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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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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7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4. 3.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5. 4.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의회회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지방자치법,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의회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1. 10.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11.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13. 12.공주시의회직무대리규칙안
  14. 13.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15. 14.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6. 15.지방자치법,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의회2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7. 16.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자원순환센터관련의혹해소를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
  20. 19.자원순환센터관련의혹해소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1. 20.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종순 의원)
  3. o 보고
  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2.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3.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4.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5.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6.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7.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8.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9.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10.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11.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12.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13.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1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15.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1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7.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8.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오희숙ㆍ서승열ㆍ박기영ㆍ정종순ㆍ이상표ㆍ이맹석 의원 발의)
  23. 19.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오희숙ㆍ서승열ㆍ박기영ㆍ정종순ㆍ이상표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24. 20.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반 년 남짓 남았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공주시의회는 각종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고 그 결과 역대 최다인 116건의 의원발의 조례,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올 한 해 공주시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8회, 79일간 개최 운영하여 시정질문 25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113건, 건의 14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을 총 8490억 원으로 최종 의결하였고 각종 조례, 승인안 등 19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ㆍ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분야에는 직접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충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쉼 없이 활동하시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생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순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종운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주페이는 공주의 자랑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자에게는 충전 시 10%라는 막대한 이득도 줍니다.
지역화폐 발행 1800억 달성을 앞두고 공주시는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마치 1800억 원 만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과에 취해 있는 집행부에게 경고합니다.
시민들에게 현실을 바로 알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주페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은 3년 기한이었고 그나마도 꾸준히 지원율을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공백을 시 예산으로 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11월까지 공주페이에 11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 중에서 국비는 6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3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2년 정부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주시가 내년에 부담하게 될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100억쯤 될까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곧 끝날 거라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고작 한 달 반인 12월 16일 어제 정부는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9시까지”라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살인적인 희생을 밟고 시행됐던 K-방역은 “언젠가는 위드 코로나가 현실이 되겠지”라는 희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마지막 특수조차 눈앞에서 잃어버린 소상공인들은 골목 곳곳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민들은 공주페이 한도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10%는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보장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현금 보유력이 있는 사람, 모바일 결제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충전이 가능한 사람은 1년에 120만 원을 공짜로 쓸 수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어떤 집은 1년에 480만 원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돈이 없으면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도 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가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주페이 덕에 계속 카드 수수료 할인까지 받았겠지만 아예 업종 제한을 받아서 문을 닫아야 했던 업주들은 공주페이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관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공주페이는 공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비 부담이 100억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공주시의 예산이 외지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주시에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식당 할인 받으려고 관광객이 온 것일까요?
공주에 왔다가 할인된다니까 한번 써본 걸까요?
공주페이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1년만 버텨보자는 생각에 공주시의회는 수수료 부담을 시비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통과시켰고 점점 늘어나는 코로나 예산 부담으로 복지나 교육 예산을 조이는 것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계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제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억은 공주시 어딘가에서 쓰여져야 할 다른 예산을 줄여야 나오는 것이지, 공주시에서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공주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할인율 10%를 유지할 때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추경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카탈로그 서비스는 착한페이 앱에 연동해서 만들어주는 작은 쇼핑몰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들이는 그 사업은 공주페이 할인율이 떨어지면 함께 바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을 홍보해주고 싶다면 그동안 브랜드 홍보에 10년을 투자한 고맛나루장터 사이트에 입점시키면 됩니다.
쉽고 더 효율적인 길을 두고 왜 위험하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길을 골라서 가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 때문입니까?
저 역시 선거를 치러야 하고 당장 시민들에게 손에 쥐어준 떡을 뺏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현실을 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공주페이의 혜택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혜택을 줄이고 손실보상에 보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공주페이에 기반한 정책으로 1년을 바라볼 것인가,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제대로 된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투자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이 실랑이를 망설이며 1년을 보냈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선거를 치러본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질타를 받더라도 그것은 선출직인 저희의 몫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 팬데믹 안에서 진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소상공인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5건의 안건 심사 결과 8건의 조례안과 7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순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등 3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순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승열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른 공주시의회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는 사안으로, 첫 번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 변경 및 일부 부정확한 조문을 정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밀엄수, 친절, 공정 등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세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복무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국내외 출장 및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던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새로 제정된 개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 및 현장방문을 활동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규정함에 있어 본 조례에 해당하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에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아홉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분장하고 분야별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ㆍ복무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 번째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장 및 사무국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심사 및 허가, 교육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네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조문 변경 및 본 규칙 제38조 발언시간 제한에 있어 시정질문의 경우에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따로 규정하고 개별법으로 제정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이의신청 및 수리, 각하의 경우 심사를 위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규칙에 위임된 사항의 인용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기준 인력 정원을 현행 1095명에서 39명이 증원된 1134명으로 증원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간의 인사운영 협약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시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오희숙ㆍ서승열ㆍ박기영ㆍ정종순ㆍ이상표ㆍ이맹석 의원 발의) 
19.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오희숙ㆍ서승열ㆍ박기영ㆍ정종순ㆍ이상표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사일정 제19항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민간위탁 시설인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선별과정 중 매각 단가가 높은 재활용품(구리 등)을 빼돌리는 등 수년간의 절도ㆍ횡령 의혹과 직원 갑질행위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자원순환센터 절도ㆍ횡령 의혹 및 직원 갑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차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의 내실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발의자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요구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이창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자원순환센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창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0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본 의장, 박병수 의원, 이재룡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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