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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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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03월 13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공주시고마관리및운영조례안
  11.   10.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3.   1.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4.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7.   5.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8.   6.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 외 3인 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2면   

(11시 8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워크숍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3월 7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3월 5일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송영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어 모두 9건의 안건을 3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세종시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905년 “한일협상조약, 소위 을사조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암 장지연 선생께서 원통함과 울분을 토해내신 “시일야방성대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때 을사5적이라는 민족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932년의 충남도청 대전 이전 경위도 아실 겁니다. 당시 도청이전을 반대했던 공주시민 30여명이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공주로 환청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도청 이전 대상지를 내포신도시로 결정할 때 최고정책결정권자는 당시 충남도지사였으며, 공주시에서는 한때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입니다.
  2005년은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3의 교명을 사용하기로 약조했던 공주대학교 총장이 계셨습니다.
  교명 변경 문제가 대두될 때 위기의식을 느낀 공주시민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위의 사건들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와 지역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고통들은 민초들의 온전한 몫이 되어 그들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지금도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할 권한까지도 넘겨줍니다.
  공주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잘사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선출해서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러한 시민의 뜻에 정반대되는 의원이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장 고광철 의원은 공주라는 간판을 내리고 세종시와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관련 기자회견 때 통합의 적극적인 실질적인 이유로 각종 대학, 연구소, 정부 산하기관, 국회와 청와대 분원, 최첨단기업 등 유치가능성이 높다고 거론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공문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통령하고 전화나 구두로 약속이라도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기관이 내려온다고 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만에 하나 내려온다고 합시다. 공주지역으로 끌어올 자신 있습니까?
  어떤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발언 한 것입니까?
  아니면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인기발언입니까?
  시민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 시원하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하려면 현행 법률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공주시민과 세종시민들의 여론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았는지, 라디오 인터뷰 내용처럼 지역 국회의원이 개정하려고 맘만 먹으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통합관련 기자회견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감독과 연출자는 누구이고, 기획과 각본은 누가 짰습니까?
  라디오 생방송 중 의원 5∼6명이 찬성한다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 서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앉혀놓고 통합하자는 기자회견하고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여 앞뒤도 맞지 않는 논리로 강변해서 공주시의회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유령단체 명의로
  “공주시와 세종시 통합만이 공주가 살 길이다”,
  “위대한 공주시민과 시의회가 합심하여 어려운 공주를 살려냅시다” 라는 문구로 수십 개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시민들을 사분오열시키고, 대다수 공주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공주시 지역구 박수현 국회의원은 후보자 시절에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현재는 공주시에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박수현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준원 공주시장 역시 국책사업인 세종시 태동을 막을 수가 없음을 알고 세종시를 공주시 발전을 이끌어내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시의회는 오직 불빛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대중 인기몰이에만 푹 빠져있는 듯해서 안타깝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지없습니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탕발림 청사진 정책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의장은 시의원들을 대표하는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시민들은 시정에 관련되는 의장의 말과 행동을 의원 전부가 합의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동료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언행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조차 무시한 채,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공주의 존폐문제를 몇몇 의원이 의기투합해서 독단적이고도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의장으로서 갖춰야 할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것임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로 긴급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광철 의장은 금번 임시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의장직을 아름답게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주시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공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정중한 사임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 주도하여 불신임 절차를 밟겠습니다.
  1,500년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주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생각은 못할망정 고작 한다는 소리가 공주 간판을 내리고 다른 간판으로 바꾸자고 하는 분들은 공주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제안하겠습니다.
  통합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시의원 전부가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서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읍시다.
  대한민국 헌법 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 공주에 사는 것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공주인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공주를 살려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 공주를 조용히 떠나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송영월 의원   
  의장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퇴여부는 개인 본인의 생각이고 또 통합은 의장님의 개인 생각이셨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한명덕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의장님 지금 이런 발언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5분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5분 발언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발언은 잘못된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장을 사퇴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불신임권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한명덕 의원이 잘못하면 불신임권도 붙일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퇴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기자회견할 때 ……
○의장 고광철   
  아니 가만 있어봐요, 한 의원님.
○한명덕 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말끝까지 하는데 왜 내 말을 막냐고요! 여기는 말끝까지 하게끔 내버려뒀잖아요, 지금.
○의장 고광철   
  예, 말씀하세요.
○한명덕 의원   
  기자회견할 때 전체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우리 같이 해서 하자하는 의견을 주시고 하셨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의장님 개인적인 기자회견 같은 거는 개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3명의 뜻이면 3명의 뜻이라고 밝히면 되고, 4명의 뜻이면 4명의 뜻이라고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의원의 뜻인 냥 비춰놓고, 그런 걸 하실 때 의장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박병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은 과격한 말도 있겠지만 하실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건 의장이고, 한명덕이고, 시장님이고 지적을 받아야지요, 안 그래요?
○의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걸 갖다가 5분 발언은 고유권한인데 5분 발언한 거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의원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5분 발언 자유 권한 아닙니까?
○의장 고광철   
  아니, 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송 의원님도 말씀한데 일단은 존중한 거 아닙니까?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말씀가지고……
○한명덕 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5분 발언한 내용을 그동안에 짚어볼게요. 엄청난 나를 비방하는 발언, 누구를 비방하는 발언 그래도 한마디 말대꾸 저 안 했어요. 가만히 듣고 내가 소화 다 했어요. 내가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5분 발언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건 잘못된 발언이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김응수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네, 김응수 의원님.
○김응수 의원   
  지금 의장님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의원님들과 총회를 안 거치고 한 것은 의장님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병수 의원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 사퇴까지 말씀이 나오시는 것도 제 범위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하고 회의진행 빨리 합시다.
○의장 고광철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하여간 의원님들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세종시와 공주시 통합에 대해서 아까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이것은 그동안에 사회단체 여기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과 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때 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정해서 이전에 이런 통합이 얘기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부터 통합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면서 또 통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제가 몇 번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를 봐서 제가 했던 거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 이창선 부의장이나 또 몇 분 의원들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시민단체 몇 분들과 같이 한 건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여기 의원님들과 해봐야 서로 내 얼굴에 침 뱉는 얼굴이십니다.
  일어나 삿대질하는 거 하면 몰지각하게 의원들 전체가 매도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으니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1.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응수 의원과 한명덕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년도 세입 · 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 ·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의원에 김동일 의원, 재무관리 전문가에 김명휘, 문창수, 김황년 위원, 그리고 전 공무원 오봉석 위원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의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지원 사업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2월 15일 공주나래원 개관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구분을 공주시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시설별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책정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5만 원에서 10만 원, 관외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고, 잔디장 사용료를 관내 30만 원 관외 50만 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 책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있는 우리 시 일부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비하고, 공주시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공주시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확대하는 겁니다.
  동 지역에 있는 재산으로써 2,000㎡까지 건물점유 또는 소유적용기간이 당초에는 1989년 1월 24일이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시·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5년 이상 대부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상에 남아있는 각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참고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대전, 천안 등 인근 대도시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새로운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매출액감소로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성전통시장을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 및 쉼터,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을 갖춘 미니식물원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 매입계획입니다.
  취득계획으로는 산성동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조성사업으로 산성동 175-10번지 등 6필지 530㎡와 건물 4동 460㎡를 매입 또는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으로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목록과 법적근거 등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주시 고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 허가 및 기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에 명기하였고, 별표1에 사용료를 시설별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본 조례안은 덧붙임 내용과 같고 입법예고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로는 2009년 2월 16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는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만 되어 있어 소방방재청 제정,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지침과 부합되게 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지역가구,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거주마을, 다문화가정 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범위도 전기안전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지침과 부합되게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유지문제로 생활안전에 소홀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는 재난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4조와 5조에는 지원신청의 방법과 지원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는 재난취약계층 지원방법으로 개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와 8조에는 개선비용의 지원과 지원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내 연간 1억 1000만 원씩 추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서는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재난취약계층에 한부모가족을 명시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많이 있고, 한부모가족이라도 생활여건이 어렵지 않은 한부모가족이 포함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 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 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지역공동체형성 및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사업공모는 공개로 모집하고, 5도2촌 시범마을선정 지원육성 및 협의회 구성 운영을 지원하며, 사업신청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읍·면· 동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안 제6조, 7조에 담았습니다.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마을주민조직 대표자, 주민조직,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민관협력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상근근무인력 배치근무와 센터운영을 마을 만들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 안 25조, 26조에 담았습니다.
  사업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안 제29조에 담았고, 마을 만들기 유공자 포상을 안 제3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적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공주시 살기 좋은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 제86조제1항 제3조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회의장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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