의회로 항의 전화 의장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의장님 항의 전화 받지 말고 본인한테 항의해야지요,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본인한테 항의 전화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고 의장실, 시장실로 항의전화 온 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여자하고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 신랑이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실, 시장실로 전화한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공주시를 망신시키고……
○이창선 의원   
  의장님, 내용을 밝히라고 했어요, 내용을.
○한명덕 의원   
  내용을 밝히나마나 그거 조사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이 문자 발송해서 보낸 거 있고, 몇 번 전화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어떠한 항의전화가 왔고, 몇 월 며칟날 항의전화가 몇 번 왔고 이거 다 밝혀주세요.
  사람이……
○의장 고광철   
  한 의원님……
○이창선 의원   
  의장님, 그거 밝혀서 분명하게 해 주세요.
○한명덕 의원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윤리적으로.
  남의 윤리는 따지고 자기 윤리는 모르는 게 툭하면 5분 발언 나와서 그동안 제가 얼마만한 고통을 참고 견딘 줄 아십니까?
  무슨 선진당 대표 이상 선진당 대표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린다고 무릎 꿇고 속기록에 다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정말로 상생의 의회를 만들려면 조금 ……
○의장 고광철   
  한 의원님.
○한명덕 위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
○의장 고광철   
  저기 ……
○한명덕 의원   
  왜 자꾸 말을 막습니까?
○의장 고광철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명덕 의원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정말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의장, 부의장 같이 만나서 의원신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앞으로 서로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하자 하고 논의하는 것이 상생이고 서로가 존경하는 이런 저희가 아닙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걸 엄청 크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명덕이 잘못된 거 있으면 법에 고소하세요.
  그거 언론인들 몇 분 앉혀놓고 괜히 이 말, 저 말 지껄여서 뭐 흠집이나 내고 이런 거는 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회차원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 주세요.
  항의전화가 의장실 내지 몇 번 왔고, 시장실로 몇 번 왔고, 어떠한 문자내용이 왔다 갔다 했고, 문자글귀까지 해결해 주세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공주시의회를 먹칠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왜 한명덕이 이만큼 잘못됐건만 따져요? 다른 의원도 잘못된 것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가 웬만하게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려면 총괄적인 책임자인 의장과 부의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진실을 밝혀주시고요.
  내용이 있으면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내용을 밝혀주세요.
  분명하게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 거니까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는 근거가 분명하게 다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우리 감독,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
○의장 고광철   
  가만있어요, 제가……
○이창선 의원   
  각 신문에 이렇게 악덕 사채업자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봉사자가 이렇게 해서 띄웠습니다.
  피해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확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의장 고광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제는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있습니다.
  아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로 날뛴 공방만 또 시민의 거리가 먼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으로써 우리 시정을 감시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아까 이야기 한 걸 발표를 해달라니까요.
  의장님이 내용을 안다면서요, 메시지가 왔다면서요, 그것을 밝혀주시라니까요.
○의장 고광철   
  그건 메시지를 그 분이 직접 보낸 게 아니고 말로써 얘기한 겁니다.
○이창선 의원   
  말로써 이야기를 발표를 공개를 해 주세요.
○의장 고광철   
  말로써 얘기한 거고, 그때 당시에 시장실로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저한테 받으라는 전화가 있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연수 가서 가이드 였었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었는데 그 내용은 뭐 여기서 자세하게 밝힐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고……
○한명덕 의원   
  아니, 내용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창선 의원   
  내용을 주세요.
○한명덕 의원   
  아니, 저 녹음되어 있어요, 그거 내용물.
  제가 의장님 보고 녹음 했다고 했어요. 뭐, 뭐, 뭐, 뭐 다 했다고 하니까 의장님 승인했어요.
○박병수 의원   
  의장님 말이에요, 빨리 회의 끝냅시다.
○의장 고광철   
  예, 끝낼게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안건심사와 함께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준비와 안건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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