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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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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6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6. 15.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16.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8. 17.공예공방촌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9. 18.공주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20. 19.공주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기영의원)
  3. 1.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6.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7.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 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1. 9.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면
  17. 15.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1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7회 공주시의회 2014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8월 26일 한상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이종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14건의 안건을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의원) 

(10시 09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도심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늘 차별을 받아왔고 공주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에서 조차 항상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서운한 마음과 바람을 전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정에 적극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 강남권의 중심지인 중동과 인접되어 있는 옥룡동에 대추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추가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고, 혹자는 먼 훗날 큰 도둑의 우두머리가 살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20여 가구가 사는 전형적인 변두리 도시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으로 최소 50여 명이 총살돼 암매장 된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도 협소하고 긴 골짜기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추골은 도심지역의 최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늘 소외되어 왔으며 1통합 공주시가 출범하고도 항상 도시계획이나 지역발전 사업에서 홀대를 받아온 대표적인 지역이었다고 지역주민들은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를 전후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마을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부락인 특성 때문에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과 협소한 골목길로 현재는 최악의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의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는 교통병목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때 주거 밀집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옥룡동 주공아파트에서 대추골 구간 등을 정비해 그동안 시민이 불편해 했던 교통병목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2012년 옥룡동 시장 순방 시에는 지역의 대표자가 사업추진을 다시 건의하였으며 2014년 오시덕 시장님의 옥룡동 순방 시에는 본의원이 대추골 옥룡주공아파트에서 청송맨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해당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효과는 물론이고 옥룡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 시 겪고 있는 교통혼잡을 분산시켜 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상당하리라 예측됩니다.
존경하는 오시덕 시장님 이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예산대비 효율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주민들께서는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시정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상규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변동액을 조정하고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으며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소규모 숙원사업과 시민의 생활민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를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5796억 원보다 461억 원이 증가한 62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035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5435억 원입니다.
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7억 원, 세외수입 4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88억 원, 236억 원이 증가한 104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64억 원이 증가하여 438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의 내역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24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20억 원 등 200억 원이 증가하여 2911억 원입니다.
6쪽에 자체사업은 시청사증축 25억 원, 공주역사 진입로 토지보상 15억 원 등 153억 원이 증가하여 1397억 원입니다.
법정경비는 예비비 20억 원을 삭감하여 행정운영경비는 3억 원을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주차장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44억 원이 증가하여 25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822억 원 규모로 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51억 원, 주택사업 1400, 주차장 사업 4억 9000만 원, 또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4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4400만 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 상황을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3억 377만 5000원입니다.
사유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소송에 의한 배상금 6000만 원, 2012년도 12월 대설피해 복구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5727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1000억 8200만 원을 합한 6728억 4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870억 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03억 2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43억 10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8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총 자산은 2조 7894억 6800만 원이고 부채는 371억 7800만 원으로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액은 2조 752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 재정현황 성과입니다.
총 수익은 4934억 62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4012억 7200만 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총 92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상규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6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으로는 9월 15일과 17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8월 1일 제정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미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05년도부터 공주시 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법규 및 인적구성 그리고 한계로 인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근거해서 전문가 그룹 중심의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적과 기능, 위원회구성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기 재직한 직원들에게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시행하여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성찰과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휴가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가는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되고 이는 공직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조사 휴가일수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보편화된 3일장 장례의 문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휴가일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 제1항 별표3의 경조사 휴가일수표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제23조 제14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하되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에서는 휴가명칭에 대해서는 장기 재직 휴가를 안식휴가로 변경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는데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과 유영근 담당은 휴가횟수 2회 분할을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검토를 거쳐서 조례규칙 심의결과 휴가명칭과 3회 분할 사용은 반영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5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 경조사 일수표,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발췌문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숙직 및 재택근무자의 수당은 실비 보상적 경비로 재택수당을 인상하여 숙직수당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금액에 대한 현실화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택으로 이동하여 재택 당직을 하는 경우 기존 2만 원을 지급하던 당직비를 3만 원으로 지급하려는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기준정비 운영강화 및 개선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와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결과 및 조례규칙 심의결과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시세 회복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 및 시정홍보 등의 행정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도 많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시정 수행의지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조정에 있어서는 경제과를 기업친화적인 명칭인 기업경제과로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총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만 조정하는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6급 이하에서 3명을 감하여 별정직으로 임용을 신설하고,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인 계약직으로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인 계약직 1명은 기업유치정책 자문관으로 임기 내에서만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채용하려는 것이고, 또한 시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홍보전담 별정직 비서요원 1명과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좌관 비서요원 1명을 정원으로 확보해 놓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발췌문은 6, 7쪽에 비용추계서는 8쪽에 그리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면 
15.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아동정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규정을 제 안1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2조와 제3조에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 4조, 5조, 6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안 10조, 제11조 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안8조에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 규정을 안9조에 담았으며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날로 급증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 시설로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시설 및 위탁내용 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공주시 당간 지주길 7번지에 위치하며 대지 1,788㎡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2,233.27㎡의 건물로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업무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재가노인, 복리후생, 지역복지 사업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3억 5972만 원으로 도비 20%와 시비가 80%로 위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노인복지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공주시 사무 및 민간위탁 조례 및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 노년층 증가에 따라 이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고품격의 서비스개발과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축적된 전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취약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 소재지에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의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을 확충함으로서 면 소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총 4건으로 아름풀 꽃 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정안면 고성리 쌍달리 일원으로 면적은 7,816㎡이며 추정액은 1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울림 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우성면 봉현리 안양리 일원이고 3,005㎡에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이인면 이인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4,935㎡이며 추정액은 30억 2300만 원입니다.
반포 도자문화 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반포면 상신리 일원이며 4,702㎡이며 추정액은 1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7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방 5개소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성,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전통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역 공예인들이 자율적 행정차별로 수입증대를 시키면 공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들에게 체험공간의 장을 제공하고 고도공주의 문화, 관광 역사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동법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및 사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주시 관광단지 웅진동입니다.
규모는 4동으로 되어있고 6개 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준공일은 2012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공방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4개 정도 되어있는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안 내용입니다.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 방법입니다.
민간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예산업이 거점마련으로 지역 공예인들이 공예산업 활성화 및 수익창출에 도모하고 무령왕릉 등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장 수준의 공주만의 차별화 되고 수준 높은 공예품을 전시관람 및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관련 관내 취업 공예인들이 영세한 재정여건상 연에 최소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일조하고자 하는 공예인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 및 전시 홍보활동을 민간 주도로 실시하여 관광 경쟁력을 향상하고 공방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공예공방촌 운영으로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즐길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방촌 운영의 안정성 및 행정사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협약갱신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제안 내용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천과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물놀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규정을 두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대응계획의 수립과 상황관리요령 예산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환경과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학동 생태문화 힐링 지구 내에 조성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과 전문의 진료목적으로 하고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설치 및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운영에 대한 협의사항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는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6조는 센터이용자들의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며 안 8조에서 9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회 구성을 운영하고 센터운영…… 폐지와 센터운영 사업계획서는 운영기능을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안 10조에서 12조는 센터운영 방법에 있어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원지방비, 이용료, 기부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 18조는 센터운영자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성과평가 및 감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서명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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