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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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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2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5. 4.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노인종합복지관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 10.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 11.공예공방촌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3. 12.공주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센터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상규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미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비공개로 운영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위 부결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13건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별위원장 한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796억 원보다 7.9% 증가한 62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건의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계약직 채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양분되어 표결을 실시하였으며 표결결과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자기 성찰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재택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와 운영방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홍보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 규정에 의거 공주시의 정책자문과 방향제시 및 시책의 제안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그룹중심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동질성을 띄는 소규모권역을 나누어 하나로 묶어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증진 및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지역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방 5개소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공방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주의 문화ㆍ관광ㆍ역사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부의요구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안건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로 1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과 질의ㆍ답변 등 심사숙고하여 표결까지 가는 상태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된 안건입니다.
물론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절대 존중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6기 출발선상에서 기업이 오게 하고 인구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잘사는 공주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오시덕 시장의 새로운 시정에 대한 각오와 의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오시덕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수기업 유치 등 시장 공약사항과 시정 홍보의 획기적인 확대 등 주요 정책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주 발전이 늦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염려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으며 본 의원을 제외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동료 의원들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약직과 별정직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계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에 대한 자격요건 준수와 면접위원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집행부 의지를 질의ㆍ답변을 통해 재확인하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회의의 심도 깊은 재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린 사항 이외에도 첫째 총 11명의 의원님들 중 행정복지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열한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합니다.
둘째, 본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자칫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질타성 여론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원조례에 대한 인재선발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점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로써 가ㆍ부 결정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수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ㆍ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미 의원   
개인 의원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질의ㆍ답변 말고 개인의견.
김동일 의원   
토론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의장 이해선   
예,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인사권에 관한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인사권에 관하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므로 너무나 많이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에 관하여 시장님은 처음부터 측근인사라는 의혹이 있었고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유치건 인사에 관하여는 시장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인데 시민들의 염려는 결여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일개 5급 공무원 하나가 기업유치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시장님의 훌륭한 목표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목적성입니다. 합목적성이란 그 목표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합목적성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시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논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연구하셔서 다시 안건을 올리시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기 이전부터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끼리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의견개진도 충분히 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전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도 관광공사의 직원 5급 채용을 해서 전주가 지금은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실적을 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분 가지고 그런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일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이 시작이 되고 단초가 돼서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목적성, 투명성, 공정성 정말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행정안전부의 시행규칙 제49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기본적인 사안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하단에 보면 비고란에 ‘과장 직위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장이나 부서단원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단서조항을 분명히 적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인사담당관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인사담당관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시키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받아내서 저는 찬성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양분돼서 실제 좋다고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11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출돼서 참석하신 의원들이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장님!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어제 이 얘기를 갑자기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들이 오늘 본회의장에 재의요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었던 재의 요구했다는 것들은 해당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해서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부의장님이 제안요구를 말씀하셨지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반대하거나 재의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들이 공주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공주의 발전을 막는다는 얘기는 정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 의원님들도 의원총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기업유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같이 의원들이 고민하셨지요?
정확하게 기업유치를 위한 5급을 뽑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추진본부를 만드는 것조차도 위법한 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절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또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면 법적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업추진본부 형식으로 경제과 산하로 둔다는 얘기로써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추진본부가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가 이것들은 처음에 TF팀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TF팀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그 법적근거를 다시 조례를 급하게 찾아보신 게 프로젝트팀 구성에 대한 지원조례를 갖고 오셨습니다. 정말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갖고 오셨지요. 그 조항에 따라서도 프로젝트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시기구를 만들었다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조직기구표에는 5급 이하의 팀장으로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별정직은 5급 위의 부본부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구의 법적근거를 벗어나서 지금 기구를 만들어놓고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6대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분명히 이 부분들이 더 공주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원칙적으로 하나씩 법적절차를 밟았느냐.
저희 시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주시민들의 발목 잡자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행정절차 어떤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 절차가 적법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도 그 뜻이 무시되고 지연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공주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하나씩하나씩 정말로 법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준비돼서 왔다는 느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일들 시장님의 공약들 그리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저희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어도 어떤 일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는 여태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소통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번에 의회가 같이 토론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토론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공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도와드려야지요.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산 올리면 아니면 의회에다 그냥 던져주면 우리는 통과시켜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역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에 아주 큰 원인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병수 부의장님의 재의요구를 통해서 표결을 부치든 할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또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위해 회의장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투ㆍ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우영길 의원님과 윤홍중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영길 의원님, 윤홍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윤홍중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해선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의회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식 무기명투표로 지역선거구, 성명, 비례대표 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직원이 전달하는 투표용지에 직접 투표를 하시고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용지의 가결, 부결 중 한 칸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해야 함으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않은 경우와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되며, 무효표 여부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1시 19분 투표개시)
김동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안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를 거기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박기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이 안에 대한 가부지요?
○의사담당 이상률   
예,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식으로 동일합니다.
한상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투표종료)

○의장 이해선   
투표가 마무리되었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개표개시)
○의장 이해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윤홍중
명패수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해선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윤홍중
투표매수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해선   
투표매수도 11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개표종료)

○의장 이해선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 중 가결 7표, 부결 4표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수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를 구성의 시설의 설치단계부터 향후 운영에 관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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