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7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4.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공주시장 제출)
  4. -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이 12월 17일까지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기획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페이지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공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장사시설, 재난관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시간 뺏겨가면서 들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통과되는데 시간낭비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더더욱 물도 못 드시면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다 통과해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다 시간낭비인데.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박인규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이게 15년까지거든요.
○이창선 위원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 이후에는 기금은 5개리에 지원을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송영월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지원이 없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때까지는 존속이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조례를 …… 할 수도 있으니까
○송영월 위원   
  아, 연장을 한다든지 다시 조례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송영월 위원   
  조례가 지금 1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그게 없겠구나.
○기획담당관 황교수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해서 회관을 검토했는데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연 3000만 원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래서 땅이 토지가 승낙한 부분이 없어서 현재 사실 회관을 못 짓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맞습니다, 5개 마을 5개리.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담당관님한테 내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세무과장님 …… 세입예산사항인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현재 기금하는 거거든요.
○박병수 위원   
  기금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공주시장 제출) 

(09시 43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기연   
  전문위원 진기연입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편성방향과 재원의 배분 등 자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총괄 답변을 듣고 진행하되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이 있는 앉은 곳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검토보고에 대한 총괄 답변을 하시고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경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간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총괄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이해가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크고 증감이 된 심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본청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 읍·면·동은 큰 변동사항이 없고 오히려 행정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를 조정을 해서 삭감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그 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항상 추경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만약에 2014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추경을 먼저 하고 2014년도 본예산을 하게 되면 과정상의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약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기간이 11월 말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사실 의회일정을 봐서 2014년도 보다 2013년도 마지막 추경을 먼저 하는 것도 일정을 봐서 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판단을 만약에 잘못되면 이 부분이 2013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만약에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애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만약 2014년도 전에 2013년 추경을 먼저 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합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예산심의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느냐 본예산심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경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고 가셨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할 것인가 하는 자료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냐면 2014년 본예산에 비교증감도 본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으로 증액된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 사실 1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 중에서 그만큼 예산세운 거에 대해서 삭감이 돼야 되겠다 안 된다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이 뭐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어떤 예산에 대해서 ……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느끼는 게 항상 사실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마지막에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로 내년도 2014년 12월 달에는 한 번 추경을 먼저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 왜냐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월제도도 있고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월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판단하시기가 쉽도록 한다고 하면 2013년도에 과연 얼마큼 집행을 하고 잔액을 남기고 어떤 사업을 계속비로 하고 어떻게 이월을 시킨 사업인 조서를 먼저 아신 다음에 2104년도 다음 년도 것을 예산심의를 하신다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삭감하면 잘못하면 더군다나 예전처럼 이게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때문에 각 과에서 e-호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자꾸 모니터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2013년도 당초 예산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증감된 내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년도에 대한 마지막 추경을 하고 의회일정을 그다음년도 것을 예산 심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추경 먼저 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 그렇게 돼야 올바른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무슨 근거로 제가 깎아야 될지,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사업예산서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을 가지고 이거 깎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 그리고 하나 자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례 추경때 나오는 마이너스 삭감된 예산자체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명시이월이 되든 계속비가 되든 또 이월돼서 다음 본예산에 책정이 된다지만 그만큼 1월 동안 그 예산을 묵혀두는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거든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복지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산액 지금 얼마였지요? 20억이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노인복지관이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복지관 처음 설명했던 나래원이었나?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나래원 같은 경우도 20억이었다가 지금 20억이었지요?
  17억 900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깎이는 부분들이 십 몇 억이면 이제 와서 지금 와서 깎아봤자 가용예산이 안 된다는 부분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진출해서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회가 정상화되고 또 진짜로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추경부터 심사하고 2014년도 본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위원장님도 나중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예산이 아직 예결특위에서도 얼마큼 지자체에 준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그 예상만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도 엄청 애로가 있는 거거든요. 20%도 안 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80%를 국가나 도에서 받는 보조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큰 단점입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현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추경을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동일 위원   
  예,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천천히 좀 하시라고요.
○위원장 박인규   
  천천히.
  질의하시는 거 아니지요,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여쭤만 볼게요,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지금 113쪽 관련인데요 이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기존 19억에다가 13억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32억이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11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13억이라는 거는 노인복지관에 사실 8억인데 그간 잘 아시다시피 고도보존법 저촉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예산확보를 안 해놨었습니다.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보 못했던 13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을 조금 빗나가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하려다 못 했잖아요?
○복지과장 박승구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사비용을 좀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버티다가 이번에 평가를 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 년도에?
○복지과장 박승구   
  예. 평가 많이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하나 더 불어났잖아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복지과장 박승구   
  세 집인데요 평가하는데 3400만 원 정도 ……
○박기영 위원   
  그걸 시에서 부담하는 근거로?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142페이지 랜드마크 …… 설치가 아마 시책사업비랑 붙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어떤 사항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시책재정보조금으로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해서 10억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가로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억으로 현재 예정지역은 연문광장 앞에 타원형된 부분에 공주 전체를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을 공모해서 공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 10억에서 도에서 10억 해서전체 2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그게 추가로 설명을 올린다면 당초 사업비가 20억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도비를 10억을 받으려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추경 때 5억만 내려와가지고 5억을 시비로 10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5억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는 20억 같은 경우는 예술작품은 투·융자심사 같은 거 필요 없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축제 내지는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동일 위원   
  축제, 이건 축제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니, ……
○김동일 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투·융자심사가 축제나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행사- 액수가 있어요. 도에서 할 거, 중앙에서 할 거, 시에서 할 거.
○김동일 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 이상 이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담당관 황교수   
  축제는 5억이고 일반은 20억
○김동일 위원   
  예전에 저희가 공주학연구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20억 이상이었을 경우 투·융자심사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투·융자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하고서 예산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매번 제가 지적하는 문제인데 전에 공주학연구소 때 제가 알기로 20억 추경 때 올라왔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공주랜드마크 20억씩이나 되는 거 얘기하실 때 이렇게 추경에 살짝 올려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절차라는 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당초에 1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거 ……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제가 절차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적어도 20억이 인상된다는 부분들은 왜 20억 이상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금액이 그만큼 됐을 때는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안 받고 갑자기 올리시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받아서 저희가 투·융자심사 ……
○김동일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올릴 수도 있고 예산 올려놓고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때 당시 알아봤을 때 기본적인 건 투·융자심사를 받고 올리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너무 편의적으로 운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금 하루만에 처리할 때 여기에 20억 딱 올려버리시면 이런 거야말로 저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예술작품을 뭘 설치할지 예전에도 저희가 들어올 초기에 아시다시피 공주시 랜드마크 상징물가지고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데 이거 허무하게 처리돼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진통 겪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랜드마크 못하고서 역사관을 지은 건데 지금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12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이 늦다 보니까 미처 투·융자심사할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해하시고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계획서를 수립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억이라고 하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절차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존중하고 배려해주지만 이건 정말로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올리시면 저희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20억씩 올라갔다고 하면 저희한테 미리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간지라도 주시던지 따로 별도자료 주셔가지고 이렇게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을 20억 추가했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갑자기 올리셔가지고 이거 보다가 저희가 빨리 진행되다보면 이렇게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꾸 기분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143쪽에 전국 향토연극제 2억 중에 1억씩, 1억씩 계상이 돼있었는데 지금 확보가 ……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게 저기입니다.
  시책으로 1억이 내려왔는데 재원 대책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1억은 시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업비로 쓰고 이번에 시책으로 있는 거로 시비로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내려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서 내려오긴 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대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원대책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드리려다만 대목인데 세무과장님 안 계시네, 세무과장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9페이지 보면 지방세가 말이지요 127억 기정액이 하단부 지방소득세란에 보면 127억 2000이 돼있고 예산액이 152억 2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 25억 900이 늘었다 이말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세무과장님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인규   
  예, 지금오라고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오라고 했어?
        (「예」하는 직원 있음)
○박병수 위원   
  이게 뭐예요? 20억이 늘은 게.
  혹시 우리 세금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를 거둬들이면 거기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세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청을 예를 들으면 공무원이 봉급을 타면 소득세를 국세를 내는데 국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일정부분이 지방세인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10%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국세를 낸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낸 소득세부분에 대한 일정한 10%를 그 세무서에서 통보를 우리 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이 부분은 공주시 관내에 있는 공무원 또는 사업체에서 내고 있는 소득세에 대한 10%가 지방세인 주민세이기 때문에, 주민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무서에서 우리 세무과로 통보가 오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25억이 당초 계상한 거보다는 증액이 돼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 예를 들으면 현재 검상농공단지에 큰 업체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 업체가 약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런 소득세가 없었는데 그 종업원 3,000명이 내고 있는 소득세의 10%가 우리 시청으로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거든요.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474억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지방세인데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국세를 일부분 낸 지방세가 우리 자치단체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검상농공단지에 있는 3,000여명에 대한 큰 회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돼서 우리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가 아마 증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언제 통보가 왔는지 아마 그런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국세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때는 그게 세무서에서 그게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두 번씩이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가가치신고세도 있겠지만 소득세 신고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고 전체를 다 결산해야 그 부분의 10%가 소득세 낸 10%가 주민세인 지방세가 통보가 오니까 아마도 국세정산 다 끝난 다음에 오는데 통보가 몇 월 달에 왔는지 저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난 2회 추경은 7월 달에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그 후로 아마 통보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왔으면 2회 추경으로 쓸 수가 있는 재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월 이후에 세무서에서 통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인건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거기 보면 오히려 법인세는 3억이 줄었고 특별징수소득세는 이것은 종업원들이 낸 소득세와 주민세인데 이것이 …… 종업원도 있고 사업체 관계된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종업원에 대한 것도 6억이 증액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오셨네.
  과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49페이지 지방소득세의 하단 부분에 보면 기정액이 127억 2000만 원이었다가 예산액이 152억 2900만 원 해가지고 25억 900만 원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이게 뭔가 자세히 상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목으로서 추계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특별회계소득세가 있고 ……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세로서 이것은 뭐냐면 10%씩을 지방소비세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통보가 되면 세무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금액이 있고 또 세무서에서 통지를 하는데 국세만 내고 지방세는 안 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국세를 다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추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수 위원   
  세무서에서 언제 통보를 받았어요?
○세무과장 원가연   
  이거는 그때그때 매달 받습니다.
○박병수 위원   
  매달 받습니까?
○세무과장 원가연   
  예, 매달.
  매달 받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대조해서 부과가 안 된 거는 그러니까 부과는 이미 됐지만 안 된 거는 저희가 다시 …… 하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은 지방소득세는 국세 낼 때 내는데 국세를 지금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안 낸 경우는 우리 것도 당연히 안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국세는 국세대로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왜 비교 증감란에 25억 900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우리 재정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회계 연도 말인 3회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방소득세의 일정부분이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매달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무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매달 넘어왔으면 1월 달부터 2월 횟수를 거듭하면서 누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이 7월 16일 날 의회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3회 추경 때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세무과장 원가연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 이 부분 때문에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엄청난 양의 추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자체에도 뭐냐면 이게 금년도 것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과년도 거 있고 그런 경우도 지금 막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 부분에 대한 추징한 금액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4/4분기 이후에 10, 11, 12월 달에 추징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국세에서도 추징한 부분이  지금은 예를 들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각 세무서에서 지방채무로 인력을 전부 착출해가지고 대전지방청에 가고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청에서 전체 각 세무서직원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추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부분은 미수액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 그 정도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주요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당초에 이게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국세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3회 추경을 하면서 대략 4개월에 한 번꼴로 추경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입을 요즘에 와서는 차입경영이 어려워짐을 알기 때문에 차입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자치단체장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필요한 돈은 적시적시에 즉시즉시 그때그때 투여를 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연체부분 때문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반기별로 한다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할지  왜, 매월 1월 달부터 분기별로 누적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권고하나.
  우리 문화재과장님, 공산성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 잘은 모르겠는데 전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고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다리에서 이쪽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다보면 구다리로 경유해서 넘어오는데 요즘 보수작업 때문에 하얀 비닐을 쳤어요. 그리고 옆에 새파란 건 폴레스테롤 포장지를 갖다가 덮어놨는데 그걸 바위색깔이라든지 나무색깔에 가까운 색깔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으면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새파란 포장지를 갖다가 거기를 덮어버리니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려면 그런 색깔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끝에 여러 가지 수문병교대식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수문병교대식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거하고는 사실은. 그리고 외지사람들이 수문병교대식이 언제언제 한다는 게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케줄대로 찾아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수문병교대식을 도중에 하차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근성 과장님.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되고 가고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사실은. 성곽 보수하는 거하고.
  그쪽의 문화재과에 관련돼 있는 보수하는 것도 색깔을 바꿔서 외부인들의 어떤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산림과장님.
○위원장 박인규   
  산림과 안 오셨습니까?
○박병수 위원   
  다른 데부터 먼저 하시지요.
  산림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   
  예,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기 329페이지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마을공동창고 지원사업 이거 왜 다 반납을 했는지, 목적이 뭐였고, 이게 뭔지 -오셔야 되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농업과장님 오시네요.
  농업과장님 329쪽.
○송영월 위원   
  도비, 시비 다 반납하셨는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반납사유 물어보시네요.
○농업과장 최정규   
  도비지원으로 할 계획인데 마을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부터 보조금 변경되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창고는 이게 농기계 보관하려고 했던 그런 창고에요?
○농업과장 최정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보관하겠다 해서 위원님한테 얘기해서 했는데 마을에서 자부담을……
○송영월 위원   
  자부담이 있었던 거고 도비, 시비…… 자부담이 50%가 있어서 포기했다?
○농업과장 최정규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마을부터 못하겠다는 뜻을 받고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부터 정규 일정이 취소되면서 이 사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오셨지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지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지요?
  나한테 고마울 거 별로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숲 가꾸기를 하고 난 나머지 잡목을 아주 보기 좋기 가지런히 일렬로 도열을 해놨어요. 도열을 해놨다면 좀 그렇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재활용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 할머니방이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시에서 기름을 재정도 어려운데 기름을 제공을 해줘,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무를 해야 하는데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래도 진짜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시골을 자주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양반들이 희망이 없어요. 눈을 보면 미래도 없고 희망이 없는 거야 심하게 표현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참 안타깝습니다.
  거동을 못해요. 젊음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황무지를 개간해서 밭도 일구고 만들고 할 텐데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연료도 땔감도 공급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노인회관 같은 데 가면 그럴듯하게 방3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개인주택으로 따지면 거실, 회의실 난방을 다 끕니다.
  끄고 한 군데만 딱 켜놔요. 그 정도로 시골에 사정이 어렵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정안면 어르신들이 훈훈하게 올 겨울 잘 때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 번 갔더니 그 말씀을 또 하세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사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뭔가 일자리창출도 도모하고 어차피 이 숲 가꾸기는 너무 빼곡히 베기면 수목이 자라는데 성장하는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국비, 도비가 이렇게 붙여서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사업으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우선은 일자리창출 효과도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숲의 어떤 뭔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숲의 어떤 손질하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 잡목은 내버려두면 썩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나중에 썩어서 거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런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만 가지고도 활엽수가 됐든 침엽수가 됐든 거름은 충분합니다.
  그 나무를 토막 내서 가까운 근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공수를 해서 날라서 겨울에 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제가 하고 싶어서 과장님 안계신데 오시라고 모신 거예요.
○산림과장 김일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베어서 썩어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원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몇 그루 큰 것은 연료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서 수집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사실은 영세민 취약계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큰 일은 못합니다.
  산에서 나무 하나 매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요. 둘이서 조그만 거 하나 같이 나르고 하다보니까 성과는 별로 없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남는 부분은 회관으로도 드리고 한옥마을에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충분히…… 되도록 이면 공익적으로 마을회관까지 필요한데 있으면 저희들 사업할 때 확대 좀 해서……
○박병수 위원   
  회관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이 아니라 다 필요하다니까, 회관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김일환   
  나무보일러기 때문에 보니까 나무보일러가 있는……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기름보일러로 겸용을 한데가 아니면 당연히 기름보일러로 하는 데는 줘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래된 마을회관 같은 데는 겸용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보일러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무 끌어내리고 하는 거 그것은 기존에 그분들한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있고 장비도 요즘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산림과장 김일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확대를 시켜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은 수정안에 대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3회 추경시에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추경예산 계상을 하면서 가장 첫째적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회계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65억 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3회 추경을 했는데 인건비를 10억 원을 너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억 원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계상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회계과 직원이 시스템만 믿고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9억 원을 삭감을 해서 첫 번째로 경찰서와 지난번 치안협의회 때 협의된 전체 CCTV가 16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 원, 추경예산에 2억 원, 수정에 1억 원 전체적으로 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3년 연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청사가 증축이 지연되기 때문에 2015년도 말까지 청사가 증축되면 그 안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때까지는 CCTV완료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제결혼 가정지원에 대한 충남 다문화 가정협회에 대한 공주회에 교육용으로서 다문화가족에 컴퓨터와 영상장비 1500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전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7억 913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최 하단에 9억 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7억 9000과 기타 방범CCTV 교육용 컴퓨터 영상장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CCTV 관계인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 경찰서에서 지난번 치안협의회 때 결과에 의하면 읍·면·동에 있는 CCTV가 무려 914개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협하고 마을에서 자체한 부분도 있겠지만 40만 화소 밑에가 된 것이 390개 그러면 약 71%가 40만 화소가 밑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 인식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적으로 경찰서가 됐든 시민생명 내지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이 CCTV설치가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정안면하고 신풍면에 숙원사업으로 다목적 CCTV에 대한 전기안전공사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유독 정안하고 신풍이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시와 관계없이 마을에서 자체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전주에서 직접 전기를 도용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검사기 때문에 373쪽하고 374쪽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은 2개면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해야 될 부분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지금 논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냐하면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수정예산안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상정기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자치단체장이 추경이 됐든 예산에 대한 상정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저도 나중에 이런 일에 대해서 또 번복되지 않게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왜냐하면 그거 봤거든요. 뭐냐하면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 제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의회에 다 제출할 수 있다가 여기 130쪽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에 다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 기능이라면 지방의회에 다 제출할 수 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심사기능이지 의결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방의회에 다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부분들은 한 번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명확하게 구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수정예산안이 편성되는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 의결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정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
○김동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이 아니잖아요. 상임회가 본회의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의결기능은 아니라 왜냐하면 이번에는 어쨌든 금액이 예산액이랑 기정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번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별 의미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 수정예산안이 앞으로 의회에 걸쳐왔을 때 계속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수정예산안을 올리는 거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사항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한 번 전문위원님도 이 12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제출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부분인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정기능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해서 꼭 알려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문위원도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부득이한 경우는 회계과에서 시스템만 너무 믿고 인건비를 8억 원을 너무 삭감을 해서 부득이 인건비 12월분을 지급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효율성인 부분들은 중요한건 절차가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수정안 무서워서 넣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외에 다른 분들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집계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