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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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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5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인천광역시계양구와자매결연계획동의안
  5.   4.공주시의회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7.   6.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   9.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관련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
  13.   12.공주시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14.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3.   2.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휴회의 건(의장제의) 7면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모두 1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정은 청내 방송실을 통해 실과에 방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읍·면·동 주민자치 시범실시"와 연계하여 충남도에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사업에 우리시 반포면이 선정되었습니다. 반포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은 그동안 교류가 없었지만 우리 지역 출향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및 2014년도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새로운 교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양 도시간 도농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의 폐지, 통합, 개정에 따른 조문의 신설 및 이동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주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및 부서 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우리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먼저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 구도심권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이며, 둘째,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한 신관동 소재 현 보건소를 시내버스터미널 및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구 군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노령화 사회의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셋째,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은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소득 창출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업인 전문 교육관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개정되어 진료수입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진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백신구입 원가로 하고 진료비를 현실화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 9에 따라 우리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의 존치 사유가 사라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고 우리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마을발전사업의 유기적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을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무 관련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사안으로 우선 행정무감사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또는 전문 감사기관에 감사 의뢰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11만 공주 시민 여러분!
  제가 어느덧 의정활동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주에서는 모든 게 경제와 민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이제는 공주시가 변해야 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늘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발전과 변하는 생각이 항상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를 거쳐서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의 수십 건씩 또는 수백 건씩 행정사무감사했습니다마는 말로는 시정조치 또는 잘해보겠다고 해놓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집행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보고했다.
  어디서 거짓말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총력을 다 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대안 방안을 제시해서 이번만큼은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행감한 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장방문에 저희들이 귀 기울여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은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혼내주시고 질타해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치는 불나방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또한 정치인들은 불나방처럼 불빛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언론이 중요한데 현재 민생과 경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공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질타를 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타를 덜 하는 이러한 언론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무토록 모든 것이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언론은 시민과 또는 의회와 집행부의 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발로 뛰어서 시민의 알 권리를 해주시고 충족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에 마지막이라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각자가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최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번 마지막으로 한숨 쉬면서 이번 고비를 넘겼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공주시민이 이 경제와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진정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다시 한 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원과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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