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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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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09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4년도예산안
  5.    가. 기획담당관(세출예산 총괄, 읍·면·동)
  6.    나. 세무과(세입 총괄) 다. 시정담당관
  7.    라. 인사담당관 마. 정보감사담당관
  8.    바. 사회과 사. 복지과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기획담당관(세출예산 총괄, 읍·면·동)
  6.    나. 세무과(세입 총괄) 다. 시정담당관
  7.    라. 인사담당관 마. 정보감사담당관
  8.    바. 사회과 사. 복지과

(09시 32분 개회)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출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부위원장님을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 등 회의를 계속 진행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시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선 의원 또는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박병수 위원장님이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해주시면 되겠으나 사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로 임시 위원장직을 사양하셨기 때문에 차순위자이신 김응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을 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수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일신상이라도 본인이 있을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출석을 안 했을 경우는 되지만.
○의사담당 한만성   
  본인이 사양을 하셔가지고요.
○박병수 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 본인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설명과 같이 본 위원장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12월 17일까지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임시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선 위원.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박인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박인규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천 동의에 대한 재청을 받겠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규 위원님에 대한 추천동의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창선 위원님의 추천동의대로 박인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인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부득이 5분간 정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38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임시위원장과 박인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인규   
  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성심을 다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9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위해 고생해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우리 우영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박병수 위원님께서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윤홍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선 위원님께서 윤홍중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이 두 분이 되셨으니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윤홍중 위원   
  이창선 부위원장님께서 추천해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제가 자필을 하겠습니다.
  자필을 하고
○위원장 박인규   
  윤홍중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우영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명덕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에 대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에 대한 추천동의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명덕 위원님의 추천동의대로 우영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영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우영길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영길   
  먼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박인규 위원장님을 도와 2014년 새해 예산안이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미숙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는데 서로 갈등이 없이 동료위원들의 말에 경청해주시고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3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기연   
  전문위원 진기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여건과 또 2014년도 재정운용방향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0여일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잘된 점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끔 질의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한 지금 약 일주일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걸 감독 견제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들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담당관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했던 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중앙뉴스에서 보니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잘못됐다고 아침뉴스에 지적도 됐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저희 의원들이 표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봐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마지막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보충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좀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주시 보조례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정산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정산검사 내지는 전체적인 내역은 각 부서장으로 하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이창선 위원   
  총괄부서라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받았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우리 부서별로 보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업무 공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시겠지만 전체 올해 예를 들면 6억 8000을 예산을 세우는데 지원단체가 45개 단체입니다.
  그중 6억 8000중에서 6억 3000, 약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약 5000만 원을 저금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집행한 것은 5억 9000인데 전체 약 95%는 지금 지원됐고 5%를 절감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하여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회단체가 어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투명하게 안 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저희들은 내부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고 또는 보조금은 허위적인 게 있으면 분명히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 발견되면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선거 때문에 줬나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제가 봤는데 제가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부 다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영수증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또 주더라는 얘기지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하여튼 부서장으로 열의가 있게 감사를 확실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도출해서
○이창선 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 인정도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주는 경우는 총괄부서에서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서는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그 단체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말씀해주시지요.
○이창선 위원   
  사진전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인원을 부풀리고 또한 인원이 회원이 아닌데도 회원이라고 부풀려서 예산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줬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이든 심의위원회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 공주시가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계장을 할 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클린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세금서를 붙이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 10여년 전부터 클린카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사진전은 아마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45개 단체 중에서는 사진전에 관계된 건 제가 보기에 아닌 거 같고요.
○이창선 위원   
  본예산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래요.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쓰는 것이 나랏돈 내가 먼저 보면 일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표를 의식해서 흥청망청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꼭 귀담아들어서 삭감해서 아예 올리지 말고 실과에서 총괄 부서에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실과에서 올려놓고 나서 위원들이 삭감해주시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은 뭘 하냐는 얘기지요.
  결국은 항상 위원들을 욕 먹인다.
  자기들이 올려놓고 통과시켜놓으면 좋고 안 되면 위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 단체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고 거짓말했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갖다 보여 줬어요.
  “보십시오. 이것은 각 과에서 아예 올릴 때 총괄해서 깎아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의원이 깎았습니까? 이렇게 올라왔다, 1000만 원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깎았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서 이해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전가하느냐는 말이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과에서 모든 걸 심사해서 올려야지. 욕먹으니까 다 올려서 의원들이 깍아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철저히 감시해서 총괄부서 각 부서에 올라오는 거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동의합니다.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 소속에서 사실하지만 의원님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 단체별로 쫓아와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녹음도 돼 있습니다.
  엊그제께 제가 녹음을 했는데 이태묵 국장님이 관광과의 소관된 행사를 3사에다가 주라고 억압을 해서 안 줄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더랍니다. 안 주면 혼나니까.
  더구나 이태묵 국장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3사를 갖다가 110만 원씩 330만 원을 주라?
  안 주면 난리난대요.
  여기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국장이라고 해서 압력을 해서 줘라?
  그건 잘못됐지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흥청망청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시에서 시정조정실하고 광고료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그런 행사에 주라고 해서 국장이 안 주면 불이익이 올까봐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 답변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총괄부서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총괄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 지방세 결함보전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억 4000만 원 편성됐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응수 위원   
  지방세 차입금이 총 5건에 206억인데 금년도에 청사신축과 대백제전 부지매입 차입금만 24억 원을 금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2건만 먼저 상환하는 시급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체 채무에 관한 부분이 제가 보니까 2011년, 12년 임시회 때나 본회의 때도 많은 부분이 지난번 고마센터 지방채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속기록을 제가 봤더니 많은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은 민선 5기에 대한 마무리 부분 때문에 전체 채무가 약 289억 중에 지금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에는 24억 원을 갚고 다음에 3회 추경 때 보시면 78억 원을 지방채를 상환해서 전체 102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82억에 대한 부분은 2008년도 에 미국에서 발생된 전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그때 감액이 됐기 때문 그 부분에 대한 지방채가 182억 원만 내년도부터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이자만 지금 6억 4000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체 지방교부세 결함됐던 2008년, 2009년도 그 부분에 대한 182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102억 원은 내년도 예산 24억, 추경에 3회 추경에 78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6억 4000입니다 .
○김응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16쪽인데 승소 기여 소송수행자 인센티브 지급 이거 계획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어쨌든 간에 이런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더 승소효과도 높았더라고 생각할 것인데,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게 많거든요. 5건이나 패소한 사건 총 행정소송 아마 총 건수가 10건이나 11건이나 됐는데 5건이나 패소했더라고요. 그렇게 패소를 많이 할 때는 그 패소한 거에 책임지는 일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윤홍중 위원   
  아니, 충분히 설명을 그 패소에 대한 금액 원만 물었지 패소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묻지 못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지금 올해가 28건 중에 변호사한테 수임한 것이 8건이고 나머지 공무원이 20건을 지금 직접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8년도 이후에 승소한 것이 64%고 패소가 18%입니다. 기타는
○윤홍중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패소했을 경우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신변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고의성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변에 관계된 약간의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가겠지만 손해배상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서 다른 이야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패소원인을 내가 모 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는 분명히 어떤 잘못했을 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어느 규정에 처벌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했다고 하면 패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부합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건데 그런 거를 엄벌하게 해줘야 소송도 제기할 때 확실하게 제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규정은 규정 정확히 지켜서 연구해서 규정대로 했으면 전혀 시에서 그런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안 지켰기 때문에 패소 건수가 많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정말 포상금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꼭 용역도 용역 주는데 공무원이 하면 어떻겠냐?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은 분들 많잖아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용역 줘서 용역에 맞추는 게 아니고 공무원 쪽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 뿐더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올라갈 것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알았습니다.
  전체 28건 중에 변호사는 8건이고 나머지는 직접 공무원 20건이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법률용어라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사회과 직원이 3심까지 가서 약 2억 원이라고 하는 의료부담금 부당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승소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장관까지 상을 올려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내년도에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수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비보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박병수 위원   
  안 나와가지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사실은 제일 밑에 장에 보시면 아직 못 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며칠에 걸쳐서 발췌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놔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3회 추경 때까지 도비사업비가 왔는데도 시비가 부담 못한 부분을 이번에 다 마무리했고 그 내역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 2014년도 도비보조사업의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발췌를 다 해가지고 해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그 별첨이 된 것은 꼭 보시고요.
  그 중에서 내년에 도비보조사업이 104건인데 전체 도비가 29억,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38억 원인데 이번에는 22억만 부담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29억인데 이번에 다 못하고 38억 중에 22억만 부담하고 다음 추경 때 약 16억 원은 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추경에 2014년도 추경 때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한 내역과 이번에 부담하는 내역을 여기 장을 보시면 68건은 내년도 당초 예산의 63건은 부담을 했고 나머지 104번까지는 추경에 부득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이니까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발췌를 어렵게 했는데 이 부분이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가 됐든 2013년도가 됐든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예산실장님 관할에 있는 거지요?
  지금 질의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합당하냐 이 말이야?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내역은 제가 사업비를 보면 저도 사업내역은 실제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많은 도비보조사업은 가져오셨지만 솔직히 시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한 번에 다 못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3회에 나누어서 부담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항간에서는 도비보조를 해줘도 시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집이 어려워서 큰 집에서 돈을 줬지만 부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도비의 잘못된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맞지요?
  지금 이 시간에 해도 됩니까?
  지금 예산실 다룰 때 해야 되잖아요? 총체적으로 다룰 때.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저희들이 다음에 속기록을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 도 사업비, 시 사업비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역숙원사업비라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큰 중대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큰 빚을 졌으면 제일 먼저 예산을 잘라야 될 게 시의원들 말이지 이야기했던 숙원사업비입니다. 숙원사업비를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의원들한테 맡깁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어떤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만 갖다 물어다주면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서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집행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편성과 집행은 여러분들 권한이고 저희들은 삭감권한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법대로 준공무원에 속하는 시의원들도 법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대포로 가서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면 되겠어요?
  제가 도의원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끌어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도의원사업비를 끌어오는 도의원들은 최소한의 우리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돈 갖다 끌어다가 박아놓고, 전혀 효율성이 저하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야말로 선출직의 프리미엄, 내년 선거를 겨냥한 인기, 선심.
  아이, 시민의 피의 혈세를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편승하고 부화뇌동하고 말이야.
  지금 도의 숙원사업비를 말이지 끌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를 못 붙입니다. 돈이 없어 못 붙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 상의한 적 있어요?
  상의한 적 없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여러분들이 뭔가 권한을 찾고 뭔가 효율적으로 말이지 동네의 그야말로 효율성을 기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면 당연히 공주시의 기획담당관이 됐든 누가 됐든 상의를 해야지요. 이만해서이만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으니 내가 이것은 도에 가서 서면을 해서 예산을 끌어올 테니까 우리 재원이 가능하겠냐?
  그래 놓고 와가지고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에서 죽살이치게 예산을 숙원비를 끌어다 놓으니까 시에서 돈을 안 대준다.
  속된 얘기로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 사람들 옛날에 다 시의원 거쳐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 아이 놓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그래요. 못된 것부터 먼저 꼼수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기에 대중들을 말이지 눈, 귀를 흐리게 하는 인기에 영합하는 선출직은 곤란하지요.
  훅 불면 실체가 금방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등 돌리면 금방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닙니다.
  자기는 잘했노라고, 열심히 했노라고, 자기밖에 없노라고, 시에서 신경 안 써서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우리 시에서는 왜 끌려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끌려 다니는 겁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지자체에 맞지가 않으면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지요.
  그네들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말이지 시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통하니까 지인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끌어다 박아놓으면 시에서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말이지 시에서 대주지를 않네, 지역구 의원이 움직이지를 않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치졸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출직에 있으면서 도의원이라고 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사실 비극입니다, 비극.
  제 자신도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해요. 아주 인기에 영합하는 꼼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상대가 모르면 괜찮은데 바람만 살짝 불어도 실체가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예산이 국비 아니라 도비 아니라 대통령 하사금이라도 아닌 것은 우리 지자체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게 돈 써라, 사업을 해라.
  일정부분 운영을 잘못해서 망가지더라도 뒤에서 다 보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꼼꼼히 예산부서에서 따져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곤란하고 이건 이듬해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여러분들 앉아 계신 공무원들보다 똑똑합니까? 아는 거 많이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말이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추정만 하는 겁니다.
  불만스럽게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대변인 역할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앞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뜻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뜻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지요, 인식을.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비를 잔뜩 끌어다가 말이지 무리해서 우리 재원을 확인도 않고 잔뜩 끌어다놓고 자기는 할 도리 다했노라고 그러고 나발을 불고 다니면 되겠어요?
  시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야 한다고 표를 받습니까?
  시골은 통할지 몰라도 시내 쪽은 안 통합니다, 미안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중심을 예산부서에서 잡아가지고 옥석을 가려 달라 이 말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반납하세요, 당연히.
  아니면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재원 없으면 5000만 원 넣어야지. 왜 2500만 떨쳐놓고 할 도리 다했노라고 열중 쉬워하고 그러고 다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 힘가지고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전 보고 있어요. 아주 남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도비가 38억, 시비 매칭한 게 22억, 약 16억을 매칭 못 했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한명덕 위원   
  그 매칭 못한 자료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이 드린 자료 64번부터 104번까지.
  이번에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부담 못하고 추경에 해야 될 16억에 대한 시군비 내역이 64번부터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공주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비 내려온 거 매칭을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하게 내려온다, 도에서.
  그 이유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 담당과장님이나 시 읍·면·동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을 붙잡고 심한 말로 늘어지다 보니까 도의원은 표 관리하기 위해서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도 예산을 집행해주고 나니까 공주시에서는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매칭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그동안에 반복되지 않았나.
  지금 박병수 위원님 하신 말씀도 그런 내년 내용에 대해서 질타내용인데 우선은 시민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직접적인 시 관계자 담당자한테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지. 도의원 붙잡고 시에서 알지도 못하는 돈이 덥썩 내려와 보면 매칭 할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이런 행정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박 위원 말씀대로 과감하게 안 되는 건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6억 원 매칭 못한 거 추경에 매칭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 자료를 따로 한 부 빼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주시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의원님들께서 도비확보에 대한 노력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만 제가 너무 투자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사실은 저한테 처음에는 업무공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투자효율성 때문에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자까지 접촉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전체 104건 중에서 일부 63건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용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인 건수를 부서장한테 다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실과 부서장이 첫째이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다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비를 전체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참고자료 드린 사업비 말고 얼마든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떤 선심성 내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투자의 효율성이 시 부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많이 제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중히 도의원님들한테 거절한 사업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역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의 의식이 바뀌는 한명덕 위원님에 동감이 가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모 의원이 내가 돈을 도에서 다 보냈는데도 시에서 안 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비판하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이렇다 하다보니까 저도 듣기가 거북한 면이 많이 있었고, 그분이 보낼 때 우선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보내주세요 해서 이렇게 왔을 때 매칭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도한테 요구하고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알지도 못 하는 것을 덥석덥석 내려 보내놓고 나는 다 했는데, 다 보냈는데 시에서 안 한다, 시에서 안 한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냐.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내 연장선인 얘기.
  이 담당계장이 애를 무지하게 먹었어요. 보통 먹은 게 아닙니다, 이거 때문에.
  사실 선출직은 링 위에 올라서가지고 링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변할 수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이간질 아니고 뭐예요?
  …… 무인지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이지 뭘 해보겠노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관과 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중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선출직이거든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불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건 시민들이 너무 잘 안다는 거.
  아, 다 쟤 또 쇼하고 다니는구만.
  “시간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그 짓 좀 그만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다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기상천외한 얘기가 다 나와요.
  내가 자서전 쓸 때 그걸 일일이 다 거명하려고 지금 일일이 메모해놓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지요, 그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체성을 갖고 무엇이 우리 역할인지를 최소한 전문성이 됐든 캐리어가 됐든 이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 치도 안 되는 혀를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건 앞으로 안 됩니다. 통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제가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도의원 사업비 먼저 번에도 5도2촌 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 다니면서 편하고 이쁜 놈은 넣어주고 아닌 데는 안 주고 그럼 사업비를 못 받는 데는 도의원 표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건설과장이나 5도2촌과장이 지역 안배를 둬서 합의해서 한다고 한다더니 지금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참, 이거 너무합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주면 정당하게 쓸 데 여럿이 활용할 때 주면 좋지만 어느 특정인들 구석진 데 사업비 못 들어간 데 이런 데에 잔뜩 넣어놓고서 도의원사업비 5000만 원이면 1억이 가능하냐고, 그럼 그거랑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다니는 용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다른 거는 50대 50으로 하는데 지금 도의원사업비 5100만 원 주면 1억 1000 몇 백만 원 보태서 시비해서 회관해 주는 건 뭐예요?
  그건 50대 50이 안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3대 7입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공주시 예산도 없는데 50대 50을 해줘야지 왜 3대 7로 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올해 처음으로 제가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 않으셨던 부분을 저한테 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참고자료드린 것은 참고자료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 예산이라는 부분이 행정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정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이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투자효율성을 분명히 충분히 따져가지고서 신중히 예산에 대한 반성, 과편성여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라든지 투자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하되 부서장이 일단은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부서장들한테 단단히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서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책정여부를 분명히 판단해서 시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안한데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마칩시다.
  교육장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할게요.
  학교에 폴리우레탄 까는 거 운동장 개선사업 그걸 수십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데가 이곳이다.
  자기 지역에다만 계속 갖다 들이 까는 거야.
  다른 얘기가 있어요. 도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저 양반이 도의원이 맞느냐고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한마디로.
○위원장 박인규   
  끝났습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박인규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지금 채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장님 임기 마무리 전까지 100억이 조금 넘게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102억이요.
○송영월 위원   
  102억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송영월 위원   
  지금 물론 위원님들 질책도 있었고 채무가 289억에서 182억으로 남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전까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송영월 위원   
  이렇게 갑자기 상환하는 이유가 물론 질책도 있었고 채무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지요.
  그러면 정안면 청사만 같아도 작년에 1억을 상환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억을 상환하더라고요. 물론 채무를 질 때는 몇 년 상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채무를 지고 하는데 마무리 전에 이렇게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시장님 마무리하면서 채무에 대한 부담금도 시민에 대한 저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더 급한 의원님들 저기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저기도 많은데 이렇게 채무를 100억을 바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상환했다는 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체가 지금 8건이거든요. 지방채 건명이 8건인데 3건만 남겨놓고 5건인데 보면 98도 수해복구 이런 부분은 얼마 남지 않고, 또 하나는 의당 농공단지도 이게 당초에 농공단지를 하려다가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못했던 부분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길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따지면 5건이라는 것이 건수가 5건이 때문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자가 3.5% 내지 4%거의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라는 결함부분만 남겨놓고 그동안의 수해복구라든지 정안 신축, 의료원부지는 이런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결함부분만 해도 1년에 약 6∼7억 이자가 나가니까요. 이런 부분이 시기 미도래 된 부분을 지방채를 상환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좀 더 일찍 상환했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100억을 상환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동안은 여건 때문에 부분은 많이 갚지 못한 부분은 몇 십억씩 갚다가 이번에 많지만 그 부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채무가 이백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잔여금액이.
○기획담당관 황교수   
  당초에 289억입니다.
○박병수 위원   
  289억이면 1년에 이자가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약 10억 정도 넘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이참에 다 갚읍시다.
  의원들이 내가 갚고자 한다고 해서 갚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물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 시행했을 때에, 지방채 발행했을 때에 절대 자료요청 못합니다.
  이준원 시장 빚 많다고 얼마나 물고 뜯고 흔들고 난리를 죽였습니까?
  갚아야지요, 다.
  의원사업비 이 시간 이후부터 다 없애요. 다 없애고 행정부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해 줄 때 해주고 올해부터는 원년을 삼읍시다. 주민숙원사업비 의원들한테 할애해주는 거, 그리고 빚을 다 갚아야지요. 왜 쓸데없이 20억, 30억씩 공돈을 내버립니까?
  20억, 30억 원이면 16개 읍·면·동에 1년 숙원사업비인데 저는 그걸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 7년 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원사업비가 필요가 없는 사업비다. 그게 편법으로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물론 저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어떤 효과도 얻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행정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연히 시에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데 현장 확인해서 꼭 해줘야할 때 해줘야 당연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공평하게 갈 수가 있어요. 선출직들은 예를 들어서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힐 수가 없어요. 안으로 굽으면 굽었지 밖으로 뻗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불평등이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산의 집행권한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렇게 하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2쪽에 보면 제일 꼭대기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자녀 국제자매도시 어학연수가 8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집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건 시정담당관인데요. 필리핀 바기오 시 저소득층 자녀들 어학연수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쌀 전업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금액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농업기술센터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될 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부분까지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무과 소관 지방세 세입예산에 세목별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세가 약 5억 원 정도 더 인상이 됐는데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됨으로써 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시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주시가 침체되어 있어서 이주민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 일원의 하나도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게 타 시·군에 비할 때 공주시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상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주시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세금 인상시켜서 정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이런 부과를 해야지 공주시가 낙후되어 있어서 현 시가는 정말 몇 년 전만도 못한데 공시지가만 인상시켜서 부당한 세금을 매긴다는 ……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세무과장 원가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 우리가 10개 평가사에서 의뢰를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상요인이 세종시에 관련해서 그 주변 지역 금흥동, 신관동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는 시내지역 중심으로 올라가있고 나머지는 진짜 그분들이 현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지만 간혹 예외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하는 것이 1%대 1.1%대 이런 정도 전체 평균을 잡았을 때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물론 확보하느라 고생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지어는 말이에요. 강남 쪽으로 쌈지주차장을 하는데 전부다 토지를 보면 전부다 중요한 부서에 전부 매각을 하려고 신청한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공시지가가 높고 현시가가 낮으니까 현 시가를 매각하려면 금액이 안 되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땅도 전부다 쌈지주차장으로 매각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이창선 부의장이 매일 주소지 공주로 옮기라고 하는데 안 옮기는 원인도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타 시·군하고 차이점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공주시 최고 중요한 것이 인구유입이 안 돼서 전부 공주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확보한다고 해서 공시지가 물론 시가를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현실대로 현 시가가 낮아야 공시지가가 떨어져야지 한번 올라간 공시지가는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 내년도 재산세 기준시점이 6월 1일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부연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증액부분이라든가 신규사업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세요.
  지금 CCTV에 2억 원이 서 있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우영길 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마암리 있지요? 마암리 승강장 설치한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제일 핵심 포인트에요. 왜 포인트냐, 매일 싸워요. 차 주차하는 관계 때문에 막 고발하고 서로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제가 거기다 교통과에 얘기해서 승강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닥공사까지 사실은 다 된 상태에요. 어씨네라는 두 번째 집이 그렇게 차를 무지하게 대놓고 서로 다른 사람이 대놓으면 또 난리치고 멱살잡이하고 별 지랄들 다해요. 아주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CCTV를 하나 설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지간하면 그런 곳에다 사실은 달 저기는 아닌데 또 서로 갑사 들어가는 길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과일 파는 가게가 먼저 번에 앞에서 쑥 나와서 우리시에서 시정조치해서 들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잘나요. 왜 나냐, 과일 사러 가는 차들이 도로가에다 차를 받쳐놓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점을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영길 위원님 그 쪽 어씨네 장어 파는 근방하고 저쪽 갑사 들어가는 그거 CCTV 설치하는 거 지역민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쪽에 물론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동차까지 찍혀버리고 그러면 그쪽에 소문이 그런 것이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 나게 되면 장사하는 데라든지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장 얘기도 일리는 있겠지만 꼭 동네 주민들한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영길 위원   
  제가 거기 주민들이랑 대화도 갖고 다 했어요. 해서 딱 한 집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소를 위해서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박병수 위원   
  공주지역경제 문제가 혹시 만에 하나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97페이지 펴보시지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억 원 시비가 되어있는데 시의원 선거용인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내년도에 4대 선거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는 게 아니고……
○박병수 위원   
  6대 선거입니다.
  시의원은 7대.
○시정담당관 윤응수   
  전체 4대 전체 들어오는……
○박병수 위원   
  1인당 1만 7000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지요? 1인당 1만 7000원씩 이 예산을 산출근거가 1인당……
○시정담당관 윤응수   
  산출근거는 각 시·군별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판단해서가 아니라 1만 7000원일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12만 잡아서 유권자 총인구수 12만 잡아서 20만 이렇게 얼마 나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0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방범CCTV설치 설치장소는 어디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이게 설치장소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읍·면·동별로 또 수요조사를 받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보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받고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설치장소가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나옵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요구한 것도 있겠지만 경찰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못해서 또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방범CCTV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시골의 방범용 CCTV는 사실은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밭작물이 됐든, 논작물이 됐든 1년 농사를 갖다가 좀도둑들이 와서 다 들어가서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범죄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 것 갖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면 의로운 도적이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 갖다가 예를 들어서 더 못살게 만드는 것은 가중 처벌해야지요. 아주 파렴치한 범죄지요. 시골 같은 데는 CCTV를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CCTV 설치해주면 화소가 떨어져서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반포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이정효 센터장 반포 치안센터장 있으면서 농협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 어느 지역은 사실 시비만 몽땅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에서 조정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공주시민 전체가 총괄하는 공주시청이니까 더군다나 시정조정실은 타이틀 그대로 조정하는 역할이니까 가능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농협에 같이 50%나 다만 3∼40%라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예산을 파격적으로 세워서 도난으로부터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정주요 시책관련 홍보 및 광고료 해서 1억 5000인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1억 5000입니다.
○박병수 위원   
  신문사는 별도입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신문사하고 광고료 다 포함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문 광고료는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광고료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는 게 아니고요. 신문사에 내는 광고료입니다.
○박병수 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원 했다가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해서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러면 5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이번에 5000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여러 개 과로 문체과 같은 데도 해당이 되지요? 운동부 같은 데 지원해주는 거.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문화체육과도 지금 금년부터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시정조정실이 총괄 부서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우리 조례를 공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정산검사 및 감독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가 다 보조금을 받는 데는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교육청으로 고등학교는 직접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 항을 보면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다. 어째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임의규정을 뒀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님한테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를 찾아서 해라 했더니 한 20여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인 분모가 딱 하나 발견이 돼요. 거기는 다 강제규정입니다. 절대규정입니다.
  이 대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하고 정산검사는 필수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박병수 위원   
  꼼꼼하게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아까도 기획담당관 했을 때도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박병수 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는 사전 심의를 하고 있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사전 심의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나 당연하지요.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경비보조를 어떤 근거에서 어디는 3000만 원, 어디는 6000만 원, 어디는 5000만원, 어디는 500만 원.
○시정담당관 윤응수   
  체육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운동부라든가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항관계는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부쳐서 거기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운동장 같은 인조 잔디 포장 같은 것은 별개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정석입니다.
  물론 문체과에 제가 자료를 확실한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시정조정실에서도 이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를 주는데 어떤 근거로 어디는 3000만 원, 어디는 2000만 원 이렇게 주느냐 이거야. 근거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친하고 소원한 관계로? 아니면 제3의 어떤 지대로부터 어떤 유·무형의 압력으로?
  황 전문위원님, 전국에 조례를 확인을 해서 교육경비를 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규칙이 어떻게 정해져있나 확인을 해서 우리 공주시 규칙으로 고칩시다.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 누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분명히 이거 있어야 돼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주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통령배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공주고등학교 야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배출한 선수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공주의 야구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윤응수 조정실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해서 끝내는 접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데 예산을 투여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전국구 상위권에 등극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박병수 위원   
  제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만약 시의원에 다시 재선이 돼서 올라온다면 내가 2014년도에는 체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보조금 심사도 마찬가지에요. 모 의원이 보조금문제를 삼았지만 큰 틀의 보조금은 진짜 입맛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조직은 조금 더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홀히 하고 마음속으로 간직을 해야지. 행정에 표면적으로 해서 보조금 가지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대내외 명분이 뚜렷해야 돼요. 되나 안 되나 수천만 원씩 갖다가 쥐어주고 꼭 줘야 할 때는 안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정실장님 틀림없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만들겠지만 정산하는 거 확실하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정산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정산서를 딱 갖다 주면 쳐다보고 “응, 그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체육복을 구입했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지 진짜 가격대 주고 샀는지, 단가는 부풀리지 않았는지, 그것보다 더 질 좋은 제품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쪽에 컨택을 해서 이용을 하는지 이게 전수조사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 쓰면 예산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데 의원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눈 먼저 뜨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이래가지고 시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예산 이래서 예산부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확고한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그쪽에 맞춰서 가야 “아, 이거 예산은 국가예산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한데는 팍팍 밀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시키고 조정실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꼭 필요한데 쓰여져야 하고 꼭 필요한 단체 필요한 만큼 예산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합니다.
  일벌백계해야 돼요. 예산가지고 장난해서 가끔 교도소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망신도 수없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돼.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하여간 우리 시정담당관실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대형 홍보관 설치하신다고 하셨네요. 아까 설명 잠깐 들었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장소 잘 선택하셔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농·특산물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잘하셔서 공주지역 특산품 그거는 잘 선정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공주학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설계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송영월 위원   
  내년이 착공에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저기인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10억 원 중에서 마지막 10억 원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이번 내년에 하고 나면 전액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완공목표로 추진합니다.
○송영월 위원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한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완공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96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의당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었어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우리가 16개 읍·면·동에서 의당면하고 월송동만 없습니다.
  의당면이 이번에 내년도에……
○한명덕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곡을 추천했을 때 사곡하고 정안 두 군데만 하면 끝난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설비가 6000 또 물품 구입비가 4000해서 1억 원이네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1억 원이지요.
○한명덕 위원   
  1억 원인데 도비가 적다. 지난번에 제가 1억 원을 만들 때 도비 50, 시비 50해서 만들어서 사곡면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도비가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위쪽에 보면 우성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해서 그거는 도비, 시비 5대5로 해서 5000만 원 그거는 5대 5로 됐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전년도 룰을 자꾸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할 때 1억 원을 잡고서 5000, 5000씩 해서 진행하던 게 비율이 도비가 떨어지고 시비를 더 보태게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그쪽에 힘을 보태주십사 해서 말씀 드렸고, 조금 아까 우리 송 위원이 잠깐 질문 했는데 5500만 원이 대형 홍보판 설치 이거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우리가 IC가 많기 때문에 공주IC라든가 정안 IC라든가 주변에 설치를 해서 공주를 방문하는 공주를 오시는 분들한테 잠깐의 공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한명덕 위원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오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105쪽에 교육예산 20억 원 정도 되네요. 20억 3100만 원 교육재정지원.
○시정담당관 윤응수   
  105쪽에요?
○한명덕 위원   
  예, 105쪽에 교육재정지원이라고 해갖고 20억 3100만 원 그중에 도비가 2억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2억 1100만 원 그리고 거의 다 시비고 또 교육청 예산은 여기에 첨부가 안 돼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교육재정이 20억 원 정도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뒤에 106쪽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중간에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해서 8억 8000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 시비인데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14억 원 정도가 책정이……
○한명덕 위원   
  교육청에서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명기가 안됐을까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교육경비 보조금에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중간에 교육청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목이. 그래서 합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한 것이 14억 원 정도를 교육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명덕 위원   
  아니 위 머리에 보면 교육재정지원 해갖고 20억 3100만 원, 도비가 2억 1100만 원, 또 시비가 18억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교육청예산이 들어갔으면 여기다 교육청예산이 얼마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여기에는 구분이 딱, 딱, 딱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예산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는 교육청이라고 부기가 안 된 것이지요.
○한명덕 위원   
  잘 알겠고요. 이걸 뭐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공주시가 예산이 참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 예산내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교육청예산도 어차피 그쪽 일이지 공주시의 전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비를 몇 %를 줘야 시비를 보태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   
  뭐든 전체적으로 따집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 5대5도 나올 수 있고, 3대7도 있고, 6대4도 있고 그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가 많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많습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대부분은 똑같은 경우도 있고 도비가 적고 시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창선 위원   
  제가 어느 부서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비는 500만 원되고 도비는 1000만 원씩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맞지 않는 그때그때 얘기하면 항상 의원들 얘기하면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송영월 위원 공주시가 부채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의원들 갚아야 합니다. 걱정을 의원들은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공사를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한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억대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고속도로에 광고료 했지요? 광고료 전광판이 중요합니까? 시민들의 와 닿는 생활민원이 중요합니까?
  우리 시정조정실 아니 황교수 실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광고판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시민들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이 중요한 것입니까?
  생활민원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준 시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런 것을 반영시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길어야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지 광고료라든지 이런 것은 몇 억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생활민원 하는 것은 몇 푼 하지도 않는 것 갖다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모 위원이 체육단체라고 얘기했는데 태권도를 빗대서 하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태권도보다 더 많은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습니다.
  황교수 실장님 그렇지요?
  다른 단체보다 태권도를 더 많이 줘야 될 이유는 저는 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태권도가 경기도 많고 일정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황교수님 파악해보셨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국대회 참가 다른 단체보다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단체보다 더블로 많고 경기 일정이 다른 것은 2, 3일이면 태권도는 최하가 1주일 내지 12일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 업자한테 가서 사인 확인하시고 부풀렸는지 확인하고 분명하게 해주세요. 저 태권도라고 해서 태권도 그런 시각적으로 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업무추진비, 판공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민원해결이 또는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 번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체육.
○교육지원담당 손애경   
  체육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부서로서 심의는 해주지 해당부서에서 예산 같은 게 올라옵니다, 심의자료를.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 손애경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학교를 지원해주는 경비도 교육경비 차원이다 해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심의만 저희가 심의 할 때 심의만 해줬을 뿐 그 업무를 실제 집행하고 다루는 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문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124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4쪽에 연구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기록물 DB구축이라고 나와 있지요? DB구축 그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 목이 예산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내용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준영구 이상 된 문서에 대해서 스캔을 떠서 일부는 필름으로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그동안 보관을 해왔는데 DB식으로 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이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줘야 하는 이 연구개발비는 어디로 줄 계획인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입찰을 붙여야지요. 사업체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서 그동안에 조건을 붙여서 아무래도 우수인력 확보한 곳이 우선이 되겠지요. 공개입찰로 해서 사업장 선정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통쾌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못들었나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반문하는 거고요.
  우리 전자문서시스템 생산기록물 이관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정확한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에 편성목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는 이거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른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저거 하는 3000만 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남아계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2012년도분과 올해 생산된 거를 이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쨌든 어떤 기록물을 이관한다는 명시가 돼서 이관해서 옮겨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인사담당관 박갑철   
  DB구축은 지난 년도에 본청은 끝났고요.
  올해 아직 하지 못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2억 3000만 원은.
  이것이 총 3억 6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2년에 걸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그래서 1차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요. 내년도 2015년도에 1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정보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의 정보화마을 장비지원 23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137페이지 중간에 정보화마을 장비지원.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이거 시골에 정보화교육을 좀 시켜서 말이지 직거래장터라든가 그네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장비 같은 것도 웬만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는 북계리에 노후 된 거를 교체해줬고요. 금년에는 부곡리 천탑마을 장비가 노후 되고 해서 교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장터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장비를 이번에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옛날 천탑마을하고 이쪽의 북계리는 사실은 예산은 적고 시골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을 다만 몇 십 원, 몇 백 원 더 받을 수 있게 인프라 구축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이 사실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때 당시 두 군데 정보화마을은 - 정보화마을 신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2010년도하고 북계리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 일찍 시작했습니다, 북계리는.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표본 추출해서 그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지금 면사무소 가가지고 날마다 장구 두드리고 댄스 가르치고 요가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백 번 좋습니다. 요가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몸을 풀어주고 하는데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육체적인 자활을 도모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생업을 - 제가 보기에는 농촌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제인가 정안에서 군밤축제도 있었습니다만 인천의 마을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한 데 그쪽의 이장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와서 그거 활성화시켜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리가 400개면 전국 지자체의 동 400개 동하고 같이 매치를 시에서 시켜줘야 됩니다. 시켜서 직거래장터를 트는 거예요. 중간 마진 없애고 농수산시장 거쳐서 중간 마진 빼고 이러면 생산자도 밑지고 소비자도 비싸게 사야 되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거간 역할하는 사람들한테 배불릴 이유가 없잖아요. 유통과정을 현 정부에서나 차기 정부나 전 정부에서 왜 이걸 해결 못하는지 난 도대체 답답해. 이해가 잘 안 돼.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리 단위의 최소한의 한두 사람이라도 자녀라도 유급이 아닌 자녀라도 마을회관에다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홈페이지, 미니홈피라도 만들어서 우리 상품이 이번에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 참다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 놀러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천탑마을하고 북계리 정보화마을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거기서 뭐해요?
  그 동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북계리 지금 대학교하고도 협약체결해서 오고 버스로 2대, 3대씩 와요. 천탑마을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서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건 정보화마을이 됐든 명칭은 상관없어.
  우리 시골 전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젊은 자녀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잘하잖아요. 미니홈피 만들어가지고 상품 나오면 한번 놀러와라. 밤 시즌에는 밤도 구워서 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농촌이 뭔가 비전 있는 농촌으로 변모를 시켜줘야 되는데 맨 장비만 보완해주고, 장비 보완해줘야지. 이거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답답해죽겠다니까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북계리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2억 원이 상회하는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고요. 천탑마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주민들이 갈등이 있다가 금년부터는 주민이 일체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박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도록
○박병수 위원   
  북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뭘 꿈꾸냐면 600평인가 700평을 마을에서 구입을 싸게 마을 주민 땅이니까. 그래서 도비 받아가지고 지금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팔려고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그게 다 정보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곡 천탑마을 묵은 김치가 7년, 8년도 있어요. 7년, 8년. 그 펜션하는 사람.
  그런 어떤 특성화된 지역으로 우리가 하려면 정보화는 필수인데 이게 인프라가 안 깔려있단 말이야.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귀가 따갑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안에서 제일 밤 생산자 중에서 소득을 최고 많이 올렸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그 사람이 홈피 개설해가지고 직거래하는 걸 터가지고 최고 수입이 좋아. 그게 지난 6년 전이에요, 6년 전. 지금 평준화가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호두 농사를 지었다. 중국 사람으로 호두 속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정안면 문천리 호두나무가 많으니까 호두 갖다가 올려놓고 직거래장터 트고 그러면 안 속아서 좋고 싸서 좋고.
  그것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보감사실 이거 합한 거 자체도 잘못됐어요. 정보과 이거 대폭 확장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예산도 대폭적으로 투여해서 이게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시도를 해야지. 5도2촌처럼 딱딱딱 해야지.
  2000 몇 백만 원씩 장비만 갖춰주면 그리고 발전되는 데는 계속 발전되고 안 된 데는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연구를 좀 해 주시고.
  13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가 300만 원이 뭐예요? 300만 원 준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공무원의 부조리 청탁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이런 거가 내부적으로 신고가 되면 신고된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박병수 위원   
  최근 5년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300만 원은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고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이것을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발견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발견할 의지가 없지.
  같은 직원인데 내가 오성식 과장님 비리 있다고 보조금 몇 푼 받으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순전히 상징적인 거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올해 300만 원 세운 건 왜 세웠어요?
  올해는 왠지 모르게 내년에 있을 거 같아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매년 이게 성립되고 있는 예산인데요. 상징성으로 조례나 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성립해놓고 신고에 의해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박병수 위원   
  공무원 부조리는 절대 공무원이 신고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주면 혹시 모를까 어려워요. 이런 상징적인 것은 아예 없애는 게 낫습니다.
  감사기구를 확대해서 감사팀들이 정보수집을 해야지. 첩보수집을 해서 첩보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현실화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지.
  공무원이 공무원을 어떻게 - 난센스지, 난센스.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사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공주시 전체 읍·면·동 이렇게 따지다보면 컴퓨터가 속도가 엄청 느려요. 한번 하려면 주민이 와서 기다리고 한참 있어야 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을 우리 예산담당관님, 읍·면·동에 컴퓨터 내년도에는 어떻게 1회 추경에 넣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컴퓨터를 다 교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만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한 가지가 빠졌네.
  아까 직전에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법령이죠, 틀림없이.
  거기 내용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제한, 보고 및 검사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자료를 제출받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요점이에요.
  우리 공주시에서 교육경비보조로 나가있는 돈 주고서 감사한 사례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타 부서 내용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없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범주 계장님하고 공주시 자체 감사규칙이 얼마나 허술하냐 이런 얘기를 같이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만 수십억 들어가는 ㈜건양도 물론 이런저런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고 영업상 비밀로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감사를 한 번도 못하고, 가끔 학교에 보조금이 수십억이 나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감사시스템이 잘못 됐어요.
  과에서 말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 감사부서는.
  보조금이 가는데는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읍·면·동에 2∼3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하듯이 똑같이 해야지요. 감사원 감사가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을 감사하는데 민원인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출동을 해서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동안의 감사체계가 산하기관과 읍·면·동을 감사하도록 돼있고 본청 부분은 도에도 감사요원이 구성이 되면서 도도 본청을 시작했고 본청은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거를 감사원이나 아니면 도 추세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내년이 되면 또 오성식 과장님은 언제 퇴직이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순환보직이니까 그 자리에 그냥 낸 거 아니고 어쨌든 일정한 시점만 지나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보직이 돌아가는데, 진정 공주시를 위한다면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 내가 실제 감사부서에 있어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더라, 맹점이 있더라. 상의해서 조례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합시다. 규칙을 정비하던지. 조례를 새로 만들던지. 우리 황태환 위원님하고 같이 전문위원님이니까.
  김범주 계장님 이번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시지요?
○담당계장 김범주   
  예.
○박병수 위원   
  …… 해 주세요.
○담당계장 김범주   
  예.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5쪽에 IPTV교육 강사료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김응수 위원   
  IPTV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역아동센터라고 복지과에서 지정한 곳이 8곳이 있습니다. 의당에 있는 꿈이 있는 도덕학교라든지 중동에 있는 푸른 학교, 반죽동, 탄천에 있는 여울, 정안에 있는 굴렁쇠 이렇게 8곳이 있는데, 그곳을 저희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매주 한 차례씩 돌려가며 IPTV, 지금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사물이라든지 역사기행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틀어주면서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약간 부족한 걸 우리가 TV를 보급해주고 그런 부분
○김응수 위원   
  그럼 한 달에 강사는 몇 번 들어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매주 한 번씩 들어갑니다.
  여덟 군데를 돌려가며 하루에 한 군데씩.
○김응수 위원   
  한번 가면 몇 시간씩 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2시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년에는 아동복지법에 보면 5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 테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저녁이라든지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실종 유괴예방, 약물의 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부분에 대한 것을 필히 교육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응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일반적으로 워드교육에서부터 인근 주민이라 부락주민들 또 부락주민 중에 학생애들이 오면 근무자가 간략하게 가르쳐주고 활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화교육을 하려고 하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거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홈페이지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개인들이?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개인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인규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한 고맛나루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위원장 박인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런 교육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전국망과 마을단위로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런 교육은 해당 주민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본인들이 물건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마을에서 마을관리자가 마을에 있는 현황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럼 고맛나루장터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비슷한 내용이지만 마을에서 직접 생산된 거를 농가단위로 업체가 아니라 가공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농촌에서 실생산되는 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계리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정도씩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연계는 안 시키나요, 고맛나루장터하고?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위원장 박인규   
  고맛나루장터와 연계는 안 시키나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연계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리고 북계리의 다문화가정 화상채팅하는 것이 있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위원장 박인규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해놓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거리상으로라든지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만 다문화 해당 국가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 보고를 했는데 아직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설치만 한 번 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럼 공주시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줍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TV설치해주고 컴퓨터랑 설치해 준 것 그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하여튼 정보화교육을 하실 때 질이 높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반 운영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말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평소 사회과 업무에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전년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3%인 5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입니다.주요 증가사유는 보훈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의 사회복지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를 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월남전 참전자회와 미망인회 전적지답사에 7000만 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전적지 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대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54페이지의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청춘삼박자 1000만 원 이거 어느 단체 지원입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이건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업내용은 뭐예요?
○사회과장 곽휘성   
  노인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 어르신들 여가학습이라든지 건강관리통합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59페이지 사회복지보조해가지고 전적지답사가 작년에 2300만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증액사유는 전적지답사하는 각종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쪽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하고 미망인회 또 고엽제전우회에서 해외 베트남 월남을 답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지원이 돼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적지답사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요? 어디를 답사하겠다.
○사회과장 곽휘성   
  그게 아직은 세부계획 안 나왔는데 월남전 때 참전하신 분들이 그때 군 생활할 때의 지역하고 나머지 지역 포함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미망인회도 있고 고엽제전우회 보훈단체전적지 답사해서 300만 원 1식, 그다음에 말미에 고엽제전우회 전적지답사 1식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게 앞에 있는 300만 원이 국내로 보훈전적지 이런 데를 다녀오는 사업이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전적지 답사는 해외 답사하는 걸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박 위원님 질문하신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2300만 원은 계속 지원되고
○사회과장 곽휘성   
  예, 매년
○한명덕 위원   
  2300만 원 매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200, 300 이렇게 사수한 거는.
  그럼 1억 1000만 원은 일회성입니까?
  지금 7000, 4000 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미망인들 전적지 답사하고 고엽제 전적지 답사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회성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과장 곽휘성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압력에 의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엽제나 상이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에다가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사람들 압력에 의해서 예산세운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던 것이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이건 단타성, 일회성으로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월남참전자회나 고엽제전우회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보훈단체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도 이분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했던 지역에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던 차에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 기회가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명덕 위원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도비 지원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100% 시비로 보지. 내부에서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합계 얼마 딱 떨어지게 나왔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없으면 100% 시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그 사람들이 수년 전부터는 그런 권장이 있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설명 중에 보훈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 페이지네. 160페이지.
  보훈공원 조성사업 16억.
  16억 중에 시비가 10억으로 돼 있네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분해서 5억 1000만 원 그래서 16억 합계가.
  이건 위치를 어디로 하실 계획이에요?
○사회과장 곽휘성   
  먼저도 한번 의원총회에서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무령왕릉 맞은편 먼저 처음 당초에 공예박물관한다고 했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명칭만 보훈공원이고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과장 곽휘성   
  주차장하고 같이 조성을
○한명덕 위원   
  명칭을 보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이것도 시비가 10억씩이나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6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응수 위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 주거하는 주택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2억 원을 국비하고 확보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을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집수리사업이 주로 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회과장 곽휘성   
  주로 도배, 장판이라든지
○김응수 위원   
  지붕도 해주고?
○사회과장 곽휘성   
  큰 사업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하고 도배, 장판 같은 이런 경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응수 위원   
  부득이 어려운 수급대상자들은 지붕 같은 게 새면 더 해줘야 될 텐데요?
○사회과장 곽휘성   
  지붕 한도 내에서 지붕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고, 전체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다 해주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거는 못하고 그런 사업들은 우리 자원봉사로 해서 1+3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다른 기부형태로 받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복지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지원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 드려볼게요.
  179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도 등급판정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셨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결과 3등급까지는 판정 나오는 즉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즉 말해서 4등급 등외, 등외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즉각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를 못 받고 순서를 기다려야 돼.
  그 이유가 예산이 없다. 3등급까지는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등외 4등급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순서가 안 오면.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안타까웠다.
  그런데 예산서 책을 보니까 증액이 1억 3300 증액, 노인돌봄사업도 179쪽 말이에요, 맨 하단에.
  이것이 증액되면 그러한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박승구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혜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에 A, B자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6억 1387만 2000원 정도를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수혜를 다 못 받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금년에도 저희가 연금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100% 수용 못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공주시 노인돌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전담인력 2명하고요 제공인력이 114명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114명이 공주시에서 활동한다고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그런데 1, 2, 3등급 이건 판정 즉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4등급도 등외도 즉시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권리를 획득했는데 공주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순번을 기다리다보면 3개월도 기다릴 수 있고, 6개월도 기다릴 수 있고, 1년도 기다려야 된다. 이건 불공정하지 않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분들도 4등급을 받는 즉시 노인돌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5쪽 중간부분에 가정폭력 상담소운영 이게 운영비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우영길 위원   
  운영비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소장님을 가끔 만나요. 만나는데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좀 더 증액을 시켜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로당 지원 사업이 많이 있지요? 물품지원도 하고 운영비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물품지원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홍중 위원   
  예, 물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물품지원 하는 것은 그 전에 의원님들 안 오실 때부터도 매년 도비지원 사업으로 7000여만 원씩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7000여만 원씩 도비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그런 물품대가 해당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월 7만 원씩 분기 21만 원씩 주고요.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1년에 경로당에서 150내지 23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 되는데 그런 거 주장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혜택을 골고루 받으려면 노인 운영하는 숫자 몇 분이 이용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냥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 나누기해서 지원해주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큰 동네고 적은 동네고 거의 많이 있는데 경로당 많이 이용하는 동네나 적게 이용하는 동네나 거의 지원비는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적게 이용하는 분들은 충분할 수가 있고,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적을 수가 있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용하는 분의 숫자비례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노인 분들이 50명이 있으면 50명에 대한 지원, 또 B라는 마을에 20명 있으면 20명에 대한 지원액 차등식으로 인구비례해서 지원해주면 그것이 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연구 좀 해보시지요. 왜냐면 난방비 같은 것도 그래요. 1개 마을에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방 2개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 1개를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이용하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방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또 1개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러 분 이용해도 할아버지방이면 할아버지방 1개 이용비만 운영비만 나오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개 있는 부락은 50만 원이면 100만 원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이용객 수 나누기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20쪽이요 중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이 금년에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1억 원이었다가 5000만 원 인상시킨 것 같은데 이게 주로 혜택을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세운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법이 강화되어서 안전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기검사 완료기간이 2015년 2월 달까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이것이 20군데 되는데 안전검사를 안 받은 부분이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 법에 통과가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운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뜻은 아니고요. 거의 복지과 사업을 보면 거의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 1억 5000씩 계상이 되고 또 5000만 원씩 증액이 되어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민간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해서 여기도 또 5000만 원 증액해서 계상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었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일반 어린이 놀이터 개ㆍ보수 관계에 도비 그런 부분은 받는 것은 검토를 해보고요. 밑에 부분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는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원이 현재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시비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차피 복지과 사업을 거의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복지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도비나 이렇게 받으려고 도비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아쉬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예산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고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실 거예요?
○복지과장 박승구   
  이제 우리 직원보고 직접 75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직원이 조사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베트남 분이라든가 일본 분이라든가 통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과장 박승구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해서 1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175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8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줄어들었어요. 1억 400만 원이 작년도에 썼는데 아니, 올해 썼는데 내년에는 8000만 원대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줄은 이유가 뭐에요?
○복지과장 박승구   
  도에서 사업비를 축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다문화 모국방문이라든가 합동결혼식라든가 이런 건 다 축소가 됩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아니, 그런 것은 시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하는데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예요? 더 줄어드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어울림사업비인데요. 이게 수행기관이 3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을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이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그런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간다고 하면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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