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4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06월 25일(수) 16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   10.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13.   12.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생활폐기물소각시설폐열공급사업을위한정책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신상발언(박병수 의원) 1면
  3. ○5분 발언(이창선 의원)
  4.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 발의)
  5.   2.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5.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1.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5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박병수 의원)   

(16시 04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느라 동분서주했던 이준원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6대 공주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고광철 의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준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이고, 둘째는 동료 의원님들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이며, 셋째는 7대 전반기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준원 시장님!
  승승장구하는 한창 나이에 현직 정치인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8년간 공주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것을 어찌 필설로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시행 중인 여러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어머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잘 보살피며 후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일이지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웃고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대립각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디딤돌이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희로애락의 극치였었노라고 본 의원은 자평하고 싶습니다. 등원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보냈던 시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견지하면서 각 지역의 리더로서 또 다른 모습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셋째로 7대 전반기 의장선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6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발언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공주시의회 원 구성을 주목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보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사로운 야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내가 다수당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라는 식의 극히 개인적인 명분만 창궐하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있다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전투구식의 밥그릇 싸움만 있을 뿐이다.’ 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3선 의원이 한 사람뿐인지라 의장선거에 대해 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의원비율이 여소야대 상황인지라 본 의원은 애초부터 의장 선임 건에 대하여 마음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차제에 제 견해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에 등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후로 7대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박병수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박병수의 진짜 소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처음처럼 그리고 변함없이 오직 시민만을 모시는 올 곧은 시의원으로서 중단 없이 공부하면서 깊이 있고 폭넓은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공주시민이 편안하고 잘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창선 의원)   

(16시 09분)

○의장 고광철   
  이어서 이창선 부의장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창선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 자리가 저 또한 진짜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이준원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저희한테 많은 배려와 도와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병수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존경스럽습니다.
  난 3선 의원으로서 하실 거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신상발언까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같이 등원해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야기했듯이 공주는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 공주가 교육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칭찬이 인색하다. 그런데 사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99% 전부 다 적고 0.5% 잘못한 것만 끄집어낼 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준원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8년 동안 하시면서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겠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만 이창선이 꼬집고 하니까 우리 이 시장 역시 이창선이가 안 되기를 바랐을 테지요. 고맙습니다.
  저 또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가서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못했던 부분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과 귀로 꼭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마지막으로 있다면 제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입법을 다뤄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은 조례를 다뤄야 됩니다.
  조례는 우리 공주시의원들이 다뤄서 공주의 법입니다. 법인데도 그 법을 해놓고 나서도 못 지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 의원들은 종이 한 장 떠들어보지도 않고 와서 예산심의나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지요. 소신까지는 없고 손들어 하면 이런 식으로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공주시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각 지자체 보면 또는 충청남도 시ㆍ군에 보면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처럼 15개 시ㆍ군 중에 12군데가 교황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통화했더니 박사님들이 공주는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대표발의에 사인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고쳐야 된다고 사인했고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고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예, 맞아요.’, ‘7대 넘기시지요.’ 이게 의원이냐 이거지요. 소신도 없이.
  앞으로는 그러한 의원이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시면서 공주시민을 생각하고 또 꼭 소신 있게 해서 공주 발전에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힘이 된다며 뒤에서 여러분들 같이 하고, 또 잘한 것은 격려와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용서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 발의) 

(16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의 탄력적 운영 및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제 유지를 위하여 7대 의회 개원 후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예산과목 명칭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규정 신설 및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주민중심의 복지기능 강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민 불편이 적은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거나 관련 규정의 변경에 의하여 폐지된 사무를 정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행정부의 규제 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 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 누구나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   
  위원장은 7대 의원 배지 떼시지요. 조례도 못 보면서.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맞도록 재난발생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한 회계를 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신축 및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운영에 부적정한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안은 규제개혁 활성화와 기업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고 기업 및 기업고객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승인 검사업무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이행강제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검상농공단지 내 솔브레인(주)과 폐열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59억 6900만 원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융자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자의 정책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채무보증을 공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 의거 채무보증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