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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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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0일(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공주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인천광역시계양구와자매결연계획동의안
  7.   6.공주시의회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9.   8.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2.   11.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3.   12.공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관련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
  15.   14.공주시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16.   15.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등민간위탁업무관련감사원감사청구의건
  18.   17.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5.   4.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2.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8.   1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9.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발의되어 11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으로 한명덕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 인 발의) 

(10시 4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 공개 등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와 4조에 세부 집행기준과 집행범위를 안 7조와 8조에는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 사용자 정기교육을 안 10조에는 부당 사용자 제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읍·면·동 주민자치시범실시와 연계해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반포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추진위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업무와 그 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반포면 주민자치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자치시범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자매도시 교류가 없는 시·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분야를 상호 동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맺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재향군인회 회장이라든가 자연보호협회장 등이 우리시 지역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국제도시를 발돋움하고 있는 계양구와 공주시와의 문화, 예술, 체육 등 상호교류를 통해서 공동협력체제 구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교류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게 법령의 폐지 또는 통합되고 새로운 법령으로 자주 개정됩니다.
  이에 조문의 신설 및 이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에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서 공주시 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먼저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보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제3조 안에 공개정보 비용에 드는 청구인 부담 수수료는 우리시 제증명 및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는 것을 제4조에 담았고요. 또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주기에 관한 것은 제6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여부 등에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제8조, 9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서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원활한 업무추진 또 일부 처리 부서를 본청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세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확인발급서와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 및 도로파손 조사 고도잡초제거, 또한 산림과 농업센터에서 정하는 지원금 3000만 원 미만의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물 대장 말소 신청 접수 및 현지 확인 또 농지에서 불법행위 조사 및 시정명령에 대한 모두 6건을 읍·면·동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종별 14개 직렬 126명이 해당되고요. 기능직에 대해서는 9개 직렬에 119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별정직도 2개 직렬에 3명이 포함되고, 계약직도 3개 직렬에 4명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후에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는 새정부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범죄, 사건사고 등을 안전개념을 확대함에 따라서 경찰서 등 기관별로 운영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설치운영 하는 등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에 대처를 하고 우리 금학동 주민간의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목재체험장, 환경질환센터, 자생식물원이 앞으로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큰 변화의 예측을 5년간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자연휴양림, 목재체험장, 자생식물원 이런 것이 운영에 필요한 것은 14명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경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10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공공재활용시설 선별시설에 운영에 한 6명 정도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강남분소 관리운영에 3명 그래서 모두 5년간 걸쳐서 3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정부 3.0안전관리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주요 국정시책을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신규인력 수요 또는 유사 기능은 통·폐합을 통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직진단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을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로 대규모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나 운영에 관해서도 신규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일부정원을 확대하고 또한 민간부분에서 운영이 효율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또한 민간위탁 전환이 가능한 것은 효율적,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와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10억 원이 넘거나 1,000㎡넘는 토지를 매입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내년에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강남 구도심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쌈지주차장 부지조성으로 주차장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신관동에 위치한 현 보건소는 노후화되고 진료공간 협소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시내버스 터미널 및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교동 120번지 옛날에 군청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전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치매주관보호소 및 정신건강 보건센터 등 시민복지 지원기능을 포함한 통합형 보건소를 신축하여 노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간 1만 5,500명의 농업인 교육연찬 등 농업인의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농업인 교육은 전문교육시설의 부재로 센터 내 건물에서 분산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신축한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하여 농업교육 수요자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을 디자인하고 책임질 정예지역 농업인들의 양성과 의식경영 및 실전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실질적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굥유재산 취득계획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으로 공주시 반죽동 226번지 등 6필지에 대한 2,038㎡ 12억 5100만 원, 보건소 신축은 3,800㎡신축에 95억 원이며 농업인 교육관 신축은 우성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1,911㎡ 50억 원입니다.
  그 외 법적근거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 및 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정하였고, 안 3조에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회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하였으며, 안 9조에는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수용자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호   
  청소과장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50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관련 과태료부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5도2촌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을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알 수 있도록 그 방안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배포되어 우리시는 그 특성을 검토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 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별 주민협의체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 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마을 사업 시행시 민·관의 교량역할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입법예고 결과는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의 훈령에 따라 독립최선제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 12월 16일자로 훈령이 폐지되고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 조례가 지난 7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익금을 공주시 금고에 불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치아 홈 메우기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수료 징수대상을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 업무를 ㈜건양기술공사, ㈜그린공주, ㈜청명산업 3개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기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 및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우영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전에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는 관계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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