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4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6월 23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6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13.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16.   15.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생활폐기물소각시설폐열공급사업을위한정책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2면
  3.   1.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6.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8.   5.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1.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공주시장 제출)
  17.   13.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4.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7.생활폐기물소각시설폐열공급사업을위한정책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
  22.         (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11면   

(11시 1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16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6월 10일 송영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모두 15건의 안건을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창선 위원)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주시 제6대 시의원의 임기를 남겨두고 마지막이 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행위 특히 의결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임무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소하면서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의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신 동료의원들에게 상처를 드렸을 본의 아니게 행한 저의 언행에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재선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집행부와 또는 사법기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행사에 보면 영수증이 가짜영수증, 또는 부실공사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한 데크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각종 보조금 영수증에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십억 원씩 받아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한 사람이 전부다 한 글씨로 써서 예산낭비 하는 등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크 같은 것 보십시오. 수십억 원씩 들여서 분명하게 본의원이 행감 때 오일을 발라도 얼마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을 발라놓으면 괜찮다고 해서 또 구멍이 생겨서 하자가 생기고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부실공사와 영수증처리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각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수사를 강력하게 사법기관에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발이 돼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해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인에서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물론 저한테는 물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100% 중에 99%를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도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주는 교육의 도시고,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음해만 했을 때 너무 아쉬움이 많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99% 여러분의 행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99% 다 도와드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공주가 충절의 고장, 효의 고장, 교육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너무 인색하고 아닌 것만 이창선이가 낙선돼야 한다고 했을 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꼭 제가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주시민의 주인입니다.
  공주시민이 주인행세를 너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마냥 본인들이 주인인 것 마냥 시내에 가서 각종 이야기를 해서 말을 섞여가면서 너무 아쉽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시민의 주인이기를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원리원칙대로 100%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날의 많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면   

(11시 1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16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6월 10일 송영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모두 15건의 안건을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창선 위원)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주시 제6대 시의원의 임기를 남겨두고 마지막이 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행위 특히 의결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임무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소하면서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의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신 동료의원들에게 상처를 드렸을 본의 아니게 행한 저의 언행에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재선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집행부와 또는 사법기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행사에 보면 영수증이 가짜영수증, 또는 부실공사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한 데크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각종 보조금 영수증에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십억 원씩 받아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한 사람이 전부다 한 글씨로 써서 예산낭비 하는 등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크 같은 것 보십시오. 수십억 원씩 들여서 분명하게 본의원이 행감 때 오일을 발라도 얼마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을 발라놓으면 괜찮다고 해서 또 구멍이 생겨서 하자가 생기고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부실공사와 영수증처리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각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수사를 강력하게 사법기관에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발이 돼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해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인에서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물론 저한테는 물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100% 중에 99%를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도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주는 교육의 도시고,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음해만 했을 때 너무 아쉬움이 많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99% 여러분의 행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99% 다 도와드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공주가 충절의 고장, 효의 고장, 교육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너무 인색하고 아닌 것만 이창선이가 낙선돼야 한다고 했을 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꼭 제가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주시민의 주인입니다.
  공주시민이 주인행세를 너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마냥 본인들이 주인인 것 마냥 시내에 가서 각종 이야기를 해서 말을 섞여가면서 너무 아쉽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시민의 주인이기를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원리원칙대로 100%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날의 많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공주시의회 의원정수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의 원활한 원구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에서 3호의 상임위원 정수 8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안 제6조 제2항의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를 상임위원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예산과목 명칭 등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 1항의 지방의회운영 행동강령을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규정 신설과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주민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사무 중 주민불편이 적은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관련규정 변경에 의해서 일부 사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 및 폐지할 사무 6건 등 4건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2건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현장중심 규제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인력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1명 순증으로 총 정원 997명에서 1명이 증원된 998명이며 증원된 1명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인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 소멸 시효시 교부할 금전이 국고 귀속에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법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는 등의 용어 정비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공탁”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정함으로서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 시 공매 후 세금 충당 분 잔금 미수령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세 환급금 충당 우선순위 인용 법조문을 법 제13조에서 제12조로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세율을 신설하도록 명시하여 조문을 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 표준세율을 명시하였으며 현행조례에 맞게 인용법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기금의 용도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외 4종으로 단순하게 정하여 실제 집행 시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외 9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퇴거명령 등 재난 이주세대의 이주비는 이사비용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16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6월 10일 송영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모두 15건의 안건을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창선 위원)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주시 제6대 시의원의 임기를 남겨두고 마지막이 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행위 특히 의결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임무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소하면서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의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신 동료의원들에게 상처를 드렸을 본의 아니게 행한 저의 언행에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재선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집행부와 또는 사법기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행사에 보면 영수증이 가짜영수증, 또는 부실공사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한 데크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각종 보조금 영수증에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십억 원씩 받아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한 사람이 전부다 한 글씨로 써서 예산낭비 하는 등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크 같은 것 보십시오. 수십억 원씩 들여서 분명하게 본의원이 행감 때 오일을 발라도 얼마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을 발라놓으면 괜찮다고 해서 또 구멍이 생겨서 하자가 생기고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부실공사와 영수증처리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각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수사를 강력하게 사법기관에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발이 돼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해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인에서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물론 저한테는 물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100% 중에 99%를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도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주는 교육의 도시고,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음해만 했을 때 너무 아쉬움이 많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99% 여러분의 행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99% 다 도와드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공주가 충절의 고장, 효의 고장, 교육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너무 인색하고 아닌 것만 이창선이가 낙선돼야 한다고 했을 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꼭 제가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주시민의 주인입니다.
  공주시민이 주인행세를 너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마냥 본인들이 주인인 것 마냥 시내에 가서 각종 이야기를 해서 말을 섞여가면서 너무 아쉽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시민의 주인이기를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원리원칙대로 100%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날의 많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공주시의회 의원정수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의 원활한 원구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에서 3호의 상임위원 정수 8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안 제6조 제2항의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를 상임위원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예산과목 명칭 등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 1항의 지방의회운영 행동강령을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규정 신설과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주민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사무 중 주민불편이 적은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관련규정 변경에 의해서 일부 사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 및 폐지할 사무 6건 등 4건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2건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현장중심 규제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인력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1명 순증으로 총 정원 997명에서 1명이 증원된 998명이며 증원된 1명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인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 소멸 시효시 교부할 금전이 국고 귀속에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법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는 등의 용어 정비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공탁”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정함으로서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 시 공매 후 세금 충당 분 잔금 미수령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세 환급금 충당 우선순위 인용 법조문을 법 제13조에서 제12조로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세율을 신설하도록 명시하여 조문을 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 표준세율을 명시하였으며 현행조례에 맞게 인용법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기금의 용도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외 4종으로 단순하게 정하여 실제 집행 시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외 9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퇴거명령 등 재난 이주세대의 이주비는 이사비용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공주시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신축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운영상 부적절한 용어사용이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명 변경 안 제2조에 복지관 신축 및 소재지 변경 안 제4조에 복지관 이용범위 규정 신설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규정 신설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특별회계 설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규정을 안 제5∼6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을 안 제7∼8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이월사용 등 기타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발굴된 조례의 일부조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조례 등으로 개정하여 규제개혁과 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3건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내기업 신증설시에도 투자보조금 지원을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안 제2조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관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기구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그밖에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업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행태 등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신고한 기업이나 기업에게 불이행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헌장운용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 6조에 헌장의 내용과 구성개정절차를 안 제7조에 헌장의 실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에 잘못된 서비스 시정이행실태평가 및 환류를 안 제 11조에 우수부서 및 우대공무원 우대조치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그 밖의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현행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개발행위에 있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기업 활동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20%에서 40%로 각각 완화하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상향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제공자의 용적률 완화적용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지구단위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하는 25인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하여 7월 15일 이후부터는 준주거기업,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 계획에 대하여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계획관리 지역 내 음식점의 입지에 대하여 당초 반경 150m 이내 10호에서 반경 300m 이내 10호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16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6월 10일 송영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모두 15건의 안건을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창선 위원)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주시 제6대 시의원의 임기를 남겨두고 마지막이 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행위 특히 의결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임무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소하면서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의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신 동료의원들에게 상처를 드렸을 본의 아니게 행한 저의 언행에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재선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집행부와 또는 사법기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행사에 보면 영수증이 가짜영수증, 또는 부실공사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한 데크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각종 보조금 영수증에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십억 원씩 받아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한 사람이 전부다 한 글씨로 써서 예산낭비 하는 등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크 같은 것 보십시오. 수십억 원씩 들여서 분명하게 본의원이 행감 때 오일을 발라도 얼마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을 발라놓으면 괜찮다고 해서 또 구멍이 생겨서 하자가 생기고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부실공사와 영수증처리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각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수사를 강력하게 사법기관에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발이 돼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해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인에서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물론 저한테는 물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100% 중에 99%를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도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주는 교육의 도시고,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음해만 했을 때 너무 아쉬움이 많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99% 여러분의 행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99% 다 도와드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공주가 충절의 고장, 효의 고장, 교육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너무 인색하고 아닌 것만 이창선이가 낙선돼야 한다고 했을 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꼭 제가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주시민의 주인입니다.
  공주시민이 주인행세를 너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마냥 본인들이 주인인 것 마냥 시내에 가서 각종 이야기를 해서 말을 섞여가면서 너무 아쉽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시민의 주인이기를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원리원칙대로 100%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날의 많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공주시의회 의원정수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의 원활한 원구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에서 3호의 상임위원 정수 8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안 제6조 제2항의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를 상임위원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예산과목 명칭 등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 1항의 지방의회운영 행동강령을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규정 신설과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주민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사무 중 주민불편이 적은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관련규정 변경에 의해서 일부 사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 및 폐지할 사무 6건 등 4건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2건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현장중심 규제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인력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1명 순증으로 총 정원 997명에서 1명이 증원된 998명이며 증원된 1명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인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 소멸 시효시 교부할 금전이 국고 귀속에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법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는 등의 용어 정비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공탁”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정함으로서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 시 공매 후 세금 충당 분 잔금 미수령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세 환급금 충당 우선순위 인용 법조문을 법 제13조에서 제12조로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세율을 신설하도록 명시하여 조문을 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 표준세율을 명시하였으며 현행조례에 맞게 인용법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기금의 용도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외 4종으로 단순하게 정하여 실제 집행 시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외 9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퇴거명령 등 재난 이주세대의 이주비는 이사비용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공주시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신축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운영상 부적절한 용어사용이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명 변경 안 제2조에 복지관 신축 및 소재지 변경 안 제4조에 복지관 이용범위 규정 신설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규정 신설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특별회계 설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규정을 안 제5∼6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을 안 제7∼8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이월사용 등 기타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발굴된 조례의 일부조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조례 등으로 개정하여 규제개혁과 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3건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내기업 신증설시에도 투자보조금 지원을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안 제2조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관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기구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그밖에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업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행태 등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신고한 기업이나 기업에게 불이행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헌장운용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 6조에 헌장의 내용과 구성개정절차를 안 제7조에 헌장의 실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에 잘못된 서비스 시정이행실태평가 및 환류를 안 제 11조에 우수부서 및 우대공무원 우대조치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그 밖의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현행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개발행위에 있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기업 활동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20%에서 40%로 각각 완화하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상향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제공자의 용적률 완화적용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지구단위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하는 25인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하여 7월 15일 이후부터는 준주거기업,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 계획에 대하여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계획관리 지역 내 음식점의 입지에 대하여 당초 반경 150m 이내 10호에서 반경 300m 이내 10호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허가과장 김태경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법령위임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승인 검사업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이행강제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지역을 축소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위원회와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심의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가설건축물 중 농지나 산림경영목적의 집하장 및 관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규모제한 사항을 완화하며 사용승인 검사업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대행절차 등을 개선하고 건축물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규제를 완화하며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규모 용도별 이행강제금 산정과 위반자의 생활정도, 건축형태 등을 감안한 경감기준을 정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그 밖에 자구수정 등 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검상동 소재 ㈜솔브레인과 폐열 이용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9억 6900만 원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융자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자의 정책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 채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3개의 관련법과 공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입니다.
  셋째, 사업현황은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명으로 사업위치는 검상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소각보일러 교체, 스팀공급배관 설치, 소각장 증축으로 59억 6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사업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쪽, 위치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넷째, 제안내용입니다.
  채무보증에 대한 채권자는 하나은행으로 채무액은 5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자율은 연 2.75%이고 상환기간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상환계획은 솔브레인에 판매한 열 요금을 재원으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예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기대효과로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고 정책융자금 확보로 시설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확보한 정책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적기완공을 위하여 사업자의 투자비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신청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고광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6분)

○의장 고광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6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